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정찰과 경계

ATP 7-100.2 · 정찰 및 경계의 계획, 준비 및 집행

원문 / Source: ATP 7-100.2

ATP 7-100.2 · 정찰 및 경계의 계획, 준비 및 집행 › 정찰계획작성

5-36. 대대급까지의 각 전술급부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찰책임지대를 가진다. 이 지대는 부대의 작전지역과 부대의 기술감지기로 관측할수 있는 작전지역 밖의 지역의 결합이다. 정찰책임지대는 린접부대의 작전지역안으로 확장될수 있다. 이것은 담당범위의 중첩을 낳는데 이는 기습과 조선인민군 륙군의 적이 작전지역들사이의 접합부를 리용하는것을 막을수 있다. 자기 정찰책임지대안에서 부대는 예상치 못한 적의 이동이 자기 계획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적의 활동을 충분히 감시할수 있어야 한다. 이 지대에서의 정찰은 어느 방향으로부터든 작전지역에로의 적의 잠재적이동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TP 7-100.2 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