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C 7-100.2 · 맞춤편성 후방보장단위부대
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원문 / Source: TC 7-100.2
Canonical: https://nk.nisuwa.com/articles/c12-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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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7-100.2 · 맞춤편성 후방보장단위부대
**〔원문 제목〕 맞춤편성 후방보장단위부대**
【[TC 7-100.2 p.360](/articles/c15-01.html)】
14-18. 아군은 [후방보장](/articles/c14-16.html#t-후방보장)단위부대의 대부분을 두개 급 즉 전구와 [작전전략사령부](/articles/c14-69.html)에 집중한다. 이러한 집중은 [전술적수준](/articles/c14-16.html#t-전술적수준)에서 간소화되고 기동성이 높은 전투구분대를 지향하는 아군의 철학을 뒷받침한다. 이 상급들이 후방보장의 책임과 기본수단을 보유한다.
【[TC 7-100.2 14-18](/articles/c15-01.html)】
14-19. 맞춤조정은 임무성공에 가장 긴요한 전투구분대에 후방보장자원을 할당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또한 아군이 후방보장의 우선순위를 정할수 있게 한다. 예하부대는 다음에 따라 자산을 받는다.
- 임무의 중요성.
- 지형의 성격.
- 예상되는 전투의 강도.
[지휘관](/articles/c14-69.html)은 정황의 변화에 맞추어 자기 자원을 재할당할수 있다. 지휘관은 또한 정황이 요구하면 한 예하부대의 건제자원을 떼여내여 다른 예하부대에 배정할수 있다.
【[TC 7-100.2 14-19](/articles/c15-01.html)】
### TC 7-100.2 · 맞춤편성 후방보장단위부대 › 행정부대구조와 전투편제구조
**〔원문 제목〕 행정부대구조와 전투편제구조**
【[TC 7-100.2 p.360](/articles/c15-01.html)】
14-20. [행정부대구조](/articles/c14-69.html)는 아군의 인원충원, 훈련 및 장비를 담당하도록 설계된 군사[사령부](/articles/c14-69.html), 시설 및 설비의 총체이다. 전시에 작전급 행정사령부의 통상적역할은 작전전략사령부와 [사단전술집단](/articles/c14-69.html) 같은 전투사령부의 창설을 위하여 부대를 제공하는것이다. 자기의 주요전투부대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 또는 그이상의 [전투편성](/articles/c14-16.html#t-전투편성)된 전투사령부에 넘긴후 행정사령부, 시설 또는 설비는 창고급 및 지역보장급의 행정, 공급 및 기술정비기능을 계속 제공한다.
【[TC 7-100.2 14-20](/articles/c15-01.html)】
14-21. 아군의 전투편제구조의 맞춤조정은 예하 전투구분대의 수와 류형 그리고 배정된 후방보장단위부대의 수와 류형에 다같이 영향을 준다. 전시 부대구조에서 사단전술집단 또는 [려단전술집단](/articles/c14-69.html)으로 되도록 증강된 사단과 려단은 후방보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다.
【[TC 7-100.2 14-21](/articles/c15-01.html)】
### TC 7-100.2 · 맞춤편성 후방보장단위부대 › 통합보장사령부
**〔원문 제목〕 통합보장사령부**
【[TC 7-100.2 p.360](/articles/c15-01.html)】
14-22. [통합보장사령부](/articles/c14-69.html)는 사단의 고유편제인 후방보장단위부대(그리고 아마도 일부 [전투보장](/articles/c14-16.html#t-전투보장)단위부대)와 행정부대구조로부터 사단전술집단에 할당된 추가자산의 총체이다. 통합보장사령부는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이 고유편제 또는 전속관계로 하급 지휘급에 재할당하지 않는 단위부대들을 포함한다.
【[TC 7-100.2 14-22](/articles/c15-01.html)】
14-23. 사단(또는 사단전술집단)은 자기 통합보장사령부 단위부대의 일부를 [통합보장집단](/articles/c14-69.html)으로 추가할당하여 자기 [통합화력사령부](/articles/c14-69.html)를 보장하게 한다. 나머지는 제2의 통합보장집단으로서 사단의 나머지 부분을 [보장하는](/articles/c14-69.html)데 리용한다. 조직의 효률성을 위하여 후방보장단위부대들은 사단 또는 통합화력사령부의 주요단위부대중 하나만을 보장할수 있는 경우에도 이 통합보장사령부와 그 통합보장집단들에 묶일수 있다. 때로는 통합보장사령부 또는 통합보장집단이 사단과 그 통합화력사령부를 보장하는 전투보장과업을 집행하는 단위부대들을 포함할수도 있다. 그러한 과업에는 공병, 화학전, [정보전](/articles/c14-69.html),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articles/c14-15.html) 또는 법집행이 포함될수 있다. (통합화력사령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장과 [제9장](/articles/c05-30.html)을 보라.)
【[TC 7-100.2 14-23](/articles/c15-01.html)】
14-24. 통합보장사령부의 임무는 2개 통합보장집단의 핵심을 형성하는데 요구되는 [지휘통제](/articles/c14-15.html), 행정, 작전 및 보장 인원과 장비를 제공하는것이다. 사단 자원참모는 (후방주임, 행정주임 및 통합보장사령부 사령관과 협의하여) 보장임무요구에 근거하여 통합보장집단을 전투편성한다.
