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C 7-100.2 · 정찰구분대
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정찰과 경계
원문 / Source: TC 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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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7-100.2 · 정찰구분대
**〔원문 제목〕 정찰구분대**
【[TC 7-100.2 p.198](/articles/c15-01.html)】
8-67. 정찰구분대라는 일반용어는 구체적인 정찰임무를 받은 모든 단위부대에 적용된다. (이것은 기능구분대와 기능부대를 지정하는 아군의 관행에 부합한다. 정찰기능을 집행하는 단위부대가 대대만큼 큰 비교적 드문 경우에는 정찰부대라고 부를수 있다.) 일부 정찰구분대는 정찰단위부대에 기초하여 편성되지만 다른 정찰구분대는 기동부대 또는 기타 출처로부터 나온다.
【[TC 7-100.2 8-67](/articles/c15-01.html)】
8-68. [전술적수준](/articles/c14-16.html#t-전술적수준)에서 륙군은 특정한 정황에서 전술급 [지휘관](/articles/c14-69.html)의 구체적요구에 맞게 과업을 받고 편성된 여러가지 정찰구분대를 운용한다. 이 구분대들은 규모와 구성이 몇명의 정찰병으로부터 대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TC 7-100.2 8-68](/articles/c15-01.html)】
8-69. 전술적수준의 정찰단위부대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기동부대의 인원과 함께 특수한 류형의 정찰구분대로 [전투편성](/articles/c14-16.html#t-전투편성)될수 있다. 기계화보병, 땅크, 포병, 공병, 핵·화학·생물·[방사능](/articles/c14-15.html)정찰인원 및 기타 전문가와 같은 증강을 받을수도 있고 받지 않을수도 있다.
【[TC 7-100.2 8-69](/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정찰구분대 › 지휘관정찰조
**〔원문 제목〕 지휘관정찰조**
【[TC 7-100.2 p.198](/articles/c15-01.html)】
8-70. 전술급 지휘관은 가능한 경우 계획작성과정의 일부로 지휘관정찰을 몸소 진행한다. 지휘관은 적과 지형을 직접 눈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계획된 전투행동 부근의 현지로 나간다. 지휘관은 예하 기동부대 지휘관들, 전속 및 보장단위부대의 지휘관들과 참모군관들을 데리고 간다. 이 정찰의 목적은 이미 지도우에서 작성한 일반계획과 이미 부대들에 부여한 임무를 지형우에서 세련하고 검증하며 세부사항을 보충하는것이다. 그러나 전투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진행될수도 있다. 정찰과정에 지휘관은 구두전투명령을 하달하고 협동을 조직한다. 아군은 이 정찰의 진행과 지휘관[정찰조](/articles/c14-16.html#t-정찰조) 참가자들의 군사칭호를 위장하기 위하여 세밀한 대책을 취한다.
【[TC 7-100.2 8-70](/articles/c15-01.html)】
8-71. 현지로 출발하기 전에 시간이 허용되면 지휘관정찰계획을 작성한다. 이 계획은 다음을 명시한다.
- 지휘관 직접정찰의 목적과 목표.
- 기본과업.
- 정찰조의 구성.
- 경로과 수송수단.
- 정찰활동을 위한 정지점.
- 매 정지점에서 다룰 기본항목.
【[TC 7-100.2 8-71](/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정찰구분대 › 관측수
**〔원문 제목〕 관측수**
【[TC 7-100.2 p.199](/articles/c15-01.html)】
8-72. 분대, 소대 또는 중대안에서 한 개인이 관측수로 지정될수 있다. 이 관측수는 다음을 할수 있다.
- 지상과 령공, 적과 지형을 정찰한다.
- 자기 단위부대, 그 예하 단위부대 및 린접 단위부대의 행동과 위치를 관측한다.
【[TC 7-100.2 8-72](/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정찰구분대 › 관측소
**〔원문 제목〕 관측소**
【[TC 7-100.2 p.199](/articles/c15-01.html)】
8-73. [관측소](/articles/c14-15.html)는 일정한 지대 또는 지점에서 적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는 임무를 받은 조가 배치되는 진지이다. 관측소는 말 그대로 어떤 편성이든 가질수 있으며 어떤 류형의 부대로부터든 뽑을수 있다. 통상 관측소는 소규모로 유지된다. 관측소는 통상 은밀하고 신속한 이동을 허용하며 정찰목표를 찾아내고 추적하며 보고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감지기 및 통신능력을 보유하거나 받는다.
