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전투동작

ATP 7-100.2 · 복잡지형작전

원문 / Source: ATP 7-100.2

ATP 7-100.2 · 복잡지형작전

4-98. 조선인민군은 전투에서 복잡한 물리적 및 인지적 조건을 조성하는것이 전술적성공에 결정적인 우세로 될수 있다는것을 인식하고있다. 적을 견제하거나 고립시키기 위하여 적을 진격방향, 제한통로 또는 경로을 따라 그 안으로 유인하거나 유도하는것은 적을 소멸하거나 격파할 기회를 높인다. 생존성과 부대방호는 전술행동에서 방어 또는 공격행동을 진행할 때 조선인민군 륙군이 추가로 고려하는 사항이다. 집중된 전투력의 적용은 통상 지정된 살상지대에 효과를 집중한다. 복잡성은 특히 협소한 공간에서, 그리고 정면, 익측, 후방, 상공 또는 지하라는 어느 공간차원에서나 공격이 일어날수 있을 때 심한 부담으로 된다. 그림 4-10은 도시환경과 농촌환경 량쪽에서 복잡지형의 지상 및 지하적 성격의 실례를 제공한다.

【ATP 7-100.2 4-98】

그림 4-10 그림 4-10. 복잡지형의 복잡성(실례)

【ATP 7-100.2 p.114】

4-99. 지형조건은 임무지역의 자연지형과 장애물에 추가적인 복잡성을 조성하도록 조작될수 있다. 인공구조물인 하부구조와 장애물도 복잡성을 가중시키는데 리용될수 있으며 현지 해당 주민의 존재도 마찬가지이다. 지형 및 복잡조건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가지 범주중 하나로 분류된다.

【ATP 7-100.2 4-99】

【ATP 7-100.2 p.114】

4-103. 이러한 류형의 제한지형환경에서 전술행동의 목적은 적을 격파하거나 소멸하는것이다. 적의 격파는 과도한 사상자, 견제되거나 고립되여 접적중인 부대를 빼낼수 없는것, 지휘통제와 후방보장의 교란, 전술적주도권의 상실, 또는 전술작전의 계속이 추가적인 전투력손실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는것을 시사하는 조선인민군 전자정보전 효과, 그리고 자기 부대가 한계점에 도달하여 격파되였다고 적지휘관을 확신시키는것의 결합으로 될수 있다.

【ATP 7-100.2 4-103】

4-104. 복잡지형에서의 전술작전은 순차적으로 일어날수도 있고―보다 개연성이 높게는―동시적이며 다수의 병행적행동으로 일어날수도 있다. 조건이 지하관개굴체계이든, 구릉 또는 산악지형이든, 고층건물·조밀한 지표하부구조·발전된 지하수송망을 가진 거대도시중심부이든, 간접화력체계나 대량살륙무기의 구성요소를 방호하는 갱도든, 조·분대·소대·중대지대·대대지대 제대의 단위부대가 그러한 지형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행동은 임무과업을 진행하는데서 기능전술과 전술동작을 리용한다.

【ATP 7-100.2 4-104】

4-105. 다음의 복잡지형―도시 및 지하환경―에서의 전술실례는 서술적인것이지 규범적인것이 아니다. 어느 정황에서나 전술적고려사항이 조선인민군이 효과적인 전술집행을 위하여 위치와 시간에서 전투력을 어떻게 집중하는가를 결정한다.

【ATP 7-100.2 4-105】

4-106. 전투의 전술적수준에서 행동규범은 즉각적인 전술조건에 대응하여 통합행동으로 즉시 집행되는 소부대집단동작이다. 기능전술은 통상 접적시 행동, 견제(고립을 포함할수 있음), 급속돌파 또는 장애물돌파·리탈·사격과 기동을 위한 류사행동의 일정한 결합속에서 동작을 리용한다.

【ATP 7-100.2 4-106】

ATP 7-100.2 · 복잡지형작전 › 도시 또는 농촌지역행동

4-109. 도시환경행동은 공격, 방어 및 안정파괴 임무과업을 포함한다. 도시적고려사항에는 복잡한 인공물리지형과 수로나 도시지역을 가로지를수 있는 급격한 오르내림의 지형경사와 같은 자연지형이 포함된다. 그밖의 도시적측면으로는 주민의 인구구성, 건물군과 지표간선도로속에 도시지역안에 존재하는 인공보장체계, 지하 또는 깊은 갱도체계의 통행성이 있다.

【ATP 7-100.2 4-109】

4-110. 도시 또는 농촌지역에서 진행되는 작전은 불필요한 사민사상자를 피하기 위하여 흔히 화력의 정밀한 적용을 요구한다. 조선인민군은 적군의 이러한 통상적제한을 자기의 부대방호를 위하여 리용한다. 조선인민군 단위부대들은 무기사용에 제한이 적을것이며 사민사상자를 낼것을 우려할 가능성도 적을것이다. 부수적인 하부구조피해와 사민사상자는 적에게 화력을 운용할 때 조선인민군이 예상하거나 의도한 결과일수 있다.

【ATP 7-100.2 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