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정찰과 경계

TC 7-100.2 · 공병정찰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공병정찰

〔원문 제목〕 공병정찰

【TC 7-100.2 p.297】

12-27. 공병은 독자적으로 또는 화학 및 정찰구분대와 결합하여 정찰을 진행한다. 기동부대 지휘관이 계획작성과 준비를 위하여 독특하고 구체적인 공병자료를 필요로 하면 그는 공병자산을 리용하여 공병정찰조, 관측소 및 사진정찰소를 편성하도록 명령하거나 요청할수 있다. 공병정찰구분대는 통상 다음의 정보를 수집한다.

【TC 7-100.2 12-27】

【TC 7-100.2 p.298】

12-28. 수상장애물은 공병정찰임무에 추가적인 요구를 제기한다. 요구되는 정보의 류형과 그것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주체의 목록은 아래의 수상장애물 도하절의 정찰 소절을 보라.

【TC 7-100.2 12-28】

TC 7-100.2 · 공병정찰 › 정찰조

〔원문 제목〕 정찰조

【TC 7-100.2 p.298】

12-29. 공병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군은 사단, 려단, 전술집단 또는 심지어 대대급지대가 파견하는 전술정찰조에 동행할 공병전문가를 할당할수 있다. 또한 기동부대의 정찰구분대는 기술적정밀도는 낮지만 제한된 공병관련정보를 제공할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건에서 이 모든 정찰구분대의 임무는 그들이 공병요구에만 집중하는것을 배제한다. 따라서 기동부대 지휘관은 공병부대가 자체의 공병정찰구분대를 편성하도록 명령하거나 요청할수 있다.

【TC 7-100.2 12-29】

12-30.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은―또는 일부 경우에는 대대급지대도―정규정찰조 또는 경계구분대에 2~3명의 공병정찰인원을 포함시킬수 있다. 공병인원이 이런 식으로 다른 정찰조를 증강할 때에는 별도의 공병정찰조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TC 7-100.2 12-30】

TC 7-100.2 · 공병정찰 › 공병정찰조

〔원문 제목〕 공병정찰조

【TC 7-100.2 p.298】

12-31. 그러나 공병임무가 복잡할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1~2개의 공병정찰조를 편성하는것이 더 낫다. 2개 정찰조의 리용은 도약식방법으로 공병정찰을 진행할수 있게 한다. 리상적으로 공병정찰조는 려단, 려단전술집단 또는 대대급지대의 주력이 이동을 시작하기 1~2시간 전에 임무를 시작할것이다. 그들은 참모부가 선정한 경로을 평가하면서 지도로 작성한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다음에 대하여 보고한다.

【TC 7-100.2 12-31】

12-32. 공병정찰조의 병력은 분대로부터 소대까지 다양하다. 사단예하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은 자기 공병중대에서 분대규모의 정찰조를 편성할 가능성이 더 크다. 공병정찰조는 또한 1~2명의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전문가를 포함할수 있다.

【TC 7-100.2 12-32】

TC 7-100.2 · 공병정찰 › 경로정찰

〔원문 제목〕 경로정찰

【TC 7-100.2 p.298】

12-33. 공병이 경로을 정찰할 때 그 목표중 하나는 기동성을 방해할수 있는 모든것을 식별하는것이다. 피보장부대 지휘관과 그 참모부의 모든 지시를 고려하면서 공병부대 지휘관은 여러 지점을 동시에 담당하기 위하여 자기 정찰구분대의 규모를 늘리고 그것을 보다 작은 조들로 나눌수 있다. 이것은 그가 최단시간에 많은 수의 지물을 평가할수 있게 한다.

【TC 7-100.2 12-33】

12-34. 적부대와의 접촉이 있을것 같지 않은 지역에서 이동할 때 공병 또는 기동부대 지휘관은 요구되는 자료를 얻기 위하여 공병정찰조를 앞서 보낼수 있다. 적과의 접촉이 예상될 때 공병정찰과 자료수집은 경로을 따라 관측된 공병측면에 대하여 보고하는 부대정찰구분대의 보고에 국한될수 있다.

【TC 7-100.2 12-34】

12-35. 경로을 정찰할 때 공병은 다음을 시도한다.

【TC 7-100.2 12-35】

12-36. 아군의 진격로이 잠재적인 수상장애물을 포함할 때 공병정찰조는 나루배도하장과 다리도하장을 설치할 지점과 집결 또는 준비 지역을 찾으려고 한다. 다리가 있으면 공병은 다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TC 7-100.2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