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P 7-100.2 · 경계임무
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정찰과 경계
원문 / Source: ATP 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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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P 7-100.2 · 경계임무
**〔원문 제목〕 경계임무**
【[ATP 7-100.2 p.146](/articles/c15-00.html)】
5-103. 조선인민군 륙군 군사리론은 여러 류형의 경계임무를 구별하는데서 명확하지 않지만 조선인민군 륙군은 여러 부대에 서로 다른 수준의 방호를 제공한다. 부대의 류형은 전형적으로 경계부대가 방호하는 부대에 대한 경계부대의 배치와 거리에 관련된다. 조선인민군 륙군 경계부대에 [전투편성](/articles/c14-16.html#t-전투편성)된 전투력은 적부대와의 예상되는 접촉의 수준과 류형을 나타낸다.
【[ATP 7-100.2 5-103](/articles/c15-00.html)】
5-104. 조선인민군 륙군 부대들은 3가지 기본류형의 경계행동을 수행한다. 차단행동은 적과의 결정적교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보장대상부대의 주력에 조기경보를 제공한다. 경호행동은 조기경보로 보장대상부대의 주력을 방호하며 그에 대한 적의 관측과 직접사격을 막는다. 경호부대는 경계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 결정적교전을 받아들일수 있다. 엄페행동은 보장대상부대의 주력을 적의 관측과 효과적인 직접 및 간접사격으로부터 방호하며 전형적으로 방호대상부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서 진행되는 전술임무이다. 엄페부대는 경계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요구될 때 결정적교전을 받아들인다.
【[ATP 7-100.2 5-104](/articles/c15-00.html)】
5-105. 작전중에 일어나는 추가적인 경계임무에는 [지역경계](/articles/c14-16.html#t-지역경계)와 [직접경계](/articles/c14-16.html#t-직접경계) 및 그 하위류형이 포함될수 있다. 지역경계행동은 [작전지역](/articles/c03-02.html#t-작전지역)안의 아군 시설물, 경로, 부대, 시설을 방호한다. 임무과업은 지정된 목표지역 또는 그 지역의 규정된 지점안에서의 구체적인 요구를 규정한다. 직접경계는 부대방호대책으로서 모든 부대와 기관의 책임이다. 방호대상부대에 대한 정황인식과 조기경보는 방호대상부대의 작전을 [보장하는](/articles/c14-69.html) 선제적 또는 대응적 행동을 위한 시간을 제공한다. 임무과업은 직접경계임무안에서의 구체적인 요구를 규정한다. 지역경계와 직접경계의 하위류형은 경로경계와 수송대렬경계이다. 각 주력부대 규모를 방호하는데 리용되는 경계부대의 규모는 표 [5-3](/articles/c12-09.html#p5-3)을 보라.
【[ATP 7-100.2 5-105](/articles/c15-00.html)】
**표 5-3. 주력부대를 보장하는 경계부대의 전형적류형**
【[ATP 7-100.2 p.147](/articles/c15-00.html)】
| 제대 | 차단 | 전위 | 측병 또는 후위 | 엄페 |
|---|---|---|---|---|
| 대대 | 소대(+) | 소대 | 분대(+) | 해당없음 |
| 련대 | 중대(+) | 대대 | 소대 | 해당없음 |
| 사단 | 련대 | 련대 | 대대 | 대대(+) |
| 군단 | 사단 | 사단 | 련대 | 사단 |
【[ATP 7-100.2 p.147](/articles/c15-00.html)】
해당없음(n/a) — 적용되지 않음
【[ATP 7-100.2 p.147](/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경계임무 › 반정찰
**〔원문 제목〕 반정찰**
【[ATP 7-100.2 p.147](/articles/c15-00.html)】
5-106. [반정찰](/articles/c14-16.html#t-반정찰)은 적의 정찰 및 감시 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관](/articles/c14-69.html)이 취하는 정찰 및 경계대책을 포괄하는 [전술과업](/articles/c14-16.html#t-전술과업)이다. 반정찰은 조선인민군 부대, 임무계획과 의도, 부대배치, 진행중인 행동을 방호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지휘부의 각 제대에서 취하는 모든 행동의 총체이다. 반정찰임무의 목적은 부여된 작전지역과 [정찰책임지대](/articles/c03-02.html#t-정찰책임지대) 전반에서 모든 적정찰부대를 소멸, 격파 또는 격퇴하는것이다.
【[ATP 7-100.2 5-106](/articles/c15-00.html)】
5-107. 반정찰 전투동작은 4개의 기본 세부과업으로 이루어진다.
【[ATP 7-100.2 5-107](/articles/c15-00.html)】
- 계획
- 준비
- 집행—발견
- 집행—보고
- 집행—접적
- 집행—소멸
- 임무계속
【[ATP 7-100.2 p.147](/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경계임무 › 계획
**〔원문 제목〕 계획**
【[ATP 7-100.2 p.147](/articles/c15-00.html)】
5-108. 계획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5-108](/articles/c15-00.html)】
- 반정찰목표를 식별한다.
- 적부대의 능력과 제한성에 관한 현행자료와 작전지역에서 획득하거나 확인하여야 할 [작전환경](/articles/c14-15.html) 자료를 수집한다.
- 임무성공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행동, 보장 및 지원 기능을 분석한다. 기만, 교란, 제압, 지연, 견제, 봉쇄, [통로개척](/articles/c14-16.html#t-통로개척), 무력화, 격파 또는 소멸 과업을 고려한다.
- 행동, 보장 및 지원 구분대가 적용할 기능전술을 결정한다.
- 지상기동, 항공 또는 그밖의 기술적능력에 의한 수집과 분석을 위한 정황인식 및 정황판단 요구를 식별한다.
