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P 7-100.2 · 정찰임무
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정찰과 경계
원문 / Source: ATP 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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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P 7-100.2 · 정찰임무
**〔원문 제목〕 정찰임무**
【[ATP 7-100.2 p.124](/articles/c15-00.html)】
5-56. 조선인민군 정찰임무는 보통 세가지 큰 범주 즉 지역, 지대 및 경로으로 분류된다. 네번째 범주는 특수정찰로서 일반적으로 적 [작전지역](/articles/c03-02.html#t-작전지역)의 종심 또는 선정된 지점에서 활동하는 [특수작전부대](/articles/c14-15.html) 또는 기타 지정된 부대가 진행한다. 5-10페지의 표 5-1은 정찰임무의 간결한 서술을 제공한다.
【[ATP 7-100.2 5-56](/articles/c15-00.html)】
**표 5-1. 정찰임무의 서술**
【[ATP 7-100.2 p.124](/articles/c15-00.html)】
| 임무 | 서술 |
|---|---|
| 지역정찰 | 임무성공에 영향을 줄수 있는 지형, 적부대 및 해당 주민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분계선으로 식별된 특정지역안의 상세한 자료를 획득한다. |
| 지대정찰 | 임무성공에 영향을 줄수 있는 모든 경로, 장애물, 지형, 적부대 및 해당 주민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분계선으로 식별된 지대안의 상세한 자료를 획득한다. |
| 경로정찰 | 특정경로, 통행성, 측방경로, 지형, 적부대, 그리고 적이 이동 또는 기동에 영향을 주는데 리용할수 있는 경로상 또는 경로연선의 해당 주민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획득한다. |
【[ATP 7-100.2 p.124](/articles/c15-00.html)】
5-57. 조선인민군 군사리론은 여러 정찰임무를 병종 또는 기능에 따라 더 세분한다. 이 범주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5-57](/articles/c15-00.html)】
- 보병
- 장갑
- 야전포병
- 통신병
- 공병
- 화학
- 무선기술
- 후방지역
- 지리
【[ATP 7-100.2 p.124](/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정찰임무 › 지역정찰
**〔원문 제목〕 지역정찰**
【[ATP 7-100.2 p.124](/articles/c15-00.html)】
5-58. 조선인민군 륙군 지역정찰은 지정된 지리적지역안의 지형, [적대측](/articles/c14-16.html#t-적대측) 또는 적의 활동, 사민활동, 하부구조 또는 기타 [작전환경](/articles/c14-15.html) 특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획득하는 임무이다. 지역은 하나의 지리적지점 또는 분계선으로 규정된 특정지역으로 식별될수 있다. 지역정찰과 지대정찰의 한가지 차이는 지역정찰이 일반적으로 지대보다 작은 지리적지역에 집중한다는것이다.
【[ATP 7-100.2 5-58](/articles/c15-00.html)】
5-59. [그림 5-1](/articles/c05-06.html)은 공병정찰분대로 증강된 정찰소대가 가능한 도하지점을 지향하여 지역정찰을 진행하는 실례를 제공한다. 정찰에는 다음의 요구가 포함될수 있다.
【[ATP 7-100.2 5-59](/articles/c15-00.html)】
- 도하지점에로의 기본 및 예비 접근로, 진입로 및 진출로의 통행성
- 토양과 경사에 기초한 경로의 지속사용가능성
- 도하보장부대를 위한 은페된 위치
- 대기지역, 보장지역 및 준비지역에 대한 측방 및 상부 제한
- 강기슭의 경사와 보강재료
- 물흐름의 특성, 류속 및 폭우시 이쪽 및 건너편 강기슭의 침수예상지역
- 강바닥의 특성
- 연막차페 리용을 고려하기 위한 계절풍향
- 계획된 두 도하지역이 사용불가능하게 될 경우의 우회로
【[ATP 7-100.2 p.124](/articles/c15-00.html)】

**그림 5-1. 지역정찰과 [전술과업](/articles/c14-16.html#t-전술과업)(실례)**
【[ATP 7-100.2 p.124](/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정찰임무 › 지대정찰
**〔원문 제목〕 지대정찰**
【[ATP 7-100.2 p.124](/articles/c15-00.html)】
5-60. 조선인민군 륙군 지대정찰은 분계선으로 규정된 지대안의 모든 경로, 장애물, 지형 및 적부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획득하는 임무이다. 작전은 자연 및 인공 장애물, 경로의 통행성, 요충지의 유효성과 리용가치, 그리고 임무에 영향을 줄수 있는 핵·화학·생물·[방사능](/articles/c14-15.html) 오염이 있을수 있거나 알려진 지역 또는 기타 제한과 같은 관심항목을 확증하거나 부정함으로써 전장[정찰정보](/articles/c14-16.html#t-정찰정보)준비과정을 검증한다. 지대정찰은 작전환경, 적대측 또는 적의 편성, 배치 및 준비상태, 또는 해당 주민의 민사적고려사항에 대한 상세성과 리해를 세련시키기 위하여 다른 형태의 정찰보다 진행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신중하고 집중적인 작전이다. [그림 5-2](/articles/c05-06.html)는 지대정찰과 그와 관련된 전술과업의 실례를 제공한다.
