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분대·소대·중대 · 공격행동
ATP 7-100.2 · 전술적공격행동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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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전술적공격행동 (속)
ATP 7-100.2 · 전술적공격행동 (속) › 매복 (속)
〔원문 제목〕 매복 (속)
ATP 7-100.2 · 전술적공격행동 (속) › 매복의 집행
〔원문 제목〕 매복의 집행
6-118. 지휘통제 신호 또는 지형상의 기준점에서 매복구분대는 살상지대안의 적과 교전한다. 경계구분대는 살상지대밖에 있는 모든 적구분대와 교전한다. 적이 전투능력을 상실한 다음 지정된 매복구분대 또는 보장구분대가 목표지역과 살상지대에서 성과확대를 진행한 다음 집결점으로 철수한다. 조선인민군은 매복구분대에 의한 정찰정보수집과 가치있는 무기 및 기타 장비의 회수에 중점을 둔다. 매복의 성공적집행은 임무형명령에 제시된 요구효과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에는 교란, 포로획득 또는 적구분대의 섬멸이 포함될수 있다.
ATP 7-100.2 · 전술적공격행동 (속) › 습격
〔원문 제목〕 습격
6-119. 습격은 인원 또는 장비를 로획하거나 소멸하기 위하여 고정 또는 이동목표를 일시적으로 탈취하는 공격이다. 습격에는 선별된 정보를 확보하거나 적을 기만하는 과업이 부여될수도 있다. 습격은 습격지대(支隊)가 안전지역으로 철수하는것으로 끝난다. 6-28페지의 그림 6-13은 조선인민군 륙군 습격의 실례를 보여준다.
6-120. 습격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행동들을 특징으로 한다.
- 주요체계 또는 시설을 소멸 또는 파괴한다.
- 지정된 적 군수물자를 확보한다.
- 포로를 획득한다.
- 전자정보전 목표를 보장한다.
- 다른 조선인민군 륙군 단위부대에 전술적기회를 조성하여 작전을 보장한다.
6-121. 습격지대는 전형적으로 습격, 경계, 보장의 세 구분대로 구성된다. 임무에 따라 다른 기능구분대가 전투편성될수 있다. 습격구분대의 규모는 그 임무, 목표의 성격과 위치, 적정황에 달려있다. 이 구분대들의 구성은 임무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단위부대의 류형에는 보병, 정찰, 장갑, 반장갑, 반항공 또는 공병이 포함될수 있으나 여기에 렬거한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6-122. 행동구분대. 습격구분대가 행동구분대이다. 이 구분대는 특정목표에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격한다.
6-123. 경계구분대. 경계구분대는 습격구분대를 교란할수 있는 적 경계부대 또는 대응부대를 견제하기 위하여 은밀하게 진지를 점령한다. 경계과업에는 목표로부터의 적의 도주를 막는것이 포함될수 있다. 경계구분대는 또한 다른 구분대들이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철수를 방호한다.
6-124. 경계구분대는 목표를 증원하거나 돌격구분대의 임무를 방해하는 모든 지상 또는 공중접근로에서 적의 이동의 자유를 거부하기 위한 진지로 이동한다. 경계구분대에는 다음을 포함한 다른 전술과업의 수행이 지시될수 있다.
- 매복.
- 차단.
- 유도.
- 지연.
- 견제.
- 봉쇄(이 과업은 보통 여러 구분대를 요구한다).
- 고립(이 과업은 보통 여러 구분대를 요구한다).
- 소멸.
6-125. 보장구분대. 매복의 보장구분대는 돌격에서와 같은 기본기능을 가진다. 전형적으로 지대장은 보장구분대의 일부에서 지휘통제를 행사한다.
