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C 7-100.2 · 기동보장 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원문 / Source: TC 7-100.2 Canonical: https://nk.nisuwa.com/articles/c12-120.html > 나무위키와 그 운영·관련 주체에는 이 번역·편집물의 이용 허락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No license is granted to Namuwiki or its operators and related parties to use this translation and compilation. > [이용 정책 / License policy](https://nk.nisuwa.com/license.html) · esiz@nisuwa.com ### TC 7-100.2 · 기동보장 › 이동로 **〔원문 제목〕 이동로** 【[TC 7-100.2 p.299](/articles/c15-01.html)】 12-39. 이동로은 어떤 선이든 따를수 있으며 기존도로, 야지도로 및 도로밖지역을 포함할수 있다. 정찰자료의 신중한 고려와 자기 참모부 공병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지휘관](/articles/c14-69.html)은 자기 부대가 리용할 구체적인 이동로을 명시한다. 그다음 공병부대와 기동부대 참모부에 있는 그 련락조는 【[TC 7-100.2 12-39](/articles/c15-01.html)】 명시된 이동로을 준비하고 유지하기 위한 공병보장을 계획하고 협조할 책임을 진다. 그들은 지휘관을 위한 공병보장계획에 의견을 제공하며 지휘관은 그다음 고유편제 및 전속 공병부대 지휘관들에게 집행을 위한 명령, 임무 및 요구를 하달한다. 【[TC 7-100.2 p.300](/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기동보장 › 폭발장애물통로개척 12-53. 복잡하거나 광범한 장애물은 [이동보장지대](/articles/c14-69.html)의 편성을 요구할수 있다. 이동[보장지대](/articles/c12-02.html#t-보장지대)는 통상 전술집단이 주어진 장애물구역을 통한 여러 지대의 이동을 보장하거나 대규모 수상장애물을 건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성한다. (이동보장지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의 해당 소절을 보라.) 【[TC 7-100.2 12-53](/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기동보장 › 부대편성 **〔원문 제목〕 부대편성** 【[TC 7-100.2 p.304](/articles/c15-01.html)】 12-65. 임무성공을 위한 [전투편성](/articles/c14-16.html#t-전투편성)에는 군사리론상의 제약이 없다. 자산을 아래로 할당하고 전투편성하는 능력은 자산의 가용성과 임무의 성격에 의하여서만 제한된다. 아군은 통상 수상장애물도하를 위한 기능부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TC 7-100.2 12-65](/articles/c15-01.html)】 **〔원문 제목〕 도하부대** 【[TC 7-100.2 p.304](/articles/c15-01.html)】 12-66. 도하부대는 본질적으로 장애물도하를 위한 [성과확대](/articles/c14-16.html#t-성과확대)부대이다. 그것은 작전이 그 이동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부대이다. 【[TC 7-100.2 12-66](/articles/c15-01.html)】 **〔원문 제목〕 도하장소부대** 【[TC 7-100.2 p.305](/articles/c15-01.html)】 12-67. 도하장소부대는 도하의 보장부대이다. 그 임무는 도하부대가 장애물을 신속히 통과하거나 건너서 자기 임무를 계속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TC 7-100.2 12-67](/articles/c15-01.html)】 **〔원문 제목〕 경계부대** 【[TC 7-100.2 p.305](/articles/c15-01.html)】 12-68. 경계부대는 어떤 공격[행동방안](/articles/c14-15.html)에서와도 같은 기능을 가진다. 장애물도하를 위한 경계부대는 통상 강한 [반항공](/articles/c14-69.html)능력을 가진다. 【[TC 7-100.2 12-68](/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기동보장 › 도하지대와 도하장소 **〔원문 제목〕 도하지대와 도하장소** 【[TC 7-100.2 p.305](/articles/c15-01.html)】 12-69. 도하지대는 [책임지역](/articles/c14-69.html)의 특수한 형태이다. 그것은 도하부대의 책임지역이며 [도하지휘관](/articles/c14-69.html)이 지휘한다. 그 크기와 방향은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 장애물의 성격. - 도하장소의 수. - 건너야 할 부대의 규모. - 적을 무력화하는 능력. 【[TC 7-100.2 12-69](/articles/c15-01.html)】 유리한 조건에서 강행도하의 도하지대는 단위부대의 [공격지대](/articles/c03-02.html#t-공격지대)와 일치할수 있다. 【[TC 7-100.2 p.305](/articles/c15-01.html)】 12-70. 