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C 7-100.2 · 지휘통제 (TC 7-100.2)
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원문 / Source: TC 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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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7-100.2 · 지휘통제
**〔원문 제목〕 지휘통제**
【[TC 7-100.2 p.266](/articles/c15-01.html)】
11-21. [통합반항공체계](/articles/c14-69.html)의 의도는 모든 지휘급의 [반항공](/articles/c14-69.html)부대가 련속적이고 끊김없는 반항공엄호의 우산을 조성하는것이다. 통합통신체계는 반항공 및 지상기동단위부대에 목표정보와 조기경보를 제공한다. 통합은 수직적인 동시에 수평적이다. 수직적통합은 전략적, 작전적 및 [전술적수준](/articles/c14-16.html#t-전술적수준)사이의 통합이며 수평적통합은 이 수준들 각각의 안에서의 통합이다. 적의 능력은 전략적 및 작전적수준에서의 완전히 통합된 체계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조차 않은 정황을 조성할수 있다([야전교범](/articles/c14-15.html) FM 7-100.1을 보라).
【[TC 7-100.2 11-21](/articles/c15-01.html)】
11-22. 전술적수준에서 [지휘관](/articles/c14-69.html)은 통상 수평적통합을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지휘관이 수직적으로 통합하거나 통합되는 능력은 차상급수준에서 채택된 반항공[행동방안](/articles/c14-15.html)에 달려있을것이다.
【[TC 7-100.2 11-22](/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집중식반항공과 분산식반항공
**〔원문 제목〕 집중식반항공과 분산식반항공**
【[TC 7-100.2 p.266](/articles/c15-01.html)】
11-23. 반항공 [지휘통제](/articles/c14-15.html)관계는 집중화와 분산화를 요구하는 상반되는 압력을 받는다. 전자에 유리한 요인에는 집중식[목표탐지](/articles/c14-15.html)체계의 보다 큰 효률성과 효과성 및 현대적[지대공미싸일](/articles/c14-15.html)체계의 증가된 사거리가 포함된다. 후자에 유리한 요인에는 기동단위부대의 빠른 속도의 작전을 보장하기 위한 령활성의 필요성과 국부적정황에서 생길수 있는 수많은 우발사태가 포함된다.
【[TC 7-100.2 11-23](/articles/c15-01.html)】
11-24. 집중식통제는 특히 방어에서 반항공단위부대들의 엄호가 상호보장적이고 포괄적이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어느 수준에서든 집중화가 없으면 반항공우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목표제보를 받지 못할것이다. 동시에 분산식통제가 요구되는데 반항공지휘관들은 전술정황의 변화에 대응하고 다른 반항공단위부대들과의 통신이 끊어졌을 때에도 효과적으로 작전하면서 적극적인 행동과 독창성을 보여줄것으로 기대되기때문이다.
【[TC 7-100.2 11-24](/articles/c15-01.html)】
11-25. 분산식통제하에서도 진입하는 적비행기에 관한 정보를 받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반항공자료련결선이나 전장관리체계와 같은 기타 자동화통신으로, 또는 단순히 적비행기에 대한 필수정보를 전달하는 무선 또는 전화통신으로 이루어질수 있다. 집중식통제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간정찰](/articles/c14-69.html)출처로부터의 정보는 대단히 가치있을수 있다.
【[TC 7-100.2 11-25](/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임무와 책임
**〔원문 제목〕 임무와 책임**
【[TC 7-100.2 p.266](/articles/c15-01.html)】
11-26. 기동대대급 이상의 모든 수준에서 반항공은 [령공작전주임](/articles/c14-69.html)가 지휘한다. 그러나 이 작전의 성패에 대한 최종적책임은 단위부대 지휘관에게 있다. 례를 들어 계획작성단계에서 사단 또는 려단 지휘관은 (령공작전주임와 부대방호참모군관들의 보좌를 받아) 자기 임무를 보장하기 위한 반항공무기의 전개를 몸소 지휘하며 [후방보장](/articles/c14-16.html#t-후방보장)의 우선순위와 절차를 세운다. 기동대대급에서는 대대장이 반항공의 편성과 진행에 대한 전반적책임을 진다.