- 기능별로 반정찰을 위한 부대를 전투편성한다.
- 기능부대들이 어떻게, 언제 반정찰을 행동, 보장 또는 지원하거나 다른 과업 또는 세부과업으로 전환하는가를 결정한다.
【[ATP 7-100.2 p.147](/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경계임무 › 준비
**〔원문 제목〕 준비**
【[ATP 7-100.2 p.148](/articles/c15-00.html)】
5-109. 준비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5-109](/articles/c15-00.html)】
- 적정찰부대와 능력의 소멸에 요구되는 정황판단을 제공하거나 작전환경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정찰, 감시, 반정찰 행동을 평가한다.
- 부여된 작전지역의 [경계지대](/articles/c03-02.html#t-경계지대) 또는 [방어지대](/articles/c03-02.html#t-방어지대)안의 지정된 지역, [반정찰지대](/articles/c14-69.html), 경로, 개연성있는 적위치, [살상지대](/articles/c03-02.html#t-살상지대) 또는 특별목표에 대한 련속적이고 중첩되는 감시범위를 위하여 가용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articles/c14-15.html) 수단의 제병종협동 통합을 협동한다.
- [원거리정찰](/articles/c14-69.html)부대, [특수작전부대](/articles/c14-15.html), 같은 작전지역 또는 정찰책임지대에서 활동하는 승차·항공·도보 부대, [전파정찰](/articles/c14-15.html)정보부대와 같이 작전지역과 그 정찰책임지대안에 있는 아군 부대들사이의 정황인식과 정황판단을 협동한다.
- 적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가 조선인민군 의도에 대한 정황판단을 얻는것을 막기 위하여 현행 반정찰행동을 평가한다.
- 행동, 보장 및 지원 부대의 임무 및 과업 예행련습을 진행한다.
- 보안통신 요구와 능력을 확인한다.
- 임무를 보장하여 [전자정보전](/articles/c14-15.html)을 집행한다.
【[ATP 7-100.2 p.148](/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경계임무 › 집행—발견
**〔원문 제목〕 집행—발견**
【[ATP 7-100.2 p.148](/articles/c15-00.html)】
5-110. 집행—발견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5-110](/articles/c15-00.html)】
- 지정된 적부대 또는 능력에 대한 행동의 위치를 확인하고 감시하며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에 대한 반정찰 지상기동, 항공 및 그밖의 기술적 수집, 교란 또는 [전자전](/articles/c14-15.html) 수단을 협동한다.
- 반[정찰지대](/articles/c14-69.html), 정찰지대, 경로, 예상되는 적위치, 살상지대 또는 특별반정찰목표에서 적의 정찰, 감시 및 그밖의 경계부대의 위치를 확인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반정찰부대가 작전지역을 통과하거나 그안으로 들어가는 탐지되지 않는 순차적인 이동과 기동을 진행한다. 반정찰중에 식별되면 적의 주력, 예비대, 후방근무부대, [지휘통제](/articles/c14-15.html) 및 통신부대를 보고한다.
- 요충지, 자연 및 인공 장애물과 애로지점, [착륙지대](/articles/c14-69.html) 또는 [강하지대](/articles/c14-69.html), 경로의 통행성과 제한, 다리, 여울, 지정된 도시지역, 시설 또는 주민과 작전지역의 그밖의 측면과 같은 작전환경 조건에 관한 자료를 과업에 따라 확인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반정찰부대가 작전지역안에서 적부대가 점령한 지역을 통과하거나 그안으로 들어가는 탐지되지 않는 순차적인 이동과 기동을 진행한다.
- 반정찰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직접 및 간접사격을 제공하도록 지원부대가 작전지역안에서 적부대가 점령한 지역을 통과하거나 그안으로 들어가는 탐지되지 않는 순차적인 이동과 기동을 진행한다.
- 반정찰임무에 대한 [전투보장](/articles/c14-16.html#t-전투보장) 및 후방근무 부대의 보장을 협동하도록 지원부대가 작전지역안에서 적부대가 점령한 지역을 통과하거나 그안으로 들어가는 탐지되지 않는 순차적인 이동과 기동을 진행한다.
- 부여된 반정찰과업과 암시된 반정찰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경로과 지점을 따라 또는 지정된 지대와 지역에서 정찰하도록 행동부대가 작전지역안에서 적부대가 점령한 지역을 통과하거나 그안으로 들어가는 탐지되지 않는 이동과 기동을 진행한다.
- 부여된 반정찰과업의 일부로서 적의 경계 또는 대응 부대를 기만, 교란, 제압, 지연, 견제, 봉쇄, 통로개척, 무력화, 격파 또는 소멸하기 위하여 작전지역안의 반정찰부대들과 협동한다.
- 현행 전술조건이 반정찰임무의 조절을 요구하는가를 결정한다.
【[ATP 7-100.2 p.148](/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경계임무 › 집행—보고
**〔원문 제목〕 집행—보고**
【[ATP 7-100.2 p.149](/articles/c15-00.html)】
5-111. 집행—보고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5-111](/articles/c15-00.html)】
- 적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의 소멸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정찰부대들에 현행 자료와 [정찰정보](/articles/c14-16.html#t-정찰정보)를 통보한다.
- 반정찰부대 지휘관의 긴요하거나 반복되는 정찰, 감시, 반정찰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기적, 주기적, 정황적 수집갱신자료를 적시에 보고한다.
- 정기적, 주기적, 정황적 수집갱신자료를 차상급 제대 지휘부 참모부에 적시에 보고한다.
- 현행 전술조건이 반정찰임무에 허용된 시간 및/또는 속도의 조절을 요구하는가를 건의한다.