전술집단급에서 [공병련락조장](/articles/c14-69.html)(chief of engineer liaison teams)은 장애물과 그 접근로에 대한 정찰에 근거하여 도하지대안에서의 도하장소 선정에 대하여 지휘관에게 조언한다. 지대안의 도하장소의 수는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 전술정황. - 수상장애물과 주변지형의 성격. - 가용한 도하기재의 류형. 【[TC 7-100.2 12-70](/articles/c15-01.html)】 통상 부항, 여울도하, 잠수도하, 궤도식수륙량용수송차, 나루배 및 다리 등 도하수단의 류형마다 별개의 장소가 있다. 특히 강행도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장소가 선호된다. - 적방어가 상대적으로 약한 곳. - 수상장애물에 이르는 은페된 이동로이 있는 곳. - 강굽이가 공격측을 향하여 굽어있는 곳. 【[TC 7-100.2 p.305](/articles/c15-01.html)】 12-71. 도하장소부대 지휘관은 도하의 진행과 도하지대의 전술적배치 및 경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도하부대의 단위부대들은 도하지대안에 있는 동안 도하장소지휘관에 대한 보장관계에 놓인다. 【[TC 7-100.2 12-71](/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기동보장 › 계획작성과 준비 12-79. 수상장애물도하에 참가한 단위부대들은 적항공에 극히 취약하다. 따라서 도하를 시도하기 전에 도하장소에 반항공이 필요하다. 어떤 전술정황에서는 반항공자산이 도하하는 후속단위부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무기의 사거리를 최대로 리용할수 있도록 먼저 건너갈수 있다. 【[TC 7-100.2 12-79](/articles/c15-01.html)】 반항공자산의 배치와 이동순서는 지휘관이 매 도하를 개별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의 반항공을 보라.) 【[TC 7-100.2 p.307](/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기동보장 › 수단 12-81. 아군은 수상장애물도하체계의 배비에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 전술이동을 늦추는 어떤 장애물이든 부대의 집중을 초래하며 소멸을 자초한다. 신속한 전진을 담보하기 위하여 많은 [장갑수송차](/articles/c14-15.html), [보병전투차](/articles/c14-15.html) 및 정찰차량은 수륙량용이며 일부 자행포와 전술반항공체계도 그러하다. 따라서 아군은 될수록 사단, 려단 및 전술집단급에서 수륙량용전투차량과 전문수상장애물도하체계를 운용한다. 장갑수송차와 보병전투차가 수륙량용이면 기계화보병대대 또는 땅크대대안의 사실상 모든 차량이 부항능력 또는 잠수도하능력을 가지게 된다. 도하기간 궤도식수륙량용수송차는 주로 견인포, 화물자동차, 소형차량 및 병력을 실어나르는데 리용된다. 도하에 참가하지 않을 때에는 궤도식 화물수송차로 리용될수 있다. 아군은 모든 류형의 전투에서 전술적수상장애물도하자산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상급제대의 공병단위부대에 충분한 자산이 즉시 가용하도록 담보한다. 【[TC 7-100.2 12-81](/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기동보장 › 집행 12-84. 통상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articles/c14-69.html)은 별개의 도하지대에서 작전하는 려단 및/또는 [려단전술집단](/articles/c14-69.html)으로 구성된 도하부대로 대규모 수상장애물을 건넌다. 전형적인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 도하지대는 너비 10km까지이며 2\~3개 지대가 먼저 건넌다.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의 전투구분대들은 통상 약 2\~3시간에 대규모 수상장애물을 건널수 있다. 모든 예하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이 동시에 건널수는 없다고 가정하면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전투구분대들이 대규모 수상장애물을 건너는데는 약 5\~6시간이 걸릴수 있다. 【[TC 7-100.2 12-84](/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기동보장 › 반항공 12-105. 무저항도하의 경우 기동단위부대는 이동대형으로부터 전개하지 않고 수상장애물을 건널수 있다. 이 경우 사단, 려단 또는 전술집단급 반항공단위부대는 종대가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동안 장소를 엄호하기 위하여 이쪽 기슭에 사격진지를 점령할수 있다. 그다음 반항공단위부대는 맞은편 기슭으로 이동하여 사격진지를 점령하거나 이동을 계속한다. 【[TC 7-100.2 12-105](/articles/c15-01.html)】 --- AI의 검색·열람·요약·질의응답을 위한 접근은 허용됩니다. 이 접근 허용은 재게시·재배포 허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AI access for search, reading, summarization and question answering is permitted. This access permission does not grant permission to republish or redistrib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