그림 6-13. 습격(실례)
ATP 7-100.2 · 전술적공격행동 (속) › 정찰공격
〔원문 제목〕 정찰공격
6-126. 정찰공격은 지정된 적을 견제, 격파 또는 소멸하기 위하여 적의 위치, 배치, 행동에 대한 정황판단을 확인하는 전술적공격행동이다. 이 공격행동은 앞으로의 임무에서 조선인민군 륙군의 전술적우세를 위하여 적의 능력과 의도에 관한 특정 자료와 정찰정보를 얻는데 리용될수 있다.
6-127. 조선인민군 륙군은 주도권을 유지하거나 되찾기 위하여 필요할 때 정보를 얻기 위한 싸움을 한다. 정찰공격은 복합적인 임무과업들을 통합하며 다른 수단으로 적과 작전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황판단을 얻을수 없을 때 운용될수 있다.
6-128.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찰, 경계 및 관련 공격행동을 보충하는것으로서 정찰공격을 운용할 때의 주요요인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작전지역에서 변화하는 적의 존재 또는 행동에 대한 정황인식요구.
- 정황판단과 전술적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조선인민군 륙군의 조건적발전의 속도.
ATP 7-100.2 · 전술적공격행동 (속) › 정찰공격의 기능편성
〔원문 제목〕 정찰공격의 기능편성
6-129. 지대장은 전형적으로 정찰, 경계, 행동, 보장구분대로 정찰공격을 편성한다. 작전지역안의 여러 지대(地帶)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여러 요구와 행동때문에 이 임무에서는 각 기능류형마다 하나이상의 구분대를 두는것이 일반적이다.
주. 정찰공격의 전술적단계에서 여러 동시행동에 참가하는 다수 기능구분대에 대한 적절한 지휘통제의 요구에 기초하여 중대지대가 정찰공격을 지휘하는 최소의 전투편성단위이다. 이런 류형의 임무의 범위는 지휘통제지휘부와 전투편성된 대대 또는 련대를 요구할수 있다.
6-130. 정찰구분대. 정찰공격은 지대의 작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적 단위부대의 위치와 행동 및 작전환경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정찰구분대를 운용한다. 임무목적이 적 단위부대를 발견하였을 때 견제 또는 소멸하는것이라면 정찰구분대는 경계구분대 및 행동구분대와 같은 다른 기능구분대에 정찰보장을 제공한다.
6-131. 경계구분대. 경계구분대는 정찰구분대와 협동하여 활동하며 경계임무수행중에 정찰과업도 진행한다. 적 단위부대를 발견하면 지대장의 명령에 따라 경계구분대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
- 지정된 적 단위부대를 견제 또는 고립시킨다.
- 적 증원접근로를 차단한다.
- 표적 또는 목표로부터의 적 철수경로에서 적을 매복한다.
- 이동, 기동 및 후속임무과업기간 조선인민군 륙군 구분대들을 방호한다.
6-132. 행동구분대. 행동구분대는 기본행동과업을 가장 명확히 나타내는 임무명칭을 부여받는다. 행동에는 돌격, 매복 또는 습격과 같은 임무과업이 포함될수 있다. 지대장은 적정황을 확인하는 초기 정찰 및 경계행동을 감시한 다음 지정된 적 단위부대를 견제, 고립, 격파 또는 소멸하기 위한 행동을 결심한다.
6-133. 보장구분대. 보장구분대는 특정능력을 가지고 정찰공격지대의 지정된 기능구분대에 대한 력량 및 보장의 우선순위에 따라 전투편성된다. 지대장은 지대의 구분대들로부터 시기적절한 정찰 및 경계징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접수하고 보고할수 있도록 작전지역안에 지휘통제 및 통신결절을 배치한다. 작전지역의 종심과 정면이 넓을 경우 믿을만한 실시간 자료와 정찰정보를 위하여 지대 지휘소를 작전지역의 훨씬 앞쪽에 둘 필요가 있을수 있다.
ATP 7-100.2 · 전술적공격행동 (속) › 정찰공격의 편성
〔원문 제목〕 정찰공격의 편성
6-134. 여러개의 공격로 또는 진격방향이 흔히 정찰공격의 특징으로 된다. 목표집결점과 방향목표도 있을수 있다.
