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제1부 분대·소대·중대 · 지휘·통신·전투편성
원문 / Source: TC 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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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2-59. 아군의 모든 지휘급은 병행적인 참모부편성을 공유한다. 그러나 여러 급의 지휘 및 참모구분대는 범위와 통제폭의 차이에 맞게 조정된다.
【[TC 7-100.2 2-59](/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 지휘조
**[지휘관](/articles/c14-69.html)**
【[TC 7-100.2 p.53](/articles/c15-01.html)】
2-63. 지휘관은 예하 지휘관들을 지도하며 참모부와 련락군관들을 통하여 모든 보장구분대를 통제한다. 지휘관은 예하부대에 대한 완전한 권한과 그 예하부대들의 행동에 대한 전반적책임을 가진다. 현대전쟁의 류동적조건에서는 세심하게 계획된 행동의 과정에서도 지휘관은 상급의 끊임없는 지도없이 자기의 주동으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TC 7-100.2 2-63](/articles/c15-01.html)】
2-64. 지휘관은 다음을 책임진다.
- 예하 단위부대의 전투능력.
- 전투행동의 조직.
- 중단없는 [지휘통제](/articles/c14-15.html)의 유지.
- 전투임무의 성공적진행.
【[TC 7-100.2 2-64](/articles/c15-01.html)】
2-65. 지휘관은 자기가 받은 임무를 검토하고 분석한다(즉 상급지휘관의 전투 또는 작전구상에서 자기 부대의 위치를 결정한다). 이것을 혼자서 또는 [참모장](/articles/c14-69.html)과 함께 할수 있다. 그다음 참모장에게 부대와 참모부의 전투준비에 대한 지시를 준다. 준비의 시간계획에 대한 지시도 준다. 지휘관은 [정찰주임](/articles/c14-69.html)가 제공한 [정찰정보](/articles/c14-16.html#t-정찰정보)자료를 스스로 평가한다. 그다음 모든 기본참모군관들의 조언을 받아 자기 부대를 평가한다. 자기의 결론과 제안을 작전참모 및 참모부와 토의한후 지휘관은 결심에 이르고 예하부대에 전투임무를 하달하며 전투계획작성에 대한 지시를 준다. 그다음 자기 조직안에서와 린접부대 및 자기 [책임지역](/articles/c14-69.html)에서 작전하는 기타 구분대들과의 협동을 지도한다.
【[TC 7-100.2 2-65](/articles/c15-01.html)】
2-66. 전투과정에 지휘관은 변화하는 정황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개연성있는 전개를 예측하며 자기의 전장구상에 따라 새로운 전투임무를 하달하여야 한다. 또한 상급에 정황과 자기측 및 적행동의 성격과 자기의 현 결심을 계속 알린다.
【[TC 7-100.2 2-66](/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 대대 또는 대대급지대 지휘반과 참모부
**〔원문 제목〕 대대 또는 대대급지대 지휘반과 참모부**
【[TC 7-100.2 p.59](/articles/c15-01.html)】
2-107. 아군 대대 또는 [대대급지대](/articles/c14-69.html) 지휘부는 기능에 기초하며 두개 반 즉 지휘반과 참모반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고도로 간소화되여있으며 상급 참모부에 필요한 강력한 계획작성 및 통제능력을 갖추지 않는다. 대대 지휘반과 참모반의 인원과 기재에 대한 세부내용은 FM 7-100.4를 보라.
【[TC 7-100.2 2-107](/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 지휘반
**〔원문 제목〕 지휘반**
【[TC 7-100.2 p.59](/articles/c15-01.html)】
2-108. 대대 지휘반은 지휘관, [부지휘관](/articles/c14-69.html), 그들의 차량운전수와 무선전화수로 이루어진다. 참모장은 지휘반과 참모부 모두에 속한다. 그러나 전장에서 참모장은 대대 참모부를 직접 통제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참모반과 함께 위치한다. 참모장은 또한 지휘관의 부재시 [기본지휘소](/articles/c14-69.html)를 직접 맡는다. 대대 지휘반이 전투차량을 운용하는 기동단위부대에서는 지휘반에 차량격발수도 포함될수 있다. 흔히 작전과 및/또는 정찰과의 참모군관 또는 [하사관](/articles/c14-69.html)이 전장에서 대대 지휘반과 동행한다.
【[TC 7-100.2 2-108](/articles/c15-01.html)】
2-109. 대대장은 전장의 긴요한 행동에 가장 잘 영향을 미칠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부지휘관은 통상 대대의 두번째로 긴요한 작전의 집행을 감독하며 둘다 같은 교전에서 전사하지 않도록 대대장과 떨어져 위치한다. 부지휘관의 차량은 전방 또는 [보조지휘소](/articles/c14-69.html)나 [관측소](/articles/c14-15.html)로 리용될수 있다.
【[TC 7-100.2 2-109](/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 참모부
**〔원문 제목〕 참모부**
【[TC 7-100.2 p.60](/articles/c15-01.html)】
2-110. 대대급에서 참모부는 두개 요소 즉 기본참모와 보조참모로 이루어진다.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articles/c14-69.html)급 이하에는 기능참모가 없다. 2-27페지의 [그림 2-20](/articles/c03-26.html)은 전투대대 지휘부의 참모부와 그것을 [보장하는](/articles/c14-69.html) 련락조를 보여준다.
【[TC 7-100.2 2-110](/articles/c15-01.html)】
2-111. 대대 참모부는 작전참모(부참모장 겸임), 부작전참모, 정찰주임 및 자원참모로 이루어진다. 대대에서는 통상 기본참모의 매 성원이 자기와 해당 전문의 군인 2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참모과를 이끈다. 2명의 참모하사관이 몇명의 하전사와 함께 기본[지휘소](/articles/c14-15.html)에서 주간 및 야간 교대조장으로 복무한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FM 7-100.4를 보라.
