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C 7-100.2 · 군의보장
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원문 / Source: TC 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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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7-100.2 · 군의보장
**〔원문 제목〕 군의보장**
【[TC 7-100.2 p.369](/articles/c15-01.html)】
14-71. 전투군의보장의 기본원칙은 각급 단위부대에서 군의인원이 최소한의 치료를 하는 다단계후송이다. 그들은 전투에 복귀할수 있는 경상자와 즉각적인 군의조치없이는 더이상의 후송을 견디지 못할 사상자를 치료한다. 군의치료의 급별에 대하여는 표 [14-1](/articles/c12-129.html#p14-1)을 보라.
【[TC 7-100.2 14-71](/articles/c15-01.html)】
**표 14-1. 군의치료의 급별**
【[TC 7-100.2 p.369](/articles/c15-01.html)】
14-72. 아군은 군의치료의 범위를 세가지 범주로 나눈다. 첫째 범주의 처치에는 필수적인 구명대책만 포함된다. 둘째 범주에는 상처 또는 부상의 심한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가 포함된다. 마지막 범주의 치료에는 사상자부담이 적고 적활동이 줄어들 때에만 진행되는 처치가 포함된다.
【[TC 7-100.2 14-72](/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군의보장 › 군의후방보장
**〔원문 제목〕 군의후방보장**
【[TC 7-100.2 p.369](/articles/c15-01.html)】
14-74. 군의[후방보장](/articles/c14-16.html#t-후방보장)은 《끌어오기체계》로 운영된다. 야전의 인원은 군의창고에 군의물자(군의장비 수리부속품 포함)를 청구하며 그곳에서 물자를 인수하여 야전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통상 군의물자는 화물수송차량, 선박 또는 비행기로 [보장지대](/articles/c12-02.html#t-보장지대)로부터 전투지대로 수송된다. 그러나 전투지대로 돌아가는 지상구급차가 군의물자의 수송을 도울수 있다. 군의창고의 군의장비정비부대가 모든 군의장비의 기술정비를 제공한다.
【[TC 7-100.2 14-74](/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군의보장 › 사상자처리
**〔원문 제목〕 사상자처리**
【[TC 7-100.2 p.369](/articles/c15-01.html)】
14-75. 아군은 전투사상자의 처리에서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 성과는 외상훈련에 둔 중점과 사민의료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에서 나온다. 후송은 상급이 하급으로부터 실어가는 방법에 기초한다. 차상급제대가 사상자의 수송을 제공한다. 각급은 환자와 상병자의 치료에 대한 구체적책임을 가진다. 군의인원은 상병자를 치료하는 외에 특히 하급에서는 자기의 행정업무를 거의 전부 스스로 처리한다. 사상자가 전투후송체계를 거쳐 이동함에 따라 각급의 군의인원은 상병자를 반복적으로 분류(분류선별)하여 군의시설을
【[TC 7-100.2 14-75](/articles/c15-01.html)】
효과적으로 리용한다. 직승기는 군사 및 사민 수색구조임무, 군의후송 및 국내재해구조비행에 리용된다. 전시에는 대부분의 사상자가 부상후 6\~12시간안에 병원에 도착한다. 평시에는 후송시간이 2시간으로 줄어든다.
【[TC 7-100.2 p.370](/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군의보장 › 군의시설
**〔원문 제목〕 군의시설**
【[TC 7-100.2 p.370](/articles/c15-01.html)】
14-76. 야전병원은 후송체계에서 대수술을 진행하고 장기치료를 할수 있는 첫 급이다. 야전병원은 이동식이며 전투지대 가까이에 전개할수 있다. 이 능력을 가진 가장 크고 광범한 군사시설이다.
【[TC 7-100.2 14-76](/articles/c15-01.html)】
14-77. 가장 좋은 군의시설은 상설(장기) 륙군병원이다. 평시에 군인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이 병원은 외국 외교관과 그 가족 및 관광객을 위한 응급의료시설로도 복무할수 있다.
【[TC 7-100.2 14-77](/articles/c15-01.html)】
14-78. 전시에는 군인이 야전병원과 륙군병원에 더하여 모든 주요 사민병원과 지방진료소에서 치료를 받는다. 주요 대학병원도 아군을 위한 응급의료시설로 복무하도록 지시받는다. 이것은 일관되게 높은 질의 의료인력, 간호 및 치료를 담보한다. 외곽지역의 대다수 의료시설 또는 진료소는 충분한 수의 훈련된 인원, 물자 및 믿을만한 전력과 물을 가지고있다. 이 시설들은 또한 질좋고 정교한 의료장비를 갖추고있다. 약국에는 질좋은 국산 및 외국산 의약품이 비축되여있다.
【[TC 7-100.2 14-78](/articles/c15-01.html)】
### TC 7-100.2 · 군의보장 › 핵·화학·생물·방사능 치료
**〔원문 제목〕 핵·화학·생물·방사능 치료**
【[TC 7-100.2 p.370](/articles/c15-01.html)】
14-79. 핵·화학·생물·[방사능](/articles/c14-15.html) 사상자의 치료는 아군의 표준외상처치규정이다. 핵·화학·생물·방사능 군의계획은 세가지 가정에 기초한다.
- 대량사상자가 발생한다.
- 사상자는 군의인원이 치료하도록 훈련받은것과 류사하다.
- 군의인원은 제해된 환경에서 사상자를 치료할수 있다.
【[TC 7-100.2 14-79](/articles/c15-01.html)】
륙군병원은 2\~6시간안에 화학제해쎈터로 전환될수 있다. 나머지 주요병원의 대부분은 제해쎈터로 전환하는데 30일까지 걸린다.
【[TC 7-100.2 p.370](/articles/c1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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