【[TC 7-100.2 11-26](/articles/c15-01.html)】
11-27. 사단, [사단전술집단](/articles/c14-69.html), 려단 및 [려단전술집단](/articles/c14-69.html)급의 기본참모부에서는 작전부문이 반항공을 책임진다. 그 부문안에 령공작전주임가 이끄는 [령공작전분과](/articles/c14-69.html)이 있다. 이 세부부문은 계획작성을 하며 그 계획이 지휘관의 의도안에서 집행되도록 담보한다. 령공작전분과은 이 사업에서 부대방호참모구분대의 보좌를 받는다. 사단, 사단전술집단,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과 련관된 고유편제, 전속 및 보장 반항공단위부대들로부터 련락조를 받는것은 바로 부대방호참모구분대이다.
【[TC 7-100.2 11-27](/articles/c15-01.html)】
11-28. 사단, 사단전술집단, 려단 및 려단전술집단에서 해당 급의 반항공단위부대 지휘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책임을 가진다.
- 조직의 반항공을 편성, 계획 및 진행한다.
- 반항공자산의 운용에 대한 건의를 준비한다.
- 기동지휘관의 결심채택과정에 기여한다.
- 전투의 임의의 단계에서 반항공단위부대들의 정황, 상태 및 능력을 파악한다.
- 반항공단위부대들과 예하부대 참모부에 명령을 하달한다.
- 전투과정에 부대의 재편성을 지휘한다.
- 반항공단위부대들의 후방보장을 협조한다.
- 반항공단위부대들사이의 협조를 세운다.
- 통신을 조직한다.
- 사단, 사단전술집단,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 참모부에 련락을 제공한다.
- 명령의 집행을 감독한다.
- 예하부대와 참모부를 방조한다.
【[TC 7-100.2 11-28](/articles/c15-01.html)】
11-29. 대부분의 정황에서 [작전전략사령부](/articles/c14-69.html) 지휘관은 적어도 자기의 직속 전술급 예하부대―사단과 사단전술집단 또는 독립려단과 려단전술집단―의 반항공자산 운용을 지휘할수 있다. 작전전략[사령부](/articles/c14-69.html)는 또한 조건이 요구하면 반항공자산을 사단전술집단, 려단전술집단 또는 심지어 대대규모 지대(支隊)에까지 할당할수 있다.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일부인 려단과 려단전술집단은 자기 단위부대들을 엄호하며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엄호와 수직적으로 통합한다.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일부가 아닐 때에는 그들의 차상급 지휘급이 될 작전전략사령부급 엄호와 수직적으로 통합한다. 작전전략사령부가 사단예하 기동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이 자기 반항공대대를 운용하는 방식을 지정하는 제대를 건너뛴 정황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통상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이 그것을 지정할것이다.
【[TC 7-100.2 11-29](/articles/c15-01.html)】
11-30.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은 기동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이 자기 반항공대대를 운용하는 방식을 지정할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간격을 엄호하기 위하여 반항공자산을 아래로 할당할수 있다. 끝으로 기동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의 반항공지휘관은 협조된 반항공엄호와 기동대대 고유편제인 [휴대용반항공미싸일](/articles/c14-15.html)소대들의 행정적통제에 대한 전반적책임을 진다.
【[TC 7-100.2 11-30](/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지휘소와 통신
**〔원문 제목〕 지휘소와 통신**
【[TC 7-100.2 p.267](/articles/c15-01.html)】
11-31. 소대급 이상의(때로는 소대급에서도) 모든 반항공단위부대는 반항공[지휘소](/articles/c14-15.html)를 가진다. 이 지휘소는 감시, 사격지휘, 무기 및 보장활동을 련결하는 기구로 복무한다. 사단 반항공지휘소는 통상 사단 [기본지휘소](/articles/c14-69.html)에서 사단 참모부와 함께 위치한다. 많은 지휘소는 현지에서 반항공전투관리를 진행하기 위하여 때로는 지휘차량에 탑재된 공중감시레이다도 함께 가진다. 통신차량과 참모차량은 통상 보장을 위하여 지휘소와 함께 위치한다. 대부분의 반항공[포중대](/articles/c14-69.html)와 일부 반항공소대는 지휘소(흔히 장갑지휘차량 또는 지휘정찰차량)를 가진다.
