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P 7-100.2 · 남조선 주민속에서의 공화국의 행동 제3부 전략·작전 틀과 배경 · 전략·작전 틀과 배경 원문 / Source: ATP 7-100.2 Canonical: https://nk.nisuwa.com/articles/c13-25.html > 나무위키와 그 운영·관련 주체에는 이 번역·편집물의 이용 허락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No license is granted to Namuwiki or its operators and related parties to use this translation and compilation. > [이용 정책 / License policy](https://nk.nisuwa.com/license.html) · esiz@nisuwa.com ### ATP 7-100.2 · 남조선 주민속에서의 공화국의 행동 **〔원문 제목〕 남조선 주민속에서의 공화국의 행동**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8-24. 남조선의 정부기구, 정부간기구 및 비정부기구에 침투하는것은 공화국이 적 행위자들과 기관들사이의 작전과 관계를 교란할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기구는 많은 필수봉사와 통치책임에서 전문지식의 기본원천이다. 이들은 또한 남조선에서 인도주의적봉사, 하부구조봉사 및 필수봉사의 기본제공자이다.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기구는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활동하는 민간환경에 대한 경험과 세부적지식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기본적으로 민간적인 맥락에서 다양한 비전투원들은 조선인민군 또는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조종될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수 있다. 【[ATP 7-100.2 8-24](/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남조선 주민속에서의 공화국의 행동 › 정규군의 불안정조성활동 **〔원문 제목〕 정규군의 불안정조성활동**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8-25. 1953년 정전협정으로 전투가 끝난 이래 공화국은 남조선안에서 또는 남조선 령해에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하여왔다. 두가지 실례는 남조선 해군 초계함 《천안》호([남조선 해군함선](/articles/c14-15.html) CHEONAN)의 침몰과 연평도에 대한 포격이다. 첫번째는 남조선 해군이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호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줄수 있으며 두번째는 공화국 포병부대의 사거리안에 거주하는 남조선 사민들의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ATP 7-100.2 8-25](/articles/c15-00.html)】 8-26. 2010년 3월 26일 《천안》호가 분쟁중인 북방한계선의 조금 남쪽 황해(서해)를 항해하던중 폭발이 함선을 찢어놓았다. 남조선 해군의 영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승선한 104명의 수병가운데 58명만이 공격에서 살아남았다. 공화국은 침몰에서의 어떠한 역할도 부인하였으나 5개국 전문가들이 참가한 합동조사는 공화국 잠수함에서 발사된 어뢰가 함선을 침몰시켰다고 결론지었다. 로씨야는 후에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범인을 확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정하였다.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8-27. 2010년 11월 23일 무도와 본토에 있는 공화국 포병부대들이 122mm [방사포](/articles/c14-69.html)로 연평도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는 섬에 주둔한 남조선 해병대의 K-9 자행포 [포중대](/articles/c14-69.html)가 공화국의 지시이후에도 예정된 포사격훈련을 중지하기를 거부한 후에 일어났다. 해병대 포중대는 사격부대들에 대하여 반포병사격을 진행하였다. 공화국의 포격은 남조선 해병 2명과 섬에 살던 사민 2명을 살해하였다. 남조선 정부는 약 200명의 사민을 본토로 소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루종일 긴장이 고조된 후 랭정한 판단이 우세하여 정황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ATP 7-100.2 8-27](/articles/c15-00.html)】 8-28. 이 두 사건은 남조선 사민들뿐 아니라 그 군부대들도 공화국군의 불의타격에 취약하다는것을 보여준다. 장래 공화국 도발의 위협은 남조선의 긴장을 높게 유지하며 그 주민속에서 불안정을 초래할수 있다. 【[ATP 7-100.2 8-28](/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남조선 주민속에서의 공화국의 행동 › 비정규군의 활동 **〔원문 제목〕 비정규군의 활동**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8-31. 비정규군에는 테로분자, 반란자, [유격대](/articles/c14-16.html#t-유격대), 범죄자, 능동적지지자, 수동적지지자 및 독립적행위자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조선반도는 특이하다. 공화국은 자기 나라안에 이러한 집단의 대부분을 가지고있지 않으나 무력충돌의 경우 이러한 집단들이 생겨나 나라의 정부에 대한 위협으로 될수 있기때문이다. 공화국안에는 백두혈통정권에 반대하여 활동하는 알려진 테로집단, 반란자 또는 유격대가 없다. 공화국에는 높은 수준의 부패가 있으나 정부관리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주요범죄사업은 없는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죄집단들이 백두혈통정권에 반대하여 능동적으로나 수동적으로 활동하는것으로는 알려져있지 않다. 