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제1부 분대·소대·중대 · 화력·반땅크·반항공·공병·화학
원문 / Source: ATP 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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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493개 · 출처별: ATP 7-100.2 60, TC 7-100.2 420, 위협전술보고 2018 13
###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전병종반항공
**〔원문 제목〕 전병종반항공**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72. [전병종반항공](/articles/c14-15.html)과업은 적의 공중위협에 대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래 그 목적으로 설계되였는가에 관계없이 여러가지 병종과 전투기술기재를 협동적으로 운용하는것이다. 기본효과는 적의 공중위협을 소멸 또는 교란하고 적이 항공수단의 의도된 리용을 변경하게 하는것이다. 조선인민군 륙군은 [반항공](/articles/c14-69.html)이 [전투편성](/articles/c14-16.html#t-전투편성)의 모든 제대에서 전병종의 노력이라는것을 인정한다. 조선인민군 륙군은 미싸일체계뿐아니라 다량의 [고사포](/articles/c14-15.html)를 운용하는 수많은 반항공포병부대를 보유하고있다. 이 장비의 대부분은 낡았지만 전장 전반에 이러한 체계가 대량으로 존재할것이다. 그밖에 중대급이상의 모든 조선인민군 륙군 부대는 부대의 류형, 규모 및 제대에 따라 일정한 형태의 고유편제 반항공능력을 보유한다. 모든 구분대는 기동의 자유, 방어태세 및 주도권유지능력을 보장하고 방호하는 기본방식으로서 전병종반항공을 진행할 준비가 되여있다. 조선인민군 륙군은 전통적인 반항공체계와 통상 반항공과 련관되지 않는 그밖의 체계를 운용하는 방식을 적응시킨다. [장갑수송차](/articles/c14-15.html)의 기관총과 [보병전투차](/articles/c14-15.html)의 기관포는 지상목표와 공중목표를 다 사격할수 있다. 땅크의 중고사기관총은 특별히 반항공용으로 설계된것이다. 대부분의 [반땅크미싸일](/articles/c14-69.html)은 저공비행하는 직승기에 대하여 효과적일수 있다. 야전포병과 보병무기도 반항공계획의 불가분의 구성부분으로 될수 있다. 기능적전병종반항공의 일부로 될수 있는 전투기술기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72](/articles/c15-00.html)】
- 보병무기
- 자동무기
- 중형기관총과 [중기관총](/articles/c14-69.html)
- 기관포
- [휴대용반땅크로케트](/articles/c14-15.html)
- [반땅크](/articles/c14-15.html)미싸일
- 포병
- 반항공미싸일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73. 조선인민군은 [휴대용반항공미싸일](/articles/c14-15.html)을 가진 모든 군인을 반항공사격구분대로 간주한다. 이 무기들은 조선인민군 륙군 부대구조 전반에 널리 퍼져있다. 휴대용반땅크로케트도 효과적인 전병종반항공체계로 될수 있다. 전술은 보통 가용한 전투기술기재와 전자차단 및 경보체계의 유효사거리와 고도에 기초하여 령공에 대한 다층반항공방식에서 일제사격 또는 축차사격의 형태를 리용한다.
【[ATP 7-100.2 4-73](/articles/c15-00.html)】
4-74. 많은 기동부대들은 선정된 보병차량을 포, 반땅크미싸일 및 휴대용반항공미싸일을 갖춘 다용도 화력보장차량으로 개조하였다. 이 차량들은 공중목표와 그밖의 목표 및 반땅크역할을 할수 있는 전투기술기재를 사격하기 위하여 도보 휴대용반항공미싸일조와 함께 반항공소대 또는 반땅크소대에 운용된다.
【[ATP 7-100.2 4-74](/articles/c15-00.html)】
4-75. 전병종반항공대책은 자체방호로부터 [통합반항공체계](/articles/c14-69.html)의 핵심구성부분에 이르는 광범한 전술적능력을 보장한다. 조선인민군은 반항공이 제병종협동의 노력이라는것을 인정한다. 반항공은 수많고 다양한 무기와 관련 장비를 효과적이고 중복적인 반항공체계로 종합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제병종협동전투를 보장한다. [그림 4-8](/articles/c08-00.html)은 조선인민군 전병종반항공의 실례를 보여준다.
