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지휘·통신·전투편성
ATP 7-100.2 · 지휘 및 보장관계
원문 / Source: ATP 7-100.2
ATP 7-100.2 · 지휘 및 보장관계
〔원문 제목〕 지휘 및 보장관계
3-11. 조선인민군의 매 단위부대는 여러 단위부대, 조직 또는 세포의 집합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지정된 지휘자 또는 지휘관을 가진다. 이러한 지휘 및 보장관계는 부여된 과업을 가장 잘 완수하기 위하여 작전과정에 변경될수 있다. 지휘통제의 일반범주는 고유편제(constituent) 및 전속(dedicated) 관계와 보장(supporting) 및 련계(affiliated) 책임을 포함한다. 조선인민군 부대는 표 3-1에 요약된 4가지 지휘 및 보장관계를 리용하여 편성된다.
표 3-1. 조선인민군의 지휘 및 보장관계
| 관계 | 지휘 주체 | 후방보장 출처 | 배치 주체 | 우선순위 부여 주체 |
|---|---|---|---|---|
| 고유편제 | 획득부대 | 획득부대 | 획득부대 | 획득부대 |
| 전속 | 획득부대 | 소속부대 | 획득부대 | 획득부대 |
| 보장 | 소속부대 | 소속부대 | 피보장부대 | 피보장부대 |
| 련계 | 자체 | 자체 또는 《소속부대》 | 자체 | 상호합의 |
ATP 7-100.2 · 지휘 및 보장관계 › 고유편제
〔원문 제목〕 고유편제
3-12. 고유편제부대는 어느 단위부대에 직접 배정되여 그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부대이다. 이들은 조선인민군의 행정적 군사력구조에서 해당 단위부대의 기초를 이루는 건제부대일수도 있고, 부대창설시에 배정되였거나 창설후에 배속된 부대일수도 있다.
ATP 7-100.2 · 지휘 및 보장관계 › 전속
〔원문 제목〕 전속
3-13. 전속은 고유편제와 동일한 지휘관계이나 전속부대가 같은 류형의 소속 지휘부로부터 계속 후방보장을 받는다는 점만 다르다. 전속부대의 실례로는 기동려단에 할당된 공격직승기중대와 같은 전문부대를 들수 있다. 기동려단은 항공체계에 대한 기술적전문성이나 수리시설을 가지고있지 않다. 그러나 전속관계는 이 중대가 자기 소속 항공부대로부터 후방보장을 받으면서 오로지 그 려단만을 위하여 임무를 집행할수 있게 한다.
ATP 7-100.2 · 지휘 및 보장관계 › 보장
〔원문 제목〕 보장
3-14. 보장부대는 계속 소속 지휘부의 지휘를 받고 소속 지휘부로부터 후방보장을 받으나 피보장 지휘부에 의하여 배치되고 임무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조선인민군은 이것을 행정통제라고 부른다. 이 관계는 피보장부대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장부대를 배치할수 있는 자유를 주는 동시에 상급부대가 류동적인 정황에서 보장을 신속히 전환할수 있게 한다. 보장부대의 실례로는 작전의 특정단계에 려단을 보장하다가 후속단계에서 그 려단이 사단 예비대로 될 때 다른 보장관계로 신속히 전환할 준비가 되여있는 방사포대대를 들수 있다. 보장부대가 반드시 피보장부대의 작전지역안에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ATP 7-100.2 · 지휘 및 보장관계 › 련계
〔원문 제목〕 련계
3-15. 련계상태는 공동의 작전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단위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느 조직과 상호합의한 협조이다. 련계는 쌍방 행위자 모두에게 리익이 되는 결과를 지향하도록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협조를 의미하며
통상 시간적으로 일시적이고 범위가 제한된다. 련계된 조직과 그 조직이 활동하는 작전지역의 담당 단위부대사이에는 지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련계된 조직은 통상 범죄조직, 유격대 또는 반란세포와 같은 비군사 또는 준군사 집단이다. 일부 경우에 련계된 부대는 협조합의의 일부로서 사단 또는 려단으로부터 전투보장이나 후방근무를 받을수 있다.
주. 편성도에서 련계상태는 련계된 단위부대와 그 련계대상 조직을 련결하는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시된다. 이 점선은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는 추가부대를 나타내는 점선부대부호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인민군의 계획과 명령에는 통상 이 관계에 대한 공식적표시가 없으나 련계(AFL)의 약어를 부대부호옆에 자유기술문으로 쓸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