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P 7-100.2 · 견제
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전투동작
원문 / Source: ATP 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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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P 7-100.2 · 견제
**〔원문 제목〕 견제**
【[ATP 7-100.2 p.86](/articles/c15-00.html)】
4-19. 견제동작은 적이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한 위치에서 자기 부대의 어느 부분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것이다. 그 행동은 적을 고립, 차단 또는 봉쇄하는 과업과 비슷하게 보일수 있으나 견제동작은 특정한 위치와 기간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다르다. 인식조종활동, 기만수법, [전자전](/articles/c14-15.html)과 같은 [전자정보전](/articles/c14-15.html) 구성요소들이 [작전환경](/articles/c14-15.html)에 대한 정황판단을 조작하는데 리용될수 있다. 조선인민군 륙군은 적단위부대가 한 위치에서 물리적으로 이동할 능력을 거부하거나 그대로 머물러있도록 심리적으로 확신시키기 위하여 견제동작을 적용한다. 적정황에 관한 전술[정찰정보](/articles/c14-16.html#t-정찰정보), [작전지역](/articles/c03-02.html#t-작전지역)의 자연조건에 대한 리해, 예상되는 전술행동은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자가 적을 견제하기 위하여 가용한 자원을 어떻게 리용하는가를 규정한다. [그림 4-2](/articles/c04-04.html)는 조선인민군 륙군 견제동작의 실례를 보여준다.
【[ATP 7-100.2 4-19](/articles/c15-00.html)】
4-20. 견제는 흔히 다른 전투동작에 들어있는 세부과업이다. 결정적인 시점이나 위치에서 적을 견제하는 능력은 기동의 자유를 보존하고 주도권을 유지하는 기본방도이다. 적은 다음의 세가지 기본방식중 하나로 견제된다.
【[ATP 7-100.2 4-20](/articles/c15-00.html)】
- 적이 물리적으로 이동할수 없다.
- 적이 이동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 적이 이동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ATP 7-100.2 p.86](/articles/c15-00.html)】
4-21. 물리적으로 이동할수 없는 적은 구속된 상태이다. 적은 이동하는것이 사상자와 물자의 손상 또는 손실의 위험을 더 크게 한다고 느낄 때 이동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화력 또는 [전자정보](/articles/c14-69.html)전 행동도 가능한 경우 적을 물리적으로 견제하는 효과를 달성할수 있다.
【[ATP 7-100.2 4-21](/articles/c15-00.html)】
4-22. 전자[정보전](/articles/c14-69.html) 행동은 적이 이동할수 없거나 이동하기를 원하지 않도록 확신시킴으로써 적견제를 보장한다. 적을 견제하는데 리용되는 전자정보전의 실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22](/articles/c15-00.html)】
- 적이 로출된 곳에서 이동하면 소멸될것이라고 주장하는 선전.
- 사상자를 내거나 적전투력에 손상을 줄수 있는 조선인민군 륙군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저격조의 운용과 대규모 기동차단장애물의 리용.
- 적의 상급[지휘관](/articles/c14-69.html)이 적단위부대에 제자리에 머물도록 명령하는것처럼 가장하는 기만통신.
- 조선인민군 륙군 견제구분대가 실제로 보유한것보다 훨씬 더 큰 전투력을 가진것으로 감지되게 하는 적감지기에 대한 [정보타격](/articles/c14-69.html).
【[ATP 7-100.2 p.86](/articles/c15-00.html)】

**그림 4-2. 견제(실례)**
【[ATP 7-100.2 p.89](/articles/c15-00.html)】
4-23. 견제동작은 5개의 세부과업으로 이루어진다.
【[ATP 7-100.2 4-23](/articles/c15-00.html)】
- 계획.
- 준비.
- 집행—이동방지.
- 집행—견제.
- 임무계속.
【[ATP 7-100.2 p.89](/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견제 › 계획
**〔원문 제목〕 계획**
【[ATP 7-100.2 p.89](/articles/c15-00.html)】
4-24. 계획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24](/articles/c15-00.html)】
- 작전지역의 정황인식 및 정황판단 요구를 보장하기 위한 수집 및 분석용 정찰 및 감시 목표를 식별한다.
- 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견제하여야 할 적단위부대들을 식별한다.
- 적단위부대의 능력, 제한성, 위치와 그밖의 작전환경 정보에 관한 현행 정보를 수집한다.
- 임무성공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행동기능과 보장기능을 분석한다.
- 행동구분대, 보장구분대, 지원구분대가 적용할 기능전술을 결정한다.
- 기능별 단위부대 [전투편성](/articles/c14-16.html#t-전투편성) 요구를 식별한다.
- 기능구분대들이 어떻게 경계과업을 수행 또는 보장하고 지정된 적단위부대를 견제하며 그밖의 공격행동을 수행하거나 다른 과업 또는 세부과업으로 전환하는가를 결정한다.
- 임무달성과 보장요구에 대한 시간적제약 또는 제한을 식별한다.
【[ATP 7-100.2 p.89](/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견제 › 준비
**〔원문 제목〕 준비**
【[ATP 7-100.2 p.89](/articles/c15-00.html)】
4-25. 준비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25](/articles/c15-00.html)】
- 현행 정찰, 감시 및 정찰정보 보고에 기초하여 적과 작전환경에 대한 정황판단을 제공한다.