【[ATP 7-100.2 4-75](/articles/c15-00.html)】

**그림 4-8. 전병종반항공행동(실례)**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76. 조선인민군은 전형적으로 적에 대한 제공권 또는 공중균형의 전술적 또는 작전적우세가 없이 작전하게 된다. 적의 공중우세와 과신이라는 상례는 능동적 및 수동적 반항공대책의 능란한 리용에 의하여 조선인민군 륙군에 유리하게 조종될수 있다. 분산되거나 여러곳의 위치와 [전투진지](/articles/c14-16.html#t-전투진지)에서의 위장·은페·엄페·기만과 같은 수동적대책은
적의 탐지와 조선인민군에 대한 정황판단을 방해한다. 전술제대의 능동적반항공대책은 [지휘관](/articles/c14-69.html)에게 할당된 전투편성능력의 범위안에서 공중위협―항공수단, 로케트 및 미싸일―에 대한 효과적인 전투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병종과 가용한 모든 자원을 적용한다.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articles/c14-15.html)능력안의 조선인민군 감지기는 적의 공중위협에 대한 직접 및 간접반항공사격을 위한 결심채택에 정보를 제공하는 불가분의 보완요소이다. [전자정보전](/articles/c14-15.html)체계는 다음의 능력을 제공할수 있다.
【[ATP 7-100.2 4-76](/articles/c15-00.html)】
- [전자전](/articles/c14-15.html)
- 기만
- 물리적파괴
- 방호 및 경계대책
- 인식조종
- [정보타격](/articles/c14-69.html)
- 콤퓨터전
- 정찰
- 암호해독
- [정찰정보](/articles/c14-16.html#t-정찰정보)수집
- 허위정보작전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77. 능동적대책에는 제압 또는 무력화사격, 공중 및 지형기동차단장애물, 그리고 조선인민군 전투력의 전병종반항공효과를 집중하기 위한 그밖의 직접 또는 간접능력이 포함된다. 통합전병종반항공수단의 운용은 동시적, 순차적 또는 선택적이며 상급제대가 승인한 임무별교전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이러한 제한은 조선인민군 통합반항공체계라는 상례를 반영한것이나 하급전술기동부대제대에서는 분산화된 [지휘통제](/articles/c14-15.html)와 림박하였거나 공격중인 적의 공중위협에 대한 자위권이 상례이다.
【[ATP 7-100.2 4-77](/articles/c15-00.html)】
4-78. 조선인민군의 반항공군사리론은 서로 련관된 세가지 개념을 강조한다. 이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ATP 7-100.2 4-78](/articles/c15-00.html)】
- 반항공은 조선인민군 제병종협동전투의 불가분의 부분이다.
- 모든 조선인민군 부대는 적의 공중관측, 비행활동 및 림박한 공중공격가능성을 알리고 경보하기 위하여 자기 [작전지역](/articles/c03-02.html#t-작전지역)에서 련속적인 공중감시를 진행할 책임이 있다.
- 반항공무기, 레이다 및 관련 탐지·추적체계는 통합반항공능력을 통합사격체계에 제공하기 위한 통합된 조선인민군 지휘통제 및 통신체계의 긴요한 구성부분이다. (반항공작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D](/articles/c12-38.html)를 보라.)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79. 전병종반항공과업에는 5개의 세부과업이 있다.
【[ATP 7-100.2 4-79](/articles/c15-00.html)】
- 계획
- 준비
- 집행
- 보고
- 임무계속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계획
**〔원문 제목〕 계획**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80. 계획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80](/articles/c15-00.html)】
- 반항공수집과 분석을 위한 정황인식 및 정황판단요구를 식별한다.
- 적부대의 능력과 제한성에 대한 현행정보와 획득 또는 확인하여야 할 [작전환경](/articles/c14-15.html) 정보를 수집한다.
- 조선인민군 륙군 작전지역과 [정찰책임지대](/articles/c03-02.html#t-정찰책임지대)안의 적비행장; [전방무장급유소](/articles/c14-69.html); 강하, 착륙 및 [탑승지대](/articles/c14-69.html); 직승기사격진지의 위치를 식별 또는 예측한다.
- 조선인민군 륙군 작전지역으로 들어오고 그 전반에 걸치는 적의 개연성있는 또는 가능한 공중접근로, 공중침투로 및 항로의 위치를 식별 또는 예측한다.
- 전술구역에서 점반항공 또는 지역반항공으로 방호할 조선인민군 부대들을 식별한다.
- 임무에 대한 반항공보장의 우선순위를 명시한다.
- 조선인민군 반항공체계에 의한 동시적, 순차적 또는 선택적사격을 위한 결심점을 결정한다.
- 적의 공중접근로 또는 항로에서 작전지역안의 조선인민군 륙군 부대상공의 령공에 들어오기 전에
- 조선인민군 전투진지 또는 반항공을 위하여 지정된 점 또는 지역위치의 상공에서
- 동작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행동기능과 보장기능을 분석한다. 기만, 교란, 제압, 견제, 봉쇄, [통로개척](/articles/c14-16.html#t-통로개척), 격파 또는 소멸을 위한 가능한 후속과업의 반항공요구를 고려한다.
