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정찰과 경계

TC 7-100.2 · 핵·화학·생물·방사능 방호

원문 / Source: TC 7-100.2

TC 7-100.2 · 핵·화학·생물·방사능 방호 › 정찰

〔원문 제목〕 정찰

【TC 7-100.2 p.336】

13-86. 려단급 부대방호주임의 지도밑에 기동대대와 려단에 예속된 기타 부대의 핵·화학·생물·방사능 교관들은 핵·화학·생물·방사능 관측 및 정찰임무를 위하여 추가적인 전투, 전투보장 및 후방보장 병력을 훈련시킨다. 군의인원도 사상자의 핵·화학·생물·방사능 오염을 검사하는 기구를 가지고있다.

【TC 7-100.2 13-86】

13-87. 화학방호부대의 정찰구분대에 배치된 화학방호인원이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두가지 일반적류형의 활동 즉 핵·화학·생물·방사능 관측소와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조가 포함된다. 그러한 관측소와 정찰조는 중대급까지의 모든 기동부대를 증강할수 있다.

【TC 7-100.2 13-87】

TC 7-100.2 · 핵·화학·생물·방사능 방호 › 핵·화학·생물·방사능 관측소

〔원문 제목〕 핵·화학·생물·방사능 관측소

【TC 7-100.2 p.336】

13-88. 기동대대급 이상의 지휘관은 통상 자기 전방지휘소 가까이에 위치할 핵·화학·생물·방사능 관측소를 지정한다. 사단, 려단 또는 전술집단급에서 그러한 핵·화학·생물·방사능 관측소는 통상

【TC 7-100.2 13-88】

4~6명의 핵·화학·생물·방사능 전문가가 배치된다. 이들은 통상 사단 화학방호대대의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소대의 한개 분대 또는 려단 화학방호소대의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분대에서 나온 특별히 훈련된 전문가들이다. 어떤 경우에는 사단 또는 사단전술집단급의 핵·화학·생물·방사능 관측소가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소대 전체로 구성될수도 있다.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 지휘관은 자기 화학방호소대의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분대에서 한개 조를 남겨 전방지휘소 부근의 핵·화학·생물·방사능 관측소에 배치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분대 전체를 운용할수도 있다.

【TC 7-100.2 p.337】

13-89. 려단급 이하에는 고유편제의 화학방호부대가 없으므로 매 기동대대 또는 기동중대는 통상 겸임 핵·화학·생물·방사능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작은 조를 가진다. 이 중대급 및 대대급 전문가들은 려단 또는 려단전술집단급으로부터 핵·화학·생물·방사능 보장을 받을수 없을 때 제한된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을 진행한다. 화학병이 없을 때에는 거의 모든 중대급 또는 포중대급 전투, 전투보장 및 후방보장 단위부대가 관측수로 훈련된 자기 인원을 리용하여 자체의 핵·화학·생물·방사능 관측소를 설치할수 있다. 이 관측소는 통상 단위부대의 지휘소 또는 지휘관측소 부근에 있다.

【TC 7-100.2 13-89】

13-90. 핵·화학·생물·방사능 관측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TC 7-100.2 13-90】

13-91. 고정되여있을 때 핵·화학·생물·방사능 관측소는 통상 위장된 전호 또는 엄체화된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차량안에 있다. 이동중에는 자체 차량으로 전투부대 지휘관 가까이에서 이동한다. 관측수들은 적의 상공비행, 미싸일폭발 또는 포사격이 있은 직후 즉시 핵·화학·생물·방사능 탐지기재를 작동시킨다.

【TC 7-100.2 13-91】

TC 7-100.2 · 핵·화학·생물·방사능 방호 ›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조

〔원문 제목〕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조

【TC 7-100.2 p.337】

13-92. 기동, 정찰 또는 경계구분대에 배당된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조는 그 단위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 그 지휘관은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조장에게 정찰할 구체적지역, 정찰시간 및 결과보고절차를 알려준다. 정찰조는 려단 또는 사단 부대방호주임으로부터 정찰과업을 받을수도 있다.

【TC 7-100.2 13-92】

13-93.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조로 활동할 때 화학방호인원은 핵·화학·생물·방사능 탐지 및 경보기재를 특별히 갖춘 정찰차량으로 이동한다. 정찰조는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 핵·화학·생물·방사능 방호기재와 탐지기구를 점검한다. 또한 정찰차량에 실린 핵·화학·생물·방사능 기재와 통신기재를 검사한다.

【TC 7-100.2 13-93】

13-94. 정찰조가 임무를 집행하는 동안 지정된 승무원이 차량에 실린 핵·화학·생물·방사능 측정기의 수치를 관측한다. 방사능 또는 화학오염을 발견하면 정찰조는 산독지대의 크기와 경계, 방사선준위 또는 존재하는 독성물질의 종류를 판정한다. 그다음 정찰조장은 산독지대를 자기 지도에 표시하고 무선기로 지휘관에게 보고하며 정찰조에 산독지대를 표식하도록 명령한다. 정찰조는 산독지대를 둘러가는 우회로을 지정하거나 그 지대를 통과하는 (오염준위가 가장 낮은) 경로을 찾아낸다.

