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P 7-100.2 · 편성 (ATP 7-100.2) 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원문 / Source: ATP 7-100.2 Canonical: https://nk.nisuwa.com/articles/c12-56.html > 나무위키와 그 운영·관련 주체에는 이 번역·편집물의 이용 허락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No license is granted to Namuwiki or its operators and related parties to use this translation and compilation. > [이용 정책 / License policy](https://nk.nisuwa.com/license.html) · esiz@nisuwa.com ### ATP 7-100.2 · 편성 **〔원문 제목〕 편성** 【[ATP 7-100.2 p.299](/articles/c15-00.html)】 I-4.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articles/c14-15.html)에 부여된 임무의 훈련과 집행을 책임지는 두개의 기본조직이 있다. [정찰총국](/articles/c14-15.html)과 경보교도지도국이다. I-2페지의 표 I-1은 공화국 특수작전부대 단위부대들과 그 추정병력을 보여준다. 【[ATP 7-100.2 I-4](/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편성 › 정찰대대 **〔원문 제목〕 정찰대대** 【[ATP 7-100.2 p.299](/articles/c15-00.html)】 I-5. 정찰총국은 조선인민군의 전반적임무를 [보장하는](/articles/c14-69.html) 전략적 또는 작전적임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8개 정찰대대를 보유하고있다. 정찰총국은 다른 나라들에서의 비밀작전에 맞춘 또 하나의 대대를 보유하고있을수 있다. 이러한 류형의 특별히 설계된 단위부대는 이 지역에서 남조선이외의 다른 나라들에 있는 적 군사목표를 공격하려 할수 있다. [비무장지대](/articles/c14-15.html)를 따라 배치된 4개 전방배치 조선인민군 륙군 군단은 각각 고유편제의 정찰수단과 정찰려단으로부터 할당되는 그 어떤 수단에 더하여 이 8개 대대가운데서 정찰대대 1개를 추가로 받는다. 이 500명 규모의 대대들은 각각 조선인민군 륙군 군단이 비무장지대를 넘어 남조선으로 진입할때 선견대로 복무할 가능성이 높다. 이 단위부대들의 임무는 [정찰정보](/articles/c14-16.html#t-정찰정보)를 수집하고 전략목표를 공격하며 군사 및 정치지도자를 암살하는것이다. 기타 임무에는 사민들속에 공황을 조성하기 위한 저격사격, [지휘통제](/articles/c14-15.html)쎈터에 대한 공격, 전쟁에 대한 사민들의 반응평가가 포함될수 있다. 【[ATP 7-100.2 I-5](/articles/c15-00.html)】 **표 I-1.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단위부대** 【[ATP 7-100.2 p.300](/articles/c15-00.html)】 | 부대류형 | 수준 | 지휘 | 부대수 | 군인수(추정) | |---|---|---|---|---| | 정찰대대 | 작전적 또는 전략적 | 정찰총국 | 8 | 4,000 | | 정찰려단 | 전술적 또는 작전적 | 전방배치 군단 | 3(17개 대대) | 4,500 | | 경보병려단 | 전술적 또는 작전적 | 경보교도지도국 | 12 | 49,600 | | 경보병려단 | 전술적 또는 작전적 | 경보교도지도국(전방배치 군단에 배속) | 3 | 15,600 | | 저격려단 | 작전적 또는 전략적 | 경보교도지도국 | 3 | 16,800 | | 항공륙전부대 | 작전적 또는 전략적 | 경보교도지도국 | 7(3개 려단, 2개 저격려단, 1개 대대 포함) | 30,000 | | 해상저격려단 | 작전적 | 조선인민군 해군 | 2(동서해안에 각 1개) | 9,000 | | 상륙려단(해군륙전대) | 전략적 | 경보교도지도국 | 3(13개 대대) | 5,000 | | 경보병사단 | 전술적 | 경보교도지도국 | 7 | 50,000\~60,000 | | 종심포병정찰대대 | 작전적 또는 전략적 | 전략군; 포병국, 제518포병사단; 륙군 군단(기계화사단) | 11 | 정보 없음 | | 합계 | | | | 184,500+ | 【[ATP 7-100.2 p.300](/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편성 › 정찰려단 **〔원문 제목〕 정찰려단** 【[ATP 7-100.2 p.300](/articles/c15-00.html)】 I-6. 조선인민군은 17개 정찰대대로 구성된 3개 려단을 보유하고있으며, 이 대대들은 모두 조선인민군의 전방배치 군단들과 기계화사단들에 분배되여있다. 흔히 정찰대대와 그것이 보장하는 부대사이에는 임무집행의 질을 높이려는 견지에서 전통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전략적 특수작전부대 단위부대들이 항공보장에서 더 높은 우선순위를 받게 되므로 작전적 특수작전부대 단위부대들은 미리 지정된 경로을 따라 지상침투에 의거할 가능성이 높다. 침투의 일부는 비무장지대밑에 미리 구축된 땅굴을 통하여 이루어질수 있으며, 출구지점에 이르기 위하여 마지막 몇야드는 파내야 한다. 