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전투동작
원문 / Source: ATP 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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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원문 제목〕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61. 몇가지 제병종협동행동은 통합되고 동시화된 방식으로 진행될 때 종합적인 전술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과업과 동작의 집행을 보조한다. 제병종협동행동은 조선인민군 륙군 작전의 상례이며 [작전지역](/articles/c03-02.html#t-작전지역)의 [경계지대](/articles/c03-02.html#t-경계지대)와 전투지대 전반에서 일어난다. 전술작전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몇가지 제병종협동행동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TP 7-100.2 4-61](/articles/c15-00.html)】
- 교란행동
- [전병종반항공](/articles/c14-15.html)
- 반직승기강습행동
- [복잡지형](/articles/c14-16.html#t-복잡지형)작전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교란행동
**〔원문 제목〕 교란행동**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62. 조선인민군 륙군 교란행동의 목적은 적의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거나 적이 자기 임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것이다. 교란행동은 적의 전투체계를 해체하고 [성과확대](/articles/c14-16.html#t-성과확대)를 위한 취약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성요소 또는 하부체계에 대한 공격행동에 집중한다. 교란행동은 다음을 지향할수 있다.
【[ATP 7-100.2 4-62](/articles/c15-00.html)】
- 적이 자기의 준비와 전술행동을 변경하도록 강요한다.
- 적과의 정찰접촉을 획득하고 유지한다.
- 조선인민군 륙군의 정찰 및 경계과업을 보장한다.
- 조선인민군 륙군의 [반정찰](/articles/c14-16.html#t-반정찰)노력을 보장한다.
- 조선인민군 륙군 부대들의 배치와 위치에 대하여 적을 기만한다.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63. 교란[전술과업](/articles/c14-16.html#t-전술과업)은 적의 대형이나 속도를 흐트러뜨리고 적의 작전시간표를 중단시키며 적이 부대를 조기에 투입하게 하거나 적의 작전이 축차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한 공격행동이다. 교란부대의 기본과업은 지정된 적전투체계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는것이다. 교란과업은 작전지역의 어디에서나 일어날수 있으나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관](/articles/c14-69.html)은 전형적으로 임무성공을 위한 전술적우세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계지대에서 특정한 행동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행동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조선인민군 륙군의 전투력을 집중하거나 적이 작전지역 전반에서 여러 독립적인 위협에 대처하게 만들기 위하여 집중화되거나 의도적으로 분산화될수 있다. 정찰과 반정찰은 적의 정찰 및 경계행동을 격파한다. 기동차단장애물은 적을 불리한 지형과 [살상지대](/articles/c03-02.html#t-살상지대)로 유도하며 원거리 직접 및 간접사격은 적의 대형이나 진지를 약화시킨다. [전자정보전](/articles/c14-15.html) 구성요소는 방어 및 공격작전에서 적의 효과적인 [지휘통제](/articles/c14-15.html) 및 통신을 제한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조선인민군 륙군의 전투력증폭요소이다. 지정된 전투체계의 파괴는 그 능력이 재건될 때까지 그 체계가 전투불능으로 되는것을 의미한다. 교란과업을 진행하는 조선인민군 륙군의 모든 지휘급수와 모든 류형의 부대는 같은 기본세부과업을 가진다. 4-20페지와 4-21페지의 그림 4-6과 [그림 4-7](/articles/c04-07.html)은 각각 교란행동의 실례를 보여준다.
【[ATP 7-100.2 4-63](/articles/c15-00.html)】

**그림 4-6. 교란행동(실례; 2부중 제1부)**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그림 4-7. 교란행동(실례; 2부중 제2부)**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64. 조선인민군 륙군 구분대들에는 적부대를 교란하기 위한 공격, 방어 또는 경계임무과업이 부여될수 있다. 교란구분대는 조선인민군 륙군의 성공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술과업 또는 동작들을 결합하여 집행한다. 이러한 집행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 엄페(cover)
- 지연
- 교란
- 견제
- 매복
- 봉쇄
- 유도
- 고립
- 무력화
- 차단타격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65. 교란과업에는 다음의 6개 세부과업이 있다.
