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지휘·통신·전투편성

TC 7-100.2 · 지휘통제체계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지휘통제체계

〔원문 제목〕 지휘통제체계

【TC 7-100.2 p.65】

2-142. 지휘관의 지휘통제요구는 일반적으로 상급제대 지휘관들에게 적용되는 군사리론, 전술, 절차 및 작전적책임에 의하여 결정된다. 상규무기 또는 대량살륙무기 조건하에서의 전장분산, 기동성 및 증대하는 화력은 믿음직하고 령활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지휘통제를 요구한다.

【TC 7-100.2 2-142】

2-143. 확대되는 지휘통제요구에는 다음에 대한 필요가 포함된다.

【TC 7-100.2 2-143】

지휘통제의 기본수단인 보장통신체계는 보장을 받는 지휘통제구분대에 상응하는 정도의 기동성, 신뢰성, 령활성, 비밀성 및 생존성을 가져야 한다.

【TC 7-100.2 p.65】

2-144. 현대전은 대규모 대형들이 선형으로 서로 마주하여 배치되는 형태로부터 보다 살상력이 높으나 보다 작은 전투부대로 넓은 지역에 걸쳐 진행되는 기동전으로 옮겨갔다. 지휘통제는 보다 먼 거리에 걸쳐 전개된 부대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믿음직한 원거리통신련결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동부대와 함께 이동하기 위하여 통신체계는 매우 기동적이여야 한다.

【TC 7-100.2 2-144】

TC 7-100.2 · 지휘통제체계 › 통신

〔원문 제목〕 통신

【TC 7-100.2 p.65】

2-145. 지휘통제구조를 보장하는 통신의 주요특징은 비밀성, 생존성 및 령활성이다. 기재, 통신련결, 지휘소 및 지휘통제체계의 기타 부분에서의 중복성은 통제구조의 비밀성과 생존성을 담보하는 기본수단이다.

【TC 7-100.2 2-145】

2-146. 작전적 및 전술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통신의 조직은 매 급 지휘관의 책임이다. 전투에 앞서 통신참모는 정찰정보참모의 직접지도밑에 통신계획을 작성한다. 참모장의 승인후 통신계획은 예하 통신부대들이 실행할 전투명령의 부록으로 된다. 아군의 통신은 중단없는 지휘통제, 령활성 및 비밀성을 유지하려는 지휘관들의 관심을 반영한다.

【TC 7-100.2 2-146】

TC 7-100.2 · 지휘통제체계 › 통신자산

〔원문 제목〕 통신자산

【TC 7-100.2 p.65】

2-147. 운용되는 통신체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TC 7-100.2 2-147】

2-148. 암호통신은 대대급 이상에서 보편적이며 많은 단위부대에서는 최하급까지 확대될수 있다. 암호통신이 없는 단위부대는 통신비밀보장 및 작전비밀보장의 원칙, 수법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비밀통신이 없는데 따르는 영향을 완화한다. 그 몇가지 례는 기통수 및 기타 련락병의 리용, 사전약정신호 및 수법, 시각 및 음향신호, 지향성안테나, 그리고 될수록 유선 및 지상선의 리용이다. 아군은 누군가가 항상 듣고있다고 가정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취한다.

【TC 7-100.2 2-148】

2-150. 통신은 지휘소에 통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통신중심을 통하여 조직된다. 지휘소의 통제조 및 보장조를 통신중심과 통합하기 위하여 가용한 모든 통신방법이 리용된다.

【TC 7-100.2 2-150】

2-151. 아군은 또한 비전자적통신수단의 리용을 강조한다. 류동적인 기동전투에서 무선이 기본통신수단으로 될수밖에 없지만 아군은 적의 전파정찰, 방향탐지 및 통신전파방해로부터의 위협을 알고있다. 또한 유선과 까벨은 빠르게 움직이는 정황에서 흔히 실용적이지 못하다.

【TC 7-100.2 2-151】

2-152. 무선침묵기간 또는 무선통신이 교란된 기간에 아군은 련락병, 련락군관, 시각 및 음향신호를 리용한다. 련락병은 언제나 전투명령을 전달하는 선호되는 방법이다. 참모부의 대표들이 명령의 집행을 관찰하고 감독할수 있다. 될수록 아군은 지휘관(또는 그 대표)과 예하부대사이의 직접접촉을 선호한다.