【[ATP 7-100.2 p.149](/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경계임무 › 집행—접적
**〔원문 제목〕 집행—접적**
【[ATP 7-100.2 p.149](/articles/c15-00.html)】
5-112. 집행—접적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5-112](/articles/c15-00.html)】
- 작전환경에 대한 정황인식과 정황판단을 유지하고 반정찰임무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적활동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련속적인 정찰과 감시를 운용한다.
- 적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 부대와 탐지되지 않는 접촉을 이루고 유지한다.
- 조선인민군 지휘관의 반정찰임무의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의 행동속도를 교란하도록 지정된 적과 교전한다.
- 조선인민군 지휘관의 반정찰임무의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정된 적부대를 견제하도록 적과 교전한다.
- [전자정보](/articles/c14-69.html)전 능력의 협동과 진행을 통하여 반정찰과업의 집행전과 집행중에 적의 전술적결심채택에 영향(기만, 약화, 교란, 거부 또는 리용)을 준다.
- 작전환경과 적에 대한 현행 정황인식과 정황판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측 또는 기술적감지기 정찰 및 감시수단을 통하여 적과의 접촉을 유지한다.
【[ATP 7-100.2 p.149](/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경계임무 › 집행—소멸
**〔원문 제목〕 집행—소멸**
【[ATP 7-100.2 p.149](/articles/c15-00.html)】
5-113. 집행—소멸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5-113](/articles/c15-00.html)】
- 지정된 목표지역, 지대 또는 규정된 지역에서 적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를 소멸한다.
- 적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를 소멸하는 조선인민군 륙군 반정찰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정황조건이 이 부대들과의 교전을 요구할 때 지정된 적반정찰부대를 격파한다.
【[ATP 7-100.2 p.149](/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경계임무 › 임무계속
**〔원문 제목〕 임무계속**
【[ATP 7-100.2 p.149](/articles/c15-00.html)】
5-114. 임무계속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5-114](/articles/c15-00.html)】
- 후속 조선인민군 륙군 부대의 기동의 자유를 높이기 위하여 은밀, 기만 또는 비밀 수단으로 조선인민군 륙군 반정찰부대의 적시적인 이동과 기동을 진행한다.
- 지시에 따라 잔류 조선인민군 륙군 반정찰부대로 과업을 집행하며 여기에는 감시, 교란, 지연, 제압, 무력화, 격파 또는 소멸이 포함될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관의 반정찰임무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료와 정찰정보 갱신을 보고한다.
- 조선인민군 지휘관의 반정찰임무의도를 보장하여 지시에 따라 지정된 지대 또는 지역에서 련속적인 잔류부대 반정찰을 진행한다.
【[ATP 7-100.2 p.149](/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경계임무 › 차단
**〔원문 제목〕 차단**
【[ATP 7-100.2 p.149](/articles/c15-00.html)】
5-115. 조선인민군 륙군 경계차단은 전술작전에서 자기와 [련계된](/articles/c14-15.html) 부대의 주력에 조기경보를 제공한다. 차단임무과업은 적부대를 교란하고 가능하면 지연시키기 위한 공격 및 방어 행동과 주력부대에 관한 자료와 정찰정보를 수집하려고 시도하는 적정찰을 격파 또는 소멸하기 위한 반정찰을 결합한다. 차단은 주력부대,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경계를 보장하는 병력절약행동으로서 조선인민군 부대의 부여된 지역으로 들어오는 적접근로를 지향한다. 차단을 진행하는 조선인민군 부대는 자기 부대를 위하여 차단을 진행하는 미군/동맹군 부대보다 더 많은 전투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ATP 7-100.2 5-115](/articles/c15-00.html)】
5-116. 지대안의 [관측소](/articles/c14-15.html)와 승차, 도보 또는 항공 순찰조는 결정적교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적과의 접촉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하여 부여된 지역의 관측과 감시를 담보한다. 차단부대를 위한 간접사격은 전형적으로 차단부대의 직접사격을 보완하는것으로서 주력부대로부터 제공된다. 의도는 차단부대가 진지를 이동하면서 자기의 직접사격능력이 감소되는 동안 적과의 결정적교전에 말려드는것을 막는것이다.
【[ATP 7-100.2 5-116](/articles/c15-00.html)】
5-117. 차단은 전형적으로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의 익측이나 후방에 부여되지만 전방에도 부여될수 있다. 그러나 이동하는 주력부대의 전방에서는 차단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동하는 부대의 경우 주력부대에 대한 전방경계는 지대정찰임무, 전투정찰(reconnaissance in force) 또는 경호임무로 진행된다. 조선인민군 륙군 차단임무는 전술작전에서 익측이 신장되였을 때, 부대의 주요 예하기동부대들사이에 감시범위의 간격이 생길 때, 또는 더 큰 전투력의 경계과업을 요구할만큼 긴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지역에서 조기경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될 때 부여될수 있다.
【[ATP 7-100.2 5-117](/articles/c15-00.html)】
5-118. 조선인민군 륙군 차단지대의 종심은 적부대가 주력을 직접 관측하는것을 막기 위하여 전형적으로 지형에 의존한다. 종심은 주력에 접근하는 적기동부대에 대응할 더 많은 시간을 주며 정찰 및 경계 인계를 가능하게 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차단부대는 지정된 전방지향 진출한계선과 경계부대의 후방분계선사이에 관측소와 그밖의 감지기수집수단을 배치하여 종심을 리용한다. 차단부대에 요구되는 관측소 또는 순찰조의 수는 지대의 종심, 너비, 임무의 지속기간, 주력에 대한 차단의 지향을 고려한다. 가용시간과 주력으로부터의 허용거리는 차단부대의 차단, 정찰인계 또는 다른 부대에로의 전투인계를 계획하고 진행하는데서 중요한 추가요인이다.
