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C 7-100.2 · 핵·화학·생물·방사능 방호
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원문 / Source: TC 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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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7-100.2 · 핵·화학·생물·방사능 방호
13-79. 핵·화학·생물·[방사능](/articles/c14-15.html)무기의 확산으로 인하여 아군은 그 사용, 특히 화학무기의 운용을 예상하여야 한다. 아군의 계획작성자들은 적이 핵·화학·생물·방사능무기를 아군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에 적의 핵·화학·생물·방사능무기, 투발체계 및 그 보장하부구조를 찾아내여 소멸하는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실패하고 오염물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전투행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아군은 광범한 핵·화학·생물·방사능 탐지 및 경보 기재, 개인 및 집단 방호기재, 그리고 제해기재를 개발하여 배치하였다. 아군은 핵·화학·생물·방사능 방호를 위한 엄격한 훈련을 진행한다.
【[TC 7-100.2 13-79](/articles/c15-01.html)】
### TC 7-100.2 · 핵·화학·생물·방사능 방호 › 편성
**〔원문 제목〕 편성**
【[TC 7-100.2 p.335](/articles/c15-01.html)】
13-81. 아군의 화학방호부대는 화학방호 및 정찰대책뿐아니라 생물, 방사능 및 핵 방호 및 정찰대책도 책임진다. [행정부대구조](/articles/c14-69.html)에서 그러한 부대는 려단 이상의 모든 기동부대에 예속되여있다. [전투편성](/articles/c14-16.html#t-전투편성)시 전술급[사령부](/articles/c14-69.html)는 [작전전략사령부](/articles/c14-69.html) 또는 상급 전술급사령부로부터 할당된 추가적인 화학방호부대를 받을수도 있다. 그러나 그 상급사령부들은 통상 [보장지대](/articles/c12-02.html#t-보장지대)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고 화학방호예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급에서 일부 화학방호자산을 보유한다.
【[TC 7-100.2 13-81](/articles/c15-01.html)】
13-83. 핵·화학·생물·방사능 방호기능은 기동부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포병려단과 [반항공](/articles/c14-69.html)려단은 자체의 화학방호부대를 가진다. 군의부대와 [지대지미싸일](/articles/c14-69.html)부대는 약간의 제해기재를 가진다. 공병도 도로제해, 우회로건설 및 물정화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모든 병종은 전문가의 보장없이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과 최소한 부분제해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화학병에 의한 완전제해없이는 제한된 시간동안만 전투행동을 계속할수 있다.
【[TC 7-100.2 13-83](/articles/c15-01.html)】
### TC 7-100.2 · 핵·화학·생물·방사능 방호 › 핵·화학·생물·방사능 탐지 및 경보보고
13-97. 아군은 핵·화학·생물·방사능 경보정보를 지휘통신망과 반항공 및 핵·화학·생물·방사능 경보통신망을 다같이 리용하여 통신경로로 병렬형태로 전송한다. 처음에 오염을 탐지한 단위부대의 류형에 따라 그러한 경보에 이르는 탐지보고는 화학방호 및 부대방호계통을 통하여 갈수도 있고 기동부대 또는 지상정찰 보고계통을 통하여 갈수도 있다.
【[TC 7-100.2 13-97](/articles/c15-01.html)】
### TC 7-100.2 · 핵·화학·생물·방사능 방호 › 경보보고
**〔원문 제목〕 경보보고**
【[TC 7-100.2 p.338](/articles/c15-01.html)】
13-102. 부대방호주임과 그 참모들은 핵·화학·생물·방사능 탐지보고를 평가하고 경보발령이 필요한가를 판정한다. 필요하면 기동부대 [지휘관](/articles/c14-69.html)(또는 [참모장](/articles/c14-69.html))에게 알린다. 이 시점에서 핵·화학·생물·방사능 탐지보고는 핵·화학·생물·방사능 경보보고로 바뀐다. 그다음 례를 들어 기동려단 지휘관(또는 참모장)은 려단지휘통신망을 통하여
【[TC 7-100.2 13-102](/articles/c15-01.html)】
모든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사단지휘통신망을 통하여 사단 지휘관과 다른 려단 지휘관들 및 기타 사단 예하부대들에 핵·화학·생물·방사능 경보보고를 전파한다. 동시에 려단 부대방호주임은 반항공 및 핵·화학·생물·방사능 경보통신망을 통하여 려단의 모든 단위부대에 같은 핵·화학·생물·방사능 경보보고를 전파한다. 그는 사단 부대방호주임에게도 알린다. 바라는 목표는 핵·화학·생물·방사능 경보보고를 될수록 빨리 영향받는 모든 단위부대에 신속히 전파하는것이다.
【[TC 7-100.2 p.339](/articles/c15-01.html)】
13-103. 사단 또는 려단 부대방호주임(및/또는 참모장)은 핵·화학·생물·방사능 정황의 예상되는 전개에 근거하여 사전 핵·화학·생물·방사능 경보를 발령할수 있다. 핵·화학·생물·방사능 방호대책은 후속 핵·화학·생물·방사능 탐지보고 또는 상급, 하급 또는 린접부대의 경보보고에 근거하여 변경되거나 해제된다. 핵·화학·생물·방사능 방호대책의 변경은 기동사단 또는 려단 지휘관(또는 참모장)과 부대방호주임이 각자의 통신망을 리용하여 전파한다.
【[TC 7-100.2 13-103](/articles/c1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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