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P 7-100.2 · 복잡한 작전환경에서의 방어작전 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원문 / Source: ATP 7-100.2 Canonical: https://nk.nisuwa.com/articles/c12-21.html > 나무위키와 그 운영·관련 주체에는 이 번역·편집물의 이용 허락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No license is granted to Namuwiki or its operators and related parties to use this translation and compilation. > [이용 정책 / License policy](https://nk.nisuwa.com/license.html) · esiz@nisuwa.com ### ATP 7-100.2 · 복잡한 작전환경에서의 방어작전 › 비무장지대 북쪽 **〔원문 제목〕 해군갱도**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7-97. 조선인민군 해군은 공화국의 해안방어를 책임지며 자기 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지하활동을 운영한다. 조선인민군 륙군과 마찬가지로 조선인민군 해군 역시 량쪽 해안의 예상상륙지점, 주요항 부근, 조선인민군 해군 해군기지에 위치한 [갱도포진지](/articles/c14-15.html)를 리용한다. 공화국과 남조선사이의 해상분계선인 북방한계선을 사거리안에 둘수 있는 갱도포진지가 공화국 서해안 앞바다 섬들에서 발견되였다. 이 선은 반도의 [군사분계선](/articles/c14-15.html)의 연장이나 해상에 위치한다. 증거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해군은 2011년 11월경 황해도에 북방한계선에 도달할수 있는 20개의 새 포진지를 건설하였다. 공화국 서해안에만도 방어작전용으로 지정된 조선인민군 해군 포가 적어도 1,000문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은 76.2mm 및 130mm이다. 【[ATP 7-100.2 7-97](/articles/c15-00.html)】 7-98. 조선인민군 해군은 또한 공중공격으로부터의 방호를 위하여 일부 전투함선을 보관하는데 갱도를 리용한다. 조선인민군 해군은 지하공간을 탄약 및 연유 저장, 훈련, 작전쎈터, [지휘소](/articles/c14-15.html)로 리용한다. 이 방호된 갱도들중 일부는 조선인민군 해군 함정이 지하정박소로부터 바다까지 공중에서 보이지 않고 이동할수 있게까지 한다. 미 중앙정보국의 한 보고에 의하면 적어도 10개의 항구도시가 함선을 위한 지하정박시설을 제공한다. 그러나 조선인민군 해군 함선은 일단 방호진지를 떠나면 공중공격에 취약해진다. 【[ATP 7-100.2 7-98](/articles/c15-00.html)】 **〔원문 제목〕 항공군갱도**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7-99. 조선인민군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articles/c14-69.html)군이 제공권을 장악할수 있다고 믿지 않기때문에 지상고사사격과 위장·은페·엄페·기만이 적 비행기에 대한 조선인민군 륙군의 최선의 방호수단으로 된다. 2010년에 공화국에서 밀반출된 한 조선인민군 교범은 지휘소, 전투기기지, 해군기지, 활주로와 같은 동굴거점안에 위치한 시설의 방호를 강조한다. 지난 반세기동안의 이러한 인식으로 하여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은 공중공격으로부터의 방호를 위하여 자기 비행장의 많은것을 지하활주로 또는 지하비행기고를 갖추어 건설하였다. 【[ATP 7-100.2 7-99](/articles/c15-00.html)】 7-100. 조선인민군은 1999년 옛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나토의 공중공격이 세르비아군 장갑목표 전체의 40%를 파괴하였다는 초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세르비아군 땅크 300대중 13대만을 파괴하였다는 사실에서 큰 위안을 얻는다. 조선인민군은 자기의 갱도가 위장·은페·엄페·기만 활동과 결합되면 부대들의 공중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더욱 줄여줄것이라고 믿는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은 보장활동의 많은 부분을 갱도에서 진행한다. 여기에는 비행기제작, 차량·연유·탄약 저장, 비행기 수리 및 기술정비, 지상훈련이 포함된다. 【[ATP 7-100.2 7-100](/articles/c15-00.html)】 7-101. 많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활주로가 비포장일수 있으나 적어도 20개의 공화국 비행장은 일정한 형태의 지하비행기대피소, 분산시설 또는 정비고를 갖추고있다. 공화국의 비행장은 흔히 활주로로부터 부근 산에 위치한 축성된 분산갱도로 이어지는 유도로를 갖추고있다. 이 방호장소까지의 거리는 실제 활주로로부터 1\~2km에 이를수 있다. 이 갱도들의 문은 흔히 이동식방폭벽, 콩크리트장벽 또는 흙방폭벽을 갖추고있다. 【[ATP 7-100.2 7-101](/articles/c15-00.html)】 7-102. 분산구역안에서 갱도는 산속에서 굽어질수 있으며 여러개의 분리된 방을 갖출수 있다. 대부분의 갱도는 너비 14m, 높이 10m이며 길이는 600m에 이를수 있다. 일부 갱도는 내부의 방들을 기본갱도로부터 분리하는 내부방폭벽을 갖추고있다. 조선인민군의 가장 중요한 비행장일수 있는 순천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은 자기의 모든 미그-29 및 쑤-25 비행기의 적어도 절반을 지하비행기고에 보관한다. 