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C 7-100.2 · 제병종협동임무
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정찰과 경계
원문 / Source: TC 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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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7-100.2 · 제병종협동임무
**〔원문 제목〕 제병종협동임무**
【[TC 7-100.2 p.187](/articles/c15-01.html)】
8-1. 정찰은 제병종협동임무이지 정찰병만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 병종의 군인들의 통합된 로력을 포함한다. 아군의 정찰행동에는 흔히 [련계된](/articles/c14-15.html) 비정규군 및/또는 우호적인 사민의 리용이 포함된다. 임무완수 전 또는 도중에 격파된 정찰구분대는 적절한 모든 출처로부터 재편성된다.
【[TC 7-100.2 8-1](/articles/c15-01.html)】
주. 정찰부대(reconnaissance unit)라는 용어는 전문정찰병으로 구성된 단위부대를 가리킨다. 이와 달리 정찰구분대(reconnaissance element)라는 용어는 관련된 군인의 류형에 관계없이 특정한 정찰임무를 받은 모든 단위부대 또는 [전투편성](/articles/c14-16.html#t-전투편성)을 가리킨다. 후자는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을 서술하는 기능적명칭이다.
【[TC 7-100.2 p.187](/articles/c15-01.html)】
8-2. 이 장은 주로 지상기동부대와 전문지상정찰병의 정찰활동에 집중한다. 그러나 다른 병종에도 전문정찰자산이 있으며 이 교범의 다른 장들에서 이를 더 상세히 론한다.
- [전파정찰](/articles/c14-15.html)(제7장).
- 포병[목표탐지](/articles/c14-15.html)(제9장).
- 공중정찰(제10장).
- [반항공](/articles/c14-69.html)정찰, 조기경보 및 목표탐지(제11장).
- 공병정찰(제12장).
- 핵·화학·생물·[방사능](/articles/c14-15.html) 정찰(제13장).
- 특수정찰(제15장).
【[TC 7-100.2 8-2](/articles/c15-01.html)】
이러한 정찰수단의 일부 또는 전부의 통합된 로력이 특정한 임무를 [보장하는](/articles/c14-69.html)데 필요할수 있다. 효률적이고 정확한 정찰은 또한 [정보전](/articles/c14-69.html)활동의 성공을 담보하는데도 결정적이다.
【[TC 7-100.2 p.188](/articles/c1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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