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P 7-100.2 · 편성
제1부 분대·소대·중대 · 특수임무부대·특공대·저격수·비정규부대
원문 / Source: ATP 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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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P 7-100.2 · 편성 › 정찰려단
I-7. 10명 규모의 분대급 단위부대가 모든 정찰부대의 기본구성단위이지만, 조선인민군 륙군은 임무가 요구하면 그보다 더 작은 구분대라도 주저없이 리용한다. 개별 군인은 소탕 및 정찰, 습격, 파괴, 생포, 경계 또는 차단타격과 같은 좁은 기능에 집중하는 세포의 일원이 될수 있다. 정찰임무에 대한 추가정보는 [제5장](/articles/c02-02.html)을 보라.
【[ATP 7-100.2 I-7](/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편성 › 경보병려단
I-9. 경보병려단들은 전투작전기간에 소대규모로부터 대대규모에 이르는 맞춤형대형을 리용하여 분산하여 독자적으로 작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특수작전부대](/articles/c14-15.html) 군인들은 자기의 진짜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사민복장이나 적군 군복을 착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단위부대들의 군인들은 시계가 제한된 시간에 소규모 그루빠로 [비무장지대](/articles/c14-15.html)를 넘은 다음 지정된 집결점에서 다시 모일 가능성이 높다. 일부 려단성원들은 앞서 언급한 땅굴을 통하여 비무장지대를 침투하거나 해안을 따라 소형 상륙정 또는 잠수정을 리용하여 남조선에 들어갈수 있다. 조선인민군 경보병려단은 통상 소대규모이상의 단위부대로 작전하지만, 적게는 3\~5명으로 구성된 더 작은 단위부대들도 적 부대를 교란하고 적 후방지역에 전반적인 혼란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개할수 있다.
【[ATP 7-100.2 I-9](/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편성 › 조선인민군 륙군 저격려단
**〔원문 제목〕 조선인민군 륙군 저격려단**
【[ATP 7-100.2 p.301](/articles/c15-00.html)】
I-10. 경보병려단이 소대급이상에서 작전하는 반면, 조선인민군 륙군에 배치된 3개 저격려단은 5명 조로부터 10명 분대규모로 작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저격》이라는 용어가 그 목적의 하나를 적절히 표현하기는 하지만, 이 단위부대들에 부여되는 임무는 통상 그보다 넓다. 더 큰 목표는 경보병려단에 맡기고 저격려단의 조들은 더 작은 [지휘통제](/articles/c14-15.html)소, 고립된 통신중계소, [후방보장](/articles/c14-16.html#t-후방보장)기지 및 기타 취약한 [고가치목표](/articles/c14-16.html#t-고가치목표)를 공격한다. 기회가 주어지면 저격부대는 주요 정치 또는 군사지도자를 암살한다. 이밖에 4개의 저격려단이 더 있는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articles/c14-69.html)군과 조선인민군 해군에 각각 2개씩 배치되여있다.
【[ATP 7-100.2 I-10](/articles/c1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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