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C 7-100.2 · 수송 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원문 / Source: TC 7-100.2 Canonical: https://nk.nisuwa.com/articles/c12-136.html > 나무위키와 그 운영·관련 주체에는 이 번역·편집물의 이용 허락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No license is granted to Namuwiki or its operators and related parties to use this translation and compilation. > [이용 정책 / License policy](https://nk.nisuwa.com/license.html) · esiz@nisuwa.com ### TC 7-100.2 · 수송 **〔원문 제목〕 수송** 【[TC 7-100.2 p.365](/articles/c15-01.html)】 14-45. 수송은 고립적으로 볼수 없는 긴요한 기능이다. 그것은 [후방보장](/articles/c14-16.html#t-후방보장)과 다른 모든 전장활동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요소이다. 아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환경을 상정한다. - 비선형작전의 급속한 속도. - 부대의 광범한 분산. - 전투를 위하여 급속히 집중하고 신속히 분산할 필요. - 광범한 행동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 【[TC 7-100.2 14-45](/articles/c15-01.html)】 후방보장부대의 기동성은 보장받는 부대의 기동성에 맞아야 한다. 후방보장부대가 이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전투행동의 전반적성공을 위태롭게 할수 있다. 【[TC 7-100.2 p.365](/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수송 › 이동원칙 **〔원문 제목〕 이동원칙** 【[TC 7-100.2 p.365](/articles/c15-01.html)】 14-46. 이동원칙은 모든 군사수송근무에 적용되며 평시와 전시를 통하여 변함이 없다. 계획작성급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TC 7-100.2 14-46](/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수송 › 모든 가용이동자원의 리용 **〔원문 제목〕 모든 가용이동자원의 리용** 【[TC 7-100.2 p.365](/articles/c15-01.html)】 14-47. 군사후방보장 계획작성자는 가용한 모든 이동자원의 리용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이 판단에는 전술전투차량뿐아니라 물자, 장비 및 인원을 옮기기 위하여 동원된 사민수송자산도 포함된다. 례를 들어 동원기간에 사민 화물자동차회사와 뻐스회사는 자기 령토 또는 점령령토안에서 화물과 인원의 수송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병 화물자동차부대로 편성될수 있다. 전시에는 사민인원, 수송자산(가축, 차량, 비행기 및 선박 포함) 및 물자취급장비가 전쟁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원되거나 징발된다. 【[TC 7-100.2 14-47](/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수송 › 중앙집권적계획작성과 분권화된 집행 **〔원문 제목〕 중앙집권적계획작성과 분권화된 집행** 【[TC 7-100.2 p.366](/articles/c15-01.html)】 14-48. 이동통제는 전면적후방보장의 제공과 수송체계 및 하부구조의 감시를 책임진 [지휘관](/articles/c14-69.html)이 그것을 행사할수 있는 최고급에서 중앙집권화된다. 그러나 분권화된 집행은 하급지휘관이 지방적요구를 충족시키고 보장의 우선순위를 신속히 재조정하는 령활성을 높여준다. 【[TC 7-100.2 14-48](/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수송 › 조절된 이동 **〔원문 제목〕 조절된 이동** 【[TC 7-100.2 p.366](/articles/c15-01.html)】 14-49. 모든 이동은 지휘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절된다. 수송체계의 어느 부분이라도 요구를 충족시킬수 없으면 이동은 확인, 승인 또는 개시되지 않는다. 이동의 정체, 혼란 및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송자산과 [병참선](/articles/c14-69.html)의 조절이 요구된다. 수송체계의 조절되지 않은 리용은 전투 또는 전반적작전이나 전략적전역을 [보장하는](/articles/c14-69.html) 긴요한 화물과 인원의 이동을 심히 방해할수 있다. 따라서 [책임지역](/articles/c14-69.html)안의 교통은 수송망 전체에 걸쳐 원활한 이동을 제공하도록 계획된다. 【[TC 7-100.2 14-49](/articles/c15-01.html)】 14-50. 아군의 교통조절부대는 다음을 위하여 조직되고 집행되는 대책체계를 리용한다. - 수송대렬 및 교통 조절을 담보한다. - 부대가 전개된 지역에서 일반질서를 유지한다. 【[TC 7-100.2 14-50](/articles/c15-01.html)】 교통조절부대 또는 인원은 작전적 및 [전술적수준](/articles/c14-16.html#t-전술적수준)에서의 교통조절과 법집행을 책임진다. 이들은 수송대렬경로을 따라 군사교통을 지휘하고 옳은 수송대렬속도와 간격이 유지되도록 담보할 책임을 진다. 내무군은 본토안의 이동공급로와 핵심수송결절 및 쎈터의 방호를 통하여 이동통제를 보장한다. 【[TC 7-100.2 p.366](/articles/c15-01.html)】 14-51. 이동계획서는 지휘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동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용한 수송방식능력을 할당하는 지시문건이다. 계획서에는 통상 다음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다. - 출발지. - 목적지. - 화물의 무게와 부피. - 옮길 인원의 류형과 수. 【[TC 7-100.2 14-51](/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수송 › 원활하고 령활한 이동 **〔원문 제목〕 원활하고 령활한 이동** 【[TC 7-100.2 p.366](/articles/c15-01.html)】 14-52. 