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P 7-100.2 · 제병종협동에서의 운용과 통합 (ATP 7-100.2) 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원문 / Source: ATP 7-100.2 Canonical: https://nk.nisuwa.com/articles/c12-53.html > 나무위키와 그 운영·관련 주체에는 이 번역·편집물의 이용 허락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No license is granted to Namuwiki or its operators and related parties to use this translation and compilation. > [이용 정책 / License policy](https://nk.nisuwa.com/license.html) · esiz@nisuwa.com ### ATP 7-100.2 · 제병종협동에서의 운용과 통합 **〔원문 제목〕 제병종협동에서의 운용과 통합** 【[ATP 7-100.2 p.293](/articles/c15-00.html)】 H-8. 조선인민군은 전쟁에 대비하여 식량, 탄약, 연유 및 기타 물자를 비축하여왔다. 이 창고들은 적의 관측과 파괴를 모두 막기 위하여 주로 지하에 있다. 조선인민군은 적대행위가 시작되면 약 2개월분의 물자를 보유하고있는것으로 추산된다. 【[ATP 7-100.2 H-8](/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에서의 운용과 통합 › 제4류(공병) **〔원문 제목〕 제4류(공병)** 【[ATP 7-100.2 p.294](/articles/c15-00.html)】 H-16. 조선인민군 공병부대들은 자기 부대뿐아니라 보병부대를 위한 장애물자재도 제공할 책임이 있다. 【[ATP 7-100.2 H-16](/articles/c15-00.html)】 H-17. 전투에 미치는 영향: 2\~3개월분의 공병물자가 소진되면 공병부대들은 임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야전림시방법에 의거할것이다. 공화국 주민은 평생의 가난으로 하여 재간이 많다. 그들은 임무요구를 완수하기 위하여 사민물자 또는 로획한 적장비를 사용할것이다. 【[ATP 7-100.2 H-17](/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에서의 운용과 통합 › 제5류(탄약) **〔원문 제목〕 제5류(탄약)** 【[ATP 7-100.2 p.294](/articles/c15-00.html)】 H-18. 보고들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3개월분의 탄약을 보유하고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인민군 륙군 사단은 하루 평균 79t의 탄약을 사용할것으로 추산된다. 단기간에는 이 소요가 달라지는데 경미한 전투에서 53t, 중등도 전투에서 155t, 격렬한 전투에서 332t이다. 탄약은 각 조선인민군 지휘제대의 포병부를 통하여 분배된다. 많은 조선인민군 무기들은 로획한 적탄약을 사격할수 있도록 설계되여있으나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 실례로 조선인민군 륙군 82mm 박격포는 로획한 81mm 탄약을 사격할수 있으나 82mm 탄약은 더 작은 81mm 박격포로 사격할수 없다. 【[ATP 7-100.2 H-18](/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에서의 운용과 통합 › 제7류(주요완제품) **〔원문 제목〕 제7류(주요완제품)** 【[ATP 7-100.2 p.294](/articles/c15-00.html)】 H-22. 조선인민군 륙군 부대가 정기적으로 보충차량과 장비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 조선인민군은 통상 부대가 전투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전장에서 철수시키지 않는다. 부대가 더이상 임무를 수행할수 없으면 다른 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하도록 배정된다. 전투능력을 상실한 여러 부대의 잔여병력을 합쳐 하나의 부대를 편성할수 있다. 제7류 품목은 아직 전투에 투입되지 않은 부대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ATP 7-100.2 H-22](/articles/c15-00.html)】 H-23. 전투에 미치는 영향: 공격작전기간 조선인민군은 손실된 차량의 대체로 사민차량과 땅크, [보병전투차](/articles/c14-15.html) 또는 [장갑수송차](/articles/c14-15.html)와 같은 로획한 주요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ATP 7-100.2 H-23](/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에서의 운용과 통합 › 철도수송 **〔원문 제목〕 철도수송** 【[ATP 7-100.2 p.295](/articles/c15-00.html)】 H-29. 