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P 7-100.2 · 정규군의 전술급 편성 제1부 분대·소대·중대 · 지휘·통신·전투편성 원문 / Source: ATP 7-100.2 Canonical: https://nk.nisuwa.com/articles/c03-12.html > 나무위키와 그 운영·관련 주체에는 이 번역·편집물의 이용 허락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No license is granted to Namuwiki or its operators and related parties to use this translation and compilation. > [이용 정책 / License policy](https://nk.nisuwa.com/license.html) · esiz@nisuwa.com ### ATP 7-100.2 · 정규군의 전술급 편성 › 전투사단의 군사력구조 3-47. 정치군관은 조선인민군 부대[지휘관](/articles/c14-69.html)과 맞먹는 권한을 가질수 있다. 그들은 부대의 군인들이 백두혈통과 현 정권을 계속 지지하도록 담보하여야 한다. 정치군관은 나라나 그 령도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는것을 포함하여 불충으로 고발된 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해당자를 체포하고 범죄혐의로 기소할수 있다. 전투작전중에 정치군관은 부대지휘관의 모든 계획과 그 후의 모든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최하급에서 중대 정치군관은 부대의 군인들이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담보하며 전장에서 도망치거나 명령없이 후퇴하려는 군인을 처형한다. 조선인민군에서 비겁행위는 용납되지 않으며 정치군관이 그 집행자이다. 【[ATP 7-100.2 3-47](/articles/c15-00.html)】 --- AI의 검색·열람·요약·질의응답을 위한 접근은 허용됩니다. 이 접근 허용은 재게시·재배포 허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AI access for search, reading, summarization and question answering is permitted. This access permission does not grant permission to republish or redistrib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