- 지휘관의 긴요정보요구와 임무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기, 주기 및 불시 정보갱신을 적시에 보고한다.
- 적을 견제할 능력을 제공하는 단위부대들을 전투편성한다.
- 작전지역과 [정찰책임지대](/articles/c03-02.html#t-정찰책임지대)안의 지정된 지역, 지대, 경로 또는 특수목표에 대한 련속적이며 중첩된 감시를 위하여 가용한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articles/c14-15.html) 자산의 통합을 조직한다.
- 조선인민군의 의도나 공격행동에 대한 적의 정황판단을 방지하는 [반정찰](/articles/c14-16.html#t-반정찰)행동을 진행한다.
- 예상되는 [복잡지형](/articles/c14-16.html#t-복잡지형), 생존성대책, 위장·은페·엄페·기만을 고려하여 단위부대의 능력을 조정한다.
- 행동단위부대와 보장단위부대의 임무 및 과업 예행련습과 적단위부대를 견제하기 위한 행동세부과업의 예행련습을 진행한다.
- 필요한 직접 및 간접 사격을 조직한다.
- 위장·은페·엄페·기만 행동과 결부하여 선정된 기동차단장애물의 설치를 조직하고 준비한다.
- 다중 [지휘통제](/articles/c14-15.html) 통신요구와 능력을 확인한다.
- 공격행동을 [보장하는](/articles/c14-69.html) 전자정보전을 집행한다.
【[ATP 7-100.2 p.89](/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견제 › 집행—이동방지
**〔원문 제목〕 집행—이동방지**
【[ATP 7-100.2 p.89](/articles/c15-00.html)】
4-26. 집행—이동방지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26](/articles/c15-00.html)】
- 적위치의 현 조건과 견제하여야 할 적단위부대의 이동 또는 기동의 방향, 속력, 속도를 확인한다.
- 정찰책임지대의 중첩된 감시를 담보하고 동작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적활동 또는 작전환경조건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린접 작전지역의 아군 단위부대들과 협동한다.
- 동작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적경계단위부대를 소멸 또는 격파하기 위한 반정찰과업을 진행한다.
- 견제하여야 할 단위부대 부근의 지상 또는 공중 접근로를 따라 성공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적단위부대들을 탐지하며 그 단위부대들이 견제된 적에게 접근하는것을 교란, 지연 또는 거부하도록 협동한다.
- 현행 정황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측 또는 기술감지기에 의한 정찰 및 감시 수단으로 견제하여야 할 적과의 접적을 유지한다.
- 위장·은페·엄페·기만 행동과 결부하여 선정된 고정식 기동차단장애물을 설치한다.
-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히 이동 또는 기동할수 있도록 예비구분대를 배치한다.
- 동작과 관련 경계과업을 위한 [단순전투진지](/articles/c14-15.html) 또는 지원위치를 점령하기 위하여 행동구분대와 보장구분대가 은밀한 이동을 진행한다.
- 적이 현 위치에서 이동할수 없다고 확신하게 하는 행동을 집행한다.
- 적이 현 위치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확신시키는 전자정보전을 집행한다.
【[ATP 7-100.2 p.89](/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견제 › 집행—견제
**〔원문 제목〕 집행—견제**
【[ATP 7-100.2 p.91](/articles/c15-00.html)】
4-27. 집행—견제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27](/articles/c15-00.html)】
- 동작을 집행하는 행동구분대와 보장구분대의 경계를 보장한다.
- 견제위치 또는 [살상지대](/articles/c03-02.html#t-살상지대)에 있는 적단위부대에 직접 및 간접 사격을 가한다.
- 견제위치 또는 살상지대에 있는 적단위부대를 제압 또는 무력화한다.
- 직접 및 간접 사격, 차페와 결부하여 선정된 이동식 기동차단장애물을 운용한다.
- 적이 현 위치에서 이동할수 없거나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확신하게 하는 전자정보전 인식조종활동을 진행한다.
- 적단위부대 견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적의 지휘통제와 통신을 차단 또는 교란하는 전자전 활동을 운용한다.
- 적절한 경우 적단위부대를 물리적으로 차단, 봉쇄 또는 교란하기 위하여 목표지역의 해당 주민을 리용한다.
- 일정한 기간동안 지정된 위치 또는 살상지대에서 적단위부대의 이동 및 기동의 자유를 거부한다.
- 선정된 적단위부대를 봉쇄, 고립, 제압, 무력화, 차단타격, 격파 또는 소멸하려는 의도를 포함할수 있는 견제목적을 달성한다.
【[ATP 7-100.2 p.91](/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견제 › 임무계속
**〔원문 제목〕 임무계속**
【[ATP 7-100.2 p.91](/articles/c15-00.html)】
4-28. 임무계속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28](/articles/c15-00.html)】
- 지휘관의 정황인식 및 정황판단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기, 주기 및 불시 정보갱신을 적시에 보고한다.
- 필요한 경우 잔류구분대로 감시, 교란, 지연, 제압, 무력화, 방어, 격파 또는 소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과업을 집행한다.
- 조선인민군 륙군 단위부대들의 재편성과 전투능력을 보고한다.
- 현 전술조건이 현행 또는 후속 임무과업의 시간이나 속도의 조정을 요구하는가를 건의한다.
【[ATP 7-100.2 p.91](/articles/c1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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