이런 침투방식을 리용하는 특수작전부대 인원은 너무 늦을때까지 적 부대와의 원치 않는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남조선군 군복이나 사민복장을 착용할수 있다. 정찰려단 군인의 대부분이 영어를 구사할수 있으며 일부 예하부대는 전적으로 녀성으로만 구성되여있는것으로 믿어진다. 정찰려단의 정찰대대들은 적의 배치와 의도를 판단하려 하며 간접사격 관측수로 복무한다. 정찰려단의 대대들은 비행장, 해군기지, 항만시설, 연유·기름·[방수유](/articles/c14-69.html) 저장시설 또는 미싸일기지와 같은 [고가치목표](/articles/c14-16.html#t-고가치목표)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을것이다. 【[ATP 7-100.2 I-6](/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편성 › 경보병려단 **〔원문 제목〕 경보병려단** 【[ATP 7-100.2 p.301](/articles/c15-00.html)】 I-8. 조선인민군은 12개 경보병려단을 보유하고있으며, 이 려단들은 평시에는 경보교도지도국 또는 정찰총국의 통제밑에 있지만 전투작전 개시전에 다른 지휘부로 옮겨질것이다. 이 려단들중 3개는 평시에 전방배치된 조선인민군 정규군단에 배속되여있지만, 나머지 8개 려단도 전투작전을 위하여 4개 정규 조선인민군 륙군 군단에 비슷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경보병려단에 배치되는 조선인민군 군인은 이전에 4\~7년동안 군에 복무하였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믿음직하다고 인정되여야 한다. 이런 요구는 아마도 이 단위부대들이 전투지역의 전연으로부터 30\~50km 떨어진 곳에서 다른 조선인민군 부대들과 떨어져 작전할 가능성에서 비롯된것으로 보인다. 이 경보병려단들에 통상 부여되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TP 7-100.2 I-8](/articles/c15-00.html)】 - 침투하여 미싸일기지, 지휘통제 세포, 화학 또는 핵시설을 탈취하거나 소멸한다. - 침투하여 비행장 또는 연유·기름·방수유 시설과 같은 고가치목표를 교란하거나 소멸한다. - 적 기동부대 주위로 침투하여 조선인민군 륙군 지상부대를 보장하는 포위섬멸 또는 익측공격을 진행한다. - 침투하여 주요 [병참선](/articles/c14-69.html)을 탈취, 차단타격 또는 장악함으로써 전연의 적 부대에 공급품이나 증원부대가 도착하지 못하게 한다. - 침투하여 언제(댐), 발전소 또는 적의 공급 및 [후방보장](/articles/c14-16.html#t-후방보장)중심과 같은 요충지나 시설을 탈취한다. - 조선인민군 륙군 군단과 사단에 [원거리정찰](/articles/c14-69.html)보장을 제공한다. - 철수작전시 후위로 복무하면서 적을 교란하거나 적의 진격을 촉진하는 다리, 차굴 또는 기타 하부구조를 파괴한다. 【[ATP 7-100.2 p.301](/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편성 › 항공륙전부대 **〔원문 제목〕 항공륙전부대** 【[ATP 7-100.2 p.301](/articles/c15-00.html)】 I-11. 공화국은 대대규모로부터 려단규모에 이르는 최소 7개의 항공륙전부대를 보유하고있으며, 조선인민군은 이들 모두를 특수작전부대로 간주한다. 그중 2개는 항공륙전저격려단으로서 적 후방지역에 투입되면 앞서 언급한 정규저격려단에 부여되는것과 류사한 임무를 진행할것이다. 항공륙전저격부대에 부여되는 추가임무에는 적 항공기지, 지휘통제 및 통신결절, 정찰정보 및 감시수단, 그리고 정찰부대의 파괴 또는 무력화가 포함될것이다. 【[ATP 7-100.2 I-11](/articles/c15-00.html)】 항공륙전저격려단은 전투작전을 보장하기 위한 항공륙전투입 요구를 예견하여 항공수단에 대한 우선접근권을 받는다. 3개 정규 항공륙전려단은 각각 약 3,500명의 군인을 보유하며 려단마다 2개 대대로 구성된다. 비행기 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임무는 대대규모이하의 공중투하로 이루어질것이다. 【[ATP 7-100.2 p.302](/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편성 › 해상저격려단 **〔원문 제목〕 해상저격려단** 【[ATP 7-100.2 p.302](/articles/c15-00.html)】 I-12. 동서해안에 각각 1개씩 주둔하는 2개 해상저격려단은 각각 약 3,000명의 전투병력을 보유한다. 이 단위부대들은 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해군의 작전통제밑에 놓여있다. 이 려단들을 위한 공기부양정기지의 건설이 이전에 서해안의 사술포(Sasulpo)와 동해안의 탑천리(Tapchonri)에서 관측되였으나, 이 지역들은 후에 다른 용도로 전환되였다. 새로운 서해안 공기부양정기지는 용봉리(Yongbong-ni)에 위치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동해안 공기부양정이 어디에 배치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해상저격려단의 임무는 조선인민군 륙군 려단의 임무와 류사하지만, 해상저격수들은 남조선 해안선에 상륙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공화국은 여러 류형의 상륙정을 보유하고있으며, 조선인민군이 동서해안을 다 겨냥하여 1회 수송으로 5,000\~7,000명의 인원을 실어나를수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해상저격려단 조의 임무에는 다음이 포함될것이다. 