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P 7-100.2 · 능력과 제한성 (ATP 7-100.2)
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원문 / Source: ATP 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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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P 7-100.2 · 능력과 제한성
E-7.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articles/c14-69.html)군은 또한 [비무장지대](/articles/c14-15.html)와 서해안에 중점을 두고 전국에 중첩엄호를 제공하는 50개이상의 조기경보레이다시설의 운용을 책임진다. 엄호밀도가 가장 낮은 곳은 공화국-중국 국경을 따르는 지역이다. 공화국의 산악지형으로 인하여 300m이하의 저고도 엄호에는 공백이 있다. 이러한 레이다진지의 다수는 수압승강기우에 놓여 산속에 건설되여있어 공격으로부터의 방호와 기술정비 진행을 위하여 산속으로 내릴수 있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은 또한 P-10 Knife Rest와 P-14 Tall King 체계를 리용하여 [위성항법체계](/articles/c14-69.html) 및 [공중경보통제체계](/articles/c14-69.html) 레이다 전파방해기를 운용한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또는 조선인민군 [정찰정보](/articles/c14-16.html#t-정찰정보)기관은 또한 적 공군에 대하여 전자정찰체계를 운용한다.
【[ATP 7-100.2 E-7](/articles/c15-00.html)】
**표 E-1. 조선인민군 레이다체계**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 형식명 | 나토명/통칭 | 류형 | 주파수대 | 탐지거리, km | 취역년도 |
|---|---|---|---|---|---|
| Kabina 66 | Back Net | 반항공/조기경보 | F | 250 | 자료없음 |
| 5N87 | Back Trap | 조기경보 및 [목표탐지](/articles/c14-15.html) | E 및 F | 410 | 1991 |
| 5N69 | Big Back | 조기경보 및 지상통제요격 | D | 500+ | 1975 |
| MT-LBU | Dog Ear | 목표탐지 | F 및 G | 80 | 1983년 이전 |
| SNR-75 | Fan Song A/B/C/E/F | 사격지휘 및 추적 | E, F 및 G | 60\~120(A/B); 75\~145(C/E/F) | 1960년대 |
| SNR-75A | Gin Sling | 사격지휘 및 추적 | F 및 G | <145 | 1970년대 |
| SNR-125 | Low Blow | 사격지휘 및 유도 | I 및 D | 40(I); 85(D) | 1961 |
| 자료없음 | Moon Face | 조기경보 및 지상통제요격 | 자료없음 | 자료없음 | 자료없음 |
| PRV-13 | Odd Pair | 고도측정 | E | 400 | 1992 |
| P-8 | Knife Rest A | 조기경보 및 지상통제 | [초단파](/articles/c14-69.html) | 150\~250 | 1950 |
| P-10 | Knife Rest B/C | 조기경보 및 지상통제 | 초단파 | 200\~250 | 1953 |
| P-12 | Spoon Rest A/C/D | 조기경보 및 지상통제 | 초단파 | 275 | 1956 |
| P-14 | Tall King | 조기경보 | 초단파 | 500\~600 | 1959 |
| P-15 | Flat Face | 조기경보 및 목표탐지 | [극초단파](/articles/c14-69.html) | 250 | 1955 |
| P-15M2 | P-15M Squat Eye | 조기경보 | 극초단파 | 5\~200 | 1960년대 후반 |
| P-35/37 | Bar Lock A/B | 조기경보 | E 및 F | 250\~390 | 1958 |
| PRV-11 | Side Net | 고도측정 | E | 180 | 1972 |
| 5N87 | Back Net/Back Trap | 조기경보 | A | 410 | 1970 |
| SJ-202 | Gin Sing-A | 사격지휘 및 목표탐지 | 자료없음 | 자료없음 | 1994년 이전 |
| 5N62 | Square Pair | 사격지휘 | H | 350 | 1967 |
| 36D6 | Tin Shield | 조기경보 및 지상통제요격 | E 및 F | 180\~360 | 자료없음 |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자료없음 자료없음 / km 키로메터 / 극초단파 극초단파 / 초단파 초단파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원문 제목〕 제병종협동에서의 운용과 통합**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E-9. 매 지휘단계에서 통신부서장 또는 상급통신[지휘관](/articles/c14-69.html)은 지휘관의 명령과 기타 참모부 지시에 기초하여 [전자전](/articles/c14-15.html)대책을 집행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륙군 지휘관의 계획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 이 전자전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TP 7-100.2 E-9](/articles/c15-00.html)】
- 무선도청 및 레이다도청장비의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정찰부서장과 협동한 지상통신정찰.
- 배정 및 배속된 모든 무선전파방해기의 편성.
- 다음을 포함한 수법을 통하여 모든 예하부대가 적 무선전파방해행동에 대항하기 위하여 취할 대책.
- 조선인민군 표준통신절차의 엄격한 준수.
- 예비주파수의 할당.
- 적 전파방해장비의 파괴.
- 공중투하된 적 전파방해장치의 탐지 및 파괴.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E-11. 조선인민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전자전작전을 위한 정찰정보수집을 진행한다.
【[ATP 7-100.2 E-11](/articles/c15-00.html)】
- 적 편성, 장비, 이동 및 의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무선도청.
- 적 전자방사원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무선[방향탐지](/articles/c14-69.html).
- 통신을 감시하기 위한 적 유선의 도청.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E-12. 모든 조선인민군 군사작전의 전, 중, 후에 걸친 전자전의 기본목표에는 다음의 적 력량이 포함된다.
【[ATP 7-100.2 E-12](/articles/c15-00.html)】
- [지휘통제](/articles/c14-15.html)시설.
- 통신시설 및 중계소.
- 항공기 조기경보레이다체계.
- 해안레이다체계.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E-13. 조선인민군은 다음의 적 목표에 대하여 통신전파방해를 진행한다.
【[ATP 7-100.2 E-13](/articles/c15-00.html)】
- 사격지휘시설.
- 지대공통신련락선.
- 항공요청망.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E-14. 조선인민군은 다음을 포함한 특정 적 목표에 대하여 광대역전파방해를 진행한다.
【[ATP 7-100.2 E-14](/articles/c15-00.html)】
- 사격지휘망.
- 지대공통제련락선.
- 항공요청통로.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E-15. 전자전임무를 집행하는 공화국군 단위부대가 사단급이든 그 우이든 아래이든 적 지상부대에 미치는 효과는 같을것이다.
【[ATP 7-100.2 E-15](/articles/c15-00.html)】
**〔원문 제목〕 부록 F 공병작전**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이 부록은 보통 지상기동 보병련대, 려단 또는 사단 대형을 [보장하는](/articles/c14-69.html) 조선인민군 공병작전에 대한 군사리론적 개관을 제공한다. 이 부록은 공병작전의 기능적 개관, 공병보장을 제공하는 편성, 능력과 제한성, 제병종협동작전에서 공병작전의 운용과 통합을 제공한다.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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