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P 7-100.2 · 보장부대와 보장구분대
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정찰과 경계
원문 / Source: ATP 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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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P 7-100.2 · 보장부대와 보장구분대 › 경계부대 또는 경계구분대
**〔원문 제목〕 경계부대 또는 경계구분대**
【[ATP 7-100.2 p.54](/articles/c15-00.html)】
2-40. 경계기능은 모든 조선인민군 륙군 전술행동의 기본적인 보장요소이다. 경계는 련속적인 요구이며 조선인민군 부대를 관측, 소멸 또는 견제당하는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능력을 가진 단위부대가 집행한다. 경계기능은 조선인민군에 조기경보와 대응시간을 제공하거나, 진행중인 조선인민군 임무로부터 적구분대를 고립시키거나, 조선인민군 륙군 행동단위부대가 성공할수 있도록 적부대를 적극적으로 지연, 격파 또는 소멸하는것일수 있다.
【[ATP 7-100.2 2-40](/articles/c15-00.html)】
2-41. 경계단위부대는 자기가 소속된 보다 큰 조직에 경계를 제공하고 그것을 관측으로부터 보호하며 적행동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한다. 경계단위부대는 전술급 지휘부 전체 또는 그 핵심구성요소에 대한 적대행동의 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조선인민군 [지휘관](/articles/c14-69.html)은 이 경계단위부대에 나머지 기능적단위부대, [후방보장](/articles/c14-16.html#t-후방보장) 및 행정단위부대, 기타 핵심시설, 설비 및 자원을 포함한 [작전지역](/articles/c03-02.html#t-작전지역) 전체의 방호를 제공하는 책임을 맡길수 있다. 경계부대는 작전지역 전체에서 활동하는 적의 [특수작전부대](/articles/c14-15.html)와 [원거리정찰](/articles/c14-69.html)부대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병, 특수작전부대, [반정찰](/articles/c14-16.html#t-반정찰) 및 [전파정찰](/articles/c14-15.html)자산과 같은 각종 단위부대를 포함할수 있다. 또한 비정규군 또는 준군사부대의 공격으로부터 지휘부 전체를 보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전술급 지휘부에 할당된 내무군부대도 포함할수 있다. 경계부대는 [대량살륙무기](/articles/c14-16.html#t-대량살륙무기)의 영향을 완화하는 책임도 맡을수 있다.
【[ATP 7-100.2 2-41](/articles/c1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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