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P 7-100.2 · 제병종협동에서의 운용과 통합 (ATP 7-100.2) 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원문 / Source: ATP 7-100.2 Canonical: https://nk.nisuwa.com/articles/c12-34.html > 나무위키와 그 운영·관련 주체에는 이 번역·편집물의 이용 허락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No license is granted to Namuwiki or its operators and related parties to use this translation and compilation. > [이용 정책 / License policy](https://nk.nisuwa.com/license.html) · esiz@nisuwa.com ### ATP 7-100.2 · 제병종협동에서의 운용과 통합 **〔원문 제목〕 제병종협동에서의 운용과 통합**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B-8.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articles/c14-69.html)군이 운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공작전류형에는 조선인민군 륙군에 대한 [직접항공보장](/articles/c14-69.html), 항공륙전, [특수작전부대](/articles/c14-15.html), [무인기체계](/articles/c14-15.html), [지휘통제](/articles/c14-15.html) 보장이 포함된다. 【[ATP 7-100.2 B-8](/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에서의 운용과 통합 › 직접항공보장 **〔원문 제목〕 직접항공보장**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B-9. 공중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는 기본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은 직접항공보장을 통하여 조선인민군 륙군을 지원한다. 이 임무는 아군부대 근처의 적 부대를 교란·소멸하는것이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은 공격직승기, 고정익공격기련대, 다목적고정익기를 통하여 직접항공보장을 제공한다. 조선인민군의 적이 전장의 대부분에서 제공권 또는 적어도 공중균형을 유지할 가능성때문에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이 제공하는 보장의 량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하여 조선인민군 륙군은 조선인민군 륙군 부대에 대한 화력보장의 대부분을 포병에 의거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ATP 7-100.2 B-9](/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에서의 운용과 통합 › 항공륙전작전 및 특수작전부대 보장 **〔원문 제목〕 항공륙전작전 및 특수작전부대 보장**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B-10. 공화국은 대대급으로부터 려단급에 이르는 최소 7개의 항공륙전부대를 두고있으며 조선인민군은 이들 모두를 특수작전부대로 간주한다. 그중 2개 부대는 항공륙전저격려단으로서 일단 적 후방지역에 투입되면 비행기지와 지휘통제구분대, 콤퓨터, 정보·감시·정찰수단의 소멸 또는 무력화를 포함한 임무를 진행한다. 항공륙전저격려단은 전투작전을 보장하기 위한 항공륙전투입 요구에 대비하여 항공수단에 대한 우선접근권을 받는다. 비행기 부족때문에 대부분의 임무는 대대급 이하의 공중투하를 수반한다. 【[ATP 7-100.2 B-10](/articles/c15-00.html)】 B-11.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의 총 30,000명의 항공륙전병중 약 절반이 전쟁의 초기단계에 락하산 또는 직승기나 고정익기를 리용한 공중기동작전으로 투입될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지상에 내린 항공륙전 특수작전부대는 공격할 지휘통제 및 통신결절, 후방근무부대 또는 [고가치목표](/articles/c14-16.html#t-고가치목표)를 찾는다. 【[ATP 7-100.2 B-11](/articles/c15-00.html)】 B-12. 조선인민군은 항공륙전 특수작전부대를 투입하기 위하여 몇가지 수법을 리용한다. 하나는 1947년에 처음 비행한 오래된 복엽기인 안-2 《콜트》를 리용하는것이다. 아마도 기술정비문제때문에 조선인민군의 운용가능한 안-2의 수는 2012년 7월의 300대에서 2016년 4월의 200대로 줄었다. 시속 160km의 안-2 《콜트》는 비교적 느리지만 적 레이다를 피하기 위하여 저고도로 비행할수 있으며 그 작은 신호특성은 《콜트》가 전술적락하산투하를 위하여 고도를 높일 때에도 더 큰 비행기를 찾아내는것보다 레이다탐지를 더 어렵게 한다. 시각탐지를 피하기 위하여 지난 10년동안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은 안-2의 위장무늬를 아래면은 연한 청색, 웃면은 록색무늬로 바꾸었다. 이는 《콜트》가 하늘과 어울려 지상으로부터의 관측을 줄이고 지형과 어울려 우로부터의 관측을 피하는데 도움을 준다. 안-2 《콜트》는 비포장의 짧은 활주로를 리용하여 착륙·리륙할수 있다. 조종이 쉬운 이 비행기는 길이 650m밖에 안되는 흙활주로 또는 도로를 포함한 포장면에서는 더 짧은 거리인 396m에서 리륙할수 있다. 【[ATP 7-100.2 B-12](/articles/c15-00.html)】 B-13. 특수작전부대 인원의 공중기동투입이 가능한 또다른 비행기는 공화국이 미국의 수출법을 우회하여 입수한 미국제 직승기인 MD-500이다. 일부 남조선 반항공요원들은 공화국의 MD-500이 남조선 공군이 운용하는 비행기와 외형이 매우 비슷하기때문에 격추하기를 주저할수 있다. 