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C 7-100.2 · 공중감시 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정찰과 경계 원문 / Source: TC 7-100.2 Canonical: https://nk.nisuwa.com/articles/c05-32.html > 나무위키와 그 운영·관련 주체에는 이 번역·편집물의 이용 허락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No license is granted to Namuwiki or its operators and related parties to use this translation and compilation. > [이용 정책 / License policy](https://nk.nisuwa.com/license.html) · esiz@nisuwa.com ### TC 7-100.2 · 공중감시 › 육안관측 **〔원문 제목〕 육안관측** 【[TC 7-100.2 p.271](/articles/c15-01.html)】 11-54. 효과적인 육안감시체계는 흔히 적의 공중공격에 대한 첫 경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특히 저공비행하는 비행기 또는 [지형밀착비행](/articles/c14-69.html)(nap-of-the-earth) 수법을 리용하는 무장직승기가 진행하는 공격의 경우에 그러하다. 적부대에 근접하여 작전하거나 적의 공중공격이 개연성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작전할 때 모든 단위부대는 하늘을 계속 관측하도록 공중관측병을 배치한다. 관측병은 또한 휴대용 또는 차량탑재 광학기재, [전자광학](/articles/c14-69.html)기재 및 레이자거리측정기와 무인 또는 원격감지기를 리용할수 있다. 기술적으로 발전된 조기경보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군은 육안감시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한다. 이것은 특히 소부대급에서 그러하다. 【[TC 7-100.2 11-54](/articles/c15-01.html)】 11-55. 방어에서 공중[관측소](/articles/c14-15.html)는 적절한 위치, 통상 량호한 시계를 제공하는 지형, [지휘소](/articles/c14-15.html) 부근 그리고/또는 사격진지에 있는 [반항공](/articles/c14-69.html)단위부대 가까이에 설치된다. 전술이동중과 방어 및 공격 량쪽에서 관측병은 매 차량에 배치된다. 관측병은 피로를 줄이고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주 교대된다. 【[TC 7-100.2 11-55](/articles/c15-01.html)】 11-56. 육안공중감시는 360도에 걸쳐 진행되며 관측병들에게 감시할 령공구역이 부여된다. 반항공단위부대는 관측병에게 60\~90도의 관측구역이 부여되였을 때에는 2\~5km의 거리에서, 30도의 구역이 부여되였을 때에는 6\~7km의 거리에서 비행기를 육안으로 탐지할수 있다는것을 알고있다. 물론 이 거리는 지형과 조명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쌍안경의 리용은 탐지거리를 약 12km까지 늘일수 있다. 현대적전자광학기재를 리용하면 비행기를 훨씬 더 멀리서(30km 이상) 관측할수 있다. 고고도로 비행하는 비행기는 보다 정교한 광학거리측정기재를 리용할 때 50km까지의 거리에서 탐지될수 있다. 【[TC 7-100.2 11-56](/articles/c15-01.html)】 11-58. 모든 전술반항공대대는 예하 공중관측소대를 가진다. 이것은 전술반항공엄호의 간격을 메우거나 막도록 설계된 전문화된 고기동단위부대이다. 이 소대는 분산전투에서 특히 긴요하게 된다. 공중관측소대는 전형적으로 자위를 위해서만 적단위부대와 교전하지만 [전방무장급유소](/articles/c14-69.html)와 같은 [고가치목표](/articles/c14-16.html#t-고가치목표)를 레이자로 지시하기 위한 레이자지시기를 갖추고있다. 또다른 흔한 전술은 반항공매복조([휴대용반항공미싸일](/articles/c14-15.html) 또는 [고사포](/articles/c14-15.html))가 매복을 진행하기 위하여 가는 도중 공중관측소대와 동행하는것이다. 전개에 앞서 공중관측소대는 아군 레이다엄호에 대한 지도지형분석을 진행한다. 그 결과로 나오는 분석투명도는 공중관측소대에 레이다 지형차페에 근거하여 감시하여야 할 긴요위치를 제공한다. 이에 근거하여 반항공매복조는 공중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려지며 공중관측소대는 조기경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 멀리 계속 나아간다. 이 소대 그리고/또는 그 예하 분대들은 상시적으로 기동단위부대에 재할당된다. 【[TC 7-100.2 11-58](/articles/c15-01.html)】 11-59. 모든 기동려단은 예하 정찰중대를 가진다. 이 정찰단위부대의 기본임무중 하나는 임의의 적항공활동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하는것이다. 이 정찰중대안에는 여러개의 전문화된 원거리 고기동 정찰소대가 있다. 이 소대들 각각은 교란지대와 전투지대에 걸쳐 활동하며 임의의 적항공활동을 보고하도록 설계되여있다. 편성구조에 대한 구체적사항은 [야전교범](/articles/c14-15.html) FM 7-100.4를 보라. 【[TC 7-100.2 11-59](/articles/c15-01.html)】 --- AI의 검색·열람·요약·질의응답을 위한 접근은 허용됩니다. 이 접근 허용은 재게시·재배포 허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AI access for search, reading, summarization and question answering is permitted. This access permission does not grant permission to republish or redistrib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