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C 7-100.2 · 지휘통제 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원문 / Source: TC 7-100.2 Canonical: https://nk.nisuwa.com/articles/c12-89.html > 나무위키와 그 운영·관련 주체에는 이 번역·편집물의 이용 허락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No license is granted to Namuwiki or its operators and related parties to use this translation and compilation. > [이용 정책 / License policy](https://nk.nisuwa.com/license.html) · esiz@nisuwa.com ### TC 7-100.2 · 지휘통제 **〔원문 제목〕 지휘통제** 【[TC 7-100.2 p.208](/articles/c15-01.html)】 9-18. 아군의 전술적화력보장은 가능한 가장 낮은 지휘급에서 통제되도록 설계된다. 이것은 령활성, 생존성 및 전술[지휘관](/articles/c14-69.html)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장을 담보한다. 지휘관은 기동계획에 근거한 예하부대의 소요에 직접 대응하여 화력보장자산과 수단을 예하부대에 할당한다. 아군은 단지 상급수준에서 령활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산을 그 수준에 보유하지 않는다. 예하부대가 임무를 완수하는데 자산이 필요하면 그가 그것을 가지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모든 로력을 기울인다. 【[TC 7-100.2 9-18](/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지휘 및 보장관계 **〔원문 제목〕 지휘 및 보장관계** 【[TC 7-100.2 p.208](/articles/c15-01.html)】 9-19. 기동부대에 간접화력보장을 제공하는 부대는 고유편제, 전속 또는 보장이라는 세가지 지휘 및 보장관계중 하나를 가질수 있다. - 예속(고유편제 또는 전속)지위에 있는 간접화력보장부대의 지휘관은 자기가 예속된 기동부대 또는 [통합화력사령부](/articles/c14-69.html)의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한다. 전속지위에 있는 부대는 자기 소속 간접화력보장 지휘부로부터 계속 [후방보장](/articles/c14-16.html#t-후방보장)을 받는다. - 보장지위에 있는 간접화력보장부대의 지휘관은 자기 소속조직의 지휘를 받으나 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보장을 받는 지휘부로부터 임무를 받는다. 【[TC 7-100.2 9-19](/articles/c15-01.html)】 지휘 및 보장관계에 대한 상세한 론의는 [제2장](/articles/c02-04.html)을 보라. 【[TC 7-100.2 p.208](/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통합화력사령부 **〔원문 제목〕 통합화력사령부** 【[TC 7-100.2 p.208](/articles/c15-01.html)】 9-20. 통합화력[사령부](/articles/c14-69.html)는 상설 [지휘통제](/articles/c14-15.html)기구와 고유편제 및 전속 화력보장부대의 [전투편성](/articles/c14-16.html#t-전투편성)을 결합한것이다. 사단급 이상의 모든 조직은 통합화력사령부 지휘통제기구―참모부, [지휘소](/articles/c14-15.html), 통신 및 [정찰정보](/articles/c14-16.html#t-정찰정보)구조, [자동사격지휘체계](/articles/c14-69.html)―를 가지고있다. 통합화력사령부는 자기 지휘급에 보유된 모든 예속(고유편제 및 전속) 간접화력보장자산에 대한 지휘통제를 행사한다. 여기에는 륙군항공, 포병 및 [지대지미싸일](/articles/c14-69.html)부대가 포함된다. 통합화력사령부는 또한 자기에게 할당된 모든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articles/c14-15.html)자산에 대한 지휘통제를 행사한다. 【[TC 7-100.2 9-20](/articles/c15-01.html)】 주. 임무요구에 근거하여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articles/c14-69.html) 지휘관은 기동부대도 통합화력사령부 지휘관에게 할당할수 있다. 이것은 지휘관이 타격에 대한 지휘통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화력사령부 지휘소를 리용하기로 선택할 때 가장 흔히 이루어진다(제1장과 [제3장](/articles/c04-11.html)을 보라). 그러나 다른 임무의 집행을 위하여서도 이루어질수 있다. 