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C 7-100.2 · 운용 제1부 분대·소대·중대 · 화력·반땅크·반항공·공병·화학 원문 / Source: TC 7-100.2 Canonical: https://nk.nisuwa.com/articles/c08-18.html > 나무위키와 그 운영·관련 주체에는 이 번역·편집물의 이용 허락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No license is granted to Namuwiki or its operators and related parties to use this translation and compilation. > [이용 정책 / License policy](https://nk.nisuwa.com/license.html) · esiz@nisuwa.com ### TC 7-100.2 · 운용 › 계획작성 고려사항 11-83. [반항공](/articles/c14-69.html)단위부대의 전투임무의 본질은 《엄호한다》는 두마디로 표현될수 있다. 전투명령은 다음을 밝힌다. - 엄호할 대상 또는 전투단위부대. - 반항공임무의 시작시간과 지속시간. - 준비태세의 정도와 사격진행절차. - 조기경보, [목표탐지](/articles/c14-15.html) 및 통신을 조직하기 위한 절차. - 사격 또는 발사진지지역으로의 이동로. - 지상부대와 아군 항공, 통제, 통신 및 [후방보장](/articles/c14-16.html#t-후방보장)구분대사이의 협조. - 기타 해당 지시. 【[TC 7-100.2 11-83](/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운용 › 교란지대 부대를 방호하기에 충분한 휴대용자산을 가져야 한다. 잔류부대의 일부는 휴대용자산을 갖추고 매복할 사전계획된 목표를 부여받은 반항공조일수 있다. 【[TC 7-100.2 p.278](/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운용 › 전투지대 11-97. 류동적인 전투조건에서는 전투지대의 일부가 교란지대의 일부로 될수 있다. 그런 경우 일부 반항공자산은 잔류하여 은페진지로 이동하였다가 적종심안으로부터 반항공매복을 진행하도록 발동될 때까지 대기하는 과업을 받을수 있다. 【[TC 7-100.2 11-97](/articles/c15-01.html)】 --- AI의 검색·열람·요약·질의응답을 위한 접근은 허용됩니다. 이 접근 허용은 재게시·재배포 허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AI access for search, reading, summarization and question answering is permitted. This access permission does not grant permission to republish or redistrib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