【[ATP 7-100.2 4-65](/articles/c15-00.html)】
- 계획
- 준비
- 집행—발견
- 집행—봉쇄
- 집행—소멸
- 임무계속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계획
**〔원문 제목〕 계획**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66. 계획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66](/articles/c15-00.html)】
- 정찰 및 반정찰목표를 식별한다.
- 기만목표를 식별한다.
- 적부대의 능력과 제한성에 대한 현행정보와 획득 또는 확인하여야 할 [작전환경](/articles/c14-15.html) 정보를 수집한다.
- 임무성공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행동, 보장 및 지원기능을 분석한다. 기만, 제압, 지연, 견제, 봉쇄, [통로개척](/articles/c14-16.html#t-통로개척), 무력화, 격파 또는 소멸과업을 고려한다.
- 행동, 보장 및 지원구분대가 적용할 기능전술을 결정한다.
- 지상기동, 항공 및 그밖의 기술적능력에 의한 수집과 분석을 위한 정황인식 및 정황판단요구를 식별한다.
- 구분대들을 기능별로 [전투편성](/articles/c14-16.html#t-전투편성)한다.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준비
**〔원문 제목〕 준비**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67. 준비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67](/articles/c15-00.html)】
- 적의 정찰부대와 능력을 소멸하는데 요구되는 정황판단을 제공하고 작전환경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정찰, 감시 및 반정찰행동을 평가한다.
- 경계지대 또는 전투지대안의 지정된 지역, [반정찰지대](/articles/c14-69.html), 경로, 예상적위치, 살상지대 및 특별목표에 대한 련속적이고 중첩되는 감시를 위하여 가용한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articles/c14-15.html)수단의 제병종협동통합을 협동한다.
- [원거리정찰](/articles/c14-69.html); [특수작전부대](/articles/c14-15.html); 작전지역 또는 [정찰책임지대](/articles/c03-02.html#t-정찰책임지대)에서 행동하는 탑승, 공중 및 도보구분대; [전파정찰](/articles/c14-15.html)정보와 같이 작전지역과 관련 정찰책임지대안의 아군구분대들사이의 정황인식 및 정황판단을 협동한다.
- 적의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가 조선인민군의 의도에 대한 정황판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반정찰행동을 평가한다.
- 행동, 보장 및 지원구분대의 임무 및 과업예행련습을 진행한다.
- 비밀통신요구와 능력을 확인한다.
- 임무를 보장하기 위한 [전자정보](/articles/c14-69.html)전을 집행한다.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집행—발견
**〔원문 제목〕 집행—발견**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68. 집행—발견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68](/articles/c15-00.html)】
- 지정된 적부대와 능력을 발견하고 감시하며 그에 대한 행동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륙군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의 정찰 및 반정찰 지상기동, 항공 및 그밖의 기술적수집, 교란 또는 [전자전](/articles/c14-15.html)수단을 협동한다.
- 반[정찰지대](/articles/c14-69.html), 정찰지대, 경로, 예상적위치, 살상지대 및 특별반정찰목표에서 적의 정찰, 감시 및 그밖의 경계부대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찰구분대들로 작전지역을 통과하는 탐지되지 않는 순차적이동과 기동을 진행한다. 적의 경계부대, 주력, 예비대, 후방근무부대 및 지휘통제 및 통신결절을 보고한다.
- 임무형명령에서 부과된대로 [정찰정보](/articles/c14-16.html#t-정찰정보)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위하여 반정찰구분대들로 적부대들이 점령한 지역을 통과하거나 그 안으로 탐지되지 않는 순차적이동과 기동을 진행한다.
- 적의 경계부대 또는 대응부대를 기만, 제압, 지연, 견제, 봉쇄, 통로개척, 무력화, 격파 또는 소멸하기 위하여 반정찰구분대들로 행동을 진행한다.
- 임무의도를 [보장하는](/articles/c14-69.html) 지휘관의 긴요하고 반복적인 정찰, 감시 및 반정찰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기적, 주기적 및 정황에 따르는 수집갱신을 제때에 보고한다.
- 적의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를 소멸한다.
- 현 전술조건이 적작전을 교란하기 위한 과업에 명령된 시간 또는 속도의 조절을 요구하는가를 건의한다.
