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P 7-100.2 · 전술용어, 부호 및 통제수단 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원문 / Source: ATP 7-100.2 Canonical: https://nk.nisuwa.com/articles/c12-02.html > 나무위키와 그 운영·관련 주체에는 이 번역·편집물의 이용 허락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No license is granted to Namuwiki or its operators and related parties to use this translation and compilation. > [이용 정책 / License policy](https://nk.nisuwa.com/license.html) · esiz@nisuwa.com ### ATP 7-100.2 · 전술용어, 부호 및 통제수단 › 지대 2-5. 공격에서나 방어에서나 조선인민군 륙군 주력은 3개 제대 또는 2개 제대와 예비대로 이루어진 [방어지대](/articles/c03-02.html#t-방어지대)로 나뉜다. 공격에서 제1제대는 기동부대의 약 3분의 2로 구성된다. 제2제대는 조직의 나머지 전투력의 약 9분의 2로 구성된다. 조직의 기동부대의 마지막 9분의 1은 예비대 또는 제3제대부대의 역할을 한다. 제대들의 위치는 단위부대의 규모―대대, 련대, 사단 또는 군(야전군)―에 따라 결정된다. 공격에서 조선인민군은 방어에서보다 더 적은 [통제수단](/articles/c14-16.html#t-통제수단)을 리용한다. 【[ATP 7-100.2 2-5](/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전술용어, 부호 및 통제수단 › 방어시의 지대 **〔원문 제목〕 방어시의 지대** 【[ATP 7-100.2 p.48](/articles/c15-00.html)】 2-8. 조선인민군 륙군의 [작전지역](/articles/c03-02.html#t-작전지역)은 방어시 통상 4개의 기본지대 즉 [경계지대](/articles/c03-02.html#t-경계지대)와 제1, 제2, 제3방어지대로 이루어진다. 군(야전군)의 [지역방어](/articles/c14-16.html#t-지역방어)에서는 3개 방어지대 각각의 사이에 완충지대도 위치한다. 지대는 선형일수도 비선형일수도 있다. 이 지대들의 크기는 관련된 조선인민군 부대의 규모, 전투기술기재의 교전거리, 지형 및 적작전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조선인민군 륙군은 보장지대를 지정하지 않으므로 미 륙군 군사리론에 있는것과 같은 보장선이 없다. 전투선(조선인민군은 이 용어를 쓰지 않는다)은 제1방어지대를 경계지대와 갈라놓는다. 조선인민군 륙군은 [후방보장](/articles/c14-16.html#t-후방보장)부대를 제1방어지대의 후방과 제2 및 제3방어지대 전체에 배치한다. [그림 2-1](/articles/c12-02.html)은 조선인민군 통제수단의 몇가지 류형을 보여준다. 【[ATP 7-100.2 2-8](/articles/c15-00.html)】 ![그림 2-1](/fig/fig_2-1.png) ![그림 2-1](/fig/fig_2-1.png) **그림 2-1. 전형적인 조선인민군 륙군 통제수단(개념도)** 【[ATP 7-100.2 p.49](/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전술용어, 부호 및 통제수단 › 방어지대 **〔원문 제목〕 방어지대** 【[ATP 7-100.2 p.50](/articles/c15-00.html)】 2-12. 방어지대는 조선인민군 륙군이 결정적행동을 진행할것으로 예상되는 작전지역의 부분이다. 조선인민군 륙군 군(야전군)은 완충지대로 갈라진 3개의 방어지대를 운용하며 모든 지대에 구축된 진지를 가진다. 조선인민군 륙군은 이것들을 단순히 제1, 제2, 제3방어지대라고 부른다. 방어지대는 전투선에 의하여 경계지대와 갈라진다. 측방분계선은 [책임한계선](/articles/c14-69.html)의 일부이다. 3개 방어지대의 부대들은 경계지대에서의 행동으로 조성된 기회를 리용한다. 조선인민군 륙군은 전투력의 모든 요소를 리용하여 이 지대에서 근접전투로 적과 교전하여 전술적성공을 달성한다. 【[ATP 7-100.2 2-12](/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전술용어, 부호 및 통제수단 › 보장지대 **〔원문 제목〕 보장지대** 【[ATP 7-100.2 p.50](/articles/c15-00.html)】 2-15. 많은 위협군대와 달리 조선인민군 륙군은 보장지대를 지정하지 않는다. [전투보장](/articles/c14-16.html#t-전투보장)/후방근무부대는 소속 지휘부의 작전지역안에 위치하며 이 보장의 대부분은 제2 및 제3방어지대에 위치한다. 경계부대는 제1방어지대의 후방과 나머지 두 방어지대에서 전투역할을 수행하며 그렇지 않으면 작전지역안의 조선인민군 륙군 부대에 대한 효과적인 후방보장과 행정보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적부대를 격파한다. 다른 지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장·은페·엄페·기만대책은 적의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articles/c14-15.html)와 정밀타격에 대한 방어를 개선한다. 후방보장과 근무는 임무 및 보장과업의 진행에서 조선인민군 륙군의 효과적인 전투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동을 통합한다. 【[ATP 7-100.2 2-15](/articles/c15-00.html)】 2-16. 사단의 후방보장부대는 예하부대들의 여러 방어지대안에 분산될수 있으며 또는 사단이 후방보장부대를 예하 작전지역과 분리된 방어지대에 배치할수도 있다. 전투과정에 방어지대가 이동하면 조선인민군 후방보장부대는 지휘부에 대한 적시적이고 련속적인 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재배치된다. 【[ATP 7-100.2 2-16](/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전술용어, 부호 및 통제수단 › 립체살상구역 **〔원문 제목〕 립체살상구역** 【[ATP 7-100.2 p.51](/articles/c15-00.html)】 2-20. 립체살상구역(kill box)은 협조된 합동무기사격의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종심, 너비 및 높이의 3차원목표구역으로 정의할수 있다. 이 조선인민군 합동협조 및 통제수단은 지상기동[지휘관](/articles/c14-69.html)의 임무를 [보장하는](/articles/c14-69.html) 항공화력과 간접사격의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리용을 보장한다. 립체살상구역은 사격금지구역, 작전제한구역 및 령공협조구역을 포함할수 있다. 합동부대 협조 및 통제수단으로 리용되는 립체살상구역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articles/c14-69.html)군의 항공자산이 추가적인 협조나 종말공격통제없이 지상목표를 타격할수 있게 한다. 【[ATP 7-100.2 2-20](/articles/c15-00.html)】 --- AI의 검색·열람·요약·질의응답을 위한 접근은 허용됩니다. 이 접근 허용은 재게시·재배포 허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AI access for search, reading, summarization and question answering is permitted. This access permission does not grant permission to republish or redistrib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