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지휘·통신·전투편성

TC 7-100.2 · 령공관리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령공관리 › 대대급

〔원문 제목〕 대대급

【TC 7-100.2 p.238】

10-45. 기동대대는 항공대표로 복무할 전속참모를 가지는 일이 드물며 전속 전방항공통제관을 받는 일도 드물다.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은 항공보장이 특별히 대대 책임지역안에 계획될 때 대대에 전방항공통제관을 할당할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전방항공통제관은 공격비행기의 행동을 포병사격 및 지상기동구상과 협조하기 위하여 지휘관, 포병관측원 및 대대 화력보장장과 련계하여 활동한다. 기동대대에 전속 전방항공통제관이 할당되지 않을 때에는 대대 화력보장장이 대대급 직접항공보장을 원활하게 하는 기본협조자이다. 대대 휴대용반항공미싸일소대 소대장(또는 반항공책임군관)도 가능한 오인사격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참모 또는 전방항공통제관(있는 경우)과 협조한다.

【TC 7-100.2 10-45】

10-46. 정찰을 제공하는 항공보장은 대대 정찰장으로 복무하는 정찰소대 소대장이 협조한다. 정찰소대장은 다시 대대 정찰정보참모에게 정찰활동과 그 결과를 계속 알린다. 정찰정보참모은 그다음 해당 참모인원과 협조한다.

【TC 7-100.2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