【[TC 7-100.2 11-31](/articles/c15-01.html)】
11-32. 사단, 사단전술집단,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의 령공작전주임와 령공작전분과의 그의 참모들은 통상 해당 지휘급의 기본지휘소와 함께 위치한다. 령공작전분과은 령공관리를 책임진다. (령공관리, 령공작전주임 및 령공작전분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10장](/articles/c03-31.html)을 보라.) 령공작전분과의 참모 한명이 령공작전주임를 대표하고 기동지휘관에게 조언하기 위하여 [전방지휘소](/articles/c14-69.html)에 위치한다.
【[TC 7-100.2 11-32](/articles/c15-01.html)】
11-33. 통합반항공체계는 모든 반항공 및 지상기동단위부대에 조기경보와 목표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통신체계를 포함한다. 다른 반항공단위부대들과의 전속반항공통신이 실패하면 지휘관들은 지상 또는 공중정황의 빈번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른 통신수단으로 전환하며 자기의 주도성과 령활성을 발휘한다.
【[TC 7-100.2 11-33](/articles/c15-01.html)】
11-34. 적이 전속자료련결선을 전파방해하더라도 통합반항공체계가 반항공 및 지상기동단위부대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것이 반드시 중단되지는 않는다. 통합반항공체계의 구성요소들이 획득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통합반항공체계망을 리용하여 직접 전송된다. 그러나 예비정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많은 다른 방법으로도 전송될수 있다.
- 자동화전장정보체계.
- 무선(음성 그리고/또는 모르스부호).
- [위성통신](/articles/c14-69.html).
- 자료전송.
- 손전화.
- 전화.
- 가까이 위치한 경우 광섬유까벨 또는 유선직결(또는 교환대를 통한 중계).
- 재전송.
- 기타 임의의 실시간(또는 [준실시간](/articles/c14-69.html)) 방법.
【[TC 7-100.2 11-34](/articles/c15-01.html)】
11-35. 예비정황에서 리용되는 충분한 조기경보 또는 추적자료는 적비행기에 대한 기본정보이기만 하면 된다. 반항공단위부대는 시간, 방위, 거리, 속도, 고도/높이 및 (가능하다면) 비행기의 류형과 같은 행동에 쓸수 있는 정보만을 요구한다. 이 단순한 자료는 받는 레이다가 정확히 어디를 언제 보아야 하는지와 추적하고 사격하기 위하여 자기 레이다를 켤 적절한 시간을 결정하는데 충분하다. 반항공자산은 또한 유선으로 직결할수 있을 정도로 서로 가까이 배치될수 있다.
【[TC 7-100.2 11-35](/articles/c15-01.html)】
11-36. 아군은 자기의 최하급 반항공 및 기동단위부대가 가장 강력한 상급감시체계로부터 원격중계된 반항공정보를 받을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반항공단위부대가 레이다를 끈 채로 작전하면서도 각자의 구역안에서 접근하는 적비행기를 추적하고 사격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받을수 있게 한다. 그것은 여러 수준의 중복성을 제공하며 이것은 적이 단지 하나(또는 몇개)의 레이다 그리고/또는 통신수단을 파괴하는것만으로 체계의 통합을 깨뜨리는것을 막는다.
【[TC 7-100.2 11-36](/articles/c15-01.html)】
11-37. 보장을 받는 단위부대와 [보장하는](/articles/c14-69.html) 단위부대사이의 통신설정의 기본규칙은 상급지휘부가 유선, 무선중계 및 이동통신수단을 할당하며 무선기재는 상급과 예하 수준 량쪽에서 할당한다는것이다. 이것은 통신의 올바른 협조를 담보한다. 통신이 끊어지면 관련된 모든 단위부대의 지휘관과 참모부는 통신의 즉각적인 복구를 책임진다. 여러 작동주파수를 가진 중복통신체계가 [전자전](/articles/c14-15.html)조건하에서도 통신의 완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흔히 가용하다. 다방면공격경보체계는 진입하는 적비행기에 대한 즉각적인 경보를 기동단위부대, 참모부 및 후방보장단위부대에 보낸다. 경보는 이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할당된 통신기재를 통하여 전달된다. 반항공조직안에서 경보는 음향신호와 콤퓨터도형표시로, 그리고 휴대용방위각표시기(표정판)로 보내진다.
