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C 7-100.2 · 령공관리 제2부 대대 이상 제대 · 대대 이상 제대의 편성과 행동 원문 / Source: TC 7-100.2 Canonical: https://nk.nisuwa.com/articles/c12-97.html > 나무위키와 그 운영·관련 주체에는 이 번역·편집물의 이용 허락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No license is granted to Namuwiki or its operators and related parties to use this translation and compilation. > [이용 정책 / License policy](https://nk.nisuwa.com/license.html) · esiz@nisuwa.com ### TC 7-100.2 · 령공관리 **〔원문 제목〕 령공관리** 【[TC 7-100.2 p.235](/articles/c15-01.html)】 10-21. [작전전략사령부](/articles/c14-69.html)는 륙군과 공군 단위부대를 다같이 통제하는 합동지휘의 최하급이다. 작전전략[사령부](/articles/c14-69.html) 참모부에서 작전참모밑의 [령공작전주임](/articles/c14-69.html)이 령공관리 문제와 절차를 책임진다. 령공작전주임은 사령부의 령공을 통제하기 위한 령공통제망을 유지한다. 작전전략사령부는 통상 사령부와 관련된 모든 고유편제, 전속 및 보장 공군, 륙군항공 및 [반항공](/articles/c14-69.html) 단위부대로부터 련락조를 받는다. 이 모든 단위부대와 그 련락조는 령공통제망에 들어있다. 령공관리에 대한 추가정보는 FM 7-100.1을 보라. 【[TC 7-100.2 10-21](/articles/c15-01.html)】 10-22. 아군은 자기 조직에 통상 규정된 지리적공간의 지표면뿐아니라 그에 딸린 령공도 포함하는 [책임지역](/articles/c14-69.html)을 부여한다. 전장령공의 협조된 리용과 자기측 부대 가까이에 대한 공중탄약투하는 모든 제병종협동부대가 직면하는 두가지 문제이다. 군사리론은 지상부대 [지휘관](/articles/c14-69.html)에게 최대한의 항공보장을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항공통제와 통신은 효과적이고 련속적인 통신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상부대의 그것과 긴밀히 일치시킨다. 【[TC 7-100.2 10-22](/articles/c15-01.html)】 10-23. 임무집행중 공지협조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아군은 능동적인 참모구분대와 [통제수단](/articles/c14-16.html#t-통제수단)을 리용한다. 계획작성자들은 협조수단이 존재하고 통제구분대들이 충돌방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로 련계하여 활동할 때에만 책임지역의 같은 부분에서 공격직승기, 고정익 지상공격기, [무인기](/articles/c14-15.html) 및 포병을 동시에 리용할수 있다. 이 충돌방지에는 상급부대가 할당하거나 운용하는 자산, 즉 공격직승기, 고정익 지상공격기, 무인기, 포병 및 【[TC 7-100.2 10-23](/articles/c15-01.html)】 [지대지미싸일](/articles/c14-69.html)도 포함된다. 【[TC 7-100.2 p.236](/articles/c15-01.html)】 ### TC 7-100.2 · 령공관리 › 령공작전주임 **〔원문 제목〕 령공작전주임** 【[TC 7-100.2 p.236](/articles/c15-01.html)】 10-24. 항공 및 지상부대 지휘관과 참모부는 전투비행임무의 출격전에 항공구분대, 반항공구분대 및 지상부대사이의 협조절차를 작성한다. 이 절차는 그 지휘부에 예속된 항공단위부대가 없을 때에도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articles/c14-69.html)에 이르는 모든 지휘급에서 령공작전주임의 책임이다. 【[TC 7-100.2 10-24](/articles/c15-01.html)】 10-25. 자기측 비행기(또는 무인기)가 반항공엄페범위안에서 비행할 때 반항공단위부대에 통보하는것은 필수적이다. 이 구분대들과 협조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오인사격피해를 초래한다. 