한가지 가능성은 통합화력사령부 지휘소가 교란부대, [성과확대](/articles/c14-16.html#t-성과확대)부대 또는 통합화력사령부가 투사하는 화력과 긴밀히 협조되여야 하는 행동을 하는 기타 임의의 기능부대를 지휘하는것이다. 【[TC 7-100.2 p.208](/articles/c15-01.html)】 9-21. 전투에서 통합화력사령부는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간접화력 지휘통제의 틀을 이룬다.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은 전투편성중에 추가적인 화력보장부대를 받지 않더라도 항상 통합화력사령부를 가진다. 전술전투계획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마다 하나의 통합화력사령부가 있다. 그러나 매 통합화력사령부는 필요하다면 지정된 작전적 및 전략적 목표와 교전할수 있다. 【[TC 7-100.2 9-21](/articles/c15-01.html)】 9-22.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부지휘관](/articles/c14-69.html)이 통합화력사령부 지휘관이다.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 지휘관은 자기의 통합화력사령부 지휘관을 통하여 통합화력사령부에 보유된 화력보장 및 관련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자산에 대한 지휘통제를 행사한다. 이 과정에는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 지휘관은 전투를 위한 부대의 편성과 간접화력보장자산의 과업을 명시한다. - 통합화력사령부 지휘관은 화력보장계획작성을 진행하고 협조한다. 그는 또한 목표자료를 위하여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정찰주임](/articles/c14-69.html) 및 정찰분과와 협조한다. 【[TC 7-100.2 9-22](/articles/c15-01.html)】 9-23. 통합화력사령부 지휘관은 또한 보장관계로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에 할당된 화력보장 및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자산을 통제(그러나 지휘는 아님)할수 있다. 그는 이 자산들에 임무우선순위를 줄수 있으나 이 자산들은 여전히 소속조직의 지휘를 받는다. 【[TC 7-100.2 9-23](/articles/c15-01.html)】 9-24. 사단전술집단에 할당되였으나 통합화력사령부에서 리용되지 않는 화력보장자산은 고유편제 또는 전속관계로 예하 [려단전술집단](/articles/c14-69.html)에 할당된다. 통합화력사령부의 지휘하에 남아있는 화력보장부대는 보장관계로 기동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에 화력을 제공할수 있다. 보장관계는 통합화력사령부 지휘관에게 [책임지역](/articles/c14-69.html) 전체에 걸친 적의 핵심목표와 교전하도록 화력보장자산에 과업을 줄 령활성을 준다. 【[TC 7-100.2 9-24](/articles/c15-01.html)】 9-25. 통합화력사령부에 할당되는 화력보장 및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부대의 수와 류형은 임무에 따라 다르다. 통합화력사령부는 편제표에 따라 편성되는것이 아니라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전투편성된다. [그림 9-1](/articles/c12-89.html)은 사단전술집단급 통합화력사령부의 가능한 구성부분을 보여준다. 【[TC 7-100.2 9-25](/articles/c15-01.html)】 ![그림 9-1](/fig/tc_9-1.png) **그림 9-1. 사단전술집단 통합화력사령부의 가능한 구성부분** 【[TC 7-100.2 p.209](/articles/c15-01.html)】 9-26. 통합화력사령부의 임무는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임무를 완수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화력보장과업을 집행하는것이다. 통합화력사령부는 다음을 위하여 설계된다. - 면밀히 통합된 지상 및 항공화력보장행동에 내재한 전투력을 리용한다. - 목표탐지로부터 교전까지의 시간을 절대적최소로 줄인다. - 화력보장자산이 집중된 대형으로 작전하지 않고도 그 효과를 집중할수 있게 한다. - 임의의 임무에 최적의 화력보장자산이 배정되도록 담보한다. - 화력보장에 대한 지휘관의 우선순위의 준수를 담보한다. -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보장에 배치된 부대들의 화력효과를 통합한다. - 필요하다면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예비지휘기구로 행동한다. 【[TC 7-100.2 9-26](/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통합화력사령부 사령부 **〔원문 제목〕 통합화력사령부 사령부** 【[TC 7-100.2 p.210](/articles/c15-01.html)】 9-27. 