【[ATP 7-100.2 5-60](/articles/c15-00.html)】

**그림 5-2. 지대정찰과 전술과업(실례)**
【[ATP 7-100.2 p.124](/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정찰임무 › 경로정찰
**〔원문 제목〕 경로정찰**
【[ATP 7-100.2 p.124](/articles/c15-00.html)】
5-61. 조선인민군 륙군 경로정찰은 특정경로과 적이 지정된 경로상 또는 그에 린접한 이동 또는 기동에 영향을 줄수 있는 모든 지형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획득하는 임무이다. 경로은 인공교통시설, 야지기동통로 또는 하나의 진격방향안의 여러 경로일수 있다. 경로정찰은 개별적인 임무과업일수도 있고 지대정찰 또는 지역정찰안의 명시과업일수도 있다. 경로정찰은 경로분류임무가 아니다. 경로분류임무는 일반적으로 임무에 맞게 편성된 [공병정찰조](/articles/c14-69.html)가 집행하는 기술적측정과 분석을 요구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경로분류자료는 공병조가 아닌 다른 조도 수집할수 있다. [그림 5-3](/articles/c05-06.html)은 소대제대 경로정찰임무의 실례를 제공한다.
【[ATP 7-100.2 5-61](/articles/c15-00.html)】

**그림 5-3. 경로정찰과 전술과업(실례)**
【[ATP 7-100.2 p.124](/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정찰임무 › 정찰방법
**〔원문 제목〕 정찰방법**
【[ATP 7-100.2 p.124](/articles/c15-00.html)】
5-63. 조선인민군은 정찰을 진행할 때 여러가지 다른 방법을 리용한다. 이러한 정찰류형의 많은것은 매우 특정적이지만 한 부대가 동시에 하나이상을 진행할수 있다. 이러한 정찰방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5-63](/articles/c15-00.html)】
- 감시: 직접관측 또는 감시기재(쌍안경, 야간견시기구 또는 류사한 기재)를 통한 관측.
- 청취: 적의 소리를 듣거나 도청기재를 리용.
- 습격: 무기, 물자 또는 기술장비를 로획하기 위하여 적의 고정진지와 접적.
- 매복: 무기, 물자 또는 기술장비를 로획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적과 접적.
- 수색: 다리를 통한 도하를 위한 자료를 찾는 공병과 같이 특정임무중에 목표를 찾음.
- 촬영: 목표에 대하여 보고하기 위하여 사진 또는 비데오를 리용.
- 전투: 려단 또는 사단급에서 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적을 공격.
- 음향: 사격중인 [포중대](/articles/c14-69.html)의 위치를 판정하기 위하여 포병의 소리를 측정.
- 직접조사: 부대가 특정 적부대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진행.
- 전자기탐지: 전자기기재로 목표의 위치를 판정하기 위하여 [반항공](/articles/c14-69.html)부대가 흔히 리용.
- 무선[방향탐지](/articles/c14-69.html): 적 전자기재의 위치와 운용절차를 판정하는데 리용되는 방법.
- 포병사격: 적이 자기 진지를 드러내도록 포병사격을 진행.
- 심문(신문): 적부대에 대한 시기적절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적포로를 신문.
- 적문건, 무기 및 기술장비의 검토: 로획한 적장비와 문건을 정찰정보가치의 견지에서 검토.