- 조기경보를 제공하고 방호하기 위한 경계과업을 진행한다. 그밖의 전술과업에는 차단, 유도, 봉쇄, 지연, 소멸, 견제, 차단타격, 제압 또는 무력화가 포함될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집행—봉쇄
**〔원문 제목〕 집행—봉쇄**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69. 집행—봉쇄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69](/articles/c15-00.html)】
- 적의 전투체계를 제한하고 살상지대(들)로 유도하기 위하여 기습, 제한된 시계, 복잡지형, 설치된 장애물, 위장·은페·엄페·기만 및 화력을 리용한다.
- 적이 현위치로부터 이동할수 없다거나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확신하게 하기 위한 전자[정보전](/articles/c14-69.html)활동을 진행한다.
- 적절한 경우 교란되고있는 적부대 또는 전투체계의 지휘통제 및 통신을 차단하거나 교란하기 위한 전자정보전활동을 운용한다.
- 적절한 경우 적부대를 물리적으로 차단, 견제 또는 봉쇄하기 위하여 목표지역의 해당 주민을 리용한다.
- 지정된 전투체계를 다른 적부대들과의 접촉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하여 그에 대한 살상 및 비살상 제압효과를 가한다.
- 지정된 목표를 제압 또는 무력화하기 위하여 직접 및 간접사격과 전자정보전을 진행한다.
- 직접 및 간접사격, 연막차페와 결합하여 선정된 기동차단장애물을 집행한다.
- 살상지대(들)안의 적부대들을 차단, 견제 또는 봉쇄하며 적부대들이 자기 활동을 주어진 정면에 집중하게 하고 부대의 어느 부분도 다른곳에 리용하기 위하여 빼내지 못하게 한다.
- 임무의도에 부합될 때 지정된 위치 또는 살상지대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적부대들의 이동 및 기동의 자유를 거부한다.
- 지정된 적부대들이 고립된 적부대를 일시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약화시킨다.
- 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이동 또는 기동할수 있도록 예비구분대를 배치한다.
- 적을 증원하거나 아군의 이동과 기동을 방해하는데 리용될수 있는 지상 또는 공중접근로를 따르는 적의 이동 및 기동의 자유를 거부한다.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집행—소멸
**〔원문 제목〕 집행—소멸**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70. 집행—소멸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70](/articles/c15-00.html)】
- 적부대를 소멸하기 위하여 행동, 경계 및 지원구분대들로 돌연하고 집중적인 효과로 공격한다.
- 지정된 적전투체계를 소멸한다.
- 지정된 적부대를 소멸한다.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임무계속
**〔원문 제목〕 임무계속**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71. 임무계속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71](/articles/c15-00.html)】
- 전투손실과 기능적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륙군 구분대들을 공고화하고 재편성한다.
-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륙군 구분대들을 신속히 재편성한다.
- 예비구분대를 유지한다.
- 은밀, 기만, 기습 또는 비밀수단에 의하여 적통제하의 지역으로부터 또는 그 안으로 탐지되지 않는 이동을 제때에 진행한다.
- 요구되는 경우 잔류구분대들로 감시, 견제, 지연, 제압, 무력화, 방어, 격파 또는 소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과업을 집행한다.
- 지정된 지대와 지역에서 련속적인 정찰과 반정찰을 진행한다.
- 지휘관의 임무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 및 정찰정보갱신을 보고한다.
- 신속한 공격 또는 방어기세와 목표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투보장](/articles/c14-16.html#t-전투보장) 및 후방근무부대들과의 [후방보장](/articles/c14-16.html#t-후방보장)합류점을 협동한다.
- 현 전술조건이 적작전을 교란하기 위한 과업에 명령된 시간 또는 속도의 조절을 요구하는가를 건의한다.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반직승기강습행동
**〔원문 제목〕 반직승기강습행동**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85. 조선인민군 반직승기강습행동(air assault defense actions)의 목적은 비행중인 수송기의 파괴 또는 직승기강습이나 항공륙전착륙직후 적의 소멸을 통하여 적의 항공륙전 또는 직승기탑승부대의 착륙을 격파하는것이다. 조선인민군은 후방지역에서 적의 공중강습을 막는것을 매우 중시하므로 조선인민군 륙군 교범에서 이 절은 보통 공격행동과 방어행동에 관한 절들앞에 나온다. 이것은 외국군이 평양에 착륙하여 정권을 교체할데 대한 공포 또는 지역의 적이 최근 《참수능력》을 강조하는 훈련을 하고 그러한 임무를 전문으로 하는 부대들을 창설하고있다는 견해에 대한 대응일수 있다. 조선인민군은 반직승기강습행동을 제병종협동의 노력으로 진행한다. 기본효과는 적의 직승기강습위협을 소멸하는것이다. 적의 [직승기강습작전](/articles/c14-16.html#t-직승기강습작전)을 교란하면 적은 작전적기세를 잃고 전술작전을 변경하게 된다. 모든 조선인민군 부대는 전병종[반항공](/articles/c14-69.html)을 진행할 준비가 되여있으나 반직승기강습행동은 전형적으로 반직승기강습예비대에 부여되는 임무과업이다.
