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C 7-100.2 · 기동보장
제1부 분대·소대·중대 · 화력·반땅크·반항공·공병·화학
원문 / Source: TC 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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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7-100.2 · 기동보장
**〔원문 제목〕 기동보장**
【[TC 7-100.2 p.299](/articles/c15-01.html)】
12-38. 공병은 이동로을 따르는 부대의 방해받지 않는 이동을 허용하는 과업과 집결 및 정지 지역에서의 활동을 완수할 책임을 진다. 그들은 또한 수상장애물의 도하를 보장한다. 표 12-3은 전술적이동 전과 이동중의 전술임무에 요구되는 보장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공병기술과업을 렬거한다.
【[TC 7-100.2 12-38](/articles/c15-01.html)】
**표 12-3. 전술적이동의 준비와 진행을 위한 공병보장**
【[TC 7-100.2 p.299](/articles/c15-01.html)】
공병기술과업:
- 적과 지형에 대한 공병정찰을 진행한다.
- 장애물에 통로를 개척하고 폭파작업을 수행한다.
- 수상장애물 도하장을 설치하고 유지한다.
- 물을 채취·정수하고 급수소를 설치한다.
- 공병 위장·은페·엄페·기만대책을 실행한다.
- 이동로을 준비하고 유지한다.
- 집결 및 정지 지역에 축성물을 준비한다.
- 핵·화학·생물·[방사능](/articles/c14-15.html)공격의 후과를 제거한다.
【[TC 7-100.2 p.299](/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기동보장 › 이동보장지대
**〔원문 제목〕 이동보장지대**
【[TC 7-100.2 p.300](/articles/c15-01.html)】
12-40. [이동보장지대](/articles/c14-69.html)는 전술적이동의 준비와 이동중에 경로개척과 부대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병자산의 과업지향적림시집단이다. 이동[보장지대](/articles/c12-02.html#t-보장지대)의 구성은 고정되여있지 않으며 다음에 따라 다르다.
- 지형의 상태.
- 적행동의 성격.
- 필요한 작업량.
- 종대에 부여된 이동속도.
- 공병부대와 장비의 가용성.
【[TC 7-100.2 12-40](/articles/c15-01.html)】
12-41. 그 여러가지 기술과업이 서로 다른 류형의 장비를 필요로 하므로 이동보장지대는 이동로을 따라 동시행동을 할수 있도록 흔히 보다 작은 구분대들로 [전투편성](/articles/c14-16.html#t-전투편성)한다. 전형적인 이동보장지대는 정찰 및 [장애물제거](/articles/c14-16.html#t-장애물제거)구분대와 1\~2개의 도로 및 다리 건설수리구분대로 이루어진다.
【[TC 7-100.2 12-41](/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기동보장 › 정찰 및 장애물제거구분대
**〔원문 제목〕 정찰 및 장애물제거구분대**
【[TC 7-100.2 p.300](/articles/c15-01.html)】
12-42. 정찰 및 장애물제거구분대의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이동로 표시.
- 지형과 장애물에 대한 즉각적평가.
- 우회로 식별.
- 장애물 통로 개척 및 표시.
- 경로을 따르는 파괴의 성격 판단.
- 건설재료 탐색.
【[TC 7-100.2 12-42](/articles/c15-01.html)】
12-43. 사단공병대대로부터의 증강자산은 잔해, 바위차단물 및 룡치(콩크리트기둥 또는 철주)를 극복하기 위하여 폭약 또는 기계장비를 리용할수 있다. 공병은 함정폭발물와 전기화 여부를 검사한후 철조망장애물에 통로를 개척할수 있다. 나무차단물은 불도젤날 또는 폭약의 리용을 요구할수 있다.
【[TC 7-100.2 12-43](/articles/c15-01.html)】
12-44. 정찰 및 장애물제거구분대에는 전형적으로 다음이 포함된다.
- 공병부대 기간.
- 휴대용 또는 차량탑재 지뢰탐지기재.
- 폭약.
- 롤러와 보습을 단 땅크와 같은 지뢰제거차량.
- 경로 또는 장애물 개척차량.