사령부의 반항공책임군관이 반항공단위부대에 통보한다. 반항공단위부대의 협조에 대한 추가정보는 [제11장](/articles/c05-32.html)을 보라. 【[TC 7-100.2 10-25](/articles/c15-01.html)】 10-26. 모든 지휘급에서 령공작전주임은 령공충돌방지를 책임진다. 이 기능을 돕기 위하여 령공작전주임은 항공임무의 협조와 충돌방지를 위한 참모진을 가진다. 령공작전주임과 그 참모진은 작전참모밑의 [령공작전분과](/articles/c14-69.html)를 이룬다. 이 참모분과는 령공충돌방지를 요구하는 모든 예하단위부대의 련락군관을 포함한다. 이것은 항공, 화력보장 및 반항공 단위부대가 모든 작전을 서로 끊임없이 협조하도록 담보한다. 항공자산은 순수한 사단 또는 려단의 고유편제나 전속이 아니므로 거기에서 령공작전주임과 그 참모진의 기본기능은 사단 또는 려단에 보장역할로 할당된 상급 항공자산의 운용을 요청하고 감독하는것이다. 【[TC 7-100.2 10-26](/articles/c15-01.html)】 ### TC 7-100.2 · 령공관리 › 령공작전분과 **〔원문 제목〕 령공작전분과** 【[TC 7-100.2 p.236](/articles/c15-01.html)】 10-27. 령공작전분과의 전반적임무는 모든 항공자산의 리용에 대하여 지휘관과 참모부에 조언하고 령공리용의 충돌을 방지하는것이다. 령공작전분과는 기동려단까지 포함하여 모든 지휘급에 있다. 이 령공작전분과들은 모두 같은 임무를 수행하지만 규모와 복잡성이 다르다. 【[TC 7-100.2 10-27](/articles/c15-01.html)】 10-28. 령공작전분과들은 령공협조요구, 계획, 명령 및 정보가 협조·전파되고 전투계획과 동기화되는 수직 및 수평 통로를 이룬다. 령공작전분과는 다음을 한다. - 항공보장요청을 상급 령공작전분과와 항공조직에 전달한다. - 모든 항공보장을 협조한다. - 책임지역안의 모든 비행기와 통신을 유지하고 충돌방지를 제공한다. 【[TC 7-100.2 10-28](/articles/c15-01.html)】 10-29. 령공작전분과는 두개 또는 그이상의 소조로 나뉠수 있다. 기본소조는 [기본지휘소](/articles/c14-69.html)에 위치하며 더 작은 령공작전분과 소조는 [전방지휘소](/articles/c14-69.html) 및/또는 [통합화력사령부](/articles/c14-69.html) [지휘소](/articles/c14-15.html)에 있을수 있다. 【[TC 7-100.2 10-29](/articles/c15-01.html)】 ### TC 7-100.2 · 령공관리 › 전구급 **〔원문 제목〕 전구급** 【[TC 7-100.2 p.236](/articles/c15-01.html)】 10-30. 항공보장 및 련계와 관련한 문제에서 전구급 령공작전주임은 전구항공군 지휘소(공군), 륙군항공 지휘소 및 예하 반항공, 포병 및 지대지미싸일 단위부대의 구분대를 포함하여 전구안의 항공자산과 협조한다. 전구급 령공작전분과는 항공, 포병, 지대지미싸일 또는 반항공 협조경험을 가진 수십명의 인원이 상설참모직위를 채우고 각자의 예하단위부대와 련계하는것으로 이루어진다. 【[TC 7-100.2 10-30](/articles/c15-01.html)】 10-31. 령공작전분과는 전구 지휘관이 자기 지침을 항공작전에 대한 포괄적계획으로 전환하는 기본수단이다. 령공작전분과는 [항공보장계획](/articles/c14-69.html)의 발행을 통하여 자원을 할당하고 부대에 과업을 부여한다. 상세한 정보는 이 장 뒤의 항공보장계획을 보라. 【[TC 7-100.2 10-31](/articles/c15-01.html)】 10-32. 령공작전분과는 지정된 책임지역에서 비행기의 통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유도 및 목표지시소](/articles/c14-69.html)를 설치한다. 이 소들은 책임지역안의 항공자산의 이동을 [보장하는](/articles/c14-69.html) 항공교통관제시설이며 비행기를 지상목표로 유도할수도 있다. 유도 및 목표지시소는 주로 지상에 기초하며 비행기의 소속단위부대와 [전방항공통제관](/articles/c14-69.html)(뒤의 려단전술집단급 참조)사이의 중간 항공교통관제시설로 복무한다. 이 소들은 주로 [초단파](/articles/c14-69.html) 음성통신을 통하여 직승기, 지상공격기 및 전투기, 지상 반항공단위부대 및 【[TC 7-100.2 10-32](/articles/c15-01.html)】 전방항공통제관들사이의 직접협조를 실현한다. 이 소들은 자기측 및 적 비행기의 식별과 추적에 리용되는 레이다, 통신 및 자동화장비를 갖추고있다. 