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지휘·통신·전투편성

TC 7-100.2 · 지휘 및 보장관계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지휘 및 보장관계

〔원문 제목〕 지휘 및 보장관계

【TC 7-100.2 p.36】

2-5. 단위부대는 표 2-1에 요약하고 다음 문단들에서 서술하는 4가지 지휘 및 보장관계를 리용하여 편성된다. 이 관계들은 부대를 요구되는 과업에 가장 잘 맞추기 위하여 작전과정에 바뀔수 있다. 예하 단위부대의 일반적범주에는 고유편제관계와 전속관계가 다같이 포함되며 기관간 및 다국적(동맹) 예하부대도 포함될수 있다.

【TC 7-100.2 2-5】

표 2-1. 지휘 및 보장관계

【TC 7-100.2 p.36】

관계 지휘 후방보장 배치 우선순위 부여
고유편제 인수부대 인수부대 인수부대 인수부대
전속 인수부대 소속부대 인수부대 인수부대
보장 소속부대 소속부대 피보장부대 피보장부대
련계 자체 자체 또는 《소속부대》 자체 상호합의

【TC 7-100.2 p.36】

TC 7-100.2 · 지휘 및 보장관계 › 고유편제

〔원문 제목〕 고유편제

【TC 7-100.2 p.36】

2-6. 고유편제 단위부대는 단위부대에 직접 배속되여 그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부대이다. 그것은 해당 단위부대의 기초를 이루는 행정부대구조의 편제 및 장비표에 고유하게 속하거나, 단위부대 창설시에 배속되였거나, 형성후에 배속된것일수 있다.

【TC 7-100.2 2-6】

TC 7-100.2 · 지휘 및 보장관계 › 전속

〔원문 제목〕 전속

【TC 7-100.2 p.36】

2-7. 전속은 전속 단위부대가 여전히 같은 류형의 소속 지휘부로부터 후방보장을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고유편제와 동일한 지휘관계이다. 전속 단위부대의 례는 공격직승기중대와 같은 전문단위부대가 려단전술집단에 할당되는 경우일것이다. 기간려단은 항공단위부대의 장비를 위한 기술전문가나 수리시설을 가지고있지 않다. 그러나 전속관계는 그 중대가 소속조직으로부터 계속 후방보장을 받으면서도 려단전술집단만을 위하여 임무를 집행할수 있게 한다. 계획과 명령에서 전속 지휘 및 보장관계는 단위부대 명칭 또는 부호옆에 (DED)로 표시된다.

【TC 7-100.2 2-7】

TC 7-100.2 · 지휘 및 보장관계 › 보장

〔원문 제목〕 보장

【TC 7-100.2 p.36】

2-8. 보장 단위부대는 계속 소속 지휘부의 지휘를 받고 후방보장을 받으나 피보장 지휘부에 의하여 배치되고 임무우선순위를 받는다. 이 관계는 피보장 단위부대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장 단위부대를 배치할 자유를 주면서도 상급부대가 동적정황에서 보장을 신속히 전환할수 있게 한다. 보장 단위부대의 례는 작전의 특정한 단계에 려단전술집단을 보장하지만 그 려단전술집단이 이후 단계에 사단전술집단 예비대로 될 때 다른 보장관계로 신속히 전환할 준비가 되여있는 방사포대대일것이다. 보장 단위부대가 반드시 피보장 단위부대의 책임지역안에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계획과 명령에서 보장 지휘 및 보장관계는 단위부대 명칭 또는 부호옆에 (SPT)로 표시된다.

【TC 7-100.2 2-8】

TC 7-100.2 · 지휘 및 보장관계 › 련계

〔원문 제목〕 련계

【TC 7-100.2 p.36】

2-9. 련계조직은 단위부대의 책임지역안에서 활동하며 그 단위부대가 제한된 기간동안 자기와 협력하여 행동하도록 충분히 영향을 미칠수 있는 조직이다. 련계조직과 그 책임지역안에서 그것이 활동하는 단위부대사이에는 어떠한 《지휘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련계조직은 통상 범죄카르텔이나 반란조직과 같은 비군사 또는 준군사 집단이다. 어떤 경우 련계부대는 협력의 근거가 되는 합의의 일부로서 사단전술집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으로부터 보장을 받을수 있다. 통상 계획과 명령에는 이 관계의 공식적표시가 없으나 드문 경우 단위부대 명칭 또는 부호옆에 (AFL)이 쓰인다.

【TC 7-100.2 2-9】

주. 편성도에서 련계된 지위는 련계부대와 그 부대가 련계된 단위부대를 잇는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시한다(그림 2-1과 2-2의 례를 보라). 이것을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는 추가단위부대를 나타내는 점선상자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TC 7-100.2 p.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