공화국의 화물수송의 많은 부분이 이전에는 철도로 이루어졌으나 더이상 그렇지 않다. 여러 궤간의 선로가 있으나 비표준궤간은 1990년대 이 나라의 경제난이 시작되기 전에 표준궤간으로 개조중이였다. 많은 공장의 폐쇄와 핵활동에 대한 국제제재로 하여 화물수송량이 줄어들었다. 려객철도수송 역시 감소하고있는데 4시간 걸리던 려행이 지금은 며칠이 걸릴수 있다. 철도의 약 22%가 전기화되여있으며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렬차는 움직일수 없다. 렬차는 제시간에 오는 일이 드물고 온다 해도 초만원이므로 표를 가지고있다고 하여 좌석이 보장되지 않는다. 【[ATP 7-100.2 H-29](/articles/c15-00.html)】 H-30. 두 나라사이의 무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articles/c14-15.html)를 통하여 철도를 련결하는 문제가 공화국과 남조선사이에 론의되여왔다. 지금까지 이 사업의 일환으로 공화국 철도체계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만 이루어졌다. 【[ATP 7-100.2 H-30](/articles/c15-00.html)】 H-31. 남북방향 2개, 동서방향 2개의 주요로선이 있다. 동해안에는 남양/도문에서 원산까지 남북선 하나가 달린다. 서해안에는 두번째 남북철도선이 신의주에서 개성까지 달린다. 동서선은 평양에서 고원까지의 R4로선과 만포에서 순천까지의 R6로선이다. 【[ATP 7-100.2 H-31](/articles/c15-00.html)】 H-32. 전투에 미치는 영향: 현재 공화국과 남조선을 련결하는 가동중인 철도는 없다. 2018년에 남조선 렬차가 공화국 철도망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어 공화국에 들어간 적이 있다. 【[ATP 7-100.2 H-32](/articles/c15-00.html)】 현재 철도로 도착하는 어떤 장비도 비무장지대의 공화국측 구간에서 려행을 끝내게 되는데 두 나라사이에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남조선측 철도련결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공화국과 남조선은 현재 비무장지대를 넘는 련결구간의 건설을 포함하여 공화국 철도체계의 복구에 대하여 론의중이다. 완공되면 적대행위 개시시에 로선이 절단되지 않는 한 철도는 조선인민군의 [후방보장](/articles/c14-16.html#t-후방보장)작전에서 더욱 중요해질것이다. 【[ATP 7-100.2 p.296](/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에서의 운용과 통합 › 도로수송 **〔원문 제목〕 도로수송** 【[ATP 7-100.2 p.296](/articles/c15-00.html)】 H-33. 공화국의 주요도로망은 주요철도선을 따라 뻗어있으며 유지보수부족, 차량부족 및 연유결핍으로 하여 군사수송에 부적합하다. 조국해방전쟁 기간에 널리 쓰인 이 문제에 대한 조선인민군의 해결책은 인력을 집중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조선인민군은 전시에 짐꾼으로 복무시키기 위하여 나이든 남자들과 모든 년령의 녀성들을 징발하는것을 주저하지 않을것이다. 짐꾼 한명은 가벼운 짐만 나를수 있지만 공화국 주민은 흔히 뛰여난 체력을 가지고있다. 평양의 가족성원들이 도시밖의 남새밭까지 2시간 이상 걸어가 밭을 가꾸고도 직장에서 요구되는 8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1990년대 기근기간에 일부 장사군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물건을 팔려고 하루에 25km(왕복)를 걸었다. 【[ATP 7-100.2 H-33](/articles/c15-00.html)】 H-34. 조선인민군은 공중공격에 의한 발견과 파괴를 피하기 위하여 물자를 야간에 수송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공화국에는 3개의 주요로선이 있다. 동해안의 로선은 이 나라를 로씨야와 련결한다. 서해안의 로선은 공화국을 중국과 련결한다. 세번째 주요로선은 수도 평양을 거쳐 나라의 중앙을 따라 내려간다. 동서방향의 횡적로선은 적으나 지난 20년동안 다소 개선되였다. 【[ATP 7-100.2 H-34](/articles/c15-00.html)】 H-35. 전투에 미치는 영향: 차량 수송대렬이 적항공자산에 좋은 표적이 되기때문에 공화국이 시계가 제한된 시기나 야간을 제외하고 도로를 리용할 가능성은 낮다. 