【[ATP 7-100.2 5-118](/articles/c15-00.html)】
5-119. 조선인민군 륙군 차단부대는 임무형명령에 명시된 사건 또는 시간 기준에 기초하여 후속진지로 이동한다. 후방통과(rearward passage of lines)는 통과와 인계를 진행하면서 방어행동을 계속하고 적과의 접촉을 유지한다. 이러한 통과행동은 적의 압력밑에서 진행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인계를 받는 부대는 전형적으로 차단부대 전투부대의 3분의 2가 지정된 통과점을 통과한 다음 인계선 전방의 작전지역에 대한 통제를 인수한다. 차단의 집행은 주력부대 지휘관이 지시한 방호수준에 비례하는 부대를 요구한다. 차단의 집행고려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5-119](/articles/c15-00.html)】
- 주력의 임무에 영향을 줄수 있는 모든 접근로를 감시한다.
- 차단지대에 접근하는 모든 적부대를 탐지하고 보고한다.
- 모든 적정찰부대를 교란, 격파 또는 소멸하기 위하여 반정찰을 진행한다.
- 차단지대에서 적지상부대의 기동을 지연시킨다.
- 차단지대에서 적항공부대의 이동 또는 기동을 교란한다.
- 개연성있는 적의 주타격방향을 식별한다.
- 방호대상부대에 적의 활동, 위치, 이동 또는 기동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한다.
【[ATP 7-100.2 p.149](/articles/c15-00.html)】
5-120. 조선인민군 륙군 차단은 고정차단 또는 이동차단으로 지정된다. 차단부대는 전형적으로 넓은 정면을 가진 지대를 부여받으며 예하부대들은 보통 나란히 전개된다. 차단부대는 고정차단과 류사하게 이동익측차단 또는 이동후방차단을 진행하지만 주력부대의 전술정황에 따라 이동과 기동을 운용한다. [그림 5-10](/articles/c05-08.html)은 보병중대지대가 진행하는 지연행동을 동반한 방어차단의 례를 보여준다.
【[ATP 7-100.2 5-120](/articles/c15-00.html)】

**그림 5-10. 중대 방어차단(례)**
【[ATP 7-100.2 p.151](/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경계임무 › 고정차단
**〔원문 제목〕 고정차단**
【[ATP 7-100.2 p.151](/articles/c15-00.html)】
5-121. 조선인민군 륙군 고정차단임무는 지형지향적인 지침과 지속시간에 관한 지침을 요구한다. 항공 및 지상부대의 통합은 부대지휘관이 결정한 [경계지역](/articles/c14-16.html#t-경계지역) 감시범위와 수용가능한 위험을 가능하게 한다. 식별가능한 지형을 따라 설정된 통제선이 차단의 전방진출한계선을 규정한다. 통제선은 또한 측방 및 후방 진출한계선을 규정한다. 차단부대는 차단으로 보장받는 부대와 차단 후방분계선사이의 지역을 책임진다. 후방진출한계선은 정찰인계선 또는 전투인계선일수 있다. 그밖의 통제선들은 임무에서 차단부대의 전방, 측방 또는 후방 이동과 기동을 통제한다. 차단부대는 구체적인 관심지역을 식별하고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와 이동 또는 기동을 협동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통제점, 접촉점, 지정관심지역 및 그밖의 [통제수단](/articles/c14-16.html#t-통제수단)을 리용한다. 교전, 리탈 및 진지이동 기준이 차단부대의 행동을 촉발한다.
【[ATP 7-100.2 5-121](/articles/c15-00.html)】
5-122. 차단은 전방진출한계선을 지향하며 부대가 그것을 넘어 정찰책임지대로 이동할 때 협동을 요구하는 제한적통제수단으로 간주된다. 주요 고려사항에는 보장하는 간접사격의 최대사거리, 가능한 사계, 특정한 지정관심지역 또는 목표관심지역을 관측할 요구, 지역목표탐지, 화력보장, 령공(공역) 또는 [반항공](/articles/c14-69.html) 보장을 위한 통제수단이 포함된다. 차단지대 점령을 위한 고려사항에는 가용시간과 조선인민군 륙군 정황이 포함되며 리용되는 방법은 전형적으로 침투 또는 전술행군이다. 조건이 허용될 때 차단부대가 지형을 점령하고 이미 차단지대에 있는 적부대를 식별하면서 자료와 정찰정보를 수집하는 표준적방법은 지대정찰이다.
【[ATP 7-100.2 5-122](/articles/c15-00.html)】
5-123. 차단부대는 임무를 진행하기 위한 장비, 부대, 방조를 받는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TP 7-100.2 5-123](/articles/c15-00.html)】
- 작전환경을 수집하고 감시하기 위한 주력부대 또는 상급부대로부터의 다수의 감지기
- 접근하는 적 또는 경계지대의 선정된 지역에서의 적의 존재에 대한 조기경보를 위하여 보조적 또는 독립적 차단으로 행동하는 항공정찰
- 직접 및 간접사격, 공격항공 및 그밖의 [직접항공보장](/articles/c14-69.html)의 통합을 포함하는 [사격계획](/articles/c14-16.html#t-사격계획)작성
- 개연성있는 적접근로를 따르는 살상지대의 지정
- 도로 및 소로 개선, 장애물설치 또는 관측소 생존성축성과 같은 구체적과업을 위한 기동보장, 기동차단, 생존성 능력을 제공하는 공병수단
- 적부대의 교란 또는 지연을 방조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륙군 장애물과 화력의 협동
- 미리 정해진 자폭시간을 가진 지뢰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치할수 있는 지뢰살포체계
- 차단부대의 요구에 맞게 맞춤편성된 [후방보장](/articles/c14-16.html#t-후방보장)
【[ATP 7-100.2 p.151](/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경계임무 › 이동차단
**〔원문 제목〕 이동차단**
【[ATP 7-100.2 p.151](/articles/c15-00.html)】
5-124. 조선인민군 륙군 이동차단의 기동과 이동은 주력부대와 적에 대한 조기경보를 위하여 부여된 규정된 임무과업을 지향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이동익측차단의 감시범위는 주력의 선두전투부대 앞에서 시작하여 방호대상부대의 후미에서 끝난다. 전방 및 후방 경계부대는 자체의 조기경보방호를 책임진다. 주력부대에 고유한 공격출발선이 차단임무를 주력부대와 분리하며 이동차단의 최초 후방분계선으로 된다.