【[TC 7-100.2 2-111](/articles/c15-01.html)】
2-112. 대대 참모부는 전장기능을 협조하고 6\~12시간 앞의 대대의 수요를 예견하는 임무를 가진다. 참모부는 지휘관의 전투명령 완성을 보장하며 지휘관의 의도가 집행되도록 담보한다. 참모부는 증강없이는 장기계획작성을 집행하거나 복잡한 합동 또는 기관간 작전을 보장할 능력이 없다.
【[TC 7-100.2 2-112](/articles/c15-01.html)】
2-113. 참모반은 기본지휘소를 운영한다. 참모차량은 작전을 보완하거나 전방 또는 보조지휘소나 관측소로 리용하도록 구성된다. 후자의 경우 해당 참모인원이 배치된다. 통신소대의 차량도 리용될수 있다. 참모장은 다용도차량 또는 기타 차량에 탑승할수 있다.
【[TC 7-100.2 2-113](/articles/c15-01.html)】
2-114. 련락조는 대대에 배속될수도 배속되지 않을수도 있다. 련락조는 대대 참모구조의 상설부분이 아니다. 련락조는 자기 병종 또는 군종의 임무분야에 대한 상세한 전문지식으로 대대 참모부를 보장할수 있다. 련락조는 그 분야에서 임무를 집행하는 예하 및 보장 단위부대와의 직접통신을 제공한다. 대대 참모부는 또한 다국적 및 기관간 예하부대와 련계부대로부터도 련락조를 받을수 있다. 작전참모는 련락조의 옳은 배치와 리용을 담보할 책임을 진다. 련락조의 수와 류형은 류동적이며 많은 변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형적인 련락조는 4명 즉 조장, 부조장, 참모하사관, 그리고 운전수 겸 무선전화수로 이루어진다. 대대 참모부를 증강하는 련락조는 자체의 기재를 가지고온다. 전형적인 련락조의 인원과 기재의 상세한 내역은 FM 7-100.4에 있다.
【[TC 7-100.2 2-114](/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부, 지휘 및 참모부 › 참모지휘
**〔원문 제목〕 참모지휘**
【[TC 7-100.2 p.60](/articles/c15-01.html)】
2-115. 려단전술집단 또는 려단급 이상에서 아군은 [전투보장](/articles/c14-16.html#t-전투보장)부대 지휘관이 상급참모군관으로 행동하는 개념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대대에서 참모기능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아군은 보장병종 단위부대 지휘관들이 자기 분야에 대한 참모감독을 행사하는데 의존한다.
【[TC 7-100.2 2-115](/articles/c15-01.html)】
2-116. 대대 전문소대 지휘자들은 핵심전장기능을 협조하기 위하여 참모지휘역할로 복무한다.
- 박격[포중대](/articles/c14-69.html)장은 대대 [화력보장협조주임](/articles/c14-69.html)으로도 복무한다. (박격포중대가 없으나 화력 및/또는 목표지시보장이 여전히 필요한 단위부대에서는 부작전참모가 화력보장주임의 기능을 한다.)
- 통신소대장은 대대 통신주임으로도 복무한다.
- 정찰소대장은 대대 정찰주임으로 복무한다.
- 물자보장소대장은 대대 후방주임으로 복무한다. (대대 자원참모는 행정주임의 기능도 할수 있다.)
【[TC 7-100.2 2-116](/articles/c15-01.html)】
정찰주임과 통신주임은 기본지휘소 및 [전방지휘소](/articles/c14-69.html)와 협조하며 후방주임은 대대 [후방보장](/articles/c14-16.html#t-후방보장)대렬을 운영한다.
【[TC 7-100.2 p.60](/articles/c15-01.html)】
2-117. 아군은 다음의 경우에만 참모지휘기능을 운용한다.
- 보조참모분야(행정, 후방보장, 정찰 및 통신과 같은).
- 추가적인 참모감독기능이 지휘책임에 심각한 부담으로 되지 않을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통제력을 가진 지휘관.
【[TC 7-100.2 2-117](/articles/c15-01.html)】

**그림 2-20. 대대 지휘부문 및 참모부**
【[TC 7-100.2 p.61](/articles/c15-01.html)】
- 지휘부문: 지휘관 — 부지휘관 — 참모장* — 예하부대 지휘관들 — 련락조
- 기본참모부: 작전참모/부참모장, 정찰정보참모, 자원참모**
- 보조참모부: 정찰주임(정찰소대장), 통신참모(통신소대장), 화력보장참모(박격포중대장)***, 부작전참모***, 후방참모(물자보장소대장)
【[TC 7-100.2 p.61](/articles/c15-01.html)】
\* 참모장은 지휘부문과 참모부 량쪽에 속한다. 그러나 전장에서의 위치(통상 참모부와 함께 있음)와 대대참모부를 직접 통제한다는 점때문에 일반적으로 참모부 쪽에 넣는다. 지휘관이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기본지휘소를 직접 책임진다.
【[TC 7-100.2 p.61](/articles/c15-01.html)】
\*\* 자원참모는 행정참모의 보조참모기능도 겸할수 있다. 그러나 후방참모는 물자보장소대장이 맡는다.
【[TC 7-100.2 p.61](/articles/c15-01.html)】
\*\*\* 박격포중대장은 화력보장참모를 겸한다. 박격포중대가 없으나 화력보장 및/또는 목표지정보장이 필요한 단위부대에서는 부작전참모가 화력보장참모의 기능을 수행한다.
【[TC 7-100.2 p.61](/articles/c1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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