【[ATP 7-100.2 p.124](/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정찰임무 › 정찰편성
**〔원문 제목〕 정찰편성**
【[ATP 7-100.2 p.124](/articles/c15-00.html)】
5-64. 조선인민군 정찰은 개별관측수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조선인민군 활동, [전투편성](/articles/c14-16.html#t-전투편성) 및 부대제대에 이르기까지 조선인민군 편성의 모든 제대에서 하나의 기능으로 존재한다. 일부 조선인민군 정찰편성은 지정된 정찰부대이다. 보병 또는 땅크부대와 같은 기능적기동부대는 명시된 정찰임무과업을 위하여 추가적능력으로 증강될수 있다. 어느 경우든 정찰편성은 일반적으로 정찰작전을 진행하도록 전투편성된 전투 또는 [전투보장](/articles/c14-16.html#t-전투보장) 능력이다.
【[ATP 7-100.2 5-64](/articles/c15-00.html)】
5-65. 조선인민군 정찰임무분석과 정찰방법에 대한 지도는 지정된 부대지휘부에 제공될 능력을 식별한다. 편성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임무를 받을수도 있고 부대에 고유편제되지 않은 전문화된 능력을 갖춘 전투편성된 부대로서 동시화된 정찰행동을 진행하도록 지시받을수도 있다. 조선인민군 륙군 정찰요구는 보병, 장갑, 항공, 포병, 공병, 화학 또는 그밖의 전투보장 및 후방근무 전문력량과 같은 추가적인 전투력에 의한 증강을 받을수 있다. 지속적인 [후방보장](/articles/c14-16.html#t-후방보장)은 임무를 위한 전투편성과 수단배분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ATP 7-100.2 5-65](/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정찰임무 › 관측조와 관측소
**〔원문 제목〕 관측조와 관측소**
【[ATP 7-100.2 p.139](/articles/c15-00.html)】
5-66. 조선인민군의 정찰관측은 단위부대 또는 기관의 모든 성원에게 기대되는것이다. 분대나 소대와 같은 소규모 단위부대의 활동에서 반복되는 과업은 경계대책과 결부된 정찰이다. 한 사람이 관측수로 행동할수도 있으나 전형적인 편성은 규정된 책임을 가지고 관측과 보고를 진행하며 조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어도 2명을 한개 조로 리용하는것이다.
【[ATP 7-100.2 5-66](/articles/c15-00.html)】
5-67. [관측소](/articles/c14-15.html)는 규모와 능력이 다양한 조가 주어진 지대 또는 지점에서 활동을 감시하는 진지이다. 관측소는 자기의 정찰목표와 부여된 관심지역을 확인, 추적, 보고할수 있는 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무요구에 따라 통신수단과 감지기를 받는다. 관측소는 고정될수도 있고 목적과 의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위치를 옮길수도 있다.
【[ATP 7-100.2 5-67](/articles/c15-00.html)】
5-68. 관측소의 규모, 수, 위치는 임무, 과업의 지속기간, 조선인민군 부대의 가용능력에 달려있다. 모든 단위부대가 경계를 실천하지만 조선인민군 륙군 대대와 련대는 보통 1\~2개의 관측소를 설치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사단은 2\~3개의 관측소를 설치하며 여기에 배치된 군인들은 관측기재와 라침반을 받는다. 군단 관측소의 수는 임무에 달려있으나 이 군인들은 목표략도와 함께 관측일지, 지도, 통신기재, 시계도 휴대한다. 관측소의 위치는 그것을 지키는 군인, [지휘관](/articles/c14-69.html), 알 필요가 있는 정찰정보군관만이 안다.
【[ATP 7-100.2 5-68](/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정찰임무 › 정찰소조
**〔원문 제목〕 정찰소조**
【[ATP 7-100.2 p.139](/articles/c15-00.html)】
5-69. 조선인민군 륙군 정찰소조는 전형적으로 분대 또는 소대급 구분대로서 특수작전부대, 작전적 또는 전략적 정찰대대, 정찰려단, 저격려단(륙군, 항공군 또는 해군), 종심포병정찰대대와 같은 부대에서 과업을 받아 편성된다. 임무는 전형적으로 적대측이 점령하였거나 적이 장악한 지형의 종심 깊이 상당한 거리에서 독립적인 행동으로 진행된다. 특수작전부대 부대의 경우 소조와 지대는 신속히 전투편성할수 있는 다방면적능력을 가진다. 임무는 흔히 극히 적은 수의 전투편성된 인원으로 진행되지만 대규모 전투력집단으로서 임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기능적능력을 림시로 결합하였다가 뒤이어 다시 더 작은 소조나 지대로 분산될수도 있다.