【[ATP 7-100.2 4-85](/articles/c15-00.html)】
4-86. 반직승기강습예비대는 부여된 지대안에서 행동하거나 직승기강습행동이 지속되는 기간동안 활성화되는 지대를 가질수 있다. 반직승기강습행동에는 전형적으로 부여된 지대에서 적의 직승기강습부대를 소멸하는 행동구분대; 적행동의 속도나 효과를 지연시키는 교란구분대; 지정된 적부대를 견제 또는 고립시키는 경계구분대; 반직승기강습행동의 전반적성공을 돕는 지원구분대가 포함된다.
【[ATP 7-100.2 4-86](/articles/c15-00.html)】
4-87. 반직승기강습행동은 개연성있는 또는 가능한 [강하지대](/articles/c14-69.html)와 [착륙지대](/articles/c14-69.html)에 집중한다. 상급부대의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행동은 적의 항공륙전 및 직승기강습작전에 대한 차단타격, 통합반항공 및 조기경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는 조선인민군 륙군의 경계지대 또는 전투지대에서 적의 공중 및 지상기동행동에 대한 정황인식과 정황판단을 제공한다. 적접근로상의 예상적위치는 기동방향, 대형의 류형과 밀도, 이동속도 및 개연성있는 목표를 나타낼수 있다. 예상적위치에서의 적활동은 진격방향을 나타내며 진격방향을 따라 그리고 적의 착륙 및 강하지대에 살상지대를 활성화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관의 결심에 정보를 제공한다.
【[ATP 7-100.2 4-87](/articles/c15-00.html)】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Complementary Combined Arms Actions) — 직승기강습방어행동 속. 문단 4-88부터.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88. 조선인민군은 통상 적에 대한 제공권이나 공중력대등이라는 전술적 또는 작전적 우세가 없이 행동한다. 적의 공중우세와 과신이라는 통상적정황은 능동적 및 수동적 반항공대책을 능숙하게 리용하여 조선인민군에 유리하게 조종될수 있다. 분산된 또는 여러 위치에서의 위장·은페·엄페·기만과 같은 수동적대책은 적이 조선인민군 부대를 탐지하고 정황을 판단하는것을 방해한다. 전술제대의 반항공 및 공격대책은 조선인민군 지휘관에게 할당된 전투편성된 능력의 범위안에서 공중위협―적의 회전익 및 고정익 비행기와 [무인기](/articles/c14-15.html)―에 대하여 효과적인 전투력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병종과 리용가능한 자원을 적용한다. 능동적대책에는 직접 및 간접 제압사격 또는 무력화사격, 공중투하 및 직승기강습지점에 대한 공중 및 지형 기동차단장애물, 그리고 조선인민군 전투력의 효과를 집중하기 위한 그밖의 보장능력이 포함된다. 조선인민군 교전규칙은 분권화된 지휘통제의 통상성과 림박한 또는 공격중인 적위협에 대한 자위권을 인정한다. 적의 항공륙전부대 또는 직승기수송부대의 착륙을 방지하는 기본방법은 수송기가 전투력을 지상에 내려놓기 전에 비행중인 수송기를 소멸하는것이다. 적의 공중투하 또는 직승기강습작전을 공중에서 소멸하는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직승기강습방어행동으로 착륙중이거나 착륙한 적부대를 가능한 한 빨리 지상에서 소멸한다.
