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정찰과 경계

TC 7-100.2 · 정찰계획작성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정찰계획작성 › 정찰책임지대

〔원문 제목〕 정찰책임지대

【TC 7-100.2 p.193】

8-39. 대대 또는 지대(支隊)에 이르기까지 매 전술급 단위부대는 하나 또는 그이상의 정찰책임지대를 가진다. 이 지대는 단위부대의 책임지역(area of responsibility)과 단위부대의 기술감지기로 관측할수 있는 책임지역 밖의 지역을 합친것이다. (8-8페지의 그림 8-2를 보라.)

【TC 7-100.2 8-39】

그림 8-2 그림 8-2. 정찰책임지대(례)

【TC 7-100.2 p.194】

8-40. 정의상 정찰책임지대는 린접단위부대의 책임지역안으로 뻗어들어간다. 이것은 중첩된 감시범위를 낳으며 이는 기습과 책임지역들사이의 이음매에 대한 적의 리용을 방지할수 있다. 이 지대안에서 단위부대는 예기치 않은 적의 움직임이 자기 계획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담보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적활동을 감시할수 있어야 한다. 이 지대에서의 정찰은 어느 방향으로부터든 책임지역안으로의 잠재적인 적이동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TC 7-100.2 8-40】

TC 7-100.2 · 정찰계획작성 › 정보류통과 통신

〔원문 제목〕 정보류통과 통신

【TC 7-100.2 p.197】

8-60. 지휘관의 지시, 정찰계획 및 정찰구분대에 대한 전투명령은 정보요구를 식별하고 이 정보를 어떻게, 언제 보고할지를 명시한다. 지휘통신망의 무선통신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휘계통의 우와 아래로의 정보류통은 통상 정찰계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지휘관은 여러 류형의 정황자료를 얼마나 자주 받기를 원하는지 결정한다.

【TC 7-100.2 8-60】

8-61. 정찰구분대는 통상 자기 소속 정찰단위부대의 지휘관 또는 자기를 파견한 기동부대의 정찰주임(또는 참모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례외적인 경우 제대를 건너뛴 통신능력은 정찰단위부대의 지휘자가 구체적인 지시로 그렇게 지시받은 경우 상급에 보고할수 있게 한다.

【TC 7-100.2 8-61】

TC 7-100.2 · 정찰계획작성 › 정찰보고

〔원문 제목〕 정찰보고

【TC 7-100.2 p.197】

8-64. 지휘관과 참모부는 정찰구분대 및/또는 정찰주임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정황에 따라 이 보고는 구두보고, 무선통신 또는 서면보고의 형태일수 있다.

【TC 7-100.2 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