【TC 7-100.2 2-152】

TC 7-100.2 · 지휘통제체계 › 통신망

〔원문 제목〕 통신망

【TC 7-100.2 p.66】

2-153. 조직의 지휘통제는 광범하고 중복적인 통신에 의존한다. 아군은 주로 다음을 리용한다.

【TC 7-100.2 2-153】

2-154. 전술지휘부는 두개의 지휘망을 운용한다. 지휘관은 통상 전방지휘소로부터 기본지휘망을 통제하며 참모장은 기본지휘소로부터 예비망의 통제를 유지한다. 관련된 거리에 따라 기본망은 단파 또는 초단파일수 있다. 지휘부의 모든 고유편제 및 전속 단위부대는 지휘망을 청취한다. 사단전술집단 또는 사단의 통합화력사령부 지휘소도 지휘망을 청취한다.

【TC 7-100.2 2-154】

2-155. 작전참모는 지휘관, 예하 및 보장 단위부대, 그리고 설치된 모든 예비 또는 보조지휘소가 청취하는 작전망을 유지한다. 자원참모도 후방보장지휘소로부터 이 망을 청취한다.

【TC 7-100.2 2-155】

2-157. 자원참모는 보장망을 유지한다. 물자보장, 기술정비 및 군의 단위부대가 이 망을 청취한다. 예하 전투병종 단위부대도 고유편제 보장자산이 제공할수 없는 추가적이고 긴급한 도움을 요구할 때 이 망을 리용할수 있다.

【TC 7-100.2 2-157】

2-158. 정찰주임는 정찰정보망을 유지하며 이 망은 정찰단위부대, 기동단위부대, 지휘관, 부지휘관, 참모장 및 자원참모가 청취한다.

【TC 7-100.2 2-158】

2-160. 필요할 때 지휘관은 특수임무를 진행하는 단위부대의 활동을 통제하는데 리용되는, 참모장이 청취하는 특수임무망을 만든다. 정찰지대 또는 적후방에 전개된 항공륙전 또는 직승기탑승부대가 그 례로 될수 있다. 운용되는 구체적인 통신체계는 임무의 종심과 류형에 따라 결정된다.

【TC 7-100.2 2-160】

2-161. 지휘부는 모든 고유편제, 전속 및 보장 단위부대가 청취하는 반항공 및 핵·화학·생물·방사능 경보통신망을 유지한다. 이 망은 전술경보와 핵·화학·생물·방사능 및 공중경보통지를 전달하는데 리용된다. 참모장은 기본지휘소에서 사단전술집단 또는 사단급 경보망을 감청하며 그다음 적절한 곳에 경보를 전파한다.

【TC 7-100.2 2-161】

2-163. 전술지휘부와 그 소속 사령부사이의 통신을 유지할 기본책임은 기본지휘소에 있다. 기본지휘소의 보다 큰 참모부와 보다 큰 통신능력덕분에 지휘관은 전방지휘소로부터 전투의 실제진행에 보다 집중할수 있다. 물론 참모성원(령공작전주임 또는 정찰주임 등)이 지휘관을 수행할 때에는 그들이 필요에 따라 자기 해당 망에 대한 통제를 확립한다.

【TC 7-100.2 2-163】

TC 7-100.2 · 지휘통제체계 › 절차

〔원문 제목〕 절차

【TC 7-100.2 p.67】

2-165. 적과 접적하기 전에 대부분의 무선 및 무선중계체계는 송신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통제하면서 수신근무를 유지한다. 단위부대는 통상 방어중이거나 집결지역을 떠날 때 무선침묵을 지킨다. 무선침묵중에는 유선과 기통수가 기본통신수단이다. 적을 향하여 이동하는 동안 단위부대는 통상 부여된 과업을 완수하였거나 예기치 않은 곤난에 부닥쳤음을 지휘관에게 알리는 각종 암호단어로 무선송신을 제한한다. 아군은 또한 이동중에 신호기와 신호탄 같은 시각신호를 널리 리용한다. 통상 지휘관과 정찰구분대만이 송신허가를 가진다.

【TC 7-100.2 2-165】

2-166. 공격에서 단위부대는 전투가 벌어질 때까지 무선침묵을 유지하며 전투가 벌어지면 송신을 허가받은 자는 제한없이 송신할수 있다. 적과 접적하면 단위부대는 통상적인 무선절차를 개시한다. 예하 지휘관들은 목표에 도달하거나, 핵·화학·생물·방사능 오염에 부닥치거나, 적과 접적하거나, 보고할 중요한 정보가 있을 때 통상 암호단어로 지휘관에게 알린다.

【TC 7-100.2 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