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정찰과 경계
TC 7-100.2 · 기동보장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기동보장 › 정찰
〔원문 제목〕 정찰
12-75. 정황에 따라 공병정찰조, 이동보장지대의 정찰구분대, 또는 다른 사단 및 려단 정찰구분대를 증강하는 공병이 수상장애물을 정찰할수 있다. 정찰에는 다음의 판정이 포함된다.
- 깊이, 너비 및 류속.
- 강바닥의 구성.
- 수중장애구조물이나 지뢰의 존재.
- 가능한 여울도하, 나루배도하, 다리 및 잠수도하 장소.
- 기슭의 구성, 높이 및 경사.
- 접근 및 출구 경로.
- 그 지역의 위장가능성.
- 기슭에 있는 장애물의 존재와 성격.
- 량쪽 기슭을 내려다보는 긴요지형지물.
- 적의 축성물과 방어진지의 성격에 대한 정보.
공병은 이 정보를 계획작성을 위하여 공병련락조장에게 전달한다. 공병은 도하를 개설할 책임이 있는 후속공병구분대를 위하여 추천되는 도하장소, 우회로, 경로 및 긴요지역을 표식한다.
12-76. 사단 공병대대는 잠수기재를 갖춘 자격있는 잠수원, 토양자료와 류속 및 깊이를 분석하는 특수차량과 장비, 지뢰탐지기재를 가지고있다. 지휘관은 또한 지도, 항공사진, 공병정찰조와 전투정찰조, 레이다, 전파정찰 및 인간정찰을 리용하여 도하장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수 있다.
12-77. 공병정찰조의 수는 수상장애물의 너비와 요구되는 도하장소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정찰조는 분대로부터 소대규모까지 다양하다. 정찰조는 다음 류형의 차량중 하나 또는 그이상을 장비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