【[ATP 7-100.2 5-124](/articles/c15-00.html)】
5-125. 주력부대가 기동함에 따라 그 차단부대는 4가지 기본이동방법선택안을 가지고 일련의 련속적인 차단을 점령한다.
【[ATP 7-100.2 5-125](/articles/c15-00.html)】
- 개별 관측소에 의한 교대약진
- 예하경계부대에 의한 교대약진
- 축차약진
- 련속행군
【[ATP 7-100.2 p.151](/articles/c15-00.html)】
5-126. 차단부대는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 지휘관이 요구하고 지형에 의하여 결정되는대로 시간과 거리 요인에 맞게 조절한다. 경호부대 또는 엄페부대와 같이 차단부대너머에서 주력부대를 방호할수 있는 다른 조선인민군 륙군 경계부대들과의 협동은 련속적으로 진행된다.
【[ATP 7-100.2 5-126](/articles/c15-00.html)】
**〔원문 제목〕 경호(guard)**
【[ATP 7-100.2 p.151](/articles/c15-00.html)】
5-127. 경호(guard)는 적과 싸워 주력에 대응시간과 기동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력을 방호하는 조선인민군 륙군의 경계임무과업이다.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는 또한 자기의 작전지역과 정찰책임지대에 대한 정보를 관측·보고하며 적이 주력부대를 지상관측하거나 직접사격하는것을 방지한다. 경호임무를 진행하는 부대는 주력부대의 추가적인 화력과 기타 기능적보장에 의존하므로 독자적으로 행동할수 없다. 경호부대는 적과의 접촉을 예상하며 차단(screen)부대가 제공할수 없는 방호를 주력부대에 제공한다. 5-30페지의 [그림 5-11](/articles/c05-08.html)은 전투편성된 려단공격의 일부로서 기계화보병대대지대가 지연행동을 배합하여 진행하는 공격시 측병의 실례를 보여준다.
【[ATP 7-100.2 5-127](/articles/c15-00.html)】
5-128.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는 정찰을 포함하여 고정 및 이동의 여러가지 임무과업을 진행한다. 경호부대의 반정찰은 경계지대안의 적정찰을 소멸하는것이다.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는 적과의 결정적교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여있으며 방호되는 주력부대에 대응시간과 기동공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격, 방어 또는 지연을 할수 있다. 경호임무의 세가지 류형은 다음과 같다.
- 전위.
- 측병.
- 후위.
【[ATP 7-100.2 5-128](/articles/c15-00.html)】
5-129.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는 주력부대의 지정된 간접사격무기의 사거리안에서 행동하며 차단의 모든 과업을 집행하지만 전투력의 집중을 허용하기 위하여 더 좁은 지대정면에서 행동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가 차단과 다른점은 경호부대가 선두적부대가 방호되는 주력부대와 교전하기 전에 그것을 격파하거나 철수하게 하거나 견제할수 있는 충분한 전투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이다. 예상되는 적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전투력에 근거하여 대대지대 또는 그 이상 제대의 집단이 경호임무의 표준이다. 항공수단은 통상 경호부대가 자기 경계지대에 설정하는 부대배치 또는 [전투진지](/articles/c14-16.html#t-전투진지)의 사이 간격과 그 전방에서 차단을 진행하여 경호부대를 보장한다. 항공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될수 있다.
- 경호부대와 주력부대사이의 지역을 정찰한다.
- 전방의 모든 경계단위부대와 주력부대사이의 접촉을 유지한다.
- 경호부대에 조기경보와 일정한 정도의 경계를 제공한다.
【[ATP 7-100.2 5-129](/articles/c15-00.html)】
5-130.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가 주력부대의 진격방향을 따라 전술정황을 적시에 발전시키면 작전환경에 대한 정황인식과 정황판단이 가능해진다. 적과의 접촉속에서 전술적주도권을 유지하면 주력부대는 자기의 기본임무를 계속하거나 방어와 같은 적절한 방어과업을 진행하거나 반격과 같은 공격과업으로 대응할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ATP 7-100.2 5-130](/articles/c15-00.html)】
5-131.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는 몇가지 전술적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임무를 집행한다. 경호부대행동의 의도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주력부대 지휘관에게 임무결심을 위한 최적의 정황인식과 정황판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기경보로 전술정황을 발전시킨다.
- 적이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를 관측하는것을 방지한다.
- 적이 방호되는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에 직접사격을 가하는것을 방지한다.
- 경계지대로 들어오는 접근로와 경계지대안의 접근로에 대한 감시를 유지한다.
- 경계지대에 접근하는 모든 적부대를 탐지하고 보고한다.
- 모든 적정찰단위부대를 소멸하기 위하여 반정찰을 진행한다.
- 적의 전위를 격파한다.
- 적이 방호되는 부대에 효과적인 직접사격을 가할수 있는 능력을 거부한다.
- 적의 접근을 지연시키고 적주력이 전개하도록 만든다.
- 경계지대를 방어한다.