통합화력사령부의 사령부 구성부분은 통합화력사령부 지휘관과 그의 지휘과,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 및 [정보전](/articles/c14-69.html)과, 작전과, 통합보장과로 구성된다. ([그림 9-2](/articles/c12-89.html)를 보라.)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부지휘관이 통합화력사령부 지휘관으로 복무한다.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 및 정보전과는 통합화력사령부에 전 스펙트르의 정찰정보보장을 제공하며 사령부 구성부분에 정보전보장도 제공한다. 작전과는 사령부 구성부분에 통제, 협조 및 통신을 제공한다. 작전과안에는 [화력보장협조소](/articles/c14-69.html)가 위치한다. 통합보장과는 여러가지 보장기능의 통제와 협조를 제공한다. 통합화력사령부 사령부는 화력보장의 필요한 협조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로 예하부대들사이의 직접련락에 의거한다. 사단의 상설 통합화력사령부 사령부는 또한 사단전술집단에서 통합화력사령부를 증강하기 위하여 할당된 추가자산에 대한 지휘통제를 행사할수 있어야 한다. 【[TC 7-100.2 9-27](/articles/c15-01.html)】 ![그림 9-2](/fig/tc_9-2.png) **그림 9-2. 통합화력사령부 사령부** 【[TC 7-100.2 p.210](/articles/c15-01.html)】 주.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은 전투편성중에 원래 예속되였던 화력보장자산을 다른 사령부에 내주더라도 여전히 핵심 통합화력사령부 사령부를 보유한다. 이것은 전투의 후속단계에 그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에 재할당될수 있는 임의의 화력보장자산에 대한 지휘통제를 쉽게 한다. 【[TC 7-100.2 p.211](/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포병 구성부분 **〔원문 제목〕 포병 구성부분** 【[TC 7-100.2 p.211](/articles/c15-01.html)】 9-28. 포병 구성부분은 전투중 포병보장의 진행을 위하여 맞춤편성된 전투편성이다. 사단 통합화력사령부에서 이것은 예하 기동려단에 고유편제 또는 전속관계로 할당되지 않은 사단 포병려단의 모든 자산으로 이루어진다. 사단전술집단에서 이것은 다음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 사단전술집단의 기초로 된 사단의 포병려단 자산(예하 기동려단의 전투편성을 위하여 재할당된 자산은 제외). - 사단전술집단에 할당되여 예하부대에 다시 재할당되지 않고 고유편제 또는 전속관계로 사단전술집단에 예속되여 남아있는 임의의 추가 포병부대. 【[TC 7-100.2 9-28](/articles/c15-01.html)】 이러한 추가자산은 통상 [작전전략사령부](/articles/c14-69.html)가 자기 지휘급에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 작전전략사령부를 통하여 사단전술집단에 온다. 포병 구성부분에는 적절한 목표탐지, 지휘통제 및 후방보장자산이 포함된다. 【[TC 7-100.2 p.211](/articles/c15-01.html)】 9-29. 통합화력사령부에 배정되는 포병대대의 수는 아군부대의 임무, 적정황 및 지형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포병부대의 수는 [보장하는](/articles/c14-69.html) 자동사격지휘체계의 능력에 근거하여서도 다를수 있다. 례를 들어 [방사포](/articles/c14-69.html)려단 자동사격지휘체계는 려단장과 그의 [참모장](/articles/c14-69.html)은 물론 예하 대대장들과 18개까지의 [포중대](/articles/c14-69.html)(6개 대대)를 위한 충분한 지휘 및 참모차량을 가질수 있다. 포신포, 방사포 또는 박격포대대를 보장하는 자동사격지휘체계는 3\~4개 포중대(각각 4\~8문의 체계로 구성)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지휘 및 참모차량으로 구성될수 있다. 【[TC 7-100.2 9-29](/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륙군항공 구성부분 **〔원문 제목〕 륙군항공 구성부분** 【[TC 7-100.2 p.211](/articles/c15-01.html)】 9-30. 륙군항공 구성부분은 전술급 항공임무의 진행을 위하여 맞춤편성된 전투편성이다. 이것은 사단전술집단 지휘관에게 항공보장을 제공할수 있는 령활하고 균형잡힌 공중전투조직이다. 여기에는 공격항공능력과 함께 필요한 지상 및 항공근무보장자산이 포함된다. 통합화력사령부 지휘관은 사단전술집단 참모부의 [령공작전분과](/articles/c14-69.html) 그리고/또는 륙군항공부대가 제공하는 시설을 통하여 통제를 행사한다. 