【[TC 7-100.2 8-73](/articles/c15-01.html)】
8-74. 관측소는 통상 적통제지역안 또는 그 부근에서 행동한다. 정찰계획에는 관측소가 적경계부대를 뚫고 탐지를 피하며 적을 관측하고 보고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관측소는 흔히 침투 [전술과업](/articles/c14-16.html#t-전술과업)을 집행할것을 요구받는다. [정보전](/articles/c14-69.html)계획에는 흔히 적이 관측소를 탐지하는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위장·은페·엄페·기만대책이 포함된다. 이 위장·은페·엄페·기만활동에는 현지주민 또는 련계부대로부터의 엄페를 리용하는것이 포함될수 있다.
【[TC 7-100.2 8-74](/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정찰구분대 › 척후분대
**〔원문 제목〕 척후분대**
【[TC 7-100.2 p.199](/articles/c15-01.html)】
8-75. 척후분대(patrol squad)는 정찰임무를 띠고 파견되는 단일 분대이다. 이것은 단일 차량(척후차 또는 땅크)이거나 도보의 정찰분대 또는 보병분대일수 있다. 척후분대는 적과 조우할 위험이 낮을 때 전개되는 유일한 정찰구분대일수 있다. 그러나 소대규모 정찰조와 같은 보다 큰 정찰구분대로부터 전개될수도 있다. 주력과 떨어져 행동하는 모든 기동중대 또는 기동대대는 정찰임무를 집행하지 않을 때에도 척후분대를 내보낼수 있다. 이것은 주로 기동부대가 이동중이거나 집결지역을 점령하고있을 때 일어난다.
【[TC 7-100.2 8-75](/articles/c15-01.html)】
8-76. 원칙적으로 척후분대는 도로밖에서 하나의 적당한 관측점으로부터 다른 관측점으로 이동하면서 행동한다. 통상 언덕, 숲 또는 거주지와 같이 적단위부대가 은페될수 있는 곳을 정찰한다. 적을 발견하면 척후분대는 즉시 자기를 파견한 지휘관 또는 소대장에게 보고한후 계속 관측을 진행한다. 적과 갑자기 조우하는 경우 척후분대는 적에게 사격을 개시할수 있다.
【[TC 7-100.2 8-76](/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정찰구분대 › 정찰소조
**〔원문 제목〕 정찰소조**
【[TC 7-100.2 p.199](/articles/c15-01.html)】
8-77. 정찰소조(reconnaissance team)는 통상 분대규모의 구분대로서 특별히 훈련된 인원(례를 들어 [원거리정찰](/articles/c14-69.html)중대의 인원)으로 편성된다. 정찰소조는 적점령지역에서 정밀무기, [대량살륙무기](/articles/c14-16.html#t-대량살륙무기), [지휘통제](/articles/c14-15.html)시설, 예비대, 비행장 및 기타 우선목표를 발견하기 위하여 독립행동을 진행한다. 정찰소조는 도보 또는 정찰장갑차로 투입될수 있다. 소조가 차량을 남겨두고 갈 경우 직승기 또는 고정익비행기로부터의 락하산강하로 투입될수도 있다.
【[TC 7-100.2 8-77](/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정찰구분대 › 정찰조
**〔원문 제목〕 정찰조**
【[TC 7-100.2 p.199](/articles/c15-01.html)】
8-78. 정찰조(reconnaissance patrol)는 일반적으로 적과 지형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임무를 가진 소대규모의 전술정찰구분대이다. 정찰조는 일반적으로 소대규모이지만 지휘관의 요구, 가용부대 및 [작전환경](/articles/c14-15.html)에 따라 더 작거나 더 클수 있다. 아군은 정찰조라는 일반적서술용어에 속하는 여러 류형의 정찰조를 구별한다. 이 구체적류형의 정찰에는 [독립정찰조](/articles/c14-69.html), 군관정찰조 및 [전투정찰조](/articles/c14-69.html)가 포함된다. 이 일반용어에는 [공병정찰조](/articles/c14-69.html)와 핵·화학·생물·방사능정찰조도 포함된다(각각 제12장과 [제13장](/articles/c02-05.html)을 보라).
【[TC 7-100.2 8-78](/articles/c15-01.html)】
8-79. 이 구체적류형들에 대한 일반적서술어로서 말고도 아군은 정찰조라는 용어를 임무완수과정에 [정찰지대](/articles/c14-69.html)로부터 파견되는 전술정찰구분대를 서술하는데도 쓴다. 이 류형의 정찰조는 보다 큰 정찰구분대의 예하이므로 《독립》적이 아니다.
