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C 7-100.2 · 전술급 편성 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원문 / Source: TC 7-100.2 Canonical: https://nk.nisuwa.com/articles/c12-61.html > 나무위키와 그 운영·관련 주체에는 이 번역·편집물의 이용 허락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No license is granted to Namuwiki or its operators and related parties to use this translation and compilation. > [이용 정책 / License policy](https://nk.nisuwa.com/license.html) · esiz@nisuwa.com ### TC 7-100.2 · 전술급 편성 2-11. 아군의 행정편제(administrative force structure)에서 가장 큰 전술급 편성은 사단과 려단이다. 평시에 이들은 흔히 보다 큰 작전급 행정[사령부](/articles/c14-69.html)에 예속된다. 그러나 무력의 한 군종은 자기 군종사령부의 직접통제하에 일부 독립적인 단일군종 전술급 사령부(사단, 려단 또는 대대)를 유지할수도 있다(FM 7-100.4를 보라). 례를 들어 항공군, 해군, 전략군 및 [특수임무부대](/articles/c14-69.html)사령부의 주요 전술급 사령부는 흔히 각자의 군종구성군사령부의 직접통제하에 남는다. 륙군구성군사령부는 항공륙전부대와 륙군 특수임무부대를 포함한 지상군의 일부 정예구분대에 대한 중앙집권적통제를 보유할수 있다. 이것은 국가급 요구에 대응하여 이 비교적 희소한 자산을 령활하게 운용할수 있게 한다. 【[TC 7-100.2 2-11](/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전술급 편성 › 사단 **〔원문 제목〕 사단** 【[TC 7-100.2 p.37](/articles/c15-01.html)】 2-13. 아군의 행정편제에서 가장 큰 전술대형은 사단이다. 사단은 다음을 할수 있도록 설계되여있다. - 필요시 [사단전술집단](/articles/c14-69.html)을 편성하는 기초로 복무한다(아래의 전술집단에 대한 론의를 보라). - 사단전술집단으로 되든 되지 않든 [작전전략사령부](/articles/c14-69.html) 또는 행정편제의 조직(군 또는 군구와 같은)의 일부로 또는 [야전집단](/articles/c14-69.html)의 독립 단위부대로 싸운다. - 며칠동안 독립적인 전투작전을 지속한다. - 려단 또는 집단규모까지의 타기관부대를 통합한다. - 이 교범에서 론의하는 모든 행동을 집행한다. 【[TC 7-100.2 2-13](/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전술급 편성 › 통합화력사령부 **〔원문 제목〕 통합화력사령부** 【[TC 7-100.2 p.37](/articles/c15-01.html)】 2-14. [통합화력사령부](/articles/c14-69.html)는 상설 [지휘통제](/articles/c14-15.html)구조와 고유편제 및 전속 화력보장부대의 [전투편성](/articles/c14-16.html#t-전투편성)을 결합한것이다.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 이상은 통합화력사령부를 가진다. 려단, [려단전술집단](/articles/c14-69.html) 이하는 가지지 않는다. 사단급 이상의 모든 편성은 통합화력사령부 지휘통제구조―참모부, [지휘소](/articles/c14-15.html), 통신 및 [정찰정보](/articles/c14-16.html#t-정찰정보) 구조, [자동사격지휘체계](/articles/c14-69.html)―를 보유한다. 통합화력사령부는 자기 지휘급이 보유하는 모든 고유편제 및 전속 화력보장자산에 대한 지휘통제를 행사한다. 여기에는 륙군항공, 포병 및 미싸일부대가 포함된다. 또한 자기에게 할당된 모든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articles/c14-15.html) 자산에 대하여도 지휘통제를 행사한다(통합화력사령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9장](/articles/c05-30.html)을 보라). 【[TC 7-100.2 2-14](/articles/c15-01.html)】 주. 임무요구에 근거하여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또는 그 이상) [지휘관](/articles/c14-69.html)은 기동부대를 통합화력사령부 지휘관의 지휘하에 둘수도 있다. 