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전투동작

ATP 7-100.2 · 보장부대와 보장구분대

원문 / Source: ATP 7-100.2

문단 350개 · 출처별: ATP 7-100.2 242, TC 7-100.2 107, 위협전술보고 2015 1

ATP 7-100.2 · 보장부대와 보장구분대 › 견제부대 또는 견제구분대

〔원문 제목〕 견제부대 또는 견제구분대

【ATP 7-100.2 p.55】

2-42. 견제기능은 대부분의 전술행동의 기본적인 보장요소이다. 견제기능의 집행에는 적부대가 조선인민군 임무완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견제단위부대는 적부대의 일부가 특정한 기간동안 특정한 위치로부터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기본 조선인민군 륙군 행동을 방해할수 없도록 함으로써 적을 견제할수 있다. 례를 들어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수송대렬을 매복하는 임무에서 견제기능은 적의 신속대응부대의 도착을 지연시키는것일수 있다. 임무가 전투진지에 있는 적부대를 소멸하는것이라면 견제기능은 예비대가 전투진지의 적부대를 증강하지 못하게 하는것일수 있다.

【ATP 7-100.2 2-42】

2-43. 적에 대한 견제의 성공은 적부대의 지정된 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조선인민군 임무의 교란이나 실패를 초래할수 있는 적시적인 행동에 참가하지 못할 때 달성된다. 이 기능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달성될수 있다.

【ATP 7-100.2 2-43】

2-44. 조선인민군은 어느 적부대를 견제할 필요가 있는지와 그것을 견제할 방법을 식별한다. 그다음 요구되는 적부대를 올바른 방법으로 견제할 능력을 가진 부대에 이 책임을 부여한다. 견제부대는 특히 견제하여야 할 적부대가 배치와 위치상 마찬가지로 분리되여있는 경우 시간과 공간상 서로 분리된 여러 단위부대로 구성될수 있다. 견제부대는 적을 견제하기 위하여 후방보장, 지휘통제 또는 기타 체계에 대한 개별적인 공격을 진행하는 련계된 비정규군만으로 구성될수도 있다.

【ATP 7-100.2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