- 반항공경보 또는 반항공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유격대](/articles/c14-16.html#t-유격대), 범죄조직 또는 강요되였거나 자원하는 해당 주민과 같은 [련계된](/articles/c14-15.html) 부대들을 식별한다.
- 행동구분대와 보장구분대가 적용할 기능전술을 결정한다.
- 임무를 [보장하는](/articles/c14-69.html) 반항공우선순위에 대하여 상호보장하고 중첩되는 반항공범위를 계획한다.
- 전병종반항공동작을 위하여 부대들을 기능별로 전투편성한다.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준비
**〔원문 제목〕 준비**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81. 준비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81](/articles/c15-00.html)】
- 적과 작전환경에 대한 정황판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정찰, 감시 및 정찰정보갱신을 평가한다.
- 작전지역과 정찰책임지대안의 지정된 지역, 공중지대 및 구역, 경로 또는 특별목표에 대한 련속적이고 중첩되는 감시를 위하여 가용한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수단의 통합을 협동한다.
- 반항공우선순위에 대한 상호보장하고 중첩되는 전속반항공체계의 범위를 확인한다.
- 모든 전술제대 기동부대에 대하여 직접 및 간접사격무기를 통합반항공에 협동시킨다.
- 위장·은페·엄페·기만행동과 결합하여 선정된 기동차단장애물을 협동하고 설치한다.
- 기능구분대들이 적의 공중부대에 대한 지정된 효과를 보장 또는 달성하고 다른 과업 또는 세부과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언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확인한다.
- 통신요구와 능력을 확인한다.
- 반항공임무 및 동작예행련습을 진행한다.
- 교전규칙변경과 지휘통제 및 통신확인응답절차의 예행련습을 진행한다.
- [전자정보](/articles/c14-69.html)전을 집행한다.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집행
**〔원문 제목〕 집행**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82. 집행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82](/articles/c15-00.html)】
- 작전지역으로 접근하는 적의 항공수단을 탐지하고 추적한다.
- 예상적위치 또는 [살상지대](/articles/c03-02.html#t-살상지대)에서 적비행기를 류형, 비행기 수, 이동 또는 기동방향 및 그밖의 정황정보별로 보고한다.
- 조선인민군 전병종반항공 교전규칙에 대한 모든 제한을 확인한다.
- 동시적, 순차적 또는 선택적사격 또는 전자[정보전](/articles/c14-69.html)타격을 위한 부대반항공예행련습에 따라 적절한 전투기술기재로 적비행기를 사격한다.
- 전병종반항공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비행기에 대한 관측 또는 기술감지기접촉을 유지한다.
- 작전지역안에서 추가적 또는 후속 적비행기를 관측한다.
- 조선인민군 반항공에 대응하는 적의 지상, 공중경계 또는 그밖의 부대를 기만, 교란, 지연, 견제, 제압, 무력화, 격파 또는 소멸하기 위하여 [반정찰](/articles/c14-16.html#t-반정찰)부대들과 협동한다.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원문 제목〕 보고**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83. 보고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83](/articles/c15-00.html)】
- 적비행기에 대한 전병종반항공효과를 보고한다.
- 조선인민군의 지역 또는 점위치에 대한 적비행기의 효과를 보고한다.
- 현 전술조건이 전병종반항공 작전구상보장의 조절을 요구하는가를 판단한다.
- 전자정보전능력의 협동을 통하여 반항공집행전과 집행중에 적의 전술적결심채택에 영향(기만, 약화, 교란, 거부 또는 리용)을 준다.
- 지휘관의 반항공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기적, 주기적 및 불의의 정보갱신을 제때에 보고한다.
- 요구되는 경우 잔류구분대 또는 경계구분대들로 감시, 교란, 지연, 제압, 무력화, 방어, 격파 또는 소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과업을 집행한다.
- 전속반항공구분대와 전병종반항공능력을 제공하는 그밖의 부대들의 재편성정형과 전투능력을 보고한다.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 보조행동 › 임무계속
**〔원문 제목〕 임무계속**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4-84. 임무계속 세부과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4-84](/articles/c15-00.html)】
- 부여된 지역 및 점목표에 대한 반항공을 계속한다.
- 지휘관의 긴요정보요구와 임무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기적, 주기적 및 불의의 정보갱신을 제때에 보고한다.
- 임무과업의 조절이 요구되는가를 건의한다.
- 탄약재공급과 그밖의 지속보장행동을 위하여 [전투보장](/articles/c14-16.html#t-전투보장) 및 후방근무부대들과의 [후방보장](/articles/c14-16.html#t-후방보장)합류를 협동한다.
- 현 전술조건이 임무행동의 조절을 요구하는가를 건의한다.
- 후속임무과업(들)의 완수를 보고한다.
【[ATP 7-100.2 p.97](/articles/c1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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