【[ATP 7-100.2 5-69](/articles/c15-00.html)】
5-70. 다른 부대들도 자기 작전지역의 전술과업을 위하여 자기의 전투편성안에서 정찰소조를 조직할수 있다. 소조의 전형적인 과업은 정밀유도탄 및 무기진지, 핵·화학·생물·방사능 능력, [지휘통제](/articles/c14-15.html) 및 통신시설, 예비대, 비행장 또는 그밖의 부여된 우선순위와 같은 목표를 식별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것일수 있다. 정찰소조는 도보 또는 승차로 침투하거나 항공 또는 해상수단으로 투입될수 있다. 소조의 회수도 류사한 방법을 리용할수 있다. 이러한 류형의 소조의 정찰과업에는 전형적으로 정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직접적전투행동이 포함되지 않는다. 5-16페지의 [그림 5-4](/articles/c02-02.html)는 [원거리정찰](/articles/c14-69.html)소대의 편성의 례를 보여준다.
【[ATP 7-100.2 5-70](/articles/c15-00.html)】
5-71. 조선인민군 륙군의 가장 작은 정찰구분대는 보통 보병무기를 가진 분대장이 이끄는 10명 [정찰조](/articles/c14-16.html#t-정찰조)이다. 정찰조가 사단 정찰중대 또는 군단 정찰대대의 일부인 경우 [휴대용반땅크로케트](/articles/c14-15.html)발사기나 중형기관총과 같은 추가장비를 받을수 있다. 정찰조의 절반가량은 방해없이 이동하거나 부여된 목표에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하여 사민복 또는 적군의 군복을 입을수 있다. 적이 영어를 쓰는 지구에서 활동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정찰성원의 일부는 그 언어를 리해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군복을 입은 성원들은 나머지 성원들이 돌아올 때까지 은페된 장소에서 기다릴수 있다. 반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정찰분대들은 [고가치목표](/articles/c14-16.html#t-고가치목표)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기 위하여 합칠수 있다. 정찰구분대는 이동중, 정지시 또는 목표에서의 행동중에 자체로 경계를 보장한다.
【[ATP 7-100.2 5-71](/articles/c15-00.html)】
5-72. 조선인민군 륙군 정찰조는 다음의 전문화된 조들중 하나 또는 그이상으로 구성될수 있다. 더 작은 정찰구분대에서는 일부 성원이 하나 또는 그이상의 조에 배치되여 한가지이상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다. 이 조들은 개척수색조, 습격조, 파괴조, 포획조, 경계조, 차단타격조이다.
【[ATP 7-100.2 5-72](/articles/c15-00.html)】
5-73. 개척수색조(개척구분대)의 임무는 정찰조를 이끌어 장애물을 통과하고 습격에 참가하며 다른 조들의 행동을 엄호하는것이다.
【[ATP 7-100.2 5-73](/articles/c15-00.html)】
5-74. 습격조(행동구분대)는 목표에서의 행동을 책임지며 포획조와 파괴조를 지원한다.
【[ATP 7-100.2 5-74](/articles/c15-00.html)】
5-75. 포획조(행동구분대)는 후에 심문하기 위한 적포로의 포획, 적문건의 수집, 정찰구분대의 명령에 지정된 장비의 장악을 책임진다.
【[ATP 7-100.2 5-75](/articles/c15-00.html)】
5-76. 파괴조(행동구분대)의 성원들은 폭약사용에 숙련되여있으며 목표폭파가 구분대 임무의 일부인 경우 그것을 책임진다.
【[ATP 7-100.2 5-76](/articles/c15-00.html)】
5-77. 습격중에 경계조(경계구분대)는 목표에 대한 습격에 참가한 조들에게 감시엄호를 보장한다. 이 조의 성원들은 특히 숙련된 저격수들이다.
【[ATP 7-100.2 5-77](/articles/c15-00.html)】
5-78. 실제 습격중 차단타격조(견제구분대)의 기본임무는 증원부대가 목표지점에 도착하는것을 막는것이다. 이것은 매복을 집행하거나 증원부대가 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접근로에 지뢰나 함정지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진행될수 있다. 정찰구분대의 탈출중에 차단타격조(기만구분대)는 실제 경로으로부터 뒤따르는 적을 기만하거나 장애물, 함정지뢰 또는 매복을 리용하여 적의 추격을 차단하려고 시도한다.