한가지 가능성은 통합화력사령부 지휘소가 교란부대, [성과확대](/articles/c14-16.html#t-성과확대)부대 또는 그 행동이 통합화력사령부가 실시하는 화력과 긴밀히 협조되여야 하는 기타 기능부대를 지휘하는것이다. 【[TC 7-100.2 p.37](/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전술급 편성 › 통합보장사령부 **〔원문 제목〕 통합보장사령부** 【[TC 7-100.2 p.38](/articles/c15-01.html)】 2-15. [통합보장사령부](/articles/c14-69.html)는 사단 건제의 [후방보장](/articles/c14-16.html#t-후방보장)부대(그리고 아마도 일부 [전투보장](/articles/c14-16.html#t-전투보장)부대)와 행정편제로부터 사단전술집단에 할당된 추가자산을 합친것이다. 통합보장사령부는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이 고유편제 또는 전속관계로 하급 지휘급에 재할당하지 않는 그러한 부대들을 포함한다.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은 나아가 자기 통합보장사령부 부대의 일부를 [통합보장집단](/articles/c14-69.html)으로 할당하여 자기 통합화력사령부를 보장하며 나머지는 제2의 통합보장집단으로서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나머지를 보장한다. 【[TC 7-100.2 2-15](/articles/c15-01.html)】 2-16. 편성의 효률성을 위하여 후방보장부대는 비록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주요부대 하나 또는 그 통합화력사령부만을 보장할수 있을지라도 이 통합보장사령부와 그 통합보장집단들에 묶일수 있다. 때로는 통합보장사령부 또는 통합보장집단이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과 그 통합화력사령부를 [보장하는](/articles/c14-69.html) 전투보장과업(화학전, 공병 또는 법집행과 같은)을 수행하는 부대도 포함할수 있다(통합보장사령부와 통합보장집단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14장](/articles/c09-05.html)을 보라). 【[TC 7-100.2 2-16](/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전술급 편성 › 기동려단 **〔원문 제목〕 기동려단** 【[TC 7-100.2 p.38](/articles/c15-01.html)】 2-17. 아군의 기본 제병종협동 단위부대는 기동려단이다. 행정편제에서 기동려단은 전형적으로 사단의 고유편제이며 이 경우 아군은 이들을 사단소속려단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일부는 상급 전술급 지휘부로부터의 추가적인 부대할당없이 독립임무를 완수할 더 큰 능력을 가지도록 설계된 독립려단으로 편성된다. 아군의 계획과 명령에서 독립려단의 지위는 부대명칭 또는 부호 옆에 (독립)으로 표시될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일부인 려단은 독립려단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단)으로 표시될수 있다. 【[TC 7-100.2 2-17](/articles/c15-01.html)】 2-18. 기동려단은 다음을 할수 있도록 설계되여있다. - 필요시 려단전술집단을 편성하는 기초로 복무한다. -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일부로 싸운다. - 작전전략사령부, 행정편제의 조직(군, 군단 또는 군관구와 같은) 또는 야전집단의 독립 단위부대로 싸운다. - 1\~3일동안 독립적인 전투작전을 지속한다. - 대대규모까지의 타기관부대를 통합한다. - 이 교범에서 론의하는 모든 행동을 집행한다. 【[TC 7-100.2 2-18](/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전술급 편성 › 전술집단 **〔원문 제목〕 전술집단** 【[TC 7-100.2 p.38](/articles/c15-01.html)】 2-19. 전술집단은 자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지상군을 할당받은 전투편성된 사단 또는 려단이다. 이 추가부대는 [국방성](/articles/c14-69.html)내에서, 내무성으로부터 또는 련계부대로부터 올수 있다. 