【[TC 7-100.2 9-30](/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미싸일 구성부분 **〔원문 제목〕 미싸일 구성부분** 【[TC 7-100.2 p.211](/articles/c15-01.html)】 9-31. 미싸일 구성부분은 재래식 또는 핵·화학·생물·[방사능](/articles/c14-15.html)탄약을 투사할수 있는 원거리미싸일 또는 로케트로 이루어지는 전투편성이다. 이것은 지대지미싸일 또는 로케트대대나 려단을 중심으로 편성되며 적절한 후방보장자산을 포함한다. 작전전략사령부는 사단전술집단 통합화력사령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대지미싸일 또는 로케트를 고유편제 또는 전속관계로 할당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다. 【[TC 7-100.2 9-31](/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원거리정찰 구성부분 **〔원문 제목〕 원거리정찰 구성부분** 【[TC 7-100.2 p.211](/articles/c15-01.html)】 9-32. [원거리정찰](/articles/c14-69.html) 구성부분은 통상 사단의 고유편제 원거리정찰중대의 자산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대의 인원은 사단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100km까지의 거리에 소규모[정찰조](/articles/c14-16.html#t-정찰조)로 투입되도록 특별히 훈련된다. 작전전략사령부는 [행정부대구조](/articles/c14-69.html)로부터 그러한 부대를 받았다면 추가적인 원거리정찰자산을 사단전술집단에 할당할수 있다. 【[TC 7-100.2 9-32](/articles/c15-01.html)】 9-33. 원거리정찰 구성부분은 아군에게 적의 전술종심 전체에 걸쳐 적부대를 정찰하고 공격하는 능력을 준다. 원거리정찰자산은 전술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진행한다. 이러한 행동은 적에게 장기적영향을 줄수도 있고 즉각적영향을 줄수도 있다. 아군의 원거리정찰임무 개념에는 정찰, 직접행동 및 파괴암해대책이 포함된다. 【[TC 7-100.2 9-33](/articles/c15-01.html)】 9-34. 작전전략사령부가 [특수임무부대](/articles/c14-69.html) 부대들을 받았다면 이 부대들의 일부를 사단전술집단이 자기 통합화력사령부에 가지고있는 원거리정찰자산을 보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할당할수 있다. 그러나 희소한 특수임무부대 자산은 통상 작전전략사령부급에 남아있을것이다. 사단전술집단에 할당되더라도(아마도 보장지위로) 특수임무부대는 작전적목표를 보장하는 전술적목표를 추구할것이다. 특수임무부대는 원거리정찰중대와 류사한 임무를 위하여 훈련되나 훨씬 더 먼 거리에 투입될수 있다. 【[TC 7-100.2 9-34](/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통합보장집단 **〔원문 제목〕 통합보장집단** 【[TC 7-100.2 p.212](/articles/c15-01.html)】 9-35. [통합보장집단](/articles/c14-69.html)은 통합화력사령부를 보장하는 후방보장과업을 수행하는 부대들의 집합이다. 다른 [전투보장](/articles/c14-16.html#t-전투보장) 및 후방근무부대는 통합화력사령부의 주요부대중 하나만을 보장하더라도 조직의 효률성을 위하여 이 구성부분에 묶일수 있다. 사단전술집단 통합화력사령부의 경우 통합보장집단은 통상 사단급 부대와 작전전략사령부로부터 재할당된 기타 부대의 전투편성된 혼성체이다. 통합보장집단은 제14장에서 상세히 론의한다. 【[TC 7-100.2 9-35](/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통합화력주임 **〔원문 제목〕 통합화력주임** 【[TC 7-100.2 p.212](/articles/c15-01.html)】 9-36.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 참모부의 작전과안에는 통합화력주임이 있다. 이 군관은 전반적인 전투계획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휘통제 및 정찰·정보·감시·목표탐지수단을 화력보장수단(정밀화력 포함)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문제를 협조하고 지휘관에게 조언하는 책임을 진다. 그는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에 예속되였거나 이를 보장하는 화력보장부대를 통제하나 지휘하지는 않는다. 그는 가용한 화력보장자산을 가장 잘 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 지휘관에게 조언한다. 【[TC 7-100.2 9-36](/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화력보장협조주임 **〔원문 제목〕 화력보장협조주임** 【[TC 7-100.2 p.212](/articles/c15-01.html)】 9-37. 