【[ATP 7-100.2 5-131](/articles/c15-00.html)】

**그림 5-11. 측병와 대대지대(실례)**
【[ATP 7-100.2 p.151](/articles/c15-00.html)】
5-132.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는 적지상기동부대가 경계지대를 돌파하는 능력을 거부한다. 경호부대에 대한 조선인민군 륙군의 간접사격 고려사항은 차단과 류사하며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경호부대는 통상 더 많은 간접사격보장을 받는다.
- 공병은 기동보장, 기동차단 및 생존성 과업으로 경호부대를 보장한다.
- 기타 전투보장 및 후방근무단위부대들은 경계지대 전반에 걸쳐 종심으로 전투편성된다.
- 직접적인 후방보장부대는 측병부대와 함께 이동한다.
- 추가적인 후방보장은 주력부대의 진격방향을 따라 또는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 지휘관이 지시하는대로 이동한다.
【[ATP 7-100.2 p.151](/articles/c15-00.html)】
5-133. 비련속적인 작전지역에서 전위, 후위 또는 측병부대는 기본방위 또는 적에 대한 일반적지향에 근거하여 편성될수 있다. 방어, 지연 및 교란의 임무과업은 후위에 전형적이며 [신속대응부대](/articles/c14-69.html)와 같은 다른 부대들이 도와주러 도착할 때까지 적을 견제하는 과업이 포함될수 있다.
【[ATP 7-100.2 5-133](/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경계임무 › 전위
**〔원문 제목〕 전위**
【[ATP 7-100.2 p.151](/articles/c15-00.html)】
5-134. 이동하는 부대를 위한 조선인민군 륙군 전위는 자기가 방호하는 주력부대의 진격방향을 따라 적부대를 발견하고 격파하는 공격적행동을 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전위의 의도는 방호되는 주력부대의 중단없는 이동을 보장하는것이다. 작전지역의 지형평가와 주력의 예상되는 기동속도는 경호부대가 주력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행동하는가를 결정하는 주요고려사항이다.
【[ATP 7-100.2 5-134](/articles/c15-00.html)】
5-135. 전위 내부의 전투편성은 주력부대의 기세를 방해할수 있는 모든 적과 즉시 교전하여 격파하거나 견제할수 있는 능력을 전방단위부대들에 부여한다. 적시적인 [전투정찰조](/articles/c14-69.html)의 정찰정보에 근거하여 이 전방단위부대들은 전투편성된 직접 및 간접사격과 공병의 기동보장 또는 기동차단보장을 집중하여 전위의 나머지가 기동하여 적을 격파하거나 소멸할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는 행군대형 또는 공격대형에서 전개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전위가 적부대를 격파할수 없으면 주력부대가 적을 우회하거나 적에 대하여 추가부대를 전개할수 있도록 적을 견제한다.
【[ATP 7-100.2 5-135](/articles/c15-00.html)】
5-136. 고정된 부대를 위한 조선인민군 륙군 전위는 기본적으로 방어적성격을 띠며 주력부대의 지향방향 전방에 전개한다. 전위는 경계지대에서 주력부대와 방어지대의 기본방어에 류사한 방호를 제공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는 일단 접촉을 확보하고 유지하면 주력부대를 보장하여 방어, 지연 또는 교란한다. 전형적인 임무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방어지대의 실제 기본방어의 위치에 대하여 적을 기만한다.
- 적이 자기의 주력부대를 전개하도록 강요한다.
- 지휘통제와 통신, 포병집단, 이동간 연유공급소 또는 탄약인계소와 같은 이동후방보장시설등 적의 긴요수단을 목표로 한다.
【[ATP 7-100.2 5-136](/articles/c15-00.html)】
5-137. 매복, 습격 또는 제한된 반격과 같은 공격행동은 작전지역에서 전위의 경계를 보장할수 있다.
【[ATP 7-100.2 5-137](/articles/c15-00.html)】
5-138. 지형에 따라 조선인민군 륙군 전위—배속부대가 있을수 있는 보병련대로 구성—는 사단주력의 훨씬 앞에서 행동한다. 첫 구분대는 전방지역정찰구분대라고 불리우는 정찰분대이다. 보병소대 하나가 적당한 거리(300\~600m)를 두고 정찰구분대를 뒤따른다. 약 3\~6km 뒤에 선두보병대대의 나머지가 따른다. 전위를 구성하는 련대의 나머지는 2\~3km 뒤에 따른다. 보병소대 하나씩이 선두련대주력의 매 익측을 경호한다.
【[ATP 7-100.2 5-138](/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경계임무 › 측병
**〔원문 제목〕 측병**
【[ATP 7-100.2 p.151](/articles/c15-00.html)】
5-139. 조선인민군 륙군 측병부대는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의 익측을 방호한다. 측병부대의 책임은 통상 전위의 후미구분대 또는 주력부대의 선두전투구분대에서 시작하여 방호되는 주력부대의 후미 또는 후위부대의 선두구분대에서 끝난다.
【[ATP 7-100.2 5-139](/articles/c15-00.html)】
5-140. 고정된 부대를 위한 조선인민군 륙군 측병부대는 최초경계진지를 설정할 때 지대정찰 또는 지역정찰을 진행한다. 최초전투진지 또는 관측소에 도달하면 측병부대는 적의 개연성있는 또는 가능한 접근로상의 살상지대에 지향된 방어배치를 설정한다. 측병부대는 일단 적부대와 접적하면 경호부대의 교전, 리탈 및 진지이동에 대한 주력지휘관의 기준에 따라 주력부대를 방호하기 위하여 방어하거나 지연한다.
【[ATP 7-100.2 p.151](/articles/c15-00.html)】
5-141. 측병—사단의 경우 흔히 련대—는 지형에 따라 통상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의 익측으로 2\~4km의 지형을 담당한다. 가능한 가장 작은 구분대로 적과 접적한다는 표준에 따라 측방첨병구분대는 보병소대이다. 주력에 약 1km 더 가까운 곳에 그 소대가 속한 대대의 나머지가 있다. 련대의 나머지는 전방지역정찰구분대와 후방지역첨병구분대를 두고 주력에 더욱 가까운 곳에서 종대를 이룬다.