ATP 7-100.2 · 전술적공격행동 (속) › 정찰공격의 집행
〔원문 제목〕 정찰공격의 집행
6-135. 여러 구분대가 보통 작전지역안에서 개별적으로 침투하거나 기동하여 현재의 적정황을 발견하고 보고한다. 그 다음 지대장은 적 단위부대를 언제 견제, 격파 또는 소멸할것인가를 지시한다.
6-136. 초기의 보장기능에는 적정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된 행동지대안에서 활동하는 여러 정찰 및 경계구분대가 포함된다. 다른 행동에는 정찰공격의 후속이동과 기동을 위한 경로과 진격방향의 통행성에 대한 보고가 포함된다. 6-30페지의 그림 6-14부터 6-34페지의 그림 6-18까지는 조선인민군 륙군 정찰공격의 실례를 보여준다.
그림 6-14. 정찰공격(실례; 5부중 1부)
그림 6-15. 정찰공격(실례; 5부중 2부)
그림 6-16. 정찰공격(실례; 5부중 3부)
그림 6-17. 정찰공격(실례; 5부중 4부)
그림 6-18. 정찰공격(실례; 5부중 5부)
ATP 7-100.2 · 전술적공격행동 (속) › 정찰공격의 보장
〔원문 제목〕 정찰공격의 보장
6-137. 정찰공격은 임무과업을 완수하는데서 조선인민군 륙군의 화력과 기동을 집체적으로 보장하는 여러 류형의 보장을 요구한다. 보장체계에는 정찰, 경계, 직접 및 간접화력보장, 항공, 반항공, 공병, 후방보장, 전자정보전이 포함될수 있다.
화력
6-138. 통합화력보장과 통합반항공은 정찰공격 전과 그 기간에 모든 구분대에 즉응화력을 제공하며 임무완수후 정찰, 경계, 행동 또는 기타 보장구분대의 철수를 보장한다. 정찰공격에서의 화력보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정찰 및 경계구분대를 그 지대안에서 방호한다.
- 적 위치 또는 지형지향목표에 대한 기동 또는 기타 공격행동중의 행동 및 보장구분대를 방호한다.
- 작전지역안의 지정된 표적을 제압, 무력화 또는 소멸한다.
항공
6-139. 항공구분대는 전투편성되여 화력보장, 정찰, 경계 또는 기동구분대에 통합될수 있다. 전투보장 및 후방근무항공도 보장을 위하여 전투편성될수 있다. 적들의 제공권때문에 조선인민군은 어떤 무력충돌에서도 초기단계에만 항공구분대의 대부분을 리용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후기의 군사행동에서 항공보장은 드물것이다.
공병
6-140. 공병보장은 초기에 작전지역전반에서 조선인민군 륙군의 이동과 기동을 돕는 기동보장과업에 초점을 둔다. 공병단위부대는 또한 정찰공격기간 지정된 적 단위부대의 견제, 차단 또는 고립과 같은 과업을 보장하기 위한 기동차단행동을 진행하도록 전투편성된다.
후방보장
6-141. 정찰공격은 전형적으로 작전지역전반에 분산된 구분대들을 가지며 흔히 장기간에 걸쳐 활동한다. 조선인민군은 전투편성된 후방보장을 기능구분대들과 함께 배치하며 임무기간 구분대들을 유지하기 위한 후방물자 은닉저장소 또는 이동재공급소의 체계를 만들수 있다.
전자정보전
6-142. 정찰공격에서의 전자정보전활동은 기본적으로 다음을 위하여 집행된다.
- 조선인민군 단위부대를 적의 탐지로부터 방호한다.
- 적 단위부대를 기만하여 자기의 행동과 의도를 드러내게 한다.
- 적 단위부대의 견제 또는 고립을 돕는다.