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P 7-100.2 · 위협과 범죄활동 제3부 전략·작전 틀과 배경 · 전략·작전 틀과 배경 원문 / Source: ATP 7-100.2 Canonical: https://nk.nisuwa.com/articles/c13-23.html > 나무위키와 그 운영·관련 주체에는 이 번역·편집물의 이용 허락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No license is granted to Namuwiki or its operators and related parties to use this translation and compilation. > [이용 정책 / License policy](https://nk.nisuwa.com/license.html) · esiz@nisuwa.com ### ATP 7-100.2 · 위협과 범죄활동 **〔원문 제목〕 위협과 범죄활동**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8-11. 범죄활동은 공화국이든 남조선이든 모든 환경에서 불안정요인으로서 사회의 모든 층에 존재한다. 평시에 공화국의 범죄는 대부분 지방적이거나 정부관리들에 의하여 저질러진다. 전시에는 호상리익이 된다면 공화국이 남조선의 범죄분자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 남조선 정부와 그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범죄자들의 존재는 독자적 또는 [련계된](/articles/c14-15.html) 활동에서의 능력수준이 어떠하든 안정파괴작전을 진행하는 다른 남조선 반대세력들을 보완할수 있다. 【[ATP 7-100.2 8-11](/articles/c15-00.html)】 8-12. 범죄활동이 계획적인 안정파괴행동을 위하여 조선인민군 부대와 조률되든 아니든 범죄행동의 사회적영향은 일반적으로 남조선 주민속에서 조건을 안정시키는 적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범죄자들은 또한 자기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위하여 공화국군과 별개로 범죄행동을 진행할수 있다. 공화국이 격파되고 나라가 점령된다면 협력하는 범죄조직들은 계속 활동하며 조선인민군, 조선로동당 또는 그 잔여세력과 조률할 가능성이 크다. 【[ATP 7-100.2 8-12](/articles/c15-00.html)】 8-13. 범죄조직은 일반적으로 깡패집단, 대규모범죄망, 초국가적범죄조직의 세가지 조직류형으로 나뉜다. 이러한 류형들의 전형적실례는 각각 아래의 [그림 8-3](/articles/c13-23.html), 8-5페지의 [그림 8-4](/articles/c13-23.html), 8-6페지의 그림 8-5에 제시되여있다. 깡패집단과 범죄망은 더 큰 범죄망으로 발전할수 있으며 초국가적범죄조직으로 진화할수 있다. 능력과 범죄적영향력의 제대사이의 구분선은 의도적으로 모호할수 있다. 조직구조는 비교적 평면적이거나 통제와 상품판촉, 판매 및 류통의 여러 층위를 포함할수 있다. 【[ATP 7-100.2 8-13](/articles/c15-00.html)】 ![그림 8-3](/fig/fig_8-3.png) **그림 8-3. 범죄깡패집단의 조직구조(실례)**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8-14. 그러나 이 세가지 류형의 조직이 구조화되는 방식과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에는 기본적차이가 존재한다. 깡패집단과 소규모범죄망은 내부적으로 공개된 조직구조와 지도부를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지방적범죄, 깡패집단이 선포한 구역에서의 령역 또는 상품활동의 보호, 현지주민에 대한 강압에 집중한다. 이들이 조선인민군 부대와 련계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에 대한 이들의 교란적영향은 상당하다. 【[ATP 7-100.2 8-14](/articles/c15-00.html)】 8-15. 대규모범죄망은 비법적상품활동을 확대하고 조직의 리윤을 증대시키며 일반적으로 상품의 생산 또는 획득과 밀매, 그리고 시장류통과 령역의 보호에 집중한다. 이러한 범죄망과 깡패집단은 지속적인 련합관계를 가질수 있으나 리윤과 권력을 위한 범죄적통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새로 생기는 기회에 적응할수도 있다. 지방 또는 지역시장을 통제하는 범죄망은 다른 지역이나 나라의 범죄조직과 련계를 가지고 자주 거래할수 있다. 이러한 사업확장은 더 큰 고객망, 중간판매소,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 그리고 성과적인 대규모범죄사업을 위한 기타 능력과 자원으로 이어질수 있다. 【[ATP 7-100.2 8-15](/articles/c15-00.html)】 ![그림 8-4](/fig/fig_8-4.png) **그림 8-4. 대규모범죄망의 조직구조(실례)**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8-16. 범죄망은 지도부나 기회에 따라 광범한 범죄망 또는 초국가적범죄조직으로 발전할수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야심적인 경제적 또는 정치적의도를 가질수 있다. 이들은 흔히 통치가 미약하거나 통치되지 않는 지리적지역의 권력공백을 메우며 지역과 그 주민에 대한 정부의 통제에 도전할수 있다. 개별적경우에 이러한 류형의 범죄조직은 부, 권력 또는 영향력의 증대를 지향하는 목표와 목적을 가진 사실상의 반란으로 진화할수 있다. 범죄자들은 흔히 세계적통신의 증대되는 용이성과 효과성을 리용하면서 초국가적사업에서 협력할수 있다. 세계화와 분쟁중인 국경을 넘고 민족국가들사이를 오가는 합법적 및 비법적인적이동의 증가는 범죄활동과 적의 통치 또는 군대리용의 교란에 상당한 능력을 더해준다. 【[ATP 7-100.2 8-16](/articles/c15-00.html)】 8-17. 공유된 목표 또는 리익의 성격이 전술적관계의 존속기간, 류형 및 련계의 정도를 결정한다. 모든 련계는 특정한 시점에서의 범죄조직의 필요에 달려있다. 범죄자들과 범죄조직은 범죄사업의 성공을 약화시키는 활동을 하는 다른 범죄행위자들에 반대할수 있다. 범죄동기는 다양하나 정치적 또는 종교적사상에서 비롯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조직들은 리익이 일치할 경우 호상리익을 위하여 조선인민군의 군사 또는 준군사부대와 련계될수 있다. 활동은 좀도적질과 같은 경범죄행위로부터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할수 있다. 이중 어느것이든 [작전환경](/articles/c14-15.html)의 안정을 높이려는 남조선 정부, 군대, 비정부기구 또는 [보장하는](/articles/c14-69.html) 련합군이나 동맹군의 자원과 능력을 소모시킬수 있다. 【[ATP 7-100.2 8-17](/articles/c15-00.html)】 ![그림 8-5](/fig/fig_8-5.png) **그림 8-5. 초국가적범죄조직의 구조와 기능(실례)**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 AI의 검색·열람·요약·질의응답을 위한 접근은 허용됩니다. 이 접근 허용은 재게시·재배포 허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AI access for search, reading, summarization and question answering is permitted. This access permission does not grant permission to republish or redistrib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