【[ATP 7-100.2 5-141](/articles/c15-00.html)】
5-142. 조선인민군 륙군 이동측병부대의 임무과업에는 추가적인 고려사항과 요구가 따른다. 조선인민군 륙군 이동측병부대는 이동측방차단과 같은 고려사항을 많이 가지고있다. 그러나 이동측병는 주력부대의 진격방향을 방호하기 위하여 일련의 전투진지를 점령할수 있다. 주력부대 지휘관은 측병부대를 그 경계지대에 지향시키기 위하여 경계목표를 부여한다. 이동측병의 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 진격방향을 따라 적접근로에 대한 련속감시를 유지한다.
-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를 경호하기 위하여 일련의 전투진지를 설정한다.
-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와 측병부대 전투진지 및 진출한계선사이의 지대를 정찰한다.
- 주력부대의 선두로부터 후미까지의 단위부대들 및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를 방호하는 다른 경계단위부대들과의 접촉을 유지한다.
- 경호경계지대안의 모든 적정찰부대를 소멸하기 위하여 반정찰을 진행한다.
-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를 방호한다.
【[ATP 7-100.2 5-142](/articles/c15-00.html)】
5-143. 조선인민군 륙군 이동측병부대는 축차적약진, 교대약진 또는 련속행군으로 기동한다. 전투진지의 점령은 주력부대에 대한 적위협에 따라 정황적으로 결정된다. 측병의 순차적기동에서 측병부대는 주력부대의 이동과 별도로 그리고 그에 뒤이어 공격출발선을 통과한다. 순차적방법은 주력부대가 이미 접적선을 돌파하였거나 방호되는 주력부대가 적과 접촉하고있지 않을 때 전형적이다. 동시적방법에서 측병부대는 주력부대속에서 공격출발선을 통과한 다음 그 주력부대의 진격방향으로부터 자기의 측방경계지대로 전개한다. 동시적행동은 주력부대가 접적선을 따라 적방어에 대한 자체의 돌파를 진행할 때 적절하다. 측병부대는 방호되는 주력부대의 선두전투구분대를 뒤따라 출발점을 통과하여 경계지대의 경호부대배치로 전개한다. 이동측병부대의 선두구분대는 다음의 세가지 주요임무과업을 가지고 지대정찰 또는 지역정찰을 진행한다.
-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과의 접촉을 유지한다.
-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와 이동측병부대의 진격로사이의 지대를 정찰한다.
- 측방경계지대안의 이동측병부대 경로을 정찰한다.
【[ATP 7-100.2 5-143](/articles/c15-00.html)】
5-144. 조선인민군 륙군 이동측병부대는 진격로을 따라 기동하여 주력부대의 진격방향과 평행한 전투진지와 관측소를 점령한다. 지휘관은 주력부대의 이동방향과 평행 및 수직으로 뻗은 통제선을 설정한다. 적이 방호되는 익측으로 공격하면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는 주력부대와 평행한 통제선을 리용하여 지연 또는 방어를 통제한다. 주력부대에 수직인 통제선은 주력부대의 진격방향과 같은 방향으로의 전진이동을 통제하는데 리용된다. 경호부대는 방호되는 주력부대의 속도에 맞추어 자기 진격로을 따르는 이동을 조절한다. 세가지 기본이동방법은 축차적약진, 교대약진 및 련속이동이다.
【[ATP 7-100.2 5-144](/articles/c15-00.html)】
5-145. 방호되는 부대가 정지하면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는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로 향하는 적의 개연성있는 진격방향에 지향된 차단진지(blocking position)를 점령한다. 주력부대의 속도, 보조 또는 기세가 변함에 따라 경호부대는 그에 맞게 방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동과 기동을 조절한다. 경호부대가 자기의 방호능력이 지나치게 늘어날것으로 예상하면 경호부대 지휘관은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다음의 [행동방안](/articles/c14-15.html)중 하나를 건의한다.
- 측병를 증강한다.
- 작전지역을 축소한다.
- 측방경계지대의 지정된 지역은 차단하고 나머지 지역은 경호한다.
【[ATP 7-100.2 5-145](/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경계임무 › 후위
**〔원문 제목〕 후위**
【[ATP 7-100.2 p.151](/articles/c15-00.html)】
5-146. 조선인민군 륙군 후위는 주력부대의 후방을 방호한다. 후위는 공격과업을 진행할 때, 방호되는 주력부대가 아군측방부대로부터 리탈할 때 또는 후퇴행동중에 적절하다. 조선인민군 륙군 후위는 이동중인 또는 고정된 주력부대를 방호하기 위하여 전개하여 방어한다. 고정측병에 대하여 서술된 과업은 후위임무에도 적용된다. 이동하는 부대를 위한 조선인민군 륙군 후위는 주력부대가 이동·기동함에 따라 종심의 통제선을 따라 축차적인 전투진지로 진지를 이동한다.
【[ATP 7-100.2 5-146](/articles/c15-00.html)】
5-147.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관은 주력부대의 철수, 퇴각 또는 지연행동시에 다음의 두가지 전형적인 방법중 하나로 후위를 편성한다.
-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가 주력부대 단위부대들과 진지에서 교대하고 주력부대가 적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 또는 기동하는 동안 전투진지를 점령한다.
- 조선인민군 륙군 경호부대가 주력부대 후방에 종심으로 전투진지를 설정하고 경호부대 방어배치를 통하여 이동 또는 기동하는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의 여러차례의 통과를 진행한다.