【[ATP 7-100.2 5-78](/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정찰임무 › 정찰조
**〔원문 제목〕 정찰조**
【[ATP 7-100.2 p.140](/articles/c15-00.html)】
5-79. 조선인민군 륙군 정찰조는 일반적으로 적과 지형에 관한 자료를 획득하는 임무를 가진 소대규모의 전술정찰구분대이다. 정찰조의 일반적인 의도는 적과의 직접사격전투를 피하는것이지만 제한된 전투력으로 자체방어와 교전을 할수 있다. 정찰조는 지휘관의 요구, 가용부대, 전술정황에 따라 규모가 다양하지만 임무의 초점이 정찰조의 기능적능력과 전투편성을 결정한다. 전형적인 임무선택안과 장비는 다음과 같다.
【[ATP 7-100.2 5-79](/articles/c15-00.html)】
5-80. 조선인민군 [전파정찰](/articles/c14-15.html)수단에는 무선도청, 방향탐지, 레이다신호도청체계가 포함된다. 기술장비는 이동통신, 수자, 위성, 광섬유, 콤퓨터망체계의 신호를 리용한다.
【[ATP 7-100.2 5-80](/articles/c15-00.html)】
5-81. 조선인민군 륙군 공병능력은 보통 분대 또는 소대급의 공병전문가로 편성된다. 공병정찰은 주로 임무를 [보장하는](/articles/c14-69.html) 지형의 측면에 초점을 두며 일반적으로 기동보장 또는 기동차단 과업을 위하여 분석한다.
【[ATP 7-100.2 5-81](/articles/c15-00.html)】
5-82. 조선인민군 화학방호수단은 핵·화학·생물·방사능 오염을 확인 또는 부정하기 위하여 기동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을 보완하는 화학 및 방사능 관측소를 설치할수 있다. 화학방호정찰은 핵·화학·생물·방사능 산독지대를 식별·표시하고 오염의 범위와 성격을 결정하며 산독지대를 우회하는 가능한 경로을 찾아내고 지형 및 바람아래방향의 핵·화학·생물·방사능 위험을 보고·경보하기 위하여 군사리론에 따르는 핵·화학·생물·방사능 감시를 진행한다. 핵·화학·생물·방사능 작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록 G](/articles/c08-06.html)를 보라.
【[ATP 7-100.2 5-82](/articles/c15-00.html)】
5-83. 조선인민군 륙군 포병정찰능력은 전장감시레이다, [목표탐지](/articles/c14-15.html)레이다, 반포병레이다 또는 음향측정 및 섬광측정체계와 같은 포병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정찰조 또는 지대에 포함될수 있다. 조선인민군 위치의 로출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사격을 화력정찰에 리용할수 있다.
【[ATP 7-100.2 5-83](/articles/c15-00.html)】
5-84. 조선인민군 륙군은 정찰조라는 일반적인 서술용어아래 여러 류형의 정찰조를 구별한다. 정찰조들은 필요할 때 전파감지기, 공병의 기동보장 또는 기동차단 평가, 핵·화학·생물·방사능 존재의 정찰과 같은 전문화된 기능적능력을 부여받는다. [그림 5-5](/articles/c02-02.html)는 조선인민군 륙군 정찰소대의 편성의 례를 보여준다. 그밖의 정찰조류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5-84](/articles/c15-00.html)】
- 지휘관정찰조
- 군관정찰조
- [전투정찰조](/articles/c14-69.html)
- [독립정찰조](/articles/c14-69.html)
【[ATP 7-100.2 p.141](/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정찰임무 › 지휘관정찰조
**〔원문 제목〕 지휘관정찰조**
【[ATP 7-100.2 p.141](/articles/c15-00.html)】
5-85. 조선인민군 륙군 전술지휘관들은 전형적으로 임무계획작성 및 집행과정의 일부로서 직접 정찰을 진행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관은 적대측, 적, 지형 및 그밖의 작전환경 조건을 눈으로 직접 연구하기 위하여 계획된 행동 부근의 지점으로 나간다. 예하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관과 지휘자들, 특별참모성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정찰과업과 목적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휘관과 동행한다. 정찰중에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관은 예상대로 계획과 행동을 계속하도록 지침을 주거나 임무완수를 높이기 위하여 명령과 협동을 조절한다.
【[ATP 7-100.2 5-85](/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정찰임무 › 군관정찰조
**〔원문 제목〕 군관정찰조**
【[ATP 7-100.2 p.141](/articles/c15-00.html)】
5-86.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관 또는 참모기관은 현지관측과 감지기수집으로 전술조건과 작전환경 변수에 관한 자료를 갱신하기 위하여 군관정찰조를 명령할수 있다. 조선인민군 륙군 군관정찰조는 전형적으로 규모가 작으며 군관 1\~3명과 통신기재조작, 전문지식제공 또는 정찰조의 [직접경계](/articles/c14-16.html#t-직접경계)보장을 위한 그밖의 성원 2\~5명으로 구성될수 있다. 이 류형의 정찰은 과업범위와 지속시간이 제한된다.