【[TC 7-100.2 12-44](/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기동보장 › 도로 및 다리 건설수리구분대
**〔원문 제목〕 도로 및 다리 건설수리구분대**
【[TC 7-100.2 p.300](/articles/c15-01.html)】
12-45. 도로 및 다리 건설수리구분대는 통상 다음을 가진다.
- 1개 또는 그이상의 공병분대.
- 땅크 또는 화물자동차 가설식 다리.
- 경로개척차량.
- 기중기와 도경로지기.
장비는 임무요구와 상급 지휘급으로부터 내려온것에 따라 다르다.
【[TC 7-100.2 12-45](/articles/c15-01.html)】
12-46. 도로 및 다리 건설수리구분대의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경로을 따르는 지뢰제거와 장애물제거.
【[TC 7-100.2 12-46](/articles/c15-01.html)】
- 다리보강과 도로수리.
- 우회로건설.
- 다리건설과 보강.
- 여울과 우회로 개설.
- 늪지구간에서의 경로강화.
- 잔해제거.
- 파괴된 곳의 수리.
【[TC 7-100.2 p.301](/articles/c15-01.html)】
이 구분대는 정찰 및 장애물제거구분대가 시작한 경로정찰과 경로표식도 완료할수 있다.
【[TC 7-100.2 p.301](/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기동보장 › 전술이동시 이동보장지대의 위치
**〔원문 제목〕 전술이동시 이동보장지대의 위치**
【[TC 7-100.2 p.301](/articles/c15-01.html)】
12-47. 이동중 이동보장지대는 주력에 앞서 이동하면서 주력이 방해없이 전진을 계속할수 있도록 경로을 준비한다. 이동보장지대의 구분대들은 흔히 [경계지대](/articles/c03-02.html#t-경계지대)(security detachment)의 구분대들과 가까운 곳에서 과업을 집행한다. 경계지대에 대한 이동보장지대의 위치는 적과의 접적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 적과의 접적이 예상될 때 이동보장지대는 경계지대의 뒤를 따를수 있다. 적과의 접적이 예상되지 않으면 이동보장지대는 경계지대보다 훨씬 앞에 있을수 있다.
【[TC 7-100.2 12-47](/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기동보장 › 장애물통로개척
**〔원문 제목〕 장애물통로개척**
【[TC 7-100.2 p.301](/articles/c15-01.html)】
12-48. 아군은 전투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물을 극복할 준비가 되여있다. 공격에서 아군은 이동로과 적방어 전체에 걸쳐 장애물을 통과할것을 예상한다. 적의 저항에 직면하여 부대의 전진을 위한 통로를 만드는것은 제병종협동과업이다.
【[TC 7-100.2 12-48](/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기동보장 › 폭발장애물통로개척
**〔원문 제목〕 폭발장애물통로개척**
【[TC 7-100.2 p.301](/articles/c15-01.html)】
12-49. 폭발장치는 아군이 마주칠것으로 예상하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다. 아군은 적이 아군의 전진을 방해하기 위하여 방어목적으로 폭발장애물과 기타 장애구조물을 리용할것으로 예상한다. 아군이 공격을 진행(또는 계속)하기 위하여서는 기동단위부대들이 직접 및/또는 간접사격하에서 이 장애물들에 통로를 개척하여야 한다. 이 장애물들의 [통로개척](/articles/c14-16.html#t-통로개척)에 참가한 단위부대들은 적의 모든 화력에 극히 취약하다. 될수록 아군은 전술이동으로부터 최소한의 지연으로 지뢰밭에 통로를 개척하고 장애물 저편에서 먼저 정지하여 공고화하지 않고 공격을 밀고나가려고 시도한다.
【[TC 7-100.2 12-49](/articles/c15-01.html)】
12-50. 아군은 보다 강력한 부대와 싸울 때 적의 지뢰밭에 통로를 개척하여야 할수 있다. 여기에 서술한 보다 상규적인 방식으로 통로를 개척할수도 있지만 아군은 지뢰밭을 통과하는 창발적인 방법도 고안할수 있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는 은밀행동으로 지뢰밭에 손으로 통로를 내는것일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개의 통로를 낼수 있다. 그런 다음 아군이 스스로 택한 시간에 도보군인들이 지뢰밭을 통하여 침투하여 적에게 발각되지 않은채 저편의 지정된 장소에 합류할수 있다. 12-10페지의 [그림 12-1](/articles/c08-23.html)을 보라.