미그-29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가장 현대적인 전투기이며 쑤-25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유일한 현대적 지상공격기이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은 하나의 《지하》 비행기지를 운영하고있으며 두번째 기지를 건설중이다. 완공된 지하활주로는 서해안의 온천읍 부근에 위치한다. 건설중인 기지는 동해안의 강자리에 있으며 부근의 강자리 고속도로활주로(활주로로 리용할수 있는 도로)를 대체하게 된다. 이 두 기지는 부근의 산속으로 뻗어들어가는 활주로와 콩크리트유도로를 갖추고있어 비행기가 로출된 상태로 지상활주하지 않고 리륙하거나 산의 방호속으로 직접 착륙할수 있다. 【[ATP 7-100.2 7-102](/articles/c15-00.html)】 7-103. 공중공격에 대한 우려로 하여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은 공화국 전역에서 50개이상의 지상관제요격 및 조기경보 레이다시설을 운영한다. 이 체계는 서로 중첩되여있으나 산악지형으로 하여 사각지대가 있다. 이 지상관제요격 및 레이다 시설의 많은것이 지하위치에서 운영된다. 많은 경우 실제 레이다체계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인원이 사용시 지상으로 들어올릴수 있는 유압승강장치에 장착되여있다. 레이다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할 때 레이다조작수는 적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하여 체계를 내려넣을수 있다. 【[ATP 7-100.2 7-103](/articles/c15-00.html)】 7-104.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반항공무기의 일부도 갱도에 수용될수 있다. 반항공무기 역시 수납식승강장치우에 설치되여 사격준비시에만 올려진다. 지하반항공복합시설은 추가미싸일발사대, 보장차량, 사무실, 승무원숙소를 수용한다. 어느 시점에서나 반항공기지의 20%는 비여있어 승무원들이 전술정황에 따라 위치를 바꿀수 있게 할 가능성이 높다. 【[ATP 7-100.2 7-104](/articles/c15-00.html)】 **〔원문 제목〕 후방보장시설**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7-105. 조선인민군은 전쟁에 대비하여 2\~3개월분의 전략예비물자를 유지한다. 이 전략비축에는 식량(주로 쌀), 장갑부대용 연유·기름·[방수유](/articles/c14-69.html), 각종 탄약이 포함된다. 조선인민군은 이 전쟁물자들을 이 목적으로 건설된 갱도에 비축한다. 한때 공화국은 갱도에 식량 120만t, 연유 146만t, 탄약 167만t을 저장하는것으로 추정되였다. 보고에 의하면 공화국은 현재 미싸일발사장안에 연유공급시설을 지하로 건설한다. 이 자원들은 일반주민의 리용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조선인민군이 이 갱도들의 경비를 담당한다. 일부 물자는 이미 며칠분의 탄약이 갖추어져있는 갱도포진지와 같은 갱도를 리용하는 부대들과 같은 장소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설들로부터의 물자이동은 지상에서 진행되는 경우 가시도가 제한된 밤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인민군은 화물자동차, 민간뜨락또르, 짐승이나 사람이 끄는 수레 또는 짐꾼을 리용하여 물자를 전장에서 필요한 곳으로 옮길수 있다. 【[ATP 7-100.2 7-105](/articles/c15-00.html)】 7-106. 공화국은 역시 지하에 건설된 수많은 다른 민간공장들의 보장을 받는 최대 300개의 지하군수공장을 운영할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이 나라는 이 민수품공장들중 일부를 전쟁생산으로 전환할수 있다. 지하제조공장의 건설은 조국해방전쟁시기로 거슬러올라가는데 그때 공화국은 유엔군의 공중타격을 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을수 없다고 느꼈다. 1953년의 정전협정후 지하공장건설은 지하환경에서의 건설사업의 비용증가라는 재정적현실로 하여 중단되였다. 그러나 1964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새로운 주요공장은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 건설되여야 한다고 언명하심으로써 갱도건설정책을 되살리시였다. 【[ATP 7-100.2 7-106](/articles/c15-00.html)】 7-107. 현재 공화국의 중요산업은 거의 전부 지하에 위치한다. 군사보장에 전속되거나 전환될수 있는 약 180개의 공장이 중국과 린접한 산악도인 자강도지역에 위치한다. 흔히 로동자들은 공장의 최종생산물조차 알지 못하며 공정에서의 자기의 작은 역할만 안다. 공장들의 지하위치는 어느 군대든 공화국의 군사생산능력을 파괴하기 어렵게 만들수 있다. 【[ATP 7-100.2 7-107](/articles/c15-00.html)】 --- AI의 검색·열람·요약·질의응답을 위한 접근은 허용됩니다. 이 접근 허용은 재게시·재배포 허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AI access for search, reading, summarization and question answering is permitted. This access permission does not grant permission to republish or redistrib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