# ATP 7-100.2 · 보장부대와 보장구분대 제1부 분대·소대·중대 · 지휘·통신·전투편성 원문 / Source: ATP 7-100.2 Canonical: https://nk.nisuwa.com/articles/c03-07.html > 나무위키와 그 운영·관련 주체에는 이 번역·편집물의 이용 허락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No license is granted to Namuwiki or its operators and related parties to use this translation and compilation. > [이용 정책 / License policy](https://nk.nisuwa.com/license.html) · esiz@nisuwa.com ### ATP 7-100.2 · 보장부대와 보장구분대 **〔원문 제목〕 보장부대와 보장구분대** 【[ATP 7-100.2 p.54](/articles/c15-00.html)】 2-38. 행동부대 또는 행동구분대와의 관계에서 공격 또는 방어행동을 진행하는 조선인민군 단위부대/조직의 다른 모든 부분은 기본행동을 지원하는 보장기능을 제공한다. 련대급 이상 지휘부 제대에서 이 보장기능을 집행하는 단위부대 지휘부와 예하부대는 보장부대라고 불린다. 대대 및 그 예하부대에서 이 기능적단위부대/조직은 보장구분대라고 불린다. 【[ATP 7-100.2 2-38](/articles/c15-00.html)】 2-39. 대부분의 전술정황에서 조선인민군 륙군 상급부대 [지휘관](/articles/c14-69.html)은 보장단위부대에 임무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행하도록 지시받은 기능 또는 과업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명칭을 부여한다. 례를 들어 련대급 이상 지휘부 제대에서 적이 기본행동부대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적부대를 견제함으로써 임무과업의 완수를 [보장하는](/articles/c14-69.html) 부대는 견제부대라고 명명된다. 대대급 이하 지휘부에서 행동구분대가 기본임무과업을 완수할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통로를 개척하는 구분대는 [장애물제거](/articles/c14-16.html#t-장애물제거)구분대 또는 [통로개척](/articles/c14-16.html#t-통로개척)구분대라고 명명된다. 보장부대 또는 보장구분대의 기능적명칭의 류형에는 다음이 포함될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경계 - 견제 - 기만 - 교란 - 돌격 - 지원 - 예비 【[ATP 7-100.2 2-39](/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보장부대와 보장구분대 › 교란부대 또는 교란구분대 대대 또는 그 예하 지휘부는 통상 련대의 교란부대로 복무하며 지대(支隊)로 [전투편성](/articles/c14-16.html#t-전투편성)할 필요가 있을수 있다. 【[ATP 7-100.2 p.56](/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보장부대와 보장구분대 › 돌격부대 또는 돌격구분대 **〔원문 제목〕 돌격부대 또는 돌격구분대** 【[ATP 7-100.2 p.56](/articles/c15-00.html)】 2-47. 보장요소로서의 돌격단위부대는 행동단위부대의 성공을 지원한다. 하나 또는 그이상의 보장요소가 행동단위부대가 전체목표를 달성할 조건을 뒷받침하는 적부대를 소멸하거나 지형의 일부를 탈취하기 위하여 돌격하도록 지시받을수 있다. 련대급에서 지휘관은 하나 또는 그이상의 돌격부대를 운용할수 있다. 【[ATP 7-100.2 2-47](/articles/c15-00.html)】 2-48. 돌격부대의 목적은 행동부대―[성과확대](/articles/c14-16.html#t-성과확대)부대와 같은―가 기본임무를 완수할 기회를 조성하거나 조성을 돕는것일수 있다. 이 경우 돌격단위부대는 보장기능을 가진다. 례를 들어 장애물에 통로를 개척하여 돌격단위부대가 그 통로를 통하여 공격할수 있게 하는 단위부대는 통로개척단위부대이다. 이러한 공격행동에서 통로개척행동은 통로개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돌격을 요구한다. 《통로개척》이라는 용어가 《돌격》이라는 용어보다 지원기능을 더 잘 서술하므로 후자대신 전자를 쓴다. 통로개척단위부대는 행동부대가 공격을 계속하여 조선인민군 륙군의 기본임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장요소로 복무한다. 이 임무에서 지원하는 돌격부대의 역할은 성과확대단위부대―행동단위부대―가 임무목표를 달성할 전술적조건을 조성하는것이다. 【[ATP 7-100.2 2-48](/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보장부대와 보장구분대 › 지원부대 또는 지원구분대 **〔원문 제목〕 지원부대 또는 지원구분대** 【[ATP 7-100.2 p.56](/articles/c15-00.html)】 2-49. 지원단위부대는 행동단위부대에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단위부대는 그 구체적기능에 따라 지정될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할수 있다. - 화력보장. (화력보장작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부록 A](/articles/c08-04.html)를 보라.) - 기타 [전투보장](/articles/c14-16.html#t-전투보장)의 류형. - 후방근무의 류형. - 단위부대 또는 조직의 일부에 대한 [지휘통제](/articles/c14-15.html) 기능. 【[ATP 7-100.2 2-49](/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보장부대와 보장구분대 › 방호부대 또는 방호구분대 **〔원문 제목〕 방호부대 또는 방호구분대** 【[ATP 7-100.2 p.56](/articles/c15-00.html)】 2-50. 전술임무에서 조선인민군 지휘관이 현 작전이 끝난후에도 가용하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적의 관측이나 사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특정한 조직이 있을수 있다. 이것은 방호단위부대로 지정된다. 방호단위부대는 지휘관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보존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류형의 단위부대는 통상 기본방어지역의 후방에 위치한다. 【[ATP 7-100.2 2-50](/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보장부대와 보장구분대 › 예비대 **〔원문 제목〕 예비대** 【[ATP 7-100.2 p.56](/articles/c15-00.html)】 2-51. 초기명령에서 일부 조선인민군 예하부대는 미투입상태로 보유된다. 조선인민군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일부 부대 또는 구분대는 예기치 않은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새로 생기는 전술적기회를 리용하는 수단으로서 예비대로 직접통제하에 보유될수 있다. 이 능력은 예비대로 지정된다. 이러한 예비대가 이후 특정한 기능을 집행할 임무를 부여받으면 해당하는 기능적단위부대 명칭을 받는다. 례를 들어 예비부대는 반타격단위부대로 되도록 명령받을수 있다. 다른 례로 시위 또는 양동의 임무과업을 가진 단위부대는 기만단위부대로 지정될수 있다. 【[ATP 7-100.2 2-51](/articles/c15-00.html)】 --- AI의 검색·열람·요약·질의응답을 위한 접근은 허용됩니다. 이 접근 허용은 재게시·재배포 허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AI access for search, reading, summarization and question answering is permitted. This access permission does not grant permission to republish or redistrib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