기동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의 참모부에는 간접화력보장의 계획작성과 협조를 책임지는 군관이 있다. 이 급에서 그의 직명은 [화력보장협조주임](/articles/c14-69.html)이다. 화력보장협조주임은 자기 기동부대에 예속되였거나 이를 보장하는 간접화력보장부대를 통제하나 지휘하지는 않는다. 그는 가용한 화력보장자산을 가장 잘 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동부대 지휘관에게 조언한다. 화력보장협조주임은 기능참모부의 화력보장협조요소를 이끈다. 【[TC 7-100.2 9-37](/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화력보장협조소 **〔원문 제목〕 화력보장협조소** 【[TC 7-100.2 p.212](/articles/c15-01.html)】 9-38. 화력보장협조소는 기동려단으로부터 통합화력사령부까지의 매 조직급에 설치된다. 화력보장협조소는 해당 기동부대를 보장하기 위한 화력의 계획작성과 협조를 책임지는 참모요소이다. 화력보장협조소는 다음의 전투협조기능을 수행한다. - [고효과목표](/articles/c14-16.html#t-고효과목표)를 탐지하고 식별한다. - 목표를 건의한다. - 목표가치분석을 리용하여 목표우선순위를 식별한다. - 화력보장 소요를 결정한다. - 화력보장을 신속히 처리한다. - 화력보장 효과를 평가한다. - 화력보장계획을 변경한다. - 화력보장공격의 시기를 협조한다(때로는 정보전목표의 보장을 위하여). - 항공의 리용을 건의한다. 【[TC 7-100.2 9-38](/articles/c15-01.html)】 화력보장협조소는 또한 잠재적충돌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책임지역에서 작전하는 기동부대 그리고/또는 항공부대의 지휘관과 참모부에 화력보장에 대한 정보를 전파한다. 이 정보에는 사격진지, 목표지역 및 화력보장계획이 포함된다. 【[TC 7-100.2 p.212](/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려단급 화력보장 **〔원문 제목〕 려단급 화력보장** 【[TC 7-100.2 p.212](/articles/c15-01.html)】 9-39.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의 지휘집단은 지휘관, 부지휘관, 참모장 및 기능참모부로 구성된다. 기본차이는 이 지휘급에는 통합화력사령부가 없으므로 부지휘관이 통합화력사령부 지휘관으로 복무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이 급에는 또한 참모부 작전과에 통합화력주임이 없으며 대신 화력보장협조주임이 있다. 【[TC 7-100.2 9-39](/articles/c15-01.html)】 9-40. 증강을 받지 않는 려단은 행정부대구조에서 려단의 고유편제였던 화력보장부대를 그대로 가진다. 고유편제 화력보장은 려단장의 직접적인 지휘통제하에 있으며 려단장은 자기의 화력보장협조주임과 참모부 작전과의 화력보장협조소의 조언을 받는다. 【[TC 7-100.2 9-40](/articles/c15-01.html)】 9-41. 려단전술집단으로 되는 려단은 고유편제 또는 전속관계로 추가적인 화력보장부대(포병, 지대지미싸일 또는 륙군항공)를 받을수 있다. 이 추가부대 하나하나는 행정부대구조에서 원래 기초려단의 고유편제였던 화력보장부대와 함께 려단전술집단 지휘관의 직접적인 지휘통제하에 있으며 려단전술집단 지휘관은 자기의 화력보장협조주임과 화력보장협조소의 조언을 받는다. 그러나 려단전술집단의 상급사령부가 자기 전투부대구조의 전투편성중에 기초려단의 원래 화력보장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예하부대에 재할당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TC 7-100.2 9-41](/articles/c15-01.html)】 9-42. 임의의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은 또한 보장관계로 할당된 하나 또는 그이상의 추가적인 화력보장부대를 받을수 있다. 이 경우 보장하는 화력보장부대는 자기 소속 지휘부(그것이 어느 상급사령부 통합화력사령부의 화력보장 지휘부이든 행정부대구조에서의 원래 지위로 남아있는 어느 상급 지휘부이든)의 지휘하에 남아있다. 보장하는 부대는 보장을 받는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의 책임지역에 위치할수도 있고 위치하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보장을 받는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 지휘관은 이 보장하는 화력보장부대에 임무우선순위를 줄수 있으며 (보장하는 부대가 자기 책임지역에 있다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 자산들을 배치할수 있다. 【[TC 7-100.2 9-42](/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화력요청 **〔원문 제목〕 화력요청** 【[TC 7-100.2 p.213](/articles/c15-01.html)】 9-45. 