【[TC 7-100.2 p.237](/articles/c15-01.html)】 10-33. 때로 아군은 유도 및 목표지시소와 같은 요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중[지휘통제](/articles/c14-15.html)기를 운용할수 있다. 이 비행기들은 [공중통제소](/articles/c14-69.html)라고 불리며 책임지역안에서 유도 및 목표지시소를 보강하거나 대체하는데 리용될수 있다. 【[TC 7-100.2 10-33](/articles/c15-01.html)】 10-34. 유도 및 목표지시소 레이다의 사각이 있는 산악지형에서는 목시관측원이 리용된다. 이 관측원들은 초단파통신을 통하여 유도 및 목표지시소망에 련결된다. 매 관측원분과는 무선기, 쌍안경 및 음향탐지기재를 갖추고있다. 【[TC 7-100.2 10-34](/articles/c15-01.html)】 10-35. 아군이 공중통제소나 목시관측원을 리용하는 경우 그 운용은 유도 및 목표지시소의 운용과 다르지 않다. 이들은 자기측 비행기의 흐름을 통제하며 반항공전투기와 반항공단위부대에 적기요격자료를 제공한다. 【[TC 7-100.2 10-35](/articles/c15-01.html)】 ### TC 7-100.2 · 령공관리 › 작전전략사령부급 **〔원문 제목〕 작전전략사령부급** 【[TC 7-100.2 p.237](/articles/c15-01.html)】 10-36. 작전전략사령부급 령공작전분과는 전구급 령공작전분과와 비슷하게 인원과 장비를 갖춘다. 전구에 작전전략사령부가 하나뿐일 때에는 전구 령공작전분과의 기능을 작전전략사령부 령공작전분과가 수행한다. 【[TC 7-100.2 10-36](/articles/c15-01.html)】 ### TC 7-100.2 · 령공관리 › 사단전술집단급 **〔원문 제목〕 사단전술집단급** 【[TC 7-100.2 p.237](/articles/c15-01.html)】 10-37. [사단전술집단](/articles/c14-69.html)급에서 령공작전분과는 상설참모직위를 채우는 일부 인원과 예하단위부대에서 온 일부 련락인원으로 이루어진다. 항공보장협조는 [화력보장협조소](/articles/c14-69.html), 륙군항공 지휘소 및 예하 반항공단위부대 지휘소안의 참모진들사이의 상호작용으로 통제된다. 이 참모진들은 레이다와 무선통신을 감시하여 자기 책임지역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비행기에 대한 충돌방지를 제공한다. 【[TC 7-100.2 10-37](/articles/c15-01.html)】 10-38. 공군항공단위부대는 지상부대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의 고유편제나 전속이 아니므로 보장하는 항공련대 또는 비행대대는 통상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 기본지휘소와 같은 위치에 지휘소를 둔다. 이것은 령공작전분과가 요구하는 긴밀한 협조를 원활하게 한다. 【[TC 7-100.2 10-38](/articles/c15-01.html)】 ### TC 7-100.2 · 령공관리 › 려단전술집단급 **〔원문 제목〕 려단전술집단급** 【[TC 7-100.2 p.237](/articles/c15-01.html)】 10-39. 려단전술집단급 령공작전분과는 항공보장자산의 계획작성과 운용에 관련된 모든 과업에서 지휘관과 참모부를 돕기 위하여 려단전술집단 기본지휘소와 함께 위치한다. 령공작전분과는 다음의 기본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항공보장의 협조를 책임진다. - 려단전술집단 참모부와 사단전술집단 령공작전분과사이의 련락. - 지상부대와 보장하는 고정익 또는 회전익비행기사이의 련락. - 목표에 관한 통보를 편대장에게 직접 전달하여 공격하는 비행기를 지휘. 【[TC 7-100.2 10-39](/articles/c15-01.html)】 10-40. 령공작전주임은 령공작전분과의 운영을 책임진다. 령공작전주임은 항공임무가 전반적기동구상에 올바로 통합되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려단전술집단 지휘관과 협조한다. 려단전술집단이 전방지휘소를 운용하면 필요할 때 령공작전분과의 하위구분대 또는 대표가 지휘관과 함께 전방에 위치할수 있다. 이 대표들은 필요하면 전방항공통제관의 임무도 수행할 자격이 있으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TC 7-100.2 10-40](/articles/c15-01.html)】 10-41. 