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C 7-100.2 · 자산
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원문 / Source: TC 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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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7-100.2 · 자산
**〔원문 제목〕 자산**
【[TC 7-100.2 p.190](/articles/c15-01.html)】
8-20. 전술정찰은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articles/c14-69.html)과 그 이하를 보장한다. 그것은 매 [지휘관](/articles/c14-69.html)의 [책임지역](/articles/c14-69.html)안에서 전술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찰을 제공한다. 사단, 사단전술집단 및 그 이하는 특별히 훈련된 정찰자원과 기동부대의 전투병을 리용하여 전술정찰을 수행한다. [그림 8-1](/articles/c12-79.html)은 전술지휘관을 보장할수 있는 정찰자산의 거리능력을 요약한다.
【[TC 7-100.2 8-20](/articles/c15-01.html)】

**그림 8-1. 정찰자산 례의 유효거리**
(도표 내용: 거리축 10\~800km. 표시된 정찰자산은 다음과 같다.)
- 1. 위성
- 2. 공중: a. 사진정찰, b. [무인기](/articles/c14-15.html)([원격조종비행체](/articles/c14-69.html) 및 자동비행무인기)
- 3. 전자도청 및 [방향탐지](/articles/c14-69.html) 대상: a. 포병 및 [반항공](/articles/c14-69.html) 레이다, b. [초단파](/articles/c14-69.html)/[극초단파](/articles/c14-69.html)(저출력/고출력), c. 단파 지상파, d. 단파 공중파, e. 공중레이다 및 통신
- 4. 특수정찰: a. 전구 [특수임무부대](/articles/c14-69.html) 자산, b. [작전전략사령부](/articles/c14-69.html) 특수임무부대 자산, c. 사단 [원거리정찰](/articles/c14-69.html)중대
- 5. 전술지상정찰: a. 사단/사단전술집단 정찰대대의 [독립정찰조](/articles/c14-69.html), b. 려단/[려단전술집단](/articles/c14-69.html) 정찰중대의 독립[정찰조](/articles/c14-16.html#t-정찰조)
- 6. 포병관측: a. 감시 및 반박격포/반포병 레이다, b. 음향측정, c. 섬광측정, d. 원격조종비행체
【[TC 7-100.2 p.190](/articles/c1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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