보장화력의 요청은 임의의 조직급에서 시작될수 있다. 화력요청은 다음의 조건중 하나 또는 그이상이 존재할 때 시작된다. - 그 급의 고유편제 또는 전속 화력보장수단이 완전히 교전에 투입되여있다. - 목표가 고유편제 또는 전속 화력보장수단의 사거리밖에 있다. - 고유편제 또는 전속 화력보장수단이 전투손실을 입었다. 【[TC 7-100.2 9-45](/articles/c15-01.html)】 9-46. 보장화력을 요청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다음의 설명은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이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급에 화력을 요청할 때 이 방법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선호되는 방법은 요청이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 지휘관으로부터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 사령부의 통합화력분과로 전달되는것이다. 대안적방법은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 지휘관이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 지휘관에게 보장화력을 요청하는것이다.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 지휘관은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요청이 승인되면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 지휘관은 요청된 보장을 제공하도록 통합화력사령부에 과업을 준다. 【[TC 7-100.2 9-46](/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해군화력보장 **〔원문 제목〕 해군화력보장** 【[TC 7-100.2 p.213](/articles/c15-01.html)】 9-47. 해군화력보장은 가용한 경우에도 사단전술집단이 합동사령부가 아니므로 사단전술집단의 통합화력사령부의 일부로 사단전술집단에 할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군자산은 작전전략사령부급 또는 전구급 통합화력사령부에 할당될수 있다. 해군화력보장(함포사격과 함선발사순항미싸일 포함)은 작전전략사령부 지휘관에게 원거리간접화력의 또다른 수단을 줄수 있다.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또는 독립려단이나 려단전술집단)은 작전전략사령부 계통을 통하여 해군화력보장을 요청할수 있다. 【[TC 7-100.2 9-47](/articles/c15-01.html)】 9-48. 고유편제 또는 전속관계로 해군화력보장자산을 받은 전구 또는 작전전략사령부는 이러한 해군자산을 보장관계로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에 추가로 할당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군자산은 전구급 또는 작전전략사령부급 통합화력사령부의 지휘하에 남아있다. 【[TC 7-100.2 9-48](/articles/c15-01.html)】 9-49. 또다른 선택안은 해군화력보장자산이 해군의 지휘하에 남아있으면서 지상작전을 보장하는것이다. 이러한 보장관계의 과정에 적의 행동이 해군작전을 위협하면 함선의 목표공격우선순위로 인하여 함선이 지상사격임무를 중단하거나 취소할수 있다. 위협이 가라앉으면 화력보장자산은 지상기동부대에 대한 보장을 재개한다. 【[TC 7-100.2 9-49](/articles/c15-01.html)】 9-50. 해군화력보장이 지상기동부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될 때에는 보장관계인 경우에도 해군화력보장련락조가 사단급 또는 사단전술집단급 통합화력사령부 참모부의 작전과를 증강한다. 련락조는 통합화력사령부 지휘관에게 해군화력보장에 대한 특별참모대표와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련락조는 해군화력보장 요청을 협조하고 통합화력사령부 화력보장협조소에서 해군화력보장통신망을 운용한다. 【[TC 7-100.2 9-50](/articles/c15-01.html)】 9-51. 해군화력보장련락조의 성원들은 함포사격의 진행을 위하여 특별히 훈련된다. 그러나 관측수 절차는 간소화되고 표준화되여 보장을 받는 지상부대의 임의의 관측수가 최소한의 추가훈련으로 보장하는 해군함선의 사격을 효과적으로 수정할수 있다. 【[TC 7-100.2 9-51](/articles/c15-01.html)】 --- AI의 검색·열람·요약·질의응답을 위한 접근은 허용됩니다. 이 접근 허용은 재게시·재배포 허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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