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전투동작
ATP 7-100.2 · 전투동작의 목적
원문 / Source: ATP 7-100.2
ATP 7-100.2 · 전투동작의 목적
〔원문 제목〕 전투동작의 목적
4-1. 전투동작은 정황신호에 의하여 개시되며 집행에 최소한의 지휘자명령만을 요구하는 집단과업이다. 그것은 임무수행중에 갑자기 나타날수 있는 조건에 대한 반사적반응으로 되여 바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미리 련습된 통합행동들로 이루어진다. 전투동작은 지대급 또는 그 이하의 단위부대 전술과업이며 여러가지 세부과업을 수행하는 기능별로 편성된 구분대들에 의하여 집행된다. 이러한 구분대의 구성은 부대의 류형과 작전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행되는 세부과업은 어떤 전술단위부대에서나 같다. 대부분의 전투동작은 보다 큰 전술임무과업의 기본행동을 용이하게 하는 보장기능에 초점을 둔다.
주. 조선인민군에 관한 문헌에는 《전투동작》에 해당하는 특정한 용어가 없으나 그 륙군은 정찰 및 경계, 공격, 방어, 안정파괴행동에 공통되는 전술동작들을 련습한다.
4-2. 전투동작은 공격, 방어, 안정파괴작전에서 진행된다. 그 목적은 전투속도를 통제하는데서 우세를 달성하는것이다. 동작은 조선인민군 륙군 단위부대들이 주저하거나 추가적인 협동을 필요로 함이 없이 기본전투기능을 수행할수 있게 한다. 동작은 전술적숙련의 기준선이다. 모든 전투동작을 집행할수 있게 되면 조선인민군 륙군 단위부대들은 간결하고 신속하게 하달되는 전투명령으로 행동하도록 지시받을수 있다.
주. 상급부대로부터 추가적인 자산을 받는 모든 대대 또는 중대는 대대규모지대 또는 중대규모지대로 된다. 따라서 이 장 전반에서 지대에 대한 언급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대대 또는 중대에도 적용될수 있다.
ATP 7-100.2 · 전투동작의 목적 › 과업
〔원문 제목〕 과업
4-3. 동작은 특정한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서 최소한의 지도 또는 명령으로 특정한 과업을 달성하는 동기화된 행동집단이다. 동작과 세부과업은 개별군인 또는 전투기술기재나 장비의 승무조에 적용되며 특수장비 또는 능력에도 적용될수 있다.
4-4. 과업은 명확히 규정된 전술적결과를 기대하고 수행하여야 할 행동 또는 활동이다. 조선인민군 륙군은 과업을 서술하고 그 과업을 기준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긴요세부과업을 밝힌다.
ATP 7-100.2 · 전투동작의 목적 › 조건
〔원문 제목〕 조건
4-5. 훈련에서의 조건은 특정한 동작의 집행을 요구하는 개연성있는 정황환경을 나타낸다. 조선인민군 륙군은 단위부대의 요구되는 준비태세에 기초하여 개인과 단위부대를 특정한 임무에 준비시키기 위하여 조건의 난이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훈련한다.
4-6. 조선인민군 륙군 훈련에서 조건에 대한 실제적서술에는 다음이 포함될수 있다.
- 독자적으로 또는 보다 큰 단위부대의 일부로서 행동한다.
- 임무과업, 목적, 의도, 해당 투명도 또는 도식이 담긴 작전명령 또는 부분명령을 받는다.
- 과업달성에 필요한 전투력능력을 제공하는 적절한 전투편성을 받는다.
- 조선인민군 륙군 부대와 적부대, 비전투원, 정부기관, 비정부조직, 현지 및 국제 보도매체가 작전환경안에서 활동하고있을수 있다는것을 리해한다.
- 표준화된 교전규칙에 구애되지 않고 전쟁수행에 관한 국제협약이나 협정을 항상 준수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 일부 과업은 핵·화학·생물·방사능 환경에서 수행될수 있다는것을 인정한다.
- 상급, 린접, 예하 및 보장구분대와의 통신으로 지휘통제를 실현한다.
ATP 7-100.2 · 전투동작의 목적 › 기준
〔원문 제목〕 기준
4-7. 조선인민군 륙군은 작전명령과 지휘관의 의도에 따라 전술행동을 진행한다. 단위부대들은 특정하면서도 류사한 정황에 직면하였을 때 조선인민군 륙군 전반에서 통상 보편적인 관련 과업 및 세부과업과 함께 동작을 진행한다. 그러나 조선인민군 륙군의 동작집행에는 인간방패의 리점을 얻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민주민에 근접하여 진행하는 행동이 포함될수 있다. 또한 공화국은 그 적이나 관련 통치당국만큼 사상자를 꺼리지 않을수 있으며 조선인민군의 전술적결심은 이것을 반영하게 된다.
4-8. 집행척도는 동작과업과 세부과업의 만족스러운 진행수준을 결정한다. 기준은 지정된 전술에서 과업수행의 최소허용숙련도를 판정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기준에 대한 허용숙련도에는 지휘자, 군인, 단위부대의 수행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