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C 7-100.2 · 지휘통제 (TC 7-100.2)
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원문 / Source: TC 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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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7-100.2 · 지휘통제
**〔원문 제목〕 지휘통제**
【[TC 7-100.2 p.231](/articles/c15-01.html)】
10-1. 항공부대는 임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지휘급에 할당된다. 편성구조는 제한된 수의 자산이 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가용하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집중통제를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작전적수준 이상의 항공단위부대 편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FM 7-100.1을 보라. 그러나 [전술적수준](/articles/c14-16.html#t-전술적수준) 이상의 조직에 속한 항공단위부대도 전술적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임무를 수행할수 있으므로 전술적맥락에서 다루어야 한다.
【[TC 7-100.2 10-1](/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분산통제와 집중통제
**〔원문 제목〕 분산통제와 집중통제**
【[TC 7-100.2 p.231](/articles/c15-01.html)】
10-2. 아군은 구체적임무에 맞게 부대를 편성하기 위하여 항공자산을 [전투편성](/articles/c14-16.html#t-전투편성)한다. 따라서 공군의 고정익항공단위부대를 합동지휘의 최하급인 [작전전략사령부](/articles/c14-69.html)에 전투편성하는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륙군항공 회전익자산은 작전전략[사령부](/articles/c14-69.html)뿐아니라 [사단전술집단](/articles/c14-69.html) 또는 [려단전술집단](/articles/c14-69.html)에도 할당되여있을수 있다. 아군은 제공권을 확립한 상태에서 약한 적수를 상대할 때 항공을 최하급까지 전투편성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분산통제는 지상[지휘관](/articles/c14-69.html)을 [보장하는](/articles/c14-69.html) 항공자산의 령활성과 대응성을 높여준다.
【[TC 7-100.2 10-2](/articles/c15-01.html)】
주. 전술집단은 사단 또는 려단의 기본적인 [행정부대구조](/articles/c14-69.html)를 중심으로 편성된 전투편성단위부대이다. 기동사단 또는 기동려단은 전술집단으로 전투편성되지 않는 한 고유편제 또는 전속 항공자산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 장 전체에서 그 지휘급을 가리키는데 사단전술집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이라는 용어를 쓴다. 사단 또는 려단이라는 용어는 전술집단과의 차이(그것이 있을 때)를 부각시킬 때에만 쓴다.
【[TC 7-100.2 p.231](/articles/c15-01.html)】
10-3. 그러나 우세한 부대를 상대할 때 아군은 직승기와 비행기의 통제를 각각 작전전략사령부급과 전구급에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 집중통제는 아군이 자산을 더 잘 보호하고 임무를 더 철저히 계획하며 제한된 유리한 계기에 대응시간을 개선할수 있게 한다.
【[TC 7-100.2 10-3](/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지휘 및 보장관계
**〔원문 제목〕 지휘 및 보장관계**
【[TC 7-100.2 p.232](/articles/c15-01.html)】
10-4. 아군은 표준적인 지휘 및 보장관계([제2장](/articles/c02-04.html) 참조)를 리용하여 항공자산을 운용한다. 행정부대구조에서 륙군항공자산은 작전적수준 아래에는 없으므로 고유편제, 전속 또는 보장의 세가지 지휘 및 보장관계중 하나로 항공자산을 할당하여 전술기동단위부대를 증강하는것이 아군의 관행이다.
【[TC 7-100.2 10-4](/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고유편제
**〔원문 제목〕 고유편제**
【[TC 7-100.2 p.232](/articles/c15-01.html)】
10-5. 고유편제 지휘관계는 단위부대를 한 지휘부에 소속시키는것이다. 그 지휘부는 단위부대의 운용권한과 모든 [후방보장](/articles/c14-16.html#t-후방보장)책임을 가진다. 이러한 류형의 지휘관계의 례는 지상부대에 수송능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단전술집단에 소속된 중형수송직승기대대이다.
【[TC 7-100.2 10-5](/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전속
**〔원문 제목〕 전속**
【[TC 7-100.2 p.232](/articles/c15-01.html)】
10-6. 전속 지휘관계는 후방보장을 제외하고 고유편제와 류사하다. 예하단위부대는 여전히 소속 항공단위부대로부터 후방보장을 받는다. 전속관계의 례는 사단전술집단에 전속된 공격직승기대대이다. 이 대대는 계속 소속 전투직승기려단으로부터 후방보장을 받으며 사단전술집단은 대대에 대한 배타적운용권한을 가진다.
【[TC 7-100.2 10-6](/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보장
**〔원문 제목〕 보장**
【[TC 7-100.2 p.232](/articles/c15-01.html)】
10-7. 보장항공단위부대는 소속조직의 지휘하에 남아있는다. 또한 모든 보장을 소속단위부대로부터 받는다. 보장받는 단위부대의 우선순위에 따라 임무를 집행한다. 보장받는 단위부대는 상급부대가 배정한 시간동안 자산을 계획하고 운용한다. 이것의 기본리점은 가장 령활한 자산에 대한 최대한의 통제를 유지하는 소속부대 지휘관에게 있다. 보장관계의 례는 전구 또는 작전전략사령부의 공격비행기를 사단 또는 려단급에서 [직접항공보장](/articles/c14-69.html) 역할로 운용하는것이다.