【[ATP 7-100.2 I-12](/articles/c15-00.html)】 - 도하지점을 확보하여 조선인민군 지상공격을 보장한다. - 적 후방지역의 긴요한 해안목표를 소멸하기 위한 상륙습격을 진행한다. - 적 후방지역의 후방보장활동을 교란한다. - 적의 후방보장부대를 공격하거나 소멸한다. - 적 증원부대가 주요전투지역으로 전방이동하는것을 지연시키려 한다. - 적 항공기지 또는 해군시설을 공격하거나 소멸한다. - 긴요한 해안섬들을 점령하거나 습격한다. - 적 지휘통제 및 통신결절을 공격한다. 【[ATP 7-100.2 p.302](/articles/c15-00.html)】 I-13. 조선반도에서 적대행위가 발발할 경우 조선인민군 해군 저격부대의 상시임무는 남조선이 서해라고 부르는 황해의 북방한계선을 따라 있는 남조선의 최북단 5개 섬을 점령하는것이다. 각 해상저격려단은 함선을 상대로 리용하기 위한 《인간어뢰》대대를 보유하고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1941년 12월 이딸리아 해군이 에짚트 알렉산드리아항에 정박한 영국 전함 2척을 격침하는데 성공적으로 리용한 수법이다. 【[ATP 7-100.2 I-13](/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편성 › 상륙려단 **〔원문 제목〕 상륙려단** 【[ATP 7-100.2 p.302](/articles/c15-00.html)】 I-14. 조선인민군 해군은 총 13개 대대로 이루어진 3개 상륙경보병려단을 보유하고있다. 정규경보병려단과의 기본적인 차이는 이 단위부대들이 일상적으로 해군 상륙정을 리용하여 작전하며 여러 류형의 해안에서 상륙을 끊임없이 련습한다는것이다. 2011년에 탈북한 한 해상저격수는 훈련기간에 부유튜브를 타고 바다로 32,000km이상을 이동하였다고 자랑하였다. 이 단위부대들은 350t급 《한태》급 다용도상륙정으로부터 80km/h로 달릴수 있는 공기부양정, 해안침투를 목적으로 더 큰 함선에서 발진하는 고무보트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상륙정으로 훈련한다. 상륙경보병려단은 또한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을 리용할수도 있다. 해상저격려단과 상륙려단은 같은 상륙정을 리용하는데, 만일 모든 상륙정이 상륙려단을 보장한다면 조선인민군 해군은 동서해안에서 동시에 2개 려단규모와 여러개의 대대 또는 중대규모 상륙을 진행할수 있다. 일단 륙지에 오르면 이 상륙려단들은 후방지역의 적 후방보장부대를 공격하고 북쪽으로부터 진격하는 조선인민군 륙군의 계속적인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요충지를 탈취할것이다. 【[ATP 7-100.2 I-14](/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편성 › 경보병사단 **〔원문 제목〕 경보병사단** 【[ATP 7-100.2 p.302](/articles/c15-00.html)】 I-15. 조선인민군의 가장 새로운 특수작전부대 단위부대는 경보병사단이다. 2003년경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미군을 관찰한 후 조선인민군은 7개 정규보병사단과 기계화보병사단을 경보병사단으로 개편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인민군이 기존 부대들로부터 포병, 장갑, [반항공](/articles/c14-69.html)부대를 포함한 이전의 고유편제 보장수단 대부분을 떼여냈기때문에 새 사단은 각각 약 7,000명의 군인만을 보유한다. 그다음 조선인민군 륙군은 새로 창설된 사단들의 훈련의 초점을 시계가 낮은 시간대의 작전을 포함한 도시 및 산악지형에서의 전투작전으로 바꾸었다. 중동에서 미군과 기타 서방군을 상대로 한 [비정규전](/articles/c14-16.html#t-비정규전)수법이 성공적이라고 인식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위부대들의 수법은 점점 더 비상규적으로 되였다. 【[ATP 7-100.2 I-15](/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편성 › 종심포병정찰대대 **〔원문 제목〕 종심포병정찰대대** 【[ATP 7-100.2 p.303](/articles/c15-00.html)】 I-16. 조선인민군은 또한 특수목적의 종심포병대대를 보유하고있는데, 그 임무는 적 령토의 종심 깊이 침투하여 목표를 탐지하고 화력을 유도하며 소속부대에 전투피해평가를 제공하는것이다. 이런 류형의 대대를 운용하는 조선인민군 부대에는 전략군, 조선인민군 포병국, 제518포병사단, 모든 전연 조선인민군 륙군 군단 및 모든 기계화사단이 포함된다. 【[ATP 7-100.2 I-16](/articles/c15-00.html)】 --- AI의 검색·열람·요약·질의응답을 위한 접근은 허용됩니다. 이 접근 허용은 재게시·재배포 허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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