【[ATP 7-100.2 5-147](/articles/c15-00.html)】
5-148. 보병련대가 후위임무를 맡으면 적이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을 추격하여 따라잡으려 할 때 적의 이동을 지연시킬 후방첨병부대(통상 보병대대)를 배치한다. 후위보병련대는 또한 적에 의한 주력의 포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의 측방경계를 보장하며, 후위와 주력사이에 자리잡는데 성공한 적에 의하여 후위보병련대가 기습당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방향으로 정찰구분대, 첨병중대 및 전위를 둔다. 후방, 측방 및 전방 경계구분대들사이의 거리는 지형에 따라 달라진다. 조선인민군 륙군 후위가 접근하는 적을 격파할수 없으면 주력부대가 추가적인 경계행동을 보장할수 있을 때까지 적부대를 견제한다.
【[ATP 7-100.2 5-148](/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경계임무 › 지역경계
**〔원문 제목〕 지역경계**
【[ATP 7-100.2 p.151](/articles/c15-00.html)】
5-159. 조선인민군 륙군 지역경계는 지정된 지역안의 아군 단위부대, 시설, 경로 및 행동을 방호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경계과업이다. 지역경계는 모든 작전에 필수적이다. 경계의 의도는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부대 지휘관의 전술임무에서의 기동의 자유와 예비대를 이동시키고 화력보장수단을 배치할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며 효과적인 후방보장과 기타 유지행동을 제공하는것이다. 지역경계는 적이 특정지역을 자기 목적에 리용하는것을 거부함으로써 그 지역안에서 아군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적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관은 지역경계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하 단위부대들에 다음의 행동을 진행하도록 과업을 줄수 있다.
- 지역, 경로 또는 지대정찰.
- 차단 또는 경호 경계행동.
- 공격 및 방어과업.
- 경로 또는 수송대렬경계.
- 고가치수단의 방호.
【[ATP 7-100.2 5-159](/articles/c15-00.html)】
5-160. 지정된 지역경계 주변경계선(perimeter) 또는 지역과 그 안에서의 조선인민군 륙군 경계행동은 다른 정찰 및 경계과업으로 보완되며, 적부대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위험평가와 주력부대 지휘관이 부여한 임무에 리용할수 있는 조선인민군 륙군 단위부대들에 근거한다. 지역경계는 전술적조건이 요구할 때 한 단위부대에 부여될수 있으며 작전지역안에서 련속적 또는 비련속적인 주변경계선과 분계선을 포함할수 있다.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관은 개연성있는 적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작전지역안에 대응 또는 예비단위부대들을 배치한다. 지역경계를 보장하는 기타 임무 또는 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될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지정된 [병참선](/articles/c14-69.html)의 경로 또는 수송대렬경계를 진행한다.
- 작전지역안에서 또는 긴요한 병참선상에서 차단소 또는 전투전초행동으로 이동을 감시·통제한다.
- 확보된 주변경계선들사이에서 정찰, 정찰정보 또는 경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찰조를 운용한다.
- 작전지역의 해당 주민에게 눈에 띄는 존재를 유지한다.
【[ATP 7-100.2 5-160](/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경계임무 › 경로경계
**〔원문 제목〕 경로경계**
【[ATP 7-100.2 p.151](/articles/c15-00.html)】
5-161. 조선인민군 륙군 경로경계임무는 적단위부대가 방호되는 경로을 따르는 기동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것을 방지한다. 조선인민군 륙군 경로경계단위부대는 지정된 경로상에서와 그 측방에서 행동한다. 경로경계작전은 통상 방어적성격을 띠며 방호되는 경로에 지형지향적이다. 경로경계단위부대는 다음을 포함하는 행동으로 경로을 따르는 부대의 통행흐름을 보장한다.
- 지정된 경로과 경로상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차량탑승, 도보 및 항공정찰과 경계과업을 진행한다.
- 경로운용을 교란할수 있는 적의 관측과 직접사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로을 따라 또는 그 부근의 요충지를 점령한다.
- 부대작전을 위한 만족스러운 통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병정찰과 정비를 진행한다.
- 의심되는 적의 물자, 행동 및 의도에 대한 주기적수색과 함께 경로의 구간들을 봉쇄한다.
- 경로경계와 조선인민군 륙군 부대이동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단위부대를 매복, 교란, 격파 또는 소멸하기 위한 공격행동을 진행한다.
【[ATP 7-100.2 5-161](/articles/c15-00.html)】
5-162. 수송대렬경계는 지역경계와 경로경계의 하위부류이다. 조선인민군 륙군 수송대렬경계임무는 공격적성격을 띠며 방호되는 부대에 지향된다. 이 류형의 경계임무는 경로경계작전과 배합하여 진행될수 있다. 조선인민군 륙군 수송대렬경계부대는 지정된 경로을 따라 이동하는 수송대렬의 전방, 측방 및 후방에서 행동하며 통상 수송대렬의 본체에 통합된다. 경계부대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과업을 진행한다.
- 수송대렬이 통과할 경로을 정찰한다.
- 지정된 경로을 따르는 적의 존재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한다.
- 지정된 경로의 장애물을 제거한다.
- 적부대가 지정된 경로을 따르는 수송대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것을 방지한다.
【[ATP 7-100.2 p.151](/articles/c15-00.html)】
5-163. 조선인민군 륙군 직접경계는 적의 기도를 방지하거나 차단타격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 직접경계는 모든 임무에서 련속적이며 임무과업의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적극적인 순찰과 련속적인 정찰은 직접경계를 보장하는 대책이다. 소극적대책에는 위장·은페·엄페·기만, 소음 및 등화규률, 표준화된 이동통제, 간결하고 표준화된 통신이 포함된다.
【[ATP 7-100.2 5-163](/articles/c1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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