【[ATP 7-100.2 5-86](/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정찰임무 › 전투정찰조
**〔원문 제목〕 전투정찰조**
【[ATP 7-100.2 p.142](/articles/c15-00.html)】
5-87. 조선인민군 륙군 전투정찰조는 전형적으로 기동부대안에서 전투편성되는 소대규모의 구분대로서 정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전투행동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예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찰조는 가능하면 적과의 직접사격전투를 피한다. 정찰조는 보통 소속부대 지휘부의 간접사격으로 보장할수 있는 지역안에서 활동한다. 특정한 임무과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될 때에는 공병 또는 핵·화학·생물·방사능과 같은 전문능력을 정찰조에 배분할수 있다. 조선인민군 륙군 부대들은 전술정황에 기초하여 하나 또는 그이상의 정찰조를 운용한다. 임무과업은 정찰, 경계진행 또는 정찰조가 보장하는 부대를 위한 경계기능수행일수 있다. 조선인민군 륙군 경계기능은 정찰조의 임무지역에 적이 있을 때 직접적전투행동과 간접화력보장을 예상한다. [그림 5-6](/articles/c02-02.html)은 기동부대안에서 전투편성된 전투정찰조의 례를 보여준다.
【[ATP 7-100.2 5-87](/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정찰임무 › 독립정찰조
**〔원문 제목〕 독립정찰조**
【[ATP 7-100.2 p.142](/articles/c15-00.html)】
5-88. 조선인민군 륙군 독립정찰조는 전형적으로 정찰 또는 전투병종 소대이며 흔히 공병, 핵·화학·생물·방사능 전문가 또는 그밖의 전투편성된 전문력량으로 증강된다. 대대 또는 그이상 지휘부제대의 조선인민군 륙군 전술급 지휘부는 적, 지정된 지형 또는 그밖의 규정된 작전환경 조건의 수집에 대한 정찰을 진행하도록 독립정찰조에 과업을 주고 편성할수 있다. 이 정찰조들은 여러 방향에서 활동하거나 기본방향, 지대, 지역 또는 경로에 집중할수 있다. 각각 5-16페지와 아래에 있는 그림 5-5와 5-6은 조선인민군 륙군 독립정찰조의 례를 보여준다.
【[ATP 7-100.2 5-88](/articles/c15-00.html)】
5-89. 독립정찰조는 전형적으로 정찰조보다 소속부대 지휘부로부터 더 먼 거리에서 활동하며 부여된 지역에서 더 오랜 기간 임무를 계속할수 있다. 정찰이 우선임무이지만 이 정찰조들은 수집하여야 할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싸워야 할수도 있다는것을 인식한다. 독립정찰조는 또한 자기 임무지역에서 적의 항공륙전 또는 직승기 투입에 대한 직승기강습 방어행동을 보장할수 있다. 정찰조를 통제하는 지휘부는 작전지역의 정찰조 지대에서 활동하는 다른 부대들과 협동하거나 그들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상급부대와 상세하고 련속적인 통신을 진행한다.
【[ATP 7-100.2 5-89](/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정찰임무 › 정찰지대
**〔원문 제목〕 정찰지대**
【[ATP 7-100.2 p.143](/articles/c15-00.html)】
5-93. [정찰지대](/articles/c14-69.html)는 조선인민군 륙군 기동부대들이 다른 정찰부대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술적수준](/articles/c14-16.html#t-전술적수준)에서 전형적으로 운용하는 가장 큰 구분대이다. 전투병종 중대 또는 대대가 지대 전투편성의 기초이다. 기본임무는 정찰이지만 정찰지대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자료를 얻으려고 싸울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전투편성된다. 정찰지대를 편성하는 사단 또는 련대는 보통 작전지역의 [경계지대](/articles/c03-02.html#t-경계지대)에서 그것을 운용하지만 임무는 경계지대 또는 [방어지대](/articles/c03-02.html#t-방어지대) 전반에 걸쳐 부여될수 있다. 5-20페지의 [그림 5-8](/articles/c02-02.html)은 [정찰총국](/articles/c14-15.html) 정찰대대의 례를 보여준다.
【[ATP 7-100.2 5-93](/articles/c1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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