【[ATP 7-100.2 4-88](/articles/c15-00.html)】
4-89. 직승기강습방어행동(air assault defense action)은 통상 반직승기강습예비대에 임무과업으로 부여되는 제병종협동행동이다. 적비행기나 적부대의 착륙에 영향을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조선인민군 단위부대가 직승기강습방어행동을 진행한다. 직승기강습방어부대들에는 적의 항공륙전부대 또는 직승기강습부대에 대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공격지대](/articles/c03-02.html#t-공격지대)가 부여된다. 공격지대는 직승기강습방어행동이 진행되는 기간에만 활성화될수도 있고 반직승기강습예비대에 항구적으로 부여될수도 있다. 살상지대는 지상, 공중 및 반항공 교전을 통제하는데 리용된다. 예상되는 적의 착륙지대 또는 투하지대는 정찰정보수집의 우선순위, 전술계획 및 명령즉시집행을 위한 준비의 초점으로 된다.
【[ATP 7-100.2 4-89](/articles/c15-00.html)】
4-90. 항공착륙방어예비대는 통상 지대(支隊)이다. 그러나 적의 대규모착륙작전이 예상되는 경우 이러한 예비대는 려단 또는 심지어 사단일수도 있다. 4-30페지의 [그림 4-9](/articles/c04-07.html)는 조선인민군 륙군 후방지역안에서의 직승기강습방어행동의 실례를 보여준다.
【[ATP 7-100.2 4-90](/articles/c15-00.html)】
4-91. 직승기강습방어행동과업은 여섯가지 세부과업을 가진다.
【[ATP 7-100.2 4-91](/articles/c15-00.html)】
- 계획.
- 준비.
- 집행―접적.
- 집행―직승기강습방어행동.
- 보고.
- 임무계속.
【[ATP 7-100.2 p.111](/articles/c15-00.html)】

**그림 4-9. 직승기강습방어행동(실례)**
【[ATP 7-100.2 p.112](/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계획
**〔원문 제목〕 계획**
【[ATP 7-100.2 p.113](/articles/c15-00.html)】
4-92. 계획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92](/articles/c15-00.html)】
- 직승기강습방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정황인식 및 정황판단 요구를 확정한다.
- 적부대의 능력과 제한성, 그리고 획득하거나 확인하여야 할 작전환경 정보에 관한 현행자료를 수집한다.
- 적의 비행장, [전방무장급유소](/articles/c14-69.html), 투하·착륙·[탑승지대](/articles/c14-69.html), 직승기사격진지의 위치를 확정하거나 예측한다.
- 적의 개연성있는 또는 가능한 공중 및 지상접근로, 공중침투로, 조선인민군 작전지역으로 들어오고 그 전역에 걸치는 공중경로의 위치를 확정하거나 예측한다.
- 점반항공 또는 지역반항공체계로 방호할 조선인민군 단위부대를 확정한다.
- 임무에 대한 직승기강습방어보장의 우선순위를 명시한다.
- 조선인민군 직승기강습방어체계에 의한 동시적, 순차적 또는 선별적 교전을 위한 결심점을 결정한다.
- 과업성공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하여야 할 행동기능과 보장기능을 분석한다. 지정된 적부대를 기만, 교란, 제압, 견제, 봉쇄, 돌파, 격파 또는 소멸하기 위한 직승기강습방어행동의 요구를 고려한다.
- 직승기강습방어경보 또는 그밖의 직승기강습방어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정규구분대와 [련계된](/articles/c14-15.html) 구분대, 례하면 [유격대](/articles/c14-16.html#t-유격대), 범죄조직, 강요되였거나 자원한 해당 주민을 확정한다.
- 행동구분대와 보장구분대가 적용할 기능전술을 결정한다.
- 직승기강습방어행동을 보장하는 직승기강습방어우선대상에 대하여 상호보장하고 중첩되는 직승기강습방어범위를 계획한다.
- 기능별로 직승기강습방어행동을 위한 단위부대를 전투편성한다.
【[ATP 7-100.2 p.113](/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준비
**〔원문 제목〕 준비**
【[ATP 7-100.2 p.113](/articles/c15-00.html)】
4-93. 준비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93](/articles/c15-00.html)】
- 적과 작전환경에 대한 정황판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정찰, 감시 및 정찰정보 갱신을 평가한다.
- 지정된 착륙지대 및 투하지대, 공중진격방향 및 경로, 경계지대 또는 전투지대와 정찰책임지대안의 목표에 대한 정황인식 및 정황판단을 위하여 협동한다.