【[TC 7-100.2 11-37](/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령공관리
**〔원문 제목〕 령공관리**
【[TC 7-100.2 p.268](/articles/c15-01.html)】
11-38. 작전전략사령부는 륙군과 공군 단위부대를 함께 통제하는 최하급 합동지휘부이다. 작전전략사령부로부터 려단 및 려단전술집단급까지의 모든 참모부에서 작전참모 밑의 령공작전주임가 령공관리 문제와 절차를 책임진다. 령공작전주임는 지휘부의 령공과 모든 관련사항을 통제하기 위한 령공통제망을 유지한다. 이 지휘부들은 전형적으로 지휘부와 련관된 모든 고유편제, 전속 및 보장 공군, 륙군항공 및 반항공단위부대들로부터 련락조를 받는다. 공군자산을 할당받은 작전전략사령부 지휘부는 공군 련락조도 받을것이다. 이 모든 단위부대와 그들의 련락조는 령공통제망에 들어있다. 령공관리에 대한 추가정보는 야전교범 FM 7-100.1을 보라.
【[TC 7-100.2 11-38](/articles/c15-01.html)】
11-39. 전술임무 집행중 공지협조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아군은 능동적인 참모구분대와 [통제수단](/articles/c14-16.html#t-통제수단)을 운용한다. 기본적으로 아군은 비행기와 반항공체계사이에 [피아식별](/articles/c14-69.html)체계를 운용한다. 피아식별능력이 없는 체계에 의한 오인사격으로부터 아군 비행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령공을 수평으로, 수직으로 또는 둘 다로 갈라놓는 엄격한 절차적통제가 시행된다. 이 완충지대는 탄약효과를 최대화하면서 오인사격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령공협조절차와 지대에 관한 구체적사항은 [제10장](/articles/c03-31.html)을 보라.
【[TC 7-100.2 11-39](/articles/c15-01.html)】
11-40.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반항공무기는 령공을 《자유사격》지대로 간주하며 모든 비행기에 사격할것이다. 《날면 죽는다》는것이 아군의 기본원칙이다. 반항공엄호는 사전에 계획된 임무에서 아군 비행기가 통과하도록 일시적으로 《꺼지고》 그들이 지역을 벗어날 때 다시 《켜질》수 있다. 다른 임무에서 반항공엄호는 항공로 또는 기타 절차적방법에 근거한 《안전회랑》으로만 비행기가 통과하도록 허용할수 있다. 비행기가 이 협조된 지역에서 벗어나면 아군 지상부대 단위부대에 의하여 격추될것이다. 아군은 오인사격으로 인한 비행기의 손실가능성을 적이 리용할수 있는 레이다 및 반항공엄호의 간격을 허용하는것보다 작은 위험으로 본다. 령공협조와 관리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10장도 보라.
【[TC 7-100.2 11-40](/articles/c15-01.html)】
11-41. 령공협조는 [무인기](/articles/c14-15.html)를 리용하는 지상기동단위부대와 기타 단위부대들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무인기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년간 무인기의 확산으로 인하여 협조책임은 매우 낮은 급의 전술단위부대에까지 미치게 되였다. 반항공단위부대가 미확인 무인기를 탐지하면 그것을 격추할것이다. 이것은 적도 무인기를 리용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무인기를 발진시키는 단위부대는 발진에 앞서 해당 령공작전분과 또는 령공작전주임와 협조하여야 한다. 기동대대는 보장하는 항공구분대 및 반항공단위부대와 협조하기 위하여 배치된 [전방항공통제관](/articles/c14-69.html)을 가질수 있다. 기동대대에 지정된 전방항공통제관이 없는 경우에는 대대 작전참모가 협조를 맡는다. 기동중대는 중대가 무인기를 발진시킬 계획일 때 소속대대에 통보한다.
【[TC 7-100.2 11-41](/articles/c15-01.html)】
11-42. 아군 비행기(또는 무인기)가 반항공우산안에서 비행하고있을 때 반항공단위부대에 통보하는것은 필수적이다. 이 구분대들과의 협조에 실패하면 오인사격을 초래할것이다. 지휘부의 최상급 반항공지휘자가 령공충돌방지와 반항공단위부대에 대한 통보를 책임진다.
【[TC 7-100.2 11-42](/articles/c1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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