【[TC 7-100.2 8-79](/articles/c15-01.html)】
8-80. 여러 류형의 정찰조를 그 병력, 구성 또는 전장에서의 위치로 구별하기는 어렵다. 매 정찰조의 규모는 소대까지이며 필요시 증강된다. 이러한 편성의 정찰조는 정찰조, 전투정찰조 또는 독립정찰조일수 있다. 이들은 모두 관측, 매복, 습격 및 필요시 전투로 자기 임무를 완수한다.
【[TC 7-100.2 8-80](/articles/c15-01.html)】
8-81. 적과 예기치 않게 접촉하는 경우 모든 류형의 정찰조는 리탈을 시도한후 적부대의 병력, 구성 및 위치를 식별하고 보고할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려고 한다. 정찰조가 예기치 않은 위치에서 적을 발견하면 정찰조장은 즉시 접적시 행동 전투동작을 집행한다([제5장](/articles/c04-14.html)을 보라).
【[TC 7-100.2 8-81](/articles/c15-01.html)】
8-82. 정찰조가 적의 정찰구분대 또는 경계구분대를 관측하면 그 과업은 접촉을 피하고 될수록 빨리 주력을 찾아내기 위하여 계속 나아가는것이다. 소규모 적부대와 불의에 조우하여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정찰조는 결정적으로 행동하여 적을 소멸하고 가능하면 포로를 잡으며 임무를 계속한다.
【[TC 7-100.2 8-82](/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정찰구분대 › 독립정찰조
**〔원문 제목〕 독립정찰조**
【[TC 7-100.2 p.200](/articles/c15-01.html)】
8-83. 대대급 이상의 전술급 지휘부는 적과 지형에 대한 정찰을 진행할 구체적임무를 띤 독립정찰조를 내보낼수 있다. 매 독립정찰조는 통상 정찰소대 또는 전투병종소대이며 흔히 공병과 핵·화학·생물·방사능전문가로 증강된다. 매 정찰조의 규모는 지형, 가용부대, 적병력, 작전환경 및 방향 또는 목표의 중요성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독립정찰조는 흔히 여러 방향으로 이동하지만 기본방향이 기본정찰력량을 받는다.
【[TC 7-100.2 8-83](/articles/c15-01.html)】
8-84. 공격에서 독립정찰조는 방향 또는 목표를 부여받는다. 방어정황에서 독립정찰조는 전투지대로 이동하거나 개방익측을 공격하는 적예비대를 정찰하는데 리용된다. 독립정찰조는 또한 적의 항공륙전 또는 상륙시 반상륙방어를 보장할수 있다.
【[TC 7-100.2 8-84](/articles/c15-01.html)】
8-85. 다른 류형의 정찰조와 마찬가지로 독립정찰조는 관측, 매복 또는 습격으로 임무를 완수한다. 필요시 사격정찰을 진행할수 있으나 다음 조건중 하나가 있을 때에만 전투에 들어간다.
-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임무를 집행할수 없다.
- 적과 갑자기 조우한다.
- 적의 정밀무기 또는 기타 고우선목표를 탐지한다.
정찰조와 독립정찰조는 모두 지형지물을 조사하거나 적부대를 탐지하거나 경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척후분대를 파견할수 있다.
【[TC 7-100.2 8-85](/articles/c15-01.html)】
8-86. 독립정찰조는 정찰조보다 소속조직으로부터 더 먼 거리에서 행동하며 더 오래 나가있을수 있다. 소속부대로부터의 거리는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 임무의 성격.
- 지형.
- 정찰조의 구성.
- 자기를 파견한 단위부대와 통신을 유지하는 능력.
【[TC 7-100.2 8-86](/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정찰구분대 › 군관정찰조
**〔원문 제목〕 군관정찰조**
【[TC 7-100.2 p.200](/articles/c15-01.html)】
8-87. 기동부대는 급격하고 예기치 않은 정황변화가 있었을 때 군관정찰조를 내보낼수 있다. 이 정찰조의 목적은 다음일수 있다.
- [책임지역](/articles/c14-69.html)안의 적과 지형에 관한 정보를 갱신한다.
- 자기측 부대의 위치를 판단한다.
- 모순되는 정황자료를 확인한다.