【[TC 7-100.2 12-50](/articles/c15-01.html)】

**그림 12-1. 은밀통로개척(례)**
【[TC 7-100.2 p.302](/articles/c15-01.html)】
**〔원문 제목〕 부대와 구분대의 편성**
【[TC 7-100.2 p.302](/articles/c15-01.html)】
12-51. 아군이 통로개척작전을 위하여 편성하는데는 세가지 기본방법이 있다. 첫째이며 가장 바람직한것은 통로개척작전을 위하여 전투편성에 특별한 변경을 가하지 않는것이다. 지대는 급속돌파 전투동작([제5장](/articles/c04-14.html)을 보라)의 일부로서 통로를 개척할것이 기대된다. 따라서 그 상급 [지휘관](/articles/c14-69.html)은 행동, 지원 및 경계구분대의 기본구조에서 벗어나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을 필요없이 예상되는 어떤 장애물에도 통로를 개척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지대의 전투편성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행동구분대는 (행동구분대로서의) 자기 임무를 완수할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림시로 통로개척구분대로 된다.
【[TC 7-100.2 12-51](/articles/c15-01.html)】
12-52. 예상되는 장애물이 전문자산의 상당한 할당을 요구하는 경우 지대장은 장애물제거구분대를 편성할수 있다. 장애물제거구분대는 행동구분대가 지대의 임무를 완수할수 있도록 장애물을 돌파하는 전문구분대의 한 류형이다.
【[TC 7-100.2 12-52](/articles/c15-01.html)】
**〔원문 제목〕 계획작성**
【[TC 7-100.2 p.302](/articles/c15-01.html)】
12-54. 폭발장애물의 통로개척을 위한 계획작성과 준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우회로를 찾으려는 시도와 최적의 통로개척장소 표식을 포함한 장애물정찰.
- 가능한 경우 은밀통로개척조의 침투.
【[TC 7-100.2 12-54](/articles/c15-01.html)】
**〔원문 제목〕 통로개척방법**
【[TC 7-100.2 p.303](/articles/c15-01.html)】
12-55. 아군은 지뢰밭에 통로를 개척하는 세가지 기본수단 즉 폭발식, 기계식 및 수동식 수단을 가지고있다.
- 폭파선장약, 반갈로르 파괴통(bangalore torpedo), 체적폭약과 같은 폭발식 수단은 모두 폭발압력으로 지뢰를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 전투차량에 장착된 기계식 지뢰제거쟁기 또는 쟁기·로라 결합기재는 상규군에 기본적인 반지뢰능력을 제공한다. 이 체계들은 차량이 접촉하기에 앞서 지뢰를 쳐서 폭발시키거나 지뢰를 정해진 통로밖으로 물리적으로 옮겨놓는다.
- 수동식 통로개척은 인원이 폭발장치를 물리적으로 옮기거나 신관을 제거할것을 요구한다.
【[TC 7-100.2 12-55](/articles/c15-01.html)】
**〔원문 제목〕 기계화통로개척**
【[TC 7-100.2 p.303](/articles/c15-01.html)】
12-56. 기계화 및 땅크단위부대는 세가지 통로개척방법을 모두 리용하여 최소한의 지연으로 장애물에 통로를 신속히 만든다. 모든 기계화 및 땅크단위부대는 상급 지휘급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폭발장애물에 통로를 개척하도록 훈련되고 장비되였으며 그렇게 할것이 기대된다([그림 12-2](/articles/c08-23.html)를 보라).