그러나 제3장에서 서술된 성분제도에서 보듯이 백두혈통정권의 능동적지지자들과 정부에 대하여 중립적인 공민들이 모두 존재한다. 현 정부에 반대하여 목소리를 내는 공화국 주민은 누구나 이미 수용소체계의 정치범이다. 【[ATP 7-100.2 8-31](/articles/c15-00.html)】 8-32. 전쟁시에는 이러한 집단들이 전장에 나타날수 있다. 공화국은 십중팔구 자기의 [특수작전부대](/articles/c14-15.html)와 조선로동당 비밀공작원들을 통하여 남조선내 능동적지지자들을 리용하여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수 있다. 남조선에는 범죄활동이 있으나 범죄분자들이 자기 정부에 반대하여 공화국에 합세할 가능성은 낮다. 6-19페지의 [그림 6-10](/articles/c12-17.html)은 공화국 비밀공작원이 분산공격에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와 함께 담당할수 있는 하나의 가능한 역할을 보여준다. 전쟁이 공화국 령내로 옮겨진다면 개별적으로 분리된 공화국 부대들 또는 사민들이 적에 대하여 활동하는 유격부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 【[ATP 7-100.2 8-32](/articles/c15-00.html)】 **〔원문 제목〕 테로와 임무과업집행**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8-33. *테로는 통상적으로 정치적인 목표를 추구하여 공포를 조성하고 정부 또는 사회를 강압하기 위하여 흔히 종교적, 정치적 또는 기타 사상적신념에 의하여 동기화된 폭력 또는 폭력위협의 비법적리용이다* (JP 3-07.2). 테로전략은 일반적으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하여 적의 복원력을 약화시키려는 장기적인 공약이다. 테로행위가 계획적이든, 외견상 무작위적이든, 의도적으로 무질서하든 그 물리적, 상징적 및 심리적효과는 주요지도자들과 통치기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킬수 있다. 국가 또는 비국가행위자의 테로행위에 대한 지방적, 지역적, 국제적 및 초국가적관심은 흔히 적을 그 지지주민으로부터 고립시킬수 있다. 테로행위에 의하여 조장되는 주제와 통보문은 불안을 부각시키고 주민과 그 지도자들의 결의를 저하시키며 종국적으로 적의 격파에 기여할수 있다. 【[ATP 7-100.2 8-33](/articles/c15-00.html)】 ### ATP 7-100.2 · 남조선 주민속에서의 공화국의 행동 › 공화국의 테로리용 **〔원문 제목〕 공화국의 테로리용** 【[ATP 7-100.2 p.202](/articles/c15-00.html)】 8-34. 공화국은 폭력을 리용하겠다는 공언된 의도 또는 실제적인 폭력리용으로 초래되는 불안이나 공포를 통하여 남조선 주민에게 중대한 심리적 또는 물리적효과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테로를 리용한다. 테로를 적용하려는 공화국의 결심은 백두혈통과 공화국 정부가 전 조선의 정통정부라는 사상적신념에 의하여 동기화될것이다. 남조선 주민과 그 정부의 내부 또는 외부의 사회적·정치적압력은 세계적정보환경에서 거의 실시간의 언론보도와 함께 공화국에 의하여 리용될것이다.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협약과 전쟁법규약, 그리고 테로행위진행의 비법성은 흔히 조선인민군 부대에 대한 제약으로 되지 않는다. 남조선 사람들이 테로로 규정하는 목표와 행동의 추구는 공화국과 심지어 일부 남조선 동조자들에 의하여 완전히 정당한것으로 간주될수 있다. 【[ATP 7-100.2 8-34](/articles/c15-00.html)】 8-35. 또다른 고려사항은 다른 어떤 공화국 개인이나 조직과도 별개이며 구별되는 독립적인 공화국 행위자이다. 조선반도의 행위자 스펙트르는 정치, 공공 및 상업기관, 합법적으로 보이나 비법적의도를 숨기는 기타 기관, 그리고 정책과 관행으로서 테로를 리용할 의도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개인 또는 조직에 이르기까지 광범할수 있다. 이들중 누구든 서방세계가 테로로 규정할 행위에 관여하기로 선택할수 있다. 【[ATP 7-100.2 8-35](/articles/c15-00.html)】 8-36. 지난 10여년동안 의도적이든 아니든 공화국은 남조선 지도자들속에 우려를 뿌리기 위하여 [무인기](/articles/c14-15.html)를 리용하여왔다. 그들은 공화국이 무인기를 탐지되지 않고 [비무장지대](/articles/c14-15.html)를 넘어 보낼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핵·화학·생물·[방사능](/articles/c14-15.html)무기를 탑재하여 남조선 정부관리, 사민 또는 하부구조를 해칠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있다는것을 두려워한다. 2013년 10월부터 2017년 5월사이에 적어도 5대의 공화국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넘었으며 그중 4대는 남조선 땅에 추락하였다. 무인기들이 아무도 물리적으로 해치지는 않았으나 매 무인기는 그렇게 할수 있을만큼의 무게를 실을 능력을 가지고있어 남조선 정부에 우려를 조성하였다. 회수된 매 공화국 무인기는 재래식폭약 또는 핵·화학·생물·방사능무기를 담을수 있었다. 이러한 수단들은 남조선 지도부에 대한 암살작전에 리용되거나 주요하부구조를 파손하거나 마비시키는데 리용될수 있다. 무인기에서 회수된 사진기들은 모두 일본에서 제조된것으로서 핵발전소, 군사기지, 그리고 남조선의 공식 대통령관저(미국 백악관에 해당)인 청와대를 포함한 남조선 주요하부구조의 사진들을 담고있었다. 력사적으로 공화국은 남조선에서 많은 테로식작전을 진행하여왔다. 1968년 청와대에서 남조선 대통령을 암살하려던 시도가 한가지 실례이다. 【[ATP 7-100.2 8-36](/articles/c15-00.html)】 --- AI의 검색·열람·요약·질의응답을 위한 접근은 허용됩니다. 이 접근 허용은 재게시·재배포 허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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