려단전술집단 령공작전분과는 려단전술집단 책임지역안의 모든 령공과 항로의 협조를 책임진다. 령공작전분과는 반항공단위부대, 항공단위부대 및 [화력보장협조주임](/articles/c14-69.html)과 협조한다. 령공작전분과는 지상부대와 항공단위부대사이의 모든 행동에 대한 중심적접촉점으로 복무한다. 령공작전분과는 진행중이거나 계획된 임무의 상태와 항공보장의 가용성을 끊임없이 감시한다. 【[TC 7-100.2 10-41](/articles/c15-01.html)】 10-42. 전방항공통제관은 공습 또는 보장임무가 계획되였을 때 또는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 지휘관이 대대들에 즉각 또는 호출식 항공보장이 필요할것으로 예상할 때 기동대대와 같은 위치에 있을수 있다. 전방항공통제관은 전투직승기려단 보장절차에 경험이 있는 상급 직승기조종사이다. 전방항공통제관의 목표는 같은 지역에서 고정익 및/또는 회전익비행기를 동시에 운용하고 비행기운용을 포병사격과 협조하는것이다. 성공하면 서로 다른 목표구역이 할당된채로 탄착이 시간상 일치한다. 【[TC 7-100.2 10-42](/articles/c15-01.html)】 10-43. 전방항공통제관은 임무전에 직승기 및/또는 고정익비행기와의 통신을 위한 자기 무선기를 가지고 기동대대 지휘소에 도착한다. 고정익과 회전익 임무는 서로 다른 통신주파수를 쓰므로 무선기의 류형은 그가 보장하는 항공의 류형에 따라 정해진다. 무선기는 초단파 또는 [극초단파](/articles/c14-69.html)이다.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 지휘부에는 전방항공통제관 차량이 마련되여있으며 이 차량에는 이 무선기들을 위한 특수한 거치대가 있다. 【[TC 7-100.2 10-43](/articles/c15-01.html)】 10-44. 전방항공통제관은 지상지휘관의 항공보장에 대한 직접련락자로 복무한다. 전방항공통제관은 다음을 한다. - (상급부대의 출격할당에 기초하여) 지상지휘관의 기동구상을 보장하는 항공임무를 계획한다. - 통제절차를 수립한다. - 임무집행을 조직한다. 【[TC 7-100.2 10-44](/articles/c15-01.html)】 ### TC 7-100.2 · 령공관리 › 령공통제수단 **〔원문 제목〕 령공통제수단** 【[TC 7-100.2 p.238](/articles/c15-01.html)】 10-47. 령공통제수단의 목적은 전투임무의 효과성을 최대화하는것이다. 령공통제수단은 지상 및 항공 단위부대가 오인사격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적시적이고 효률적이며 상호보장하는 전투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수립된다. 이것은 적극통제와 절차통제의 두가지 방법으로 실현된다. 령공작전주임은 항공보장계획의 [령공협조명령](/articles/c14-69.html) 부분에서 모든 적극 및 절차 령공통제수단을 명시한다. 【[TC 7-100.2 10-47](/articles/c15-01.html)】 ### TC 7-100.2 · 령공관리 › 적극통제 **〔원문 제목〕 적극통제** 【[TC 7-100.2 p.238](/articles/c15-01.html)】 10-48. 적극통제는 레이다통제 또는 전자감시로 진행되는 확실한 식별, 추적 및 비행기유도와 같은 전자적수단에 의존하는 령공통제방법이다. 적극통제는 항공기지주변과 [보장지대](/articles/c12-02.html#t-보장지대)에서 항공교통관제근무에 의하여 수립된다. 비행기가 이 지역을 떠나면 예하 령공협조시설(유도 및 목표지시소, 공중통제소 또는 목시관측원과 같은)에 인계되며 전방항공통제관의 책임지역에 접근하면 마지막으로 전방항공통제관에게 인계된다. 【[TC 7-100.2 10-48](/articles/c15-01.html)】 ### TC 7-100.2 · 령공관리 › 절차통제 **〔원문 제목〕 절차통제** 【[TC 7-100.2 p.238](/articles/c15-01.html)】 10-49. 절차통제는 항공교통의 운영과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조되고 전파된 명령 또는 절차에 의존한다. 이 절차는 제병종협동부대들이 서로의 전술과 장비에 대체로 정통하여야 한다는 아군의 강조와 결합되여 전투중 협조에서 생기는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TC 7-100.2 10-49](/articles/c15-01.html)】 10-50. 아군은 령공을 수평으로, 수직으로 또는 두가지 다로 분리하는 협조절차를 리용한다. 