【[TC 7-100.2 12-56](/articles/c15-01.html)】

**그림 12-2. 기계화통로개척(례)**
【[TC 7-100.2 p.303](/articles/c15-01.html)】
12-57. 전투차량과 공병전투차량에 부착되거나 내장된 기계식 수단의 우점에도 불구하고 기계화된것이든 보병 또는 공병부대가 운용하는것이든 폭발식 통로개척수단이 기계화통로개척을 집행하는 기본방법으로 되는것이 여전히 선호된다. 이것은 기계식 수단이 전투차량을 더 큰 위험에 놓기때문이다. 또한 기계화된 폭발식 수단은 통로개척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하여 장애물의 안과 주변에 설치된 함정폭발물에 가장 덜 취약하다.
【[TC 7-100.2 12-57](/articles/c15-01.html)】
12-58. 될수만 있으면 비기계화부대 및/또는 [련계된](/articles/c14-15.html) 비정규군이 기계화부대에 앞서 예상되는 장애물에 통로를 개척한다. 그러한 부대들은 통로를 개척하는 동안 발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 위장·은페·엄페·기만을 리용한다.
【[TC 7-100.2 12-58](/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기동보장 › 비폭발장애물통로개척
**〔원문 제목〕 비폭발장애물통로개척**
【[TC 7-100.2 p.304](/articles/c15-01.html)】
12-59. 비폭발장애물의 통로개척은 다음의 두드러진 차이를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폭발장애물의 통로개척과 같다.
- 기계식 및 수동식 통로개척방법이 통상 우선한다.
- 대규모 비폭발장애물(큰 [반땅크](/articles/c14-15.html)호, 강, 또는 붕괴된 다층건물의 잔해)은 수동식 수단으로는 신속히 통로를 개척할수 없으며 아예 개척할수 없을수도 있다.
【[TC 7-100.2 12-59](/articles/c15-01.html)】
12-60. 공격기간 이동보장지대는 비폭발장애물에도 통로를 만든다. 이 경우 이동보장지대는 반지뢰기재만이 아닌 추가적인 공병증강을 요구할수 있다. 례를 들어 흙둑을 허물기 위하여 장애물제거차량을 운용할수 있다. 또한 반땅크호를 건너기 위하여 자동차식 가설다리를 리용할수 있다.
【[TC 7-100.2 12-60](/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기동보장 › 수상장애물도하
**〔원문 제목〕 수상장애물도하**
【[TC 7-100.2 p.304](/articles/c15-01.html)】
12-61. 적은 강과 기타 수상장애물을 방어목적으로 리용할것으로 예상된다. 공격을 진행(또는 계속)하기 위하여 기동단위부대는 흔히 맞은편 기슭이 적에게 점령되여있을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는 수상장애물을 건너야 한다. 도하(crossing)는 수상장애물을 건너는 장소 또는 건너는 행위를 가리키는 일반용어이다. 도하에는 다리, 나루배, 여울 또는 수륙량용전투기재의 리용이 포함된다. 아군은 수상장애물을 극복하는 두가지 방법을 식별한다.
- 강행도하(적과의 접적이 예상될 때).
- 무저항도하(적과의 접적이 예상되지 않을 때).
【[TC 7-100.2 12-61](/articles/c15-01.html)】
12-62. 아군이 자기보다 능력이 강한 적수와 싸울 때 (아래 강행도하에서 서술하는) 고전적인 강행도하를 시도하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아군이 적이 점령한 지역에서 강을 건너야 하는 때가 있을수 있다. 그런 때에도 통상 성공을 확신하고 적이 아군이 도하를 시도하리라고 믿지 않는 경우에만 강행도하를 시도한다. 이 도하는 전반적인 전투계획과 [정보전](/articles/c14-69.html)계획에 통합된다.
【[TC 7-100.2 12-62](/articles/c15-01.html)】
12-63. 그러나 보다 강한 부대에 맞설 때 더 개연성있는것은 아군이 야간이나 악기상에 은밀히 강을 건너려고 시도하는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군은 단위부대들을 한번에 몇대의 차량씩 강 건너로 침투시킬수 있다. 단위부대들은 지정된 지역에서 재집결하여 적지역에서 작전을 계속한다. 이를 위한 공병보장은 강과 경로에 대한 공병정찰뿐일수 있다. 공병은 또한 (발각되지 않게) 사대로 수중다리를 만들거나 차량을 실어나를수 있게 꾸민 뗏목을 만들수도 있다.