남조선 공군의 표식을 그려넣은 공화국 MD-500을 보여주는 사진도 존재한다. [피아식별](/articles/c14-69.html)의 혼란은 조선인민군 직승기가 특수작전부대 투입임무를 완수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반항공요원들을 지체시킬수 있다. 조선인민군은 심지어 행글라이더, 동력패러글라이더, 안-2 비행기에 견인되는 10인승 글라이더를 리용하여 공중으로부터 특수작전부대 인원을 투입하는 실험까지 하였다. 【[ATP 7-100.2 B-13](/articles/c15-00.html)】 B-14. 바람과 기상조건에 따라 조선인민군 항공륙전부대는 조선반도 전역에서 년중 강하할수 있다. 공중기동작전은 조선인민군 전연으로부터 48km까지 진행될수 있으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것은 14\~19km이다. 조선인민군은 통상 항공륙전작전을 3개 단계로 진행한다. 제1단계에서는 정찰구분대와 소규모 항공륙전부대가 락하산으로 강하하여 [착륙지대](/articles/c14-69.html) 또는 투하지대를 확보한다. 주력은 뒤에 도착하여 착륙지대 또는 투하지대의 주변을 확장한다. 제3단계는 후속제대가 4\~6시간 후에 보장부대와 추가공급품을 가지고 착륙할 때 이루어진다. 조선인민군 항공륙전병은 통상 3\~4일분의 기본휴대량의 탄약과 식량을 휴대한다. 재공급은 미국-남조선 련합군[사령부](/articles/c14-69.html)가 미국과 남조선의 비행기를 리용하여 대부분의 시간 제공권을 유지할것이라는 예상에 기초하여 가능성이 낮은것으로 간주된다. 조선인민군이 공중으로부터 자기 부대를 재공급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러한 작전은 아마도 야간 또는 제한된 시계시간에 진행될것이다. 공중재공급을 위한 조선인민군의 기만계획은 가짜투하와 수송기를 보호하기 위한 전투기호위로 2\~3개의 서로 다른 경로을 엄호하는것을 수반한다. 대부분의 항공륙전작전에서 항공륙전 특수작전부대는 72\~96시간이내에 공급품이 부족해지기 시작하여 그후에는 현지조달에 의거할것으로 예상된다. 【[ATP 7-100.2 B-14](/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에서의 운용과 통합 › 조선인민군 륙군에 대한 무인기보장 **〔원문 제목〕 조선인민군 륙군에 대한 무인기보장**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B-15. 조선인민군이 공화국내의 대부분의 [무인기](/articles/c14-15.html)체계를 운용하나 [정찰총국](/articles/c14-15.html)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이 그중 소수를 통제할수 있다. 조선인민군은 주로 수입한 무인기체계를 시험·개조하나 자체 개발을 시작하고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화국은 쏘련/로씨야의 Zil-130 화물자동차에 비할만한 휴대용 무인기 발사능력을 가지고있다. 나라의 산악지형때문에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무인기보유량에는 지상 또는 차량탑재 레일에서 사출 또는 로케트발사될수 있는 활주로불요형 기체가 상당수 포함된다. 공화국이 다양한 류형과 급의 무인기를 정보·감시·정찰용 또는 일회용 타격용으로 개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화국이 정보·감시·정찰 및 기초적인 [목표탐지](/articles/c14-15.html)작전에, 그리고 경무기 또는 세균 및 화학작용제를 리용한 대규모 《가미까제》식 편대에 의한 공격임무에도 저고도 및 근·중거리 기체를 리용할것으로 예상하여야 한다. 공화국 무인기는 탄약을 실을수 있으나 구체적류형은 알려지지 않았다. 남조선으로 비행하는 일부 공화국 무인기는 위장목적으로 앞부분이 검은 연한 청색/진한 청색의 반점무늬로 칠해져있다. 【[ATP 7-100.2 B-15](/articles/c15-00.html)】 B-16. 조선인민군 무인기의 가장 가능성 높은 전술임무에는 다음이 포함되는데 이 모두가 군사관련이거나 적 부대를 겨냥한것은 아니다. 【[ATP 7-100.2 B-16](/articles/c15-00.html)】 - 기동부대를 [보장하는](/articles/c14-69.html) 공중정찰. - 사격수정을 위한 간접사격 관측. - 목표확인 및 《자폭》식 배회무기. - 전투전 정보(실시간 전송 또는 정지사진). - 전투피해평가. - 골짜기, 언덕 또는 산으로 인하여 제한된 환경에서의 통신중계. - 부대대형의 감시 및 통제. - 성공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위장·은페·엄페·기만 활동의 감시. - 자국 주민의 집회, 통행금지 위반 또는 배급 위반의 감시. - 농업, 생산, 하부구조에 대한 기상영향의 감시.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에서의 운용과 통합 › 항공지휘통제 **〔원문 제목〕 항공지휘통제**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B-17.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은 항공보장을 위하여 2중 지휘통제체계를 운용한다. 요청은 조선인민군 지휘계통을 통하여 올라가고 지상의 항공군 요원이 비행기를 목표로 유도하며 최종유도는 목표를 관측하는 전방항공통제조가 제공한다. 【[ATP 7-100.2 B-17](/articles/c15-00.html)】 **〔원문 제목〕 부록 C 반땅크작전**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이 부록은 통상 지상기동 보병련대·려단 또는 사단대형을 보장하는 조선인민군 [반땅크](/articles/c14-15.html)작전에 대한 군사리론적개관을 제공한다. 이 부록은 반땅크작전의 기능적개관, 반땅크보장을 제공하는 편성, 능력과 제한성, 제병종협동작전에서의 반땅크작전의 운용과 통합을 제공한다.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 AI의 검색·열람·요약·질의응답을 위한 접근은 허용됩니다. 이 접근 허용은 재게시·재배포 허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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