- 임무에 대한 상급부대 화력과 직승기강습방어의 보장관계와 노력의 우선순위를 확인한다.
- 전술제대 기동부대에 의한 직승기강습방어행동을 위한 직접 및 간접사격과 직승기강습방어대책을 협동한다.
- 위장·은페·엄페·기만 행동과 결부하여 선별된 기동차단장애물을 협동하고 설치한다.
- 정규구분대 및 련계된 구분대와 전술계획을 협동한다.
- 기능구분대들이 적의 공중구분대에 대하여 지정된 효과를 보장하거나 달성하고 다른 과업 또는 세부과업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언제 행동하는가를 확인한다.
- 통신요구와 통신능력을 확인한다.
- 제병종협동능력과 지휘통제 및 통신절차에 대한 직승기강습방어행동 예행련습을 진행한다.
- 직승기강습방어행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기동할수 있도록 예비대를 배치한다.
- 전자정보전을 집행한다.
【[ATP 7-100.2 p.113](/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집행―접적
**〔원문 제목〕 집행―접적**
【[ATP 7-100.2 p.114](/articles/c15-00.html)】
4-94. 집행―접적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94](/articles/c15-00.html)】
- 상급부대로부터의 전술정황갱신과 협동하여 적의 공중접근을 탐지하고 추적한다.
- 예측된 적위치와 살상지대안에서 적비행기를 기종, 비행기수, 이동 또는 기동방향, 그밖의 정황자료에 따라 보고한다.
- 적이 진입하기 전에 적의 지상 또는 공중기동을 기만, 교란, 지연, 견제, 제압, 무력화, 격파 또는 소멸하기 위하여 상급부대와 협동한다.
- 적의 항공륙전부대 또는 직승기수송부대의 착륙을 제대, 류형, 위치 및 능력에 따라 보고한다.
【[ATP 7-100.2 p.114](/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집행―직승기강습방어행동
**〔원문 제목〕 집행―직승기강습방어행동**
【[ATP 7-100.2 p.114](/articles/c15-00.html)】
4-95. 집행―직승기강습방어행동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95](/articles/c15-00.html)】
- 적부대의 공중투하 또는 직승기강습에 앞서 적비행기를 사격한다.
- 직승기강습방어행동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비행기에 대한 관측 또는 기술감지기접촉을 유지한다.
- 접적중인 적의 위치, 배치, 편성 및 적전투력평가의 세부내용을 보고하고 갱신한다.
- 지정된 표적을 제압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하여 직접 및 간접사격과 전자정보전을 진행한다.
-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기간동안 적부대를 견제한다.
- 적부대를 고립시킨다.
- 추가적 및 후속 적비행기를 보고한다.
- 적의 공중투하 또는 직승기강습부대를 소멸한다.
【[ATP 7-100.2 p.114](/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보고
**〔원문 제목〕 보고**
【[ATP 7-100.2 p.114](/articles/c15-00.html)】
4-96. 보고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96](/articles/c15-00.html)】
- 적비행기에 대한 직승기강습방어행동의 효과를 보고한다.
- 조선인민군 단위부대에 대한 적비행기의 효과를 보고한다.
- 적의 공중투하 또는 직승기강습작전의 소멸을 보고한다.
- 현재의 전술조건이 조선인민군 작전구상보장의 조정을 요구하는가를 결정한다.
- 전속(專屬) 직승기강습방어구분대와 그밖의 능력의 재편성과 전투능력을 보고한다.
【[ATP 7-100.2 p.114](/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임무계속
**〔원문 제목〕 임무계속**
【[ATP 7-100.2 p.114](/articles/c15-00.html)】
4-97. 임무계속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97](/articles/c15-00.html)】
- 지휘관의 긴요정보요구와 임무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기적, 주기적 및 예상외의 정보갱신을 적시에 보고한다.
- 요구되는 경우 직승기강습방어부대로 정찰, 감시, 교란, 지연, 제압, 무력화, 방어, 격파, 소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과업을 집행한다.
- 탄약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투보장 및 후방근무단위부대와의 후방보장합류를 협동한다.
- 직승기강습방어행동을 계속한다.
【[ATP 7-100.2 p.114](/articles/c1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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