수송체계는 변화하는 정황에 급속히 적응하는 중단없는 교통흐름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여있다. 그것은 류동적인 전장의 변화하는 우선순위를 충족시키고 필요에 따라 자원을 재할당할수 있을만큼 령활하다. 전투강도의 변화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례를 들어 단위부대가 공격중일 때에는 전투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송체계가 확장된다. 반대로 단위부대가 방어중일 때에는 체계가 축소되고 수송방식이 바뀌며 다른 화물우선순위가 필요할수 있다. [작전환경](/articles/c14-15.html)의 변화는 이동을 위하여 설정되는 수송대렬과 통제의 류형을 좌우할수 있는 다양한 조건과 전술정황에서 운영하기 위한 조정을 필요로 한다. 【[TC 7-100.2 14-52](/articles/c15-01.html)】 14-53. 도로망 및 철도망, 비행장, 내륙수로, 항구 및 해안의 가용성과 리용은 령활성을 높여준다. 이것들은 수송체계가 전술적변화에 대응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전반적수송망안에 중복성도 제공한다. 례를 들어 도로망의 일부가 파괴되거나 사용할수 없게 되면 수송방식을 철도 또는 내륙수로로 바꿀수 있다. 【[TC 7-100.2 14-53](/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수송 › 적재능력의 최대리용 **〔원문 제목〕 적재능력의 최대리용** 【[TC 7-100.2 p.366](/articles/c15-01.html)】 14-54. 적재능력을 최대로 리용하는 원칙은 단지 매 수송자산을 최적적재능력까지 싣는것 이상을 포함한다. 어느 하루에 리용되지 않은 수송능력은 다음날들의 능력증가를 위하여 저장할수 없다. 마찬가지로 만재된 수송수단이 놀고있게 하는 정황은 부분적으로 적재된 차량이 체계안에서 이동하는것과 꼭같이 적재능력의 손실이다. 충분한 장비정비와 인원휴식을 허용하면서 계획작성자는 정황이 허락하는 한 수송자산을 적재하고 이동하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TC 7-100.2 14-54](/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수송 › 수송방식 **〔원문 제목〕 수송방식** 【[TC 7-100.2 p.367](/articles/c15-01.html)】 14-55. 수송작전에는 자동차, 철도, 비행기 및 수로수송선박이 포함될수 있다. 아군은 일반적으로 책임지역 전체에 걸쳐 많은 량의 일반화물, 연유류 및 인원을 옮기기 위하여 자동차를 리용한다. 그러나 자동차로 접근할수 없는 외진 지역으로 연안 또는 내륙수로를 따라 많은 량의 물자와 인원을 옮기기 위하여 수로수송선박이 리용될수 있다. 【[TC 7-100.2 14-55](/articles/c15-01.html)】 14-56. 수송요구가 변동함에 따라 지휘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 수송방식이 옳게 리용되여야 한다. 례를 들어 반응속도가 우선이면 항공수송이 리용된다. 자동차수송은 가장 령활한 지상수송방식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문앞까지의 배달근무와 다른 모든 수송방식과의 접속을 제공한다. 【[TC 7-100.2 14-56](/articles/c15-01.html)】 14-57. 물자가 철도하차장, 야전창고 또는 공급소로부터 전투부대로 전방추진됨에 따라 자동차수송이 필수적으로 된다. 국가급공급기지로부터 물자를 옮긴후 아군은 [작전전략사령부](/articles/c14-69.html)와 사단안에서 주로 화물자동차로 물자를 분배한다. 작전전략[사령부](/articles/c14-69.html)안에서 가장 큰 화물자동차수송요구는 주로 사단급이상에 있다. 【[TC 7-100.2 14-57](/articles/c15-01.html)】 14-58. 각급 자원참모의 통제밑에 자동차수송자원은 작전적 및 전술적운용을 위하여 중앙집권화된다. 이 중앙집권적통제는 특히 공격전 축적기간과 전진하는 종대의 재공급에 중요하다. 또한 필요할 때 주타격방향에 투입된 부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비부대의 자동차수송자산을 전용하는것을 용이하게 한다. 【[TC 7-100.2 14-58](/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수송 › 공급 및 후송로 **〔원문 제목〕 공급 및 후송로** 【[TC 7-100.2 p.367](/articles/c15-01.html)】 14-59. 자기 책임지역안에서 사단과 려단은 군용도로망을 리용하여 공급 및 후송로를 설정하고 개선한다. 경로은 통상 다음과 같다. - 사단경로: [통합보장집단](/articles/c14-69.html) 전개지역으로부터 려단 물자보장부대의 전개지역, [통합화력사령부](/articles/c14-69.html) 사격진지 및 려단 군의소까지. - 려단경로: 려단 물자보장부대의 전개지역으로부터 대대급 물자보장부대의 전개지역, 간접화력보장부대지역(또는 사격진지) 및 대대 군의소까지. 【[TC 7-100.2 14-59](/articles/c15-01.html)】 14-60. 사단 또는 려단 자원참모는 해당 급의 하부구조관리주임과 함께 공급 및 후송로를 개선하고 통행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책임을 진다. 사단 및 려단급에서는 예하 공병구분대가 도경로비를 수행한다. 작전전략사령부 또는 사단급의 공병부대는 이 경로과 기타 이동로을 준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 및 다리 건설수리집단을 편성할수 있다. 【[TC 7-100.2 14-60](/articles/c15-01.html)】 14-61. 국가급에서는 [전략통합부](/articles/c14-69.html)도 군사행동을 지속시키는데 요구되는 민간공병 및 건설사업을 조직한다. 전시에는 전략통합부의 지시에 따라 내무성의 민간공병부대가 국가급, 작전전략사령부급 및 사단급에서 운용될수 있다. 지역단위로 운용되는 이 부대들은 공급 및 후송로의 유지와 전투로 손상된 도로와 다리의 수리를 책임진다. 작전전략사령부 또는 사단급의 하부구조관리주임은 자기 책임지역안에서 민간공병과 전투공병 량자의 경로건설 및 유지 기능을 협조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TC 7-100.2 14-61](/articles/c15-01.html)】 --- AI의 검색·열람·요약·질의응답을 위한 접근은 허용됩니다. 이 접근 허용은 재게시·재배포 허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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