【[TC 7-100.2 8-87](/articles/c15-01.html)】
8-88. 부여된 임무에 따라 이 정찰조는 통신장비를 가진 1\~3명의 군관과 경계를 위하여 배치된 2\~5명의 군인으로 구성될수 있다. 이 정찰조는 직승기, 땅크, [보병전투차](/articles/c14-15.html), [장갑수송차](/articles/c14-15.html) 또는 기타 차량으로 이동할수 있다. 군관정찰조는 지휘관이 예하부대 또는 구분대의 기동을 감독하고 엄격히 통제할수 있게 한다. 이 정찰조는 통상 해당 지휘관 단위부대의 직접통제하에 있는 지역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TC 7-100.2 8-88](/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정찰구분대 › 전투정찰조
**〔원문 제목〕 전투정찰조**
【[TC 7-100.2 p.201](/articles/c15-01.html)】
8-89. 전투정찰조(fighting patrol)는 통상 전투병으로 구성되며 기동대대(때로는 중대) 또는 지대로부터 파견되는 소대규모의 구분대이다. 필요시 공병 및 핵·화학·생물·방사능정찰병과 기타 전문가를 정찰조에 할당할수 있다. 전투정찰조는 통상 소속부대가 간접화력보장을 제공할수 있는 방식으로 이동한다. 단위부대는 전술정황에 따라 하나 또는 그이상의 전투정찰조를 파견한다. 이것은 다음의 경우일수 있다.
- 전술적이동을 진행할 때.
- 적과의 직접접촉이 없는 전투중.
- 단위부대가 적의 행동을 직접 관측하기 어려운 기타 경우.
【[TC 7-100.2 8-89](/articles/c15-01.html)】
8-90. 전투정찰조는 일반적으로 정찰하고 경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개된다. 전투정찰조의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 진격하는 적의 적시적탐지.
- 적의 직접사격무기(특히 [반땅크](/articles/c14-15.html)무기)의 위치확인.
- 지뢰밭의 위치확인.
【[TC 7-100.2 8-90](/articles/c15-01.html)】
8-91. 전투정찰조는 다른 정찰조와 같은 수법을 리용한다. 그러나 경계기능때문에 전투정찰조는 적과의 전투에 말려드는것을 피하기가 더 어렵다. 매복으로 약한 적부대와 교전하거나, 은페된 관측점을 차지하거나 우세한 적부대를 우회기동하여 접촉을 전혀 피할수도 있다. 적의 정찰병 또는 경계구분대라고 판단되는것과 조우하면 적의 주력을 찾아내기 위하여 그것을 뚫고나가려고 시도한다. 흔히 전투정찰조는 또한 다른 경계구분대들이 기동하여 소멸할수 있도록 조우한 적부대를 견제할것을 요구받는다.
【[TC 7-100.2 8-91](/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정찰구분대 › 정찰지대
**〔원문 제목〕 정찰지대**
【[TC 7-100.2 p.201](/articles/c15-01.html)】
8-92. 아군이 전술적수준에서 전문정찰을 보충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가장 큰 구분대는 정찰지대(reconnaissance detachment)이다. 정찰지대는 통상 전투편성된 전투병종중대 또는 대대이다. 지대는 흔히 땅크(땅크부대가 아닌 경우), [반항공](/articles/c14-69.html), 포병, 공병 또는 핵·화학·생물·방사능전문가와 같은 자산을 받는다. 정찰지대는 지대의 진격방향을 따라 특정한 목표를 정찰하기 위하여 소대규모의 정찰조를 파견한다.
【[TC 7-100.2 8-92](/articles/c15-01.html)】
8-93. 정찰지대는 통상 전투병으로 구성되지만 그 기본임무는 정찰이다. 약한 적부대와 조우하면 그 부대와 교전하여 포로를 잡을수 있다. 지대가 적의 주력과 조우하면 지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관측임무를 맡는다.
- 그 부대들의 구성과 배치를 판단하려고 시도한다.
- 자기를 내보낸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 그다음 임무를 계속한다.
【[TC 7-100.2 8-93](/articles/c15-01.html)】
8-94. 정찰지대는 주로 공격에서 운용된다. 그 임무는 지형과 적의 위치 또는 적방어의 간격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것이다. 또한 핵심목표를 정찰할수 있다. 관측, 지형조사, 매복, 습격 및 오직 필요할 때에만 전투로 정찰을 진행한다.
【[TC 7-100.2 8-94](/articles/c15-01.html)】
8-95. 방어에서 적과의 근접접촉이 없을 때 사단, 려단 또는 전술집단은 적의 구성과 기본공격접근로를 판단하기 위하여 교란지대에 정찰지대를 내보낼수 있다. 정찰지대의 역할은 진격하는 적부대와 접촉을 설정하고 그 진전을 감시하는것이다. 정찰지대는 또한 [반상륙예비대](/articles/c14-69.html)를 보장하여 적의 항공륙전부대 또는 상륙부대를 정찰할수 있다.
【[TC 7-100.2 8-95](/articles/c1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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