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정찰과 경계
TC 7-100.2 · 목표탐지와 정찰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목표탐지와 정찰
〔원문 제목〕 목표탐지와 정찰
TC 7-100.2 · 목표탐지와 정찰 › 관측소
〔원문 제목〕 관측소
9-81. 아군은 기동부대에 화력보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범한 관측소체계를 리용한다. 이 관측소들은 신속히 이동하는 부대와 동행하기 위하여 기동성을 가진다. 관측소는 륜식 또는 무한궤도식차량에 있거나 공중에 있을수 있다. 그 구성은 지휘급과 단위부대의 류형에 따라 결정된다.
9-82. 기능하는 관측소를 설치한후 정찰관측병은 관측소의 실제위치에 대하여 적을 혼란시키기 위하여 기만관측소를 구축할수 있다. 9-16페지의 그림 9-4는 아래에서 론하는 가장 흔한 관측소류형 몇가지의 전개례를 보여준다. 다른 차량들은 사격통제소와 기동정찰소로 복무한다. 포병지휘관은 포병정찰조를 내보낼수도 있다.
그림 9-4. 포병대대 전투대형안의 관측소(례)
TC 7-100.2 · 목표탐지와 정찰 › 지휘관측소
〔원문 제목〕 지휘관측소
9-83. 간접화력보장대대와 포중대에서 지휘관측소는 관측소와 지휘소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화력보장지휘관은 여기서 다음을 진행한다.
- 예하부대의 사격과 기동을 통제한다.
- 자기 지대 또는 사격구역에서 적과 지형에 대한 정찰을 진행한다.
- 아군 제병종협동 단위부대의 행동을 관측하고 그들과의 협동을 유지한다. 포병대대가 기본사격단위부대이므로 그 지휘관측소는 결심이 채택되고 명령이 나오는 곳이다.
9-84. 대대 지휘관측소에는 통상 대대장, 정찰주임 및 통신참모가 있다. 포중대 지휘관측소에는 통상 포중대장과 통제소대장(정찰 및 통신기능을 책임진다)이 포함된다. 이 군관들외에 대대 및 포중대급 지휘관측소에는 사격지휘, 통신 및 정찰인원이 포함된다. 어느 경우에나 이 인원은 지상에서 또는 포병지휘정찰차에 탑승하여 지휘관측소를 운영할수 있다.
주. 전투행동의 류형에 따라 통신참모는 지휘관측소가 아니라 대대 사격통제소에 속할수 있다.
9-85. 대부분의 경우 고유편제 또는 전속 포병단위부대의 지휘관은 자기 지휘관측소를 그 포병단위부대가 고유편제 또는 전속으로 되여있는 기동단위부대 지휘관의 기본 또는 전방지휘소와 같은 위치에 두거나 적어도 그 지휘소 가까이에 둔다. 그 위치로부터 기동부대 지휘관과 포병지휘관은 둘다
책임지대 또는 사격구역을 관측할수 있어야 한다. 포병단위부대가 고유편제도 전속도 아니고 단지 보장하는 관계이며 상급 기동부대 지휘관 또는 통합화력사령부 지휘관에게 직접 예속되여있을 때에는 그 지휘관측소를 해당 지휘관의 지휘소 가까이에 배치한다.
9-86. 다른 관측소들과 포병정찰조는 정찰자료를 지휘관측소에 보낸다. 포병지휘관은 어느 목표를 사격할것인가를 결정하며 지휘관측소는 목표자료를 사격진지에 중계한다.
TC 7-100.2 · 목표탐지와 정찰 › 전방관측소
〔원문 제목〕 전방관측소
9-87. 포병지휘관은 지휘관측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이상의 전방관측소를 설치할수 있다. 전방관측소의 목적은 전방기동단위부대 바로 앞의 적과 지형을 정찰하고 관측하는것이다. 전방관측소는 지휘관측소가 관측할수 없는 위치의 목표를 탐지하고 그에 대한 사격을 수정할수 있다. 또한 지휘관측소가 진지를 이동할 때 기동부대에 대한 련속적인 근접화력보장을 담보한다. 전방관측소는 피보장단위부대 지휘관과 함께 있거나 전방기동구분대중 하나와 함께 있을수 있다. 이것은 피보장기동부대와 보다 긴밀한 통신과 협동을 유지할수 있게 한다.