【[TC 7-100.2 14-24](/articles/c15-01.html)】
14-25. 통합보장사령부 사령관과 그 참모부는 사단의 후방보장책임자이다. 통합보장사령부 사령관은 통합보장집단 기능에 관한 후방보장문제에 대하여 사단장, 자원참모 및 나머지 사단참모부에 조언한다. 통합보장사령부 사령관은 통상 사단장으로부터 지도와 지시를 받는다. 후방보장 계획작성의 전반적책임은 사단 자원참모에게 있다. 사단장은 통합보장사령부 사령관에게 장래 전투계획 또는 [행동방안](/articles/c14-15.html)의 후방보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업을 준다. 통합보장사령부 사령관은 통합보장사령부 참모부에 과업을 주고 지도한다. 통합보장사령부 참모부는 사령관의 결심을 위하여 대안과 선호되는 해결안을 제시한다. 통합보장사령부 사령부의 조직편성은 [그림 14-2](/articles/c12-133.html)를 보라.
【[TC 7-100.2 14-25](/articles/c15-01.html)】

**그림 14-2. 통합보장사령부 사령부**
【[TC 7-100.2 p.361](/articles/c15-01.html)】
14-26. 통합보장사령부 사령부는 통합보장사령부 지휘조 및 참모부와 본부 및 근무중대로 구성된다. 통합보장사령부 지휘조에는 통합보장사령부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있다. [참모장](/articles/c14-69.html)이 이끄는 통합보장사령부 참모부는 작전과와 자원과로 구성된다. 작전과안에는 보장작전협조쎈터가 있다. 보장작전협조쎈터는 사단과 통합화력사령부에 대한 보장의 계획작성과 협조를 책임지는 참모구분대이다.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 및 정보전 참모는 통합보장사령부의 모든 [정찰정보](/articles/c14-16.html#t-정찰정보) 및 정보전 요구가 충족되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보장작전협조쎈터에 있다. 보장작전협조쎈터는 전투행동에 대한 후방보장의 필요한 협조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로 통합보장사령부의 모든 예하부대들사이의 직접련락에 의거한다. 작전과의 다른 주요구성부분은
【[TC 7-100.2 14-26](/articles/c15-01.html)】
장래작전분과와 [령공작전분과](/articles/c14-69.html)이다. 통합보장사령부의 편성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FM 7-100.4를 보라.
【[TC 7-100.2 p.362](/articles/c15-01.html)】
14-27. 련락조는 통합보장사령부 참모구조의 상설부분이 아니다. 련락조는 자기 병종 또는 군종의 임무분야에 대한 상세한 전문지식으로 통합보장사령부 참모부를 보장한다. 또한 그 분야에서 임무를 집행하는 예하 및 보장 단위부대와의 직접통신을 제공한다. 모든 련락조는 작전과의 직접통제밑에 있다. 작전참모는 련락조의 옳은 배치와 리용을 담보할 책임을 진다. 통합보장사령부 참모부는 다국적 및 타기관 예하부대와 련계부대로부터도 련락조를 받는다. 련락조의 수와 류형은 류동적이며 많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통합보장사령부 참모부를 증강하는 련락조는 자체의 기재를 가지고온다.
【[TC 7-100.2 14-27](/articles/c15-01.html)】
14-28. 본부 및 근무중대는 [후방보장지휘소](/articles/c14-69.html)에 대한 일반경계를 포함하여 통합보장사령부 참모부에 행정, 후방보장 및 경계보장을 제공한다. 작전과는 사령부를 위한 통제, 협조 및 통신을 제공한다.
【[TC 7-100.2 14-28](/articles/c15-01.html)】
### TC 7-100.2 · 맞춤편성 후방보장단위부대 › 통합보장집단
**〔원문 제목〕 통합보장집단**
【[TC 7-100.2 p.362](/articles/c15-01.html)】
14-29. 통합보장집단은 사단과 그 통합화력사령부를 보장하는 각종 보장과업(주로 후방보장)을 집행하는 단위부대들의 집합체이다. 통상 사단과 통합화력사령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개의 통합보장집단이 편성된다. 통합보장집단은 6개의 주요기능을 가진다.
- 공급.
- 기술정비.
- 수송.
- 군의보장.
- 인사근무.
- 야전근무.
【[TC 7-100.2 14-29](/articles/c15-01.html)】
그러나 통합보장집단은 공병, 화학전, 법집행,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 또는 정보전 과업도 집행할수 있다.
【[TC 7-100.2 p.362](/articles/c15-01.html)】
14-30. 표준적인 통합보장집단 편성구조는 없다. 예하구분대의 수, 류형 및 배합은 전술적보장정황에 따라 달라진다. 례를 들어 주로 땅크 및 기계화보병부대로 구성된 사단을 보장하는 통합보장집단은 주로 보병 또는 자동차화보병부대로 구성된 사단을 보장하는 통합보장집단과 다르다. 증강을 받지 않는 사단안에서도 어느 사단 예하부대가 두 통합보장집단중 어느 하나에 속할수 있는지와 어느 부대가 어느 통합보장집단에 있는지에 대하여 차이가 있을수 있다.
【[TC 7-100.2 14-30](/articles/c15-01.html)】
14-31. 본질적으로 통합보장집단은 임무에 맞추어 편성된다. 사단전술집단의 경우 사단전술집단의 전투편성에도 맞추어진다. [그림 14-3](/articles/c12-133.html)은 소속 작전전략사령부로부터의 광범한 보장에 의거하지 않는 사단전술집단에 적합할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통합보장집단의 한 례이다. 보장을 받는 단위부대의 수와 류형이 변함에 따라 통합보장집단은 보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하부대를 편성하는 방식을 바꾼다. 작전적수준으로부터 할당된 후방보장부대가 통합보장집단 기능에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기본 또는 지역보장부대는 다음중 하나를 한다.
- 행정부대구조의 원래 소속부대의 통제로 복귀한다.
- 적절한 경우 다른 사단전술집단에 배정된다.
【[TC 7-100.2 14-31](/articles/c15-01.html)】

**그림 14-3. 사단전술집단 통합보장집단(례)**
【[TC 7-100.2 p.363](/articles/c1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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