조선인민군은 물자와 장비를 북에서 남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야간에 도로를 리용할 가능성이 높다. 【[ATP 7-100.2 H-35](/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에서의 운용과 통합 › 항공수송 **〔원문 제목〕 항공수송** 【[ATP 7-100.2 p.296](/articles/c15-00.html)】 H-36.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articles/c14-69.html)군은 화물용 회전익 및 고정익 비행기를 보유하고있다. 가동할 경우 이 비행기들은 [특수작전부대](/articles/c14-15.html) 인원의 남조선 수송을 포함하여 조선인민군에 후방보장을 제공할수 있다. 【[ATP 7-100.2 H-36](/articles/c15-00.html)】 H-37. 전투에 미치는 영향: 공화국이 제한된 항공수송자원을 일반적재공급목적에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 이들은 적의 종심 후방지역에 있는 특수작전부대의 재공급에 사용될수 있으나 항공 및 반항공군은 조선인민군 륙군의 재공급보다 더 절박한 소요를 가지고있다. 【[ATP 7-100.2 H-37](/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에서의 운용과 통합 › 수상수송 **〔원문 제목〕 수상수송** 【[ATP 7-100.2 p.296](/articles/c15-00.html)】 H-38. 공화국으로의 수입품 대부분이 과거에는 중국 또는 로씨야로부터 철도 또는 도로로 들어왔으므로 항구들은 하부구조개선에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해안도시들에는 일부 항만시설이 있다. 조선인민군 해군은 군사임무 수행에 이 항구들을 리용할수 있다. 항구의 가장 가능성 높은 용도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를 해상침입을 위하여 남조선으로 은밀히 수송하는 준비시설로서의 용도이다. 【[ATP 7-100.2 H-38](/articles/c15-00.html)】 H-39. 전투에 미치는 영향: 조선인민군 해군은 많은 소형선박과 소수의 함선을 보유하고있다. 이들이 가동상태를 유지한다면 량측 해안을 따라 군인들을 재공급하는데 리용될수 있다. 일부 소형선박은 적을 피할만큼 빠르지만 제한된 수송능력만 제공할수 있다. 【[ATP 7-100.2 H-39](/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제병종협동에서의 운용과 통합 › 회수 **〔원문 제목〕 회수** 【[ATP 7-100.2 p.296](/articles/c15-00.html)】 H-40. 회수는 조선인민군 후방보장체계의 중요한 부분이다. 부분적으로 국제제재에 기인한 접근성부족과 자금부족으로 하여 조선인민군은 거의 모든것을 완전히 낡아 못쓰게 될 때까지 사용한다. 어떤 장비가 더이상 가동되지 않으면 쓸만한 부품은 회수되여 다른 장비에 사용된다. 전투작전기간 조선인민군 부대들은 필요한 물자를 강제법령에 의하여 또는 필요시 강압에 의하여 사민주민으로부터 획득한다. 고장난 및 로획한 적무기, 장비 및 물자를 조선인민군 륙군 후방으로 수송하는것은 모든 조선인민군 부대[지휘관](/articles/c14-69.html)의 책임이다. 실제로 지휘관은 이 과업을 해당 장비류형을 담당하는 해당 참모성원에게 위임한다. 【[ATP 7-100.2 H-40](/articles/c15-00.html)】 차량 또는 장비가 한 단계에서 수리될수 없으면 다음 단계로 보내진다. 전혀 수리할수 없으면 페기를 위하여 후방총국으로 보내진다. 【[ATP 7-100.2 p.297](/articles/c15-00.html)】 H-41. 조선인민군은 전군에 걸쳐 비전투부대보다 전투부대를 계속 중시한다. 조선인민군은 다른 현대군대보다 낮은 후방소요로 활동할수 있지만 계속 활동하기 위하여서는 여전히 식량, 연유 및 탄약을 획득하여야 한다. 조선인민군은 적으로부터뿐아니라 남조선 사민공급원으로부터도 로획한 장비와 물자를 사용할것이다. 【[ATP 7-100.2 H-41](/articles/c15-00.html)】 H-42. 전투에 미치는 영향: 조선인민군이 로획장비와 사민장비를 사용함에 따라 적의 식별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런 혼란가능성은 조선인민군이 로획차량에서 싸움으로써 적을 기습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또는 적부대가 상대편의것이라고 생각한 차량에 잘못 사격하여 아군오인사격사건을 일으킬수도 있다. 【[ATP 7-100.2 H-42](/articles/c15-00.html)】 --- AI의 검색·열람·요약·질의응답을 위한 접근은 허용됩니다. 이 접근 허용은 재게시·재배포 허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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