【TC 7-100.2 13-94】

13-95. 아군은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에 직승기도 리용할수 있다. 화학 및 방사능 지역측정기구를 갖춘 직승기는 오염준위가 극히 높은 지역의 정찰에 특히 유용하다.

【TC 7-100.2 13-95】

TC 7-100.2 · 핵·화학·생물·방사능 방호 › 다른 정찰 및 경계구분대에 대한 증원

〔원문 제목〕 다른 정찰 및 경계구분대에 대한 증원

【TC 7-100.2 p.337】

13-96.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구분대는 흔히 기동부대에 배당되며 때로는 경계구분대 또는 각종 정찰조의 일부로 된다. 기동대대(특히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대대)는 려단급 화학방호중대 또는 소대로부터 배당된 화학병을 받을수 있다.

【TC 7-100.2 13-96】

그 결과 편성되는 대대급지대는 통상 이 화학증원인원을 소대급 전투정찰조의 일부로 리용한다.

【TC 7-100.2 p.338】

TC 7-100.2 · 핵·화학·생물·방사능 방호 › 핵·화학·생물·방사능 탐지 및 경보보고

〔원문 제목〕 핵·화학·생물·방사능 탐지 및 경보보고

【TC 7-100.2 p.338】

TC 7-100.2 · 핵·화학·생물·방사능 방호 › 탐지보고

〔원문 제목〕 탐지보고

【TC 7-100.2 p.338】

13-98. 화학방호부대가 핵·화학·생물·방사능 관측소 또는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조를 설치할 때 이 정찰구분대들은 화학방호 및 부대방호계통을 통하여 보고한다. 오염을 탐지하면 핵·화학·생물·방사능 관측수 또는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조는 통상 자기를 파견한 소속 화학방호부대 지휘관에게 핵·화학·생물·방사능 탐지보고를 전송하며 (능력이 있고 그렇게 지시받은 경우) 화학방호부대가 예속되였거나 보장하는 지휘관의 참모부의 부대방호주임(또는 참모장)에게도 전송할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화학방호부대 지휘관은 그 보고를 기동사단, 려단 또는 전술집단의 부대방호주임에게 전송한다.

【TC 7-100.2 13-98】

13-99. 핵·화학·생물·방사능 관측수(화학병이든 다른 병종이든)가 상규적인 지상정찰구분대, 경계구분대 또는 기동부대에 배당된 경우 오염을 탐지한 핵·화학·생물·방사능 구분대는 처음에 정찰 또는 기동부대 보고계통을 통하여 탐지보고를 전달한다. 물론 이들은 자기가 배당된 단위부대의 지휘관에게 탐지사실을 보고한다.

【TC 7-100.2 13-99】

주. 핵·화학·생물·방사능 증원인원이 자체의 특수 핵·화학·생물·방사능 정찰차량과 부속 무선기를 가지고있으면 소속 화학방호부대 또는 부대방호주임에게도 핵·화학·생물·방사능 탐지보고를 보낼수 있다.

【TC 7-100.2 p.338】

13-100. 지상정찰 또는 경계구분대는 탐지보고를 자기를 파견한 단위부대에 전달한다. 례를 들어 정찰조장은 탐지정보를 정찰보고계통을 통하여 소속 정찰부대 지휘관에게 전송하며 제대를 건너뛴 통신으로 려단, 사단 또는 전술집단급 정찰주임에게 전송할수도 있다. 그다음 정찰부대 지휘관 또는 정찰주임는 자기 급의 참모장 및/또는 부대방호주임이 핵·화학·생물·방사능 탐지보고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담보한다. 기동부대 참모장 또는 정찰주임가 자기 계통을 통하여 핵·화학·생물·방사능 탐지보고를 받으면 즉시 그 급의 부대방호주임(또는 부대방호주임이 있는 차상급)에게 전달한다.

【TC 7-100.2 13-100】

13-101. 마찬가지로 오염을 탐지하면 전투정찰조의 핵·화학·생물·방사능 관측수는 전투정찰조장에게 핵·화학·생물·방사능 탐지보고를 전송한다. 전투정찰조장은 대대지휘통신망을 리용하여 전투정찰조를 파견한 기동대대 지휘관에게 보고를 전송한다. 기동대대 지휘관은 려단지휘통신망을 리용하여 기동려단 지휘관(또는 참모장)에게 핵·화학·생물·방사능 탐지보고를 알린다. 려단 지휘관(또는 참모장)은 자기 부대방호주임과 협의한다. 부대방호주임의 판정에 근거하여 부대방호주임과 려단 지휘관(또는 참모장)은 각자의 통신망을 리용하여 핵·화학·생물·방사능 경보보고를 전파할수 있다.

【TC 7-100.2 1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