전형적으로 이 자산은 먼저 작전전략사령부 또는 야전집단에 할당되며 이들이 다시 자기 전술급 예하부대에 할당한다. 전술집단의 목적은 주어진 [책임지역](/articles/c14-69.html)안의 모든 지상군에 대한 지휘의 통일을 담보하는것이다. 사단으로부터 편성된 전술집단은 사단전술집단이며 려단으로부터 편성된것은 려단전술집단이다. 사단전술집단은 작전전략사령부의 일부로 또는 야전집단의 독립 단위부대로 싸울수 있다. 려단전술집단은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일부로 또는 작전전략사령부 또는 야전집단의 독립 단위부대로 싸울수 있다. 그림 2-1과 2-2는 가능한 사단전술집단 및 려단전술집단 편성을 이룰수 있는 단위부대 류형의 례를 보여준다. 【[TC 7-100.2 2-19](/articles/c15-01.html)】 2-20. 상급사령부로부터 받는 증강에 더하여 사단전술집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은 통상 전술집단의 기초로 복무한 사단 또는 려단에 원래 예속되여있던 자산을 보유한다. 그러나 상급사령부가 한 사단 또는 려단의 부대들을 다른 사단 또는 려단에 기초한 전술집단의 일부로 리용하는것도 가능하다. 【[TC 7-100.2 2-20](/articles/c15-01.html)】 주. 상급사령부로부터 추가자산을 받는 사단 또는 려단은 모두 사단전술집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으로 된다. 【[TC 7-100.2 p.38](/articles/c15-01.html)】 ![그림 2-1](/fig/tc_2-1.png) **그림 2-1. 가능한 사단전술집단 편성(례)** (도표 구성: 사단전술집단 ― 려단전술집단, 려단, 대대, 지대, 중대, 통합화력사령부, 통합보장사령부, 타기관부대, 련계부대) 【[TC 7-100.2 p.39](/articles/c15-01.html)】 ![그림 2-2](/fig/tc_2-2.png) **그림 2-2. 가능한 려단전술집단 편성(례)** (도표 구성: 려단전술집단 ― 대대, 지대, 중대, 소대, 타기관부대, 련계부대) 【[TC 7-100.2 p.39](/articles/c15-01.html)】 2-21. 사단전술집단의 기초로 복무하는 사단은 자기 려단의 일부를 려단전술집단으로 전투편성할수 있다. 그러나 사단이 사단전술집단으로 된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려단전술집단을 편성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단전술집단은 모든 려단을, 하나 또는 두개의 려단을, 또는 아무 려단도 려단전술집단으로 증강하지 않을수 있다. 사단은 사단전술집단으로 되지 않고도 사단 자체의 고유편제 자산을 리용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려단을 려단전술집단으로 증강할수 있다. 사단이 추가자산을 받아 그 전부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려단전술집단을 창설하는데 리용하더라도 그 사단은 여전히 사단전술집단으로 지정된다. 사단전술집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안에서 일부 대대와 중대는 지대로 전투편성될수 있으며 다른것들은 원래의 구조를 유지한다(아래의 지대에 대한 론의를 보라). 【[TC 7-100.2 2-21](/articles/c15-01.html)】 2-22. 전술집단의 부대부호는 전투편성의 기초가 되였으며 그 지휘부가 전술집단의 지휘부로 복무하는 《모체》 단위부대(사단 또는 려단)의 부대류형과 규모를 보여준다. 그림 2-3\~2-5는 각종 전술집단 부대부호의 례를 보여준다. 【[TC 7-100.2 2-22](/articles/c15-01.html)】 ![그림 2-3](/fig/tc_2-3.png) **그림 2-3. 자동차화보병 기반 사단전술집단 부호** 【[TC 7-100.2 p.40](/articles/c15-01.html)】 ![그림 2-4](/fig/tc_2-4.png) **그림 2-4. 기계화보병 기반 사단전술집단 부호** 【[TC 7-100.2 p.40](/articles/c15-01.html)】 ![그림 2-5](/fig/tc_2-5.png) **그림 2-5. 땅크 기반 려단전술집단 부호** 【[TC 7-100.2 p.40](/articles/c15-01.html)】 --- AI의 검색·열람·요약·질의응답을 위한 접근은 허용됩니다. 이 접근 허용은 재게시·재배포 허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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