이 완충지대는 탄약효과를 최대화하면서 오인사격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그림 10-4](/articles/c12-97.html)는 아군이 리용할수 있는 여러가지 령공협조절차를 보여준다. 【[TC 7-100.2 10-50](/articles/c15-01.html)】 ![그림 10-4](/fig/tc_10-4.png) **그림 10-4. 령공절차통제수단(례)** 【[TC 7-100.2 p.239](/articles/c15-01.html)】 ### TC 7-100.2 · 령공관리 › 협조고도 **〔원문 제목〕 협조고도** 【[TC 7-100.2 p.239](/articles/c15-01.html)】 10-51. 협조고도는 그 아래로는 고정익비행기가 비행하지 않고 그 우로는 회전익비행기가 비행하지 않는 임의의 고도를 규정한다. 포병협조고도는 포탄탄도와 고고도의 고정익비행기 교통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협조고도들사이에는 작은 고도편차를 허용하기 위한 완충지대가 있을수 있다. 례를 들어 협조고도는 일반적으로 직승기의 경우 지표고도 175m를 넘지 않으며 고정익비행기의 경우 지표고도 275m보다 낮지 않다. 이 고도에서 벗어나려면 추가협조가 요구된다. 포병협조고도는 일반적으로 지표고도 6,000m이상으로 설정된다. 협조고도의 장시간 관통을 계획하는 고정익 또는 회전익비행기는 해당 령공작전분과에 통보하여야 하지만 협조고도편차에 대한 사전승인은 요구되지 않는다. 【[TC 7-100.2 10-51](/articles/c15-01.html)】 ### TC 7-100.2 · 령공관리 › 령공통제지대 **〔원문 제목〕 령공통제지대** 【[TC 7-100.2 p.239](/articles/c15-01.html)】 10-52. 이 지대는 비행기밀도가 높거나 리용이 집중되는것이 특징인 령공을 규정한다. 령공통제지대는 지리적 또는 인공 지형지물과 일치하는 규정된 크기를 가지며 수직으로 일정한 고도까지 뻗는다. 려단장 또는 사단장과 같은 요청권자가 령공통제지대안의 반항공무기통제상태를 지시한다. 【[TC 7-100.2 10-52](/articles/c15-01.html)】 ### TC 7-100.2 · 령공관리 › 작전제한지대 **〔원문 제목〕 작전제한지대** 【[TC 7-100.2 p.239](/articles/c15-01.html)】 10-53. [작전제한지대](/articles/c14-69.html)는 [강하지대](/articles/c14-69.html), [착륙지대](/articles/c14-69.html), 무인기 비행경로 또는 [전자전](/articles/c14-15.html)비행기 비행로과 같은 특정한 임무 또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부피의 령공을 규정하기 위하여 설정된다. 작전제한지대는 임무가 끝날 때까지 일부 또는 모든 령공리용자를 제한하는데 리용된다. 이 지대는 령공을 수평으로 및/또는 수직으로 그리고 리용시간에 따라 제한할수 있다. 례를 들어 작전제한지대는 무인기 비행을 목적으로 지표고도 1,500\~3,000m, 지정된 지점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5km, 02시부터 06시까지 령공을 제한하도록 설정될수 있다. 려단장 또는 사단장과 같은 요청권자가 작전제한지대안의 반항공무기통제상태를 통제한다. 【[TC 7-100.2 10-53](/articles/c15-01.html)】 ### TC 7-100.2 · 령공관리 › 항로 **〔원문 제목〕 항로** 【[TC 7-100.2 p.239](/articles/c15-01.html)】 10-54. 항로는 항공회랑과 [항공통제점](/articles/c14-69.html)으로 이루어진다. 이 통제수단은 자기측 령공을 통과하는 비행기의 비행을 통제하고 자기측 부대가 【[TC 7-100.2 10-54](/articles/c15-01.html)】 자기측 비행기에 사격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항공통제점은 항로가 방향을 바꾸거나 다른 항로와 련결되는 일정한 고도의 지상우의 미리 정해진 점이다. 항공회랑은 [초기점](/articles/c14-69.html)에서 시작하여 해제점에서 끝나는 련결된 항공통제점들의 경로이다. 【[TC 7-100.2 p.240](/articles/c15-01.html)】 10-55. 일부 항로는 의무보고점의 리용을 포함할수 있다. 