【[TC 7-100.2 12-63](/articles/c15-01.html)】
주. 수상장애물외에도 도하는 협곡과 같은 다른 류형의 간격과 관련될수 있다. 이러한 다른 류형의 간격극복에는 수상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쓰이는것과 같은 공병자산과 방법의 일부를 리용할수 있다.
【[TC 7-100.2 p.304](/articles/c15-01.html)】
12-64. 아군은 또한 대부분의 도하를 기존다리나 편리한 여울장소의 리익없이 진행할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공병은 적시적인 도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가교기재와 수륙량용수송수단(궤도식수륙량용수송차와 나루배)을 제공할 준비가 되여있어야 한다.
【[TC 7-100.2 12-64](/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기동보장 › 부류
**〔원문 제목〕 부류**
【[TC 7-100.2 p.305](/articles/c15-01.html)】
12-72. 수상장애물의 너비는 도하방법, 도하류형, 증강의 필요성 및 도하진행시간에 영향을 준다. 너비에 따른 수상장애물의 부류는 다음과 같다.
- 좁은 장애물(100m 미만).
- 중간 장애물(100\~250m).
- 넓은 장애물(250\~600m).
- 큰 장애물(600m 초과).
【[TC 7-100.2 12-72](/articles/c15-01.html)】
12-73. 깊이에 따른 부류는 다음과 같다.
- 얕은 장애물(깊이 1.5m까지).
- 깊은 장애물(깊이 1.5\~5m).
- 매우 깊은 장애물(깊이 5m 초과).
【[TC 7-100.2 12-73](/articles/c15-01.html)】
12-74. 운하는 좁은 장애물이지만 깊은 물과 가파른 기슭때문에 궤도식수륙량용수송차, 나루배 및 표준가교기재를 리용하기 어려우므로 공병은 이를 특수부류에 넣는다. 운하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흔히 교각과 특수구조물을 세울 필요가 있다.
【[TC 7-100.2 12-74](/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기동보장 › 계획작성과 준비
**〔원문 제목〕 계획작성과 준비**
【[TC 7-100.2 p.306](/articles/c15-01.html)】
12-78. 정찰에 근거하여 지휘관은 가장 신속한 도하와 공격의 계속을 담보하도록 자기 단위부대를 편성한다. 수상장애물에 접근할 때 그는 임무, 적 및 지형에 근거하여 단위부대의 대형을 선택한다. 고유편제 및 전속 공병자산은 통상 훨씬 앞에 전개한다. 기계화보병단위부대가 선두에 서며 화력보장 및 [직접항공보장](/articles/c14-69.html)구분대는 장애물선에서 예상되는 적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하여 앞에 전개한다. 통상적인 공격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될수록 늦게, 수상장애물에 돌격하기 직전에 대형을 횡으로 전개하는것을 포함한다. 직접항공보장은 다른 류형의 륙전행동에서보다 수상장애물도하기간에 더 긴요하다.
【[TC 7-100.2 12-78](/articles/c15-01.html)】
12-80. 수상장애물도하는 도하장소에서의 공병정찰에만 국한되더라도 항상 일정한 정도의 공병준비를 요구한다. 될수록 아군은 최소한의 지연으로 수상장애물을 건너고 맞은편 기슭에서 먼저 정지하여 공고화하지 않고 적의 종심으로 공격을 밀고나가려고 시도한다.
【[TC 7-100.2 12-80](/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기동보장 › 수단
**〔원문 제목〕 수단**
【[TC 7-100.2 p.307](/articles/c15-01.html)】
12-82. 아군은 일부 좁은 수상장애물을 여울도하로, 수륙량용전투차량의 부항으로, 또는 땅크식 또는 자동차식 가설다리와 저수위다리를 리용하여 건넌다. 다른 좁은 장애물(100m까지)과 중간 장애물은 궤도식수륙량용수송차, 나루배 또는 선교를 요구한다. 넓고 큰 수상장애물은 궤도식수륙량용수송차, 나루배 또는 선교(때로는 뗏목이나 나루배로 구성된)를 요구한다. 큰 수상장애물의 도하는 전략급 수송근무의 특수부류 공병이 가설하는 중부교 또는 형교의 리용을 필요로 할수 있다.