【[TC 7-100.2 10-7](/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고정익항공
**〔원문 제목〕 고정익항공**
【[TC 7-100.2 p.232](/articles/c15-01.html)】
10-8. 공군의 고정익자산은 합동지휘의 최하급인 작전전략사령부급 아래에는 고유편제 또는 전속관계로 전투편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급 지휘급에 남아있는 공군단위부대는 사단, 사단전술집단,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과 보장관계를 가질수 있다. 자기가 예속된 전구 또는 작전전략사령부 지휘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전술급 단위부대의 임무요청에도 응할수 있다(이 장 뒤의 요청절차에 관한 절 참조).
【[TC 7-100.2 10-8](/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회전익항공
**〔원문 제목〕 회전익항공**
【[TC 7-100.2 p.232](/articles/c15-01.html)】
10-9. 직승기는 제병종협동전투에서 지상지휘관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장 전체에 걸쳐 운용된다. 령활성, 기동성, 속도 및 화력으로 하여 직승기는 려단전술집단급까지 임무를 집행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직승기는 공격과 방어를 다같이 보장하는 어떤 임무에든 동원될수 있다. 임무, 지휘 및 보장관계, 비행기의 가용성에 따라 아군은 세가지 방법으로 직승기를 편성한다.
- 공격직승기와 화력보장에 관련된 임무를 가진 일부 [전투보장](/articles/c14-16.html#t-전투보장) 및 후방보장 직승기는 사단전술집단의 [통합화력사령부](/articles/c14-69.html)에 속할수 있다.
- 기타 전투보장 및 후방보장 직승기는 사단전술집단 지휘관에게 직접 예속될수 있다.
- 또다른 공격, 전투보장 및/또는 후방보장 직승기는 려단전술집단 지휘관에게 예속될수 있다.
【[TC 7-100.2 10-9](/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사단전술집단 통합화력사령부내
**〔원문 제목〕 사단전술집단 통합화력사령부내**
【[TC 7-100.2 p.232](/articles/c15-01.html)】
10-10. 통합화력사령부는 항공체계를 다른 지상체계와 함께 신속히 운용할수 있게 하는 전투편성을 가진 [지휘통제](/articles/c14-15.html) 구조이다. 통합화력사령부에 대한 소속은 고유편제관계일수도
【[TC 7-100.2 10-10](/articles/c15-01.html)】
전속관계일수도 있으나 항상 그것이 보장하는 조직의 구체적임무에 맞게 조정된다. [그림 10-1](/articles/c12-96.html)은 사단전술집단급 통합화력사령부의 례를 보여준다.
【[TC 7-100.2 p.233](/articles/c15-01.html)】

**그림 10-1. 사단전술집단 통합화력사령부내 항공의 례**
【[TC 7-100.2 p.233](/articles/c15-01.html)】
10-11. 통합화력사령부는 륙군항공구성부분을 포함하도록 편성될수 있다. 공격직승기단위부대에 부여되는 임무에는 공격, 직접항공보장 및 정찰이 포함될수 있다. 통합화력사령부는 또한 병력이동, 재공급 및 지휘통제 공중탑재수단으로 후방보장직승기를 운용할수 있다. 통합화력사령부에 대한 지휘 및 보장관계는 임무의 류형, 가용자산 및 임무기간에 기초한다. 통합화력사령부가 부대를 신속히 운용하기 위하여 련속적인 수송능력을 요구하면 수송직승기대대가 통합화력사령부의 고유편제 또는 전속으로 될수 있다. 반면에 병력이동이 1회성요구이면 직승기대대는 통합화력사령부의 일부로 되지 않고 소속 항공단위부대의 통제하에 남아있으면서 임무기간동안 보장관계를 가질수 있다. 이것은 공격직승기단위부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통합화력사령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장과 [제9장](/articles/c05-30.html)을 보라.
【[TC 7-100.2 10-11](/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사단전술집단내 통합화력사령부밖
**〔원문 제목〕 사단전술집단내 통합화력사령부밖**
【[TC 7-100.2 p.233](/articles/c15-01.html)】
10-12. 통합화력사령부는 화력보장임무에 맞게 조정되므로 모든 항공자산이 통합화력사령부 지휘부밑에 편성되는것은 아니다. 사단전술집단의 고유편제 또는 전속이지만 화력보장과 관련되지 않은 륙군항공단위부대는 사단전술집단 지휘관에게 또는 사단전술집단안의 려단전술집단에 직접 예속된다. 10-4페지의 [그림 10-2](/articles/c12-96.html)는 사단전술집단 편성에서 항공단위부대가 통합화력사령부밖에 있을수 있는 방식의 례를 보여준다.