9-88. 대대 및 포중대급에서 전방관측소에는 흔히 대대 정찰주임(또는 포중대 통제소대장), 정찰병 1명 및 무선수 1명이 포함된다. 전방관측소는 도보로 또는 기동정찰소차량(아래를 보라)에 탑승하여 전개할수 있다.
9-89. 공격에서나 방어에서나 포병정찰조는 포병사격을 수정하고 적의 편성과 배치를 보고하기 위하여 적후방에 전방관측소를 설치할수도 있다. 그 기본임무는 적포병단위부대의 위치를 탐지하는것이다.
TC 7-100.2 · 목표탐지와 정찰 › 측방관측소
〔원문 제목〕 측방관측소
9-90. 포병지휘관은 지휘관측소나 전방관측소에서 관측할수 없는 지역을 담당하기 위하여 측방관측소를 설치할수 있다. 측방관측소는 통상 피보장단위부대의 익측에 있으며 포병단위부대의 책임지대를 잘 볼수 있어야 한다. 측방관측소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휘관측소 또는 전방관측소와 함께 목표지역에 대한 량측관측을 진행할수 있다. 대대급 이상 포병제대에서 측방관측소는 목표, 기준점 및 시사점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며 사격을 수정할수 있다. 소속 포병단위부대 또는 사단의 통합화력사령부는 측방관측소를 편성하기 위하여 정찰 및 통신인원을 보낼수 있다. 측방관측소는 도보로 또는 기동정찰소와 같은 차량으로 전개할수 있다. 측방관측소는 일반적으로 지휘관측소보다 작으며 지휘관측소와 통신하는 2~3명의 정찰전문가로 편성된다.
TC 7-100.2 · 목표탐지와 정찰 › 기동정찰소
〔원문 제목〕 기동정찰소
9-91. 기동정찰소는 전장감시레이다와 기타 관측 및 거리측정기재를 갖춘 장갑무한궤도차량이다. 이 차량은 전투선 가까이에서―또는 그 너머에서까지―작전하도록 설계되였다. 목표정보와 사격임무를 관련 지휘관측소 또는 사격통제소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자료전송체계를 가지고있다. 통상 포병대대마다 1대, 포병려단 지휘부에 1대, 그리고 려단 목표탐지포중대에 1대가 있다. 그러나 려단은 통상 기동정찰소를 자기 지휘관측소를 보장하는데 리용한다. 대대급에서 기동정찰소는 전방관측소 또는 측방관측소로 기능할수 있다. 그러나 전방위치의 지휘관측소 가까이 또는 포병대대 사격진지지역안에 남아있을수도 있다. 포병려단장 또는 포병대대장이 기동정찰소의 위치와 관측구역을 지정한다.
9-92. 공격에서 기동정찰소는 선두 기계화보병 또는 땅크단위부대의 바로 뒤에서 또는 그 대렬안에서 전진할수 있다. 기동정찰소는 이동중에 또는 짧은 정지중에 정찰과 사격임무를 진행할수 있다. 이동중에 기동정찰소는 포병정찰조의 일부로 이동할수 있다. 이 단일차량은 이 단위부대들과 함께 있으면서 정찰을 진행하고 목표에 대한 포병사격을 수정할수 있다. 방어에서 기동정찰소는 교란지대의 전투경계전초의 일부를 이룰수 있다.
TC 7-100.2 · 목표탐지와 정찰 › 공중관측소
〔원문 제목〕 공중관측소
9-93. 포병지휘관은 전방관측소와 측방관측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공중관측소를 리용할수 있다. 공중관측소는 일반적으로 지상관측소가 담당할수 있는것보다 넓은 지역에서 신속히 이동하는 부대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공중관측소는 직승기강습시에 특히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