이 점들은 비행기의 위치를 알리는 무선호출을 통제권자에게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항공교통의 흐름을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복무한다. 례를 들어 항로는 귀환하는 비행기는 지표고도 1,500m이상으로, 출격하는 비행기는 지표고도 1,500m이하로, 모든 직승기는 지표고도 30m이하로 비행하도록 규정할수 있다. 모든 비행기는 다른 비행기를 보고 피하여야 하며 안전한 통과를 위하여 회랑중심선으로부터 500m이내에 머물러야 한다. 【[TC 7-100.2 10-55](/articles/c15-01.html)】 10-56. 려단전술집단까지 모든 지휘급은 자기 책임지역안의 비행기이동을 보장하는 고유한 령공구조를 가진다. 항로는 보장비행장으로부터 유도 및 목표지시소가 통제하는 전구 및/또는 작전전략사령부 령공을 거쳐 사단전술집단 분계선의 《통과검사점》까지 이어진다. 그다음 비행기는 려단전술집단 분계선에 이를 때까지 그 사단전술집단 고유의 령공구조를 따른다. 려단전술집단은 비행기를 강하지대, 착륙지대, [탑승지대](/articles/c14-69.html) 또는 전방항공통제관이 통제를 넘겨받는 초기접촉점까지 인도하는, 임무를 보장하는 경로을 제공한다. 항공보장계획을 리용하여 경로은 발행되여 매 지휘급에 배포된다. 매 반항공구분대는 자기측 비행기에 대한 오인사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분계선안의 부대에 정보를 전파할 책임이 있다. 항공보장계획은 모든 [전방무장급유소](/articles/c14-69.html)와 직승기를 위한 모든 계획된 착륙지대 및 탑승지대를 포함한다. 항공보장계획은 경로구조를 매일 변경할수 있다. 【[TC 7-100.2 10-56](/articles/c15-01.html)】 ### TC 7-100.2 · 령공관리 › 반항공통제수단 **〔원문 제목〕 반항공통제수단** 【[TC 7-100.2 p.240](/articles/c15-01.html)】 10-57. 항공자산의 리용을 지상부대와 협조하기 위하여 아군은 여러가지 류형의 반항공무기통제상태와 절차통제를 리용한다. 기본적으로 비행기와 반항공체계사이의 [피아식별](/articles/c14-69.html)체계를 리용한다. 피아식별능력이 없는 체계의 오인사격으로부터 자기측 비행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통제가 실시된다. 이 통제수단(우에서 서술)은 령공작전분과 계통과 항공단위부대 지휘부 구분대를 통하여 항공보장계획으로 매일 전파된다. 【[TC 7-100.2 10-57](/articles/c15-01.html)】 10-58. 사전에 계획된 임무에서 자기측 비행기가 통과할수 있도록 반항공엄페범위를 《끄고》 비행기가 그 지역을 벗어나면 다시 《켤》수 있다. 다른 임무에서는 반항공엄페범위가 항로 또는 기타 절차적방법에 기초한 《안전회랑》으로만 비행기가 통과하도록 허용할수 있다. 비행기가 이 협조된 지역에서 벗어나면 자기측 지상부대 단위부대에 격추될 위험이 있다. 아군은 오인사격에 의한 비행기손실의 가능성을 적이 리용할수 있는 레이다 및 반항공엄페범위의 간격을 허용하는것보다 더 작은 위험으로 본다. 반항공자산 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11장도 보라. 【[TC 7-100.2 10-58](/articles/c15-01.html)】 ### TC 7-100.2 · 령공관리 › 화력보장협조수단 **〔원문 제목〕 화력보장협조수단** 【[TC 7-100.2 p.240](/articles/c15-01.html)】 10-59. 박격포, 포 및 로케트포병, 지대지미싸일의 사격은 자기측 비행기활동에 잠재적위험을 조성한다. 비행기와 지대지 간접사격무기의 사격사이의 충돌가능성은 사격진지와 목표지역 바로 부근의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가장 높다. 간접사격과 비행기사이의 이러한 잠재적충돌을 줄이기 위하여 사격진지, 목표지역 및 화력보장계획에 관한 정보가 매 지휘급의 령공작전분과에 제공된다. 포병운용과 협조수단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9장](/articles/c05-30.html)을 보라. 【[TC 7-100.2 10-59](/articles/c15-01.html)】 --- AI의 검색·열람·요약·질의응답을 위한 접근은 허용됩니다. 이 접근 허용은 재게시·재배포 허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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