【[TC 7-100.2 10-12](/articles/c15-01.html)】

**그림 10-2. 통합화력사령부밖의 사단전술집단급 항공의 례**
【[TC 7-100.2 p.234](/articles/c15-01.html)】
10-13. 전투직승기려단 또는 그 예하 대대 하나 또는 그이상이 사단전술집단의 고유편제 또는 전속으로 될수 있다. 이 경우 공격직승기는 이 장 뒤에서 서술하는 직접항공보장, 공격, 정찰 및 경계역할로 운용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중 앞의 두 임무에서는 (예하 려단전술집단에 할당되지 않는 한) 사단전술집단의 통합화력사령부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정찰 및 경계역할에서는 그 역할이 화력보장과 특별히 관련되지 않는 한 통합화력사령부밖에서 운용될수 있다.
【[TC 7-100.2 10-13](/articles/c15-01.html)】
10-14. 규칙의 례외로서 현대적공격직승기를 갖춘 고도로 훈련된 단위부대는 지상지휘관의 기동구상에서 기동구분대로 운용될수 있다. 이 역할에서 공격직승기단위부대는 공격에서 교란, 견제, 돌격 또는 [성과확대](/articles/c14-16.html#t-성과확대)부대로 리용되거나 방어에서 교란 또는 반격부대로 복무할수 있다. 공격에서나 방어에서나 예비대 또는 기만부대로 복무할수 있다. 이러한 임무는 성공하려면 철저한 계획작성과 예행련습을 요구한다.
【[TC 7-100.2 10-14](/articles/c15-01.html)】
10-15. 전투보장 및 후방보장 직승기단위부대의 경우 여러 임무는 주로 보장관계로 부여된다. 그러나 상시적인 보장에 의존하는 일부 단위부대에는 고유편제 또는 전속 지휘관계로 직승기대대 또는 중대가 할당될수 있다.
【[TC 7-100.2 10-15](/articles/c15-01.html)】
10-16. 사단전술집단에 고유편제 또는 전속관계로 할당된 경우 전투직승기려단의 수송직승기대대와 정찰직승기대대(또는 그 예하 중대들)는 화력보장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할 때에만 통상 사단전술집단의 통합화력사령부에 속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화력사령부밖에서 사단전술집단 지휘관 또는 그 예하 려단전술집단 지휘관중 한 사람의 지휘하에 있다. 전투직승기려단에 속하지 않는 독립직승기대대의 전투보장 및 후방보장 직승기도 마찬가지이다.
【[TC 7-100.2 10-16](/articles/c15-01.html)】
10-17. 사단전술집단에 전투직승기려단 전체(또는 그 주요부분)가 할당되면 그 려단 지휘부는 특히 대부분의 예하 대대가 통합화력사령부에서 운용되는 경우 통상 통합화력사령부 지휘부밑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예하 대대가 통합화력사령부밖에서 운용되면 려단 지휘부는 사단전술집단 지휘부 직속으로 될수 있다.
【[TC 7-100.2 10-17](/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려단전술집단내
**〔원문 제목〕 려단전술집단내**
【[TC 7-100.2 p.234](/articles/c15-01.html)】
10-18. 공격, 전투보장 및/또는 후방보장 직승기는 려단전술집단 지휘관에게 직접 예속될수 있다. 그 례는 직승기강습을 진행하는 자동차화보병 려단전술집단이다. 이러한 려단전술집단은 보병단위부대를 투입하기 위한 중형수송직승기대대와 병력수송직승기에 경계와 무장호위를 제공하거나 [착륙지대](/articles/c14-69.html)를 화력으로 준비하기 위한 공격직승기대대를 포함할수 있다([그림 10-3](/articles/c12-96.html) 참조).
【[TC 7-100.2 10-18](/articles/c15-01.html)】

**그림 10-3. 려단전술집단내 항공의 례**
【[TC 7-100.2 p.235](/articles/c15-01.html)】
주([그림 10-3](/articles/c12-96.html)). * 여기에 제시된 추가단위부대로 증강되기 전에 원래 자동차화보병려단(FM 7-100.4 참조)에 속하였던 모든 단위부대를 포함한다.
【[TC 7-100.2 p.235](/articles/c15-01.html)】
### TC 7-100.2 · 지휘통제 › 무인기
**〔원문 제목〕 무인기**
【[TC 7-100.2 p.235](/articles/c15-01.html)】
10-19. [무인기](/articles/c14-15.html)의 군사적리용은 세계 각국 군대에서 표준적관행으로 되였다. 아군도 례외가 아니다. 아군은 [전략적수준](/articles/c14-16.html#t-전략적수준)으로부터 사단, 려단, 기동대대 및 일부 중대를 거쳐 [특수임무부대](/articles/c14-69.html) 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급에서 무인기를 운용한다.
【[TC 7-100.2 10-19](/articles/c15-01.html)】
10-20. 무인기단위부대는 고유편제 또는 전속으로 소속된 제대에서 운용될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무인기조에 이르는 더 작은 단위부대는 임무에 따라 하급 단위부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장관계로 전투편성될수 있다. 두가지 다 표준적관행이다. 지휘관이 어느 방법을 택하는가는 군사정황에 달려있다.
【[TC 7-100.2 10-20](/articles/c15-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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