【[TC 7-100.2 12-82](/articles/c15-01.html)】
12-83. 수상장애물의 특성이 주로 도하에 선택되는 방법을 결정한다. (표 [12-4](/articles/c08-21.html#p12-4)는 장애물류형에 따라 선호되는 도하방법을 렬거한다.) 그러나 적방어의 성격, 임무 및 공병체계의 가용성도 요인이다.
【[TC 7-100.2 12-83](/articles/c15-01.html)】
**표 12-4. 선호되는 수상장애물도하방법**
【[TC 7-100.2 p.307](/articles/c15-01.html)】
| 수상장애물 특성 | 선호되는 도하방법 |
|---|---|
| 깊이 1.5m 미만 | 여울도하 |
| 깊이 1.5m 초과 | 나루배 또는 다리 |
| 너비 20m 미만 | 땅크식 또는 자동차식 가설다리 |
| 너비 20\~100m | 선교 |
| 너비 100m 초과 | 나루배 또는 궤도식수륙량용수송차 |
【[TC 7-100.2 p.307](/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기동보장 › 집행
**〔원문 제목〕 집행**
【[TC 7-100.2 p.307](/articles/c15-01.html)】
12-85. 위장·은페·엄페·기만은 도하를 진행하는데서 기본적인 고려사항이다. 아군은 《무저항》으로 간주되는 도하조차 항공 및 미싸일타격에 취약하다는것을 알고있다. 아군은 도하단위부대, 장소 및 수단을 발각과 타격으로부터 은페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TC 7-100.2 12-85](/articles/c15-01.html)】
**〔원문 제목〕 강행도하**
【[TC 7-100.2 p.308](/articles/c15-01.html)】
12-86. 강행도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중 가장 덜 선호되는 방법이다. 이 류형의 도하는 위장·은페·엄페·기만과 직접 및 간접사격으로 보장되는 비밀성, 기습 및 고속을 요구한다. 의도한 도하와 그 위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아군은 일반적으로 집행에 앞서 최소한의 준비나 구축만 한다. 아군은 될수록 신속히 이동하면서 도하를 진행한 다음 맞은편 기슭에서 공격을 계속하는것을 강조한다.
【[TC 7-100.2 12-86](/articles/c15-01.html)】
12-87. 기계화도하에서 아군은 전투차량의 속도와 기동성의 우점을 최대로 리용한다. 선두구분대의 제1파에서 수륙량용 [장갑수송차](/articles/c14-15.html) 또는 [보병전투차](/articles/c14-15.html)가 맞은편 기슭의 교두보를 탈취하기 위하여 신속한 부항도하를 진행한다. 도하는 통상 이쪽 기슭으로부터 모든 가용화력으로 엄호되며 통상 야간에 또는 연막하에서 진행된다. 이 화력에는 포병과 땅크의 직접사격뿐아니라 모든 가용한 간접사격이 포함된다. 직접항공보장은 일반적으로 고정익비행기에 의한것으로서 다른 류형의 륙전행동에서보다 수상장애물도하기간에 더 긴요하다. 직승기탑승(또는 개연성은 더 적지만 항공륙전)부대가 맞은편 기슭의 교두보를 탈취하고 확보할수 있다.
【[TC 7-100.2 12-87](/articles/c15-01.html)】
12-88. 비기계화 강행도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장·은페·엄페·기만이 더 큰 역할을 한다. 실제 도하지대에 대하여 적을 혼란시키기 위하여 양동과 시위를 리용할수 있다. 저시정조건은 강행도하와 무저항도하를 진행하는데도 리상적이다.
【[TC 7-100.2 12-88](/articles/c15-01.html)】
**〔원문 제목〕 무저항도하**
【[TC 7-100.2 p.308](/articles/c15-01.html)】
12-89. 강행도하후 아군은 중대 또는 소대규모의 선교단위부대를 도하장소로 이동시킬수 있다. 선행단위부대(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articles/c14-69.html)의 경계지대를 포함하여)가 수상장애물에서 적의 저항을 제거하였다면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 주력의 대대 또는 [대대급지대](/articles/c14-69.html)는 무저항도하를 진행할수 있다.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이 강행도하를 진행하여야 하고 성공한다면 이것은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articles/c14-69.html)의 후속부대가 무저항도하를 진행할수 있게 한다.
