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C 7-100.2 · 지휘통제 (TC 7-100.2)
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원문 / Source: TC 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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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7-100.2 · 지휘통제
**〔원문 제목〕 지휘통제**
【[TC 7-100.2 p.296](/articles/c15-01.html)】
12-14. 고유편제 또는 전속관계로 전술집단에 할당된 공병부대는 전술집단 [지휘관](/articles/c14-69.html)의 직접지휘하에 보유될수 있다. 그러나 전술집단 지휘관은 모든 고유편제 및 할당된 공병자산을 자기의 직접적인 [지휘통제](/articles/c14-15.html)하에 두는 대신 자기의 고유편제 또는 전속 공병부대의 일부를 예하부대에 재할당할수 있다. 또한 전술집단 지휘관은 보장관계로 자기에게 할당된 다른 공병자산을 지휘하지는 않으나 통제한다.
【[TC 7-100.2 12-14](/articles/c15-01.html)】
12-15. [사단전술집단](/articles/c14-69.html)의 경우 지휘관은 공병부대를 자기의 [통합화력사령부](/articles/c14-69.html) 및/또는 [통합보장사령부](/articles/c14-69.html)에 할당할수 있다. 일부 공병부대는 통합화력[사령부](/articles/c14-69.html) 또는 사단전술집단을 위한 [전투보장](/articles/c14-16.html#t-전투보장)과업을 수행하는 [통합보장집단](/articles/c14-69.html)밑에 편성될수 있다.
【[TC 7-100.2 12-15](/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참모의 책임
**〔원문 제목〕 참모의 책임**
【[TC 7-100.2 p.296](/articles/c15-01.html)】
12-16. 기동사단, 려단 및 전술집단에서 공병군관은 부대방호주임과 하부구조관리주임밑의 기능참모분과의 상설성원이다. 또한 예하 또는 보장 공병부대마다 파견하는 공병련락조가 참모부를 보장한다. 이 련락조들은 작전참모에게 공병기능에 대한 상세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그러한 기능을 집행하는 예하 및 보장부대와의 직접적인 통신통로를 제공한다. 련락조의 조언과 각 련락조를 통한 공병부대와의 협조에 기초하여 기능참모주임들은 자기 기능분야안에서의 공병운용에 대하여 작전참모 및/또는 지휘관에게 조언한다. 상급 [공병련락조장](/articles/c14-69.html)이 공병련락조장으로 지정되며 작전참모와 기동부대 지휘관 두 사람 모두에 대한 기본참모조언자이다. 련락조가 없는 부대에서는 상급공병이 공병련락조장으로 복무한다.
【[TC 7-100.2 12-16](/articles/c15-01.html)】
12-17. 다른 련락조들은 기동보장 및 기동차단기능에 대하여 조언하고 방조하기 위하여 현행작전주임밑에 들어갈수 있다. 공병련락조는 또한 필요에 따라 [정보전](/articles/c14-69.html)주임을 포함한 다른 참모요소들과 협조한다. 련락조장은 자기 소속부대 지휘관을 대변한다.
【[TC 7-100.2 12-17](/articles/c15-01.html)】
12-18. 기동부대 지휘관은 예하 및 보장부대의 전술전투행동, 그 개시시간과 지속시간 및 이 행동이 진행될 지역을 명시한다. 이 정보를 가지고 그의 참모부의 공병군관들은 기동부대 지휘관의 계획을 [보장하는](/articles/c14-69.html)데 요구되는 공병임무를 결정한다. 그들은 전체임무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기술과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병노력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다음 그들은 현 조건에서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자재의 적절한 배합을 결정할수 있다. 그들은 기동부대 지휘관의 임무, 의도 및 목표를 보장하기 위한 가용한 공병자산의 최적운용에 대하여 지휘관과 그의 참모부에 조언한다.
【[TC 7-100.2 12-18](/articles/c15-01.html)】
12-19. 공병련락조는 각자의 공병부대 지휘관에게 공병보장요구를 계속 알리며 가능한 [전투편성](/articles/c14-16.html#t-전투편성)에 대한 기동부대 지휘관과 참모부의 모든 지시를 전달한다. 그다음 그들은 지시된 임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그들은 기동부대 지휘관의 전투명령과 전투계획, 정찰계획, 장애물계획 및 기만계획에 의견을 제공한다. 그들은 수상장애물과 기타 차단물의 도하 및 이동로의 준비와 유지를 조직하는것을 돕는다. 그들은 공급 및 후송로의 준비, 개선 및 유지에 관하여 사단, 려단 또는 전술집단의 후방주임과 협조한다.
【[TC 7-100.2 12-19](/articles/c15-01.html)】
12-20. 련락조가 전투행동의 보장에서 수행하는 기본단계는 다음과 같다.
- 공병부대 지휘관이 공병보장의 적절한 조직을 결정하고 그것을 기동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돕는다.
- 기동부대 지휘관이 진행하는 정찰에 참가한다.
- 전투의 준비와 진행 기간에 공병부대의 과업완수를 감독한다.
- 공병보장의 상태를 기동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TC 7-100.2 12-20](/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전투편성
12-21. 임무성공을 위한 전투편성에는 군사리론상의 구속조건이 없다. 자산을 아래로 할당하고 전투편성하는 능력은 오직 자산의 가용성과 임무의 성격에 의해서만 제약된다. 필요한 자산 및/또는 능력이 조직안에서 가용하지 않으면 지휘관은 자기 상급부대를 통하여 적절한 자산을 요청할것이다.
【[TC 7-100.2 12-21](/articles/c1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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