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C 7-100.2 · 지휘통제
제1부 분대·소대·중대 · 화력·반땅크·반항공·공병·화학
원문 / Source: TC 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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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7-100.2 · 지휘통제 › 려단급 이하의 화력보장
**〔원문 제목〕 려단급 이하의 화력보장**
【[TC 7-100.2 p.213](/articles/c15-01.html)】
9-43.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articles/c14-69.html)은 자기의 고유편제 또는 전속 간접화력보장자산의 일부를 고유편제 또는 전속관계로 기동대대에 할당할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대는 지대(支隊)로 된다. 그러나 더 흔하게는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이 자기의 고유편제 또는 전속 화력보장부대(또는 부대의 일부)를 리용하여 보장관계로 특정한 대대 또는 지대에 화력보장을 제공할수 있다.
【[TC 7-100.2 9-43](/articles/c15-01.html)】
9-44. 기동대대 참모부에는 [화력보장협조소](/articles/c14-69.html)나 화력보장협조요소를 가진 기능참모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책임지는 [화력보장협조주임](/articles/c14-69.html)은 여전히 있다. 박격[포중대](/articles/c14-69.html)는 없으나 화력보장이 여전히 요구되는 부대(땅크대대와 같은)에서는 기동대대의 부작전참모가 화력보장협조주임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밖의 경우에는 박격포중대장이 화력보장협조주임도 겸한다. 박격포중대 지휘부에는 대대의 화력을 협조하는 사격지휘조가 있다. ([야전교범](/articles/c14-15.html) FM 7-100.4를 보라.)
【[TC 7-100.2 9-44](/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화력보장 관측수의 통제
**〔원문 제목〕 화력보장 관측수의 통제**
【[TC 7-100.2 p.214](/articles/c15-01.html)】
9-52. 화력보장협조소는 관측수의 사격요청을 감독할 때 리용할수 있는 세가지 통제방식을 가진다. (사람관측수 또는 기타 감지기에 의한 탐지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공격할 목표를 보고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하여서는 9-14페지의 [그림 9-3](/articles/c12-90.html)을 보라.) 전술임무, 관측수의 훈련정도 및 화력보장자산의 가용성을 고려한후 화력보장협조소는 어느 방식이 임무에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한다.
【[TC 7-100.2 9-52](/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분권방식
**〔원문 제목〕 분권방식**
【[TC 7-100.2 p.214](/articles/c15-01.html)】
9-53. 관측수는 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용한 임의의 화력보장자산에 사격을 요청할수 있다. 이것은 가장 신속한 요청이나 화력보장협조소에 가장 적은 통제를 허용한다. 관측수가 어느 자산이 매 목표와 교전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할수 있으므로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고도로 훈련된 관측수를 요구한다.
【[TC 7-100.2 9-53](/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사전지정방식
**〔원문 제목〕 사전지정방식**
【[TC 7-100.2 p.214](/articles/c15-01.html)】
9-54. 관측수는 보장을 요청할수 있는 특정한 화력자산을 배정받으며 그 사격부대의 무선통신망에서 활동한다. 관측수가 목표에 다른 화력보장자산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면 자산을 바꾸기 위하여 화력보장협조소의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허가는 건별로 주어진다. 이 방식에서는 화력보장협조소가 자산이 목표류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화력보장이 매우 신속하다.
【[TC 7-100.2 9-54](/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집권방식
**〔원문 제목〕 집권방식**
【[TC 7-100.2 p.214](/articles/c15-01.html)】
9-55. 관측수는 매 사격요청마다 화력보장협조소에 련락하여야 한다. 그러면 화력보장협조소가 관측수를 적절한 화력보장자산에 넘기거나 그의 요청을 중계한다. 이 방식은 관측수에게는 가장 느리나 화력보장협조소에 가장 높은 정도의 통제를 제공한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기동부대 [지휘관](/articles/c14-69.html)이 관측수로 행동할 때 리용된다.
【[TC 7-100.2 9-55](/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맞춤조정
**〔원문 제목〕 맞춤조정**
【[TC 7-100.2 p.214](/articles/c15-01.html)】
9-56. 훈련수준과 전술정황이 관측수마다 다르므로 화력보장협조소는 보장을 받는 매 부대에 적절한 방식을 배정할수 있다. 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특수임무부대](/articles/c14-69.html) 또는 정찰부대는 사전지정방식으로 할수 있다.
- 기동부대는 집권방식으로 할수 있다.
- 간접화력보장부대의 관측수는 분권방식으로 할수 있다.
【[TC 7-100.2 9-56](/articles/c1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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