【[TC 7-100.2 12-89](/articles/c15-01.html)】
12-90. 다리. 다리도하는 무저항도하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다리의 구축은 적이 도하에 직접사격이나 관측사격을 가할 능력을 거부당하였을 때 시작된다. 다리는 다른 도하수단보다 하중능력과 통과능력이 크며 높은 전진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호된다.
【[TC 7-100.2 12-90](/articles/c15-01.html)】
12-92. 공중정황이 불리하면 아군은 제한된 시정기간에만 다리를 리용할수 있다. 다른 때에는 다리를 기슭에 붙여 감추고 위장한다.
【[TC 7-100.2 12-92](/articles/c15-01.html)】
12-93. [도하지휘관](/articles/c14-69.html)은 도하장소에 교통조절소, [관측소](/articles/c14-15.html) 및 작업조를 지정한다. 다리작업조에는 다음 과업이 부여된다.
- 선교련결부와 기슭계류장치를 검사한다.
- 손상을 평가하고 수리한다.
- 차량의 진입과 진출을 감시한다.
【[TC 7-100.2 12-93](/articles/c15-01.html)】
12-94. 저수위다리는 선교, 나루배 및 궤도식수륙량용수송차를 다른 도하에 리용할수 있도록 풀어줄수 있다. 저수위다리는 말뚝으로 지지하는 비교적 영구적인것이다.
【[TC 7-100.2 12-94](/articles/c15-01.html)】
12-95. 나루배. 나루배도하는 비수륙량용 중장비를 중간 및 넓은 수상장애물너머로 수송하는데 리용된다. 이것은 통상 장소당 3\~4척의 나루배를 요구한다. 나루배는 선교로 련결될수도 있고 개별적인 나루배로 리용될수도 있다. 개별적인 절첩식 선교구간도
【[TC 7-100.2 12-95](/articles/c15-01.html)】
나루배로 리용될수 있다. 나루배는 통상 강행도하나 무저항도하의 제1파에는 운용되지 않으며 땅크와 기타 전투차량의 후속파에 운용된다.
【[TC 7-100.2 p.309](/articles/c15-01.html)】
12-96. 나루배도하는 강행도하 시작후 15\~20분에 시작될수 있다. 나루배는 준비된 경사로에서 진수되며 나루배소대의 인원이 맞은편 기슭에 상륙경사로를 만든다. 부유하는 선교뗏목은 발동선으로 조종되고 배치된다.
【[TC 7-100.2 12-96](/articles/c15-01.html)】
12-97. 무저항도하에서의 공병임무는 강행도하에서와 같지만 공병은 또한 계류장소와 진수장소를 준비하고 나루배를 조립하는 과업도 받는다. 공병정찰자료에 근거하여 도하지휘관은 계류장소를 선정하고 나루배 또는 나루배로 쓰이는 선교의 수와 배치를 결정하며 교통조절을 계획한다. 공병분대 또는 교통조절단위부대가 장소로의 이동을 지시한다.
【[TC 7-100.2 12-97](/articles/c15-01.html)】
12-98. 땅크 잠수도하. 잠수도하는 여울도하, 다리 또는 나루배 도하장소가 없거나 기습의 기회가 있을 때 시도된다. 잠수도하는 다음 조건을 갖춘 수상장애물에서만 리용된다.
- 깊이 5.5m 이하.
- 준비된 진입점과 진출점.
- 진입경사 47%(25°) 이하.
- 진출경사 27%(15°) 이하.
- 류속 3m/s 이하.
- 바위, 구뎅이 또는 무른 곳이 없는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
【[TC 7-100.2 12-98](/articles/c15-01.html)】
12-99. 여울도하. 강행도하와 무저항도하에서 아군은 얕은 물 도하장소에 여울을 개설한다. 여울도하는 다른 도하만큼 복잡하지 않으므로 단위부대는 전술이동대형을 유지할수 있다. 가능하면 여러 단위부대가 넓은 정면에서 동시에 건넌다.
【[TC 7-100.2 12-99](/articles/c15-01.html)】
12-100. 더 깊은 여울도하는 땅크가 잠수도하장치없이 진행할수 있으나 포탑고리까지 땅크의 부분적밀봉을 요구할수 있다. 부분적으로 밀봉된 경우 발동기와 땅크병을 위한 공기는 열린 포탑뚜껑을 통하여 들어온다. 땅크의 깊은 여울도하는 류속에 따라 2.3\~2.5m를 넘지 않는 깊이로 제한된다.
【[TC 7-100.2 12-100](/articles/c15-01.html)】
12-101. 집결지역과 준비지역. 공병은 집결지역과 도하장소부근의 승차 및 준비지역의 준비를 돕는다. 단위부대들은 집결지역을 떠날 때 [공병차단소](/articles/c14-69.html)를 통과한다. 공병차단소는 차량이 도하수단의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담보하기 위한 차단소이다. 공병차단소에서 차량운전수들은 차량속도와 차간거리와 같은 장소별 절차와 정보에 대한 최종지시를 받는다. 공병차단소 부근에는 단위부대를 적절한 도하장소로 유도하고 도하장소나 접근경로에서의 밀집을 피하기 위한 일련의 교통조절소중 첫번째것이 있다.
【[TC 7-100.2 12-101](/articles/c15-01.html)】
12-102. 12-18페지의 [그림 12-3](/articles/c08-23.html)은 궤도식수륙량용수송차, 나루배 및 선교로 보장되는 기계화보병대대 도하의 례를 보여준다. 이 례에서 2개 중대는 수륙량용수단으로 건너며 셋째 중대와 지원구분대는 전술이동대형으로 선교를 건널수 있다. 통상 다리는 맞은편 기슭이 도하장소에 대한 적의 직접사격을 배제하는 종심까지 확보된 후에야 가설된다. 그러나 적방어가 화력으로 무력화되였거나 맞은편 기슭이 항공륙전 또는 직승기탑승부대에 의하여 탈취되였다면 다리구축은 강행도하와 함께 시작될수 있다.
【[TC 7-100.2 12-102](/articles/c15-01.html)】

**그림 12-3. 기계화보병대대 도하에 대한 공병보장(례)**
【[TC 7-100.2 p.310](/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기동보장 › 반항공
**〔원문 제목〕 반항공**
【[TC 7-100.2 p.310](/articles/c15-01.html)】
12-103. 수상장애물도하를 진행하는 부대는 적항공타격의 고우선순위목표이다. 따라서 [반항공](/articles/c14-69.html)의 중요성이 커진다. 반항공단위부대의 임무는 도하장소 상공과 주변의 령공을 보호하는것이다. (반항공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11장](/articles/c05-32.html)을 보라.)
【[TC 7-100.2 12-103](/articles/c15-01.html)】
12-104. 아군은 대부분의 수상장애물도하가 적의 항공 및 지상방어의 저항을 받으며 기존다리, 편리한 여울장소 또는 방어적항공엄호의 리익없이 진행될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군사리론은 그러한 강행도하를 공격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신속히 진행할것을 요구한다. 선두 기동대대와 대대급지대(또는 려단과 려단전술집단)는 도하하는 동안 자체 반항공을 제공하고 그다음 후속부대의 도하를 엄호하여야 할수 있다.
【[TC 7-100.2 12-104](/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기동보장 › 연막
**〔원문 제목〕 연막**
【[TC 7-100.2 p.310](/articles/c15-01.html)】
12-106. 대부분의 강행도하는 연막 또는 기타 차페제의 엄호하에 진행되며 이것은 실제 도하장소를 탐지하고 목표로 삼는 적의 능력을 약화시킬수 있다. 그러나 연막은 일부 반항공체계의 공중위협 시각탐지도 약화시키거나 방해할수 있다. 따라서 도하를 위한 반항공무기의 전개에서는 바람과 차페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막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13장](/